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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 요

온라인 불법복제물 유통 근절을 위한 저작권보호심의위원회 운영으로 신고 접수 및 심의를 통한 시정권고, 접속차단 등 추진

저작권보호심의위원회 운영

저작권보호심의위원회 구성 및 주요 사항 심의
  • 저작권보호심의위원회는 효율적인 심의를 위해 4개의 분과위원회를 두고, 시정권고, 시정명령, 접속차단 등의 행정조치 심의·의결
시정권고 및 시정명령(저작권법 제133조의3, 제133조의2)

경고, 삭제·전송중단, 계정정지 시정권고 심의

시정권고(저작권법 제133조의3) 처리절차

  1. 한국저작권보호원과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시정권고 처리절차
    1. 1. 심의 후 시정조치 권고
      • - 복제·전송자에 대한 경고
      • - 복제물의 삭제 또는 전송 중단
      • - 반복적인 불법·전송자에 대한 계정정지
  2. 한국저작권보호원과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시정권고 처리절차
    1. 2. 조치결과 통보
      • - 경고 삭제 또는 중단 (5일 이내)
      • - 계정정지 (10일 이내)
  3. 한국저작권보호원과 문화체육관광부의 시정권고 처리절차
    1. 3. OSP 시정권고 불이행 시
      • - 시정명령 요청

시정명령 심의

시정명령(저작권법 제133조의2) 처리절차

  1. 한국저작권보호원과 문화체육관광부의 시정며여령 처리절차1
    1. 1. 안건접수 및 심의요청
    2. 2. 검토의견 및 심의 의결서 작성
    3. 3. 심의위원회 심의
    4. 4. 심의결과 통보
  2. 한국저작권보호원과 문화체육관광부의 시정며여령 처리절차2
    1. 5. 시정명령서 발송
    2. 6. 조치결과 통보
복제·전송자에 관한 정보 제공의 청구(저작권법 제103조의3)

복제·전송자에 관한 정보 제공 청구 심의

시정명령(저작권법 제133조의2) 처리절차

  1. 온라인서비스제공자, 권리자, 문화체육관광부의 시정명령 처리절차
    1. 1. 복제·전송자 정보 제공 요청
    2. 2. 정보 제공 거절
    3. 3. 정보 제공 명령청구
  2. 온라인서비스제공자, 문화체육관광부, 한국저작권보호원의 시정명령 처리절차
    1. 4. 심의요청
    2. 5. 심의결과 통보
    3. 6. 정보 제공 명령
    4. 7. 정보 제공
  3. 권리자, 문화체육관광부의 시정명령 처리절차
    1. 8. 정보 제공
불법복제물 심의 및 시정권고 체계

시정권고(저작권법 제133조의3) 처리절차

  1. 1단계. 불법복제물 조사

    1. 01. 모니터링 및 국민, 권리자 등의 신고·접수
    2. 02. 접수처리 및 검증
  2. 2단계. 심의

    1. 03. 심의시스템 등록 및 심의안건 작성
    2. 04. 저작권보호심의위원회 심의
    3. 05. 심의결과 결정
  3. 3단계. 시정권고·이행

    1. 06. 불법복제물 시정권고
    2. 07. OSP 이행 및 통보
    3. 08. 문화체육관광부 시정명령 (불이행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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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부서 : 보호심의부
  • 담당자 : 김준근
  • 문의전화 : 02-3153-27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