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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 보호 웹툰 릴레이가 시작됐습니다.

우리 함께 달려 볼까요?

[2편] 저작권 침해 시 법적 구제를 받는 방법

  • 작성일2023.10.13
  • 작성자김태선
  • 조회수969







이번 여행은 좀 더 특별했으니까 여행 이야기를 웹툰으로 그려서 SNS에 올려야지. 3년을 올렸더니 꽤 양이 많아졌어 이거 올린 지 하루 만에 조회 수가 장난 아니네. 이 정도면 나도 인기 작가 대열에 들어서는 거 아냐. 이 정도 쌓였으면 아예 저작물로 만들어 보지 그래. 인기도 있고 분량도 되는데 이걸 정리해서 종이책을 출판을 하는 건 어때? 출판? 독자들에게 특별한 정보와 재미를 주고 작가는 저작물과 수입을 챙길 수 있는 일거양득! 하고 싶긴 한데 저작물이 생기면 골치 아픈 건 아닐까 걱정되기도 해. 요즘 저작권 침해가 엄청 심하다고 하던데. 저작권 문제는 나한테 맡겨. 내가 자세하게 알려줄게. 네 컨설턴트가 되어 줄게. 잘됐네. 권리자로서 저작권에 대해 컨설팅을 받아 보고 싶은데, 네가 날 좀 도와줄래? 그래 알았어. 마감 때마다 고양이 손이라도 빌리고 싶은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었는데 이번에야말로 제대로 된 도움을 받게 되었네. 그거랑 비교하는 건 아닌거 같은데 자 그럼 물어볼게. 내가 출판을 해서 저작물이 생기면 저작권자가 되잖아. 저작물 불법 복제같은 저작권 침해를 당하게 되면 작가는 뭐부터 해야 할까? 만약 그런 일이 일어난다면 법적으로 구제받을 수 있는 방법에 대해 자세히 알고 싶어. 몰라서 당할 수는 없다구! 좋아. 그렇다면 내가 제대로 도움을 줄게. 잘 들어 봐. 국내에서 저작권 침해가 발생하는 경우 권리자가 법적구제를 받는 방법에는 두 가지가 있어. 민사소송과 형사고소인데 각각 별개의 절차로 진행되지. 민사소송이 끝나고 형사고소를 진행하거나, 형사고소 후 민사소송을 진행할 수도 있어. 그럼 민사소송과 형사고소를 동시에 진행 할 수도 있나? 맞아. 또한 따로 하나만 진행할 수도 있지. 다만 법적 구제는 소요 기간이 긴 편이어서 단기간 내에 구제받을 수 있는 방법도 고려해 봐야 해. 그래? 하긴 좀 더 빨리 구제받을 수 있다면 더 좋지. 방법이 뭐야? 만일 침해 당사자가 타인의 저작권 침해 사실을 인지하지 못한 상태라면 침해정지 경고장 발송만으로도 자발적 삭제를 이끌어 낼 수도 있거든. 일단 침해 분쟁이 발생하고 양쪽 당사자가 해결할 의사는 있으나 분쟁 합의에 도달하기 어려울 경우 한국저작권위원회 대체적 분쟁해결제도를 통해 원만한 조정을 이끌어 낼 수도 있지. 법적조치를 통해 저작권 침해 구제를 받고 싶은데, 절차에 대해 좀 더 자세히 알려 줄 수 있을까...요? 에헴 물론이지. 앞서 법적구제에는 형사고소와 민사소송이 있다고 했지. 자, 형사고소 먼저 알려 줄게. 형사고소는 권리자가 작성한 고소장을 문화체육관광부 저작권 특별사법경찰 또는 경찰서에 제출하면 돼. 저작권 침해 증거를 수집해야 하는데, 온라인 게시 화면을 캡처한 자료나 사이트 주소 등이 있어야 해. 고소장 양식은 대한벌률구조공단 누리집>법률서식/상담사례> 고소장 표준서식을 다운로드 받아 작성하되 고소 기간이 지나면 고소가 불가능한 점은 유의해야 해. 범인을 알게 된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만 고소할 수 있거든. 그렇구나 고소장 작성 끝났어. 이걸 어떻게 내지? 우편 또는 온라인으로 제출 가능한데, 가까운 경찰서 민원실에 직접 제출하거나 사이버범죄 신고 시스템 (ecrm.police.go.kr)을 이용해 제출할 수도 있어. 우편 신고 접수도 가능한데, 꼭 저작권 특별사법경찰에게 보내야 해. 주소 알려 줄게. (30119) 세종시 갈매로 388 정부세종청사 14-2동 203호 문화체육관광부 저작권보호과 고소장 제출 시에 필요한 자료는 여기서 확인해 봐. <고소장 제출시 필요자료> *고소인의 신분증 사본 *저작권 침해 관련 소명자료(사진, 인터넷 화면캡처, 언론기사 등 재증자료) *저작권자를 확인하는 소명자료(저작권등록증, 저작권을 증명할 소명자료) *고소인과 침해자가 주고받은 이메일, 문자 메시지, 내용증명 등 사본 *고소대리인의 경우 고소 대리인 선임서 *변호사가 고소대리인일 경우 담당 변호사 지정서 또 한 가지 유의할 점은 고소를 취하할 경우 철회할 수 없다는 점이야. 즉, 고소를 취소하고 나면 재고소를 못 한다는 얘기지. 그만큼 고소 취소는 신중하게 결정해야 한다구. 고소장 제출 후 수사 절차는 어떻게 되지? 수사 절차가 궁금한 거야? 우선 고소인에게 고소권 여부와 처벌 희망 의사 표시 여부 등을 먼저 확인해. 그리고 고발 내용이 민사에 가깝다고 판단하면 당사자에게 조정 절차를 안내해 주지. 고소 고발의 적법성 요건을 충족하는 건에 대해 수사 착수하는거야. 고소, 고발인 대상 진술조서를 작성하고 하고, 수사기관은 고소, 고발 범죄 혐의를 수사하게 되지. 참고인조사, 피의자신문부터 임의수사, 압수수색 같은 강제수사를 진행하되 2개월 이상 수사하게 되면 검사의 지휘를 받아 수사기간도 연장되지. 사건을 검찰에 정식 송치하기 전까지는 검사의 지휘를 받아 해당 사건의 증거 판단, 법령 해석 적용 여부 등을 처리하게 돼. 그렇게 수사 결과가 나오면 기소 또는 불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하는 거야. 좋았어. 덕분에 궁금한 점은 모두 해결했어. 내가 얘기했잖아. 다 알려 준다고. 하나 더! 해외에 서버를 둔 불법 사이트는 어껗게 하면 좋아? 이건 우리 저작권자의 아주 오래된 골칫거리야. 해외에 서버를 둔 불법 사이트는 해당 국가의 협조가 필수지만 우리 정부가 아닌 이상 저작권 침해 수사에 소극적일 수밖에 없어. 우리 관할이긴 하지만 우리 국민과는 상관없으니깐. 그래서 우리 정부는 외국 정부와 협조체계를 구축하는 데 열중하고 있어. 경찰과 저작권 특별사법 경찰이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지. 형사적 구제는 알겠고. 민사적 구제는 어떻게 해야 돼? 침해정지, 가처분, 손해배상, 명예회복 등에 필요한 조치를 모두 함께 청구할 수도 있고, 그중에 하나 또는 몇 개만 선택적으로 청구할 수도 있지. 청구하라고? 청구하면 어떻게 돼? 침해정지 청구는 저작권을 침해하는 자에게 침해정지를 청구하는 거야. 어딜 넘어와. 침해 예방 차원에서 침해할 우려가 있는 자에게 침해 발생 시 손해배상을 담보하도록 청구할 수도 있어. 긴급하게 조치를 취해야 할 때 본안 소송에 앞서 법원에 임시적인 처분을 요청하는 가처분 신청을 할 수도 있어. 하지만 이 경우 나중에 저작권 침해가 아니라고 최종 판결이 나면 가처분 신청자는 그로 인해 발생한 손해를 상대방에게 배상할 수도 있음을 꼭 염두에 두어야 하지. 명예회복 등에 필요한 조치는 어떻게 청구하지? 고의 또는 과실로 저작인격권을 침해한 사람에게는 권리자가 손해배상은 물론 명예회복에 필요한 조치를 함께 청구할 수도 있어. 고의 또는 과실로 저작재산권을 침해한 사람에게도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야. 한 가지 유의할 점은 손해배상 청구 시효가 있다는 거야. 권리자 또는 법정 대리인이 손해를 입거나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 이내, 또는 가해자가 불법 행위를 한 날로부터 10년간 청구권을 행사하지 않으면 그 시효가 소멸한다는 거야. 친절하고 자상했지? 저작권 침해 발생 시 법적구제절차 및 방법에 관한 안내는 이것으로 끝~ 이제 잘 알겠지? 고마운데 좀 더 자세히 알려 주는 안내 책자는 없을까? 한국저작권보호원 누리집(https://www.kcopa.or.kr/) > 자료마당 > 공개자료에서 제공하는 권리자를 위한 저작권 침해 대응 매뉴얼을 통해 보다 자세한 사항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도움 이진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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