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랑스 경쟁당국, 구글에 뉴스 콘텐츠 보상 협상 서약 위반으로 3천억 원대 과징금 부과 / 류시원
|
|
프랑스 경쟁당국, 구글에 뉴스 콘텐츠 보상 협상 류시원 | 전남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부교수 1. 사건의 개요 2024년 3월 15일, 프랑스의 경쟁당국인 Autorité de la concurrence(이하 ‘Autorité’)는 알파벳, 구글, 구글아일랜드 및 구글프랑스(이하 ‘구글’로 총칭함)에 대해 2억 5,000만 유로(한화 약 3,700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하는 결정을 하였다(이하 ‘대상 결정’). 이번 결정은 2019년 프랑스 지적재산권법(Code de la propriété intellectuelle, 이하 ‘CPI’)에 신설된 언론출판사 저작인접권 규정의 이행을 위해 구글이 선행 사건에서 자발적으로 제출하였던 서약을 위반하였다는 이유에서 내려진 것이다. 2. 배경 및 경과 유럽연합은 2019년 유럽연합 역내 저작권 보호의 통일화를 위해 디지털 단일시장 저작권 지침(이하 ‘CDSM 지침’)을 제정하였다. CDSM 지침에는 언론출판사의 저작인접권에 관한 제15조가 포함되었다. 이 조항은 구글 등 디지털 플랫폼 사업자가 제공하는 서비스를 통해 유럽연합 내 언론출판사들이 생산한 뉴스 콘텐츠가 소비되는 일이 증대되는 가운데, 변화된 시장 환경에서 발생하는 이익을 디지털 플랫폼 사업자가 독점하는 이른바 ‘가치 격차(value gap)’의 문제가 사회적 이슈로 대두된 것을 배경으로 도입된 것이다. 위와 같은 상황에서 언론출판사들이 생존의 위협 아래 놓이게 되고, 그에 따라 양질의 뉴스 콘텐츠 생산이 어려워지고 가짜뉴스가 범람하면서 민주주의를 지탱하는 언론의 기능이 약화되는 것에 대한 우려가 커진 것도 CDSM 지침의 저작인접권 조항의 도입 배경으로 작용했다. 프랑스는 CDSM 지침 제정 직후인 2019년 7월, 동 지침상의 언론출판사 저작인접권 조항 내용을 CPI에 추가하는 법안을 의회에서 통과시키고, 동년 10월 24일부터 시행했다. 개정된 CPI 제218-2조는 구글과 같은 온라인 공중통신 서비스(Les services de communication au public en ligne) 제공자가 언론출판물을 온라인 공중통신 서비스를 통해 디지털 형식으로 이용하는 경우 언론출판사의 허락(autorisation)을 받아야 한다는 점을 명시했다. 또한, CPI 제218-4조는 위의 이용에 따라 언론출판사에게 지급하여야 할 보상금(rémunération)의 산정방법과 보상금 산정의 고려요소 및 그 산정에 필요한 정보 제공의무 등 CDSM 지침의 언론출판사 저작인접권 조항을 구체화한 내용을 담았다. 개정된 CPI의 시행을 앞두고 구글은 프랑스에서 유럽 출판사의 뉴스 콘텐츠 노출을 중단할 것임을 시사하면서 프랑스 언론출판사들을 크게 압박하는 한편, 언론출판사들이 구글에게 광범위한 이용허락을 할 수 있게끔 하는 새로운 메타태그를 도입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였다. 그에 따라 프랑스 언론출판사들은 과거에 비해 더 악화된 조건에서 구글에게 뉴스 콘텐츠 이용을 허락해주게 되었다. 이에 프랑스 경쟁당국인 Autorité는 2020년 초 구글에 대한 경쟁법 위반 혐의 조사에 착수하여, 2020년 4월 9일 구글에게 뉴스 콘텐츠 이용에 관한 언론출판사들과의 협상의무, 중립성 의무 등을 내용으로 하는 임시명령을 발령하는 결정을 하였다(1차 결정). 구글은 임시명령에 따라 언론출판사들과의 협상을 진행하는 한편, 그와 동시에 임시명령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다. 그러나 2020년 10월 8일 파리항소법원은 구글의 청구를 기각하였다. 이후 Autorité는 계속하여 본조사를 진행하여, 2021년 7월 12일 임시명령 불이행을 이유로 구글에게 5억 유로(한화 약 7,424억 2,500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하는 결정을 하였는데(2차 결정), 이 결정에는 구글에게 현재의 이용 상태에 상응하는 보상금의 제안을 언론출판사들에게 제출하라는 명령이 포함되어 있었다. 이에 구글은 Autorité가 제기한 경쟁상 우려를 자발적으로 시정하기 위한 서약을 제출하였다. 구글은 2021년 12월 서약서 초안을 제출한 뒤 Autorité와의 협의를 거쳐 2022년 5월 9일 최종안을 제출했고, Autorité는 2022년 6월 21일 구글의 서약서를 승인하는 결정을 하였다(3차 결정). 구글의 서약서에는 2차 결정에 대한 이의제기를 철회한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었고, 동 서약서가 승인됨에 따라 위 2차 결정은 확정되었다. 대상 결정은 구글의 위 3차 결정에 따른 서약 위반을 이유로 한 것이다. 전체적인 타임라인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3. 대상 결정의 내용 (1) 문제가 된 서약 내용 대상 결정에서 Autorité가 구글이 위반하였다고 지적한 서약서의 조항은 다음 네 개다.
(2) 결정 요지
(3) 구체적인 위반 사항 (4) 과징금의 부과 4. 시사점 CDSM 지침 제정 이전에도 유럽을 중심으로 구글검색 서비스 등에 뉴스 콘텐츠가 이용되는 것과 관련된 언론출판사 저작인접권 도입 논의가 있었으나, 독일과 스페인 등에서 구글의 강경한 대응에 의해 입법 내지 집행에 실패한 사례들이 있었다. 그에 따라 CDSM 지침이 제정되고도 언론출판사 저작인접권 규정이 성과를 낼 수 있을지에 대한 회의론 내지는 비판이 없지 않았는데, 프랑스에서는 CDSM 지침의 저작인접권을 발빠르게 국내법제화하고 경쟁당국이 이를 강력하게 집행하면서 디지털 미디어 환경의 언론생태계에서 CDSM 지침이 구축하고자 했던 새로운 질서가 차츰 자리잡아 가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CDSM 지침의 이행의무가 있는 유럽 국가들 외에, 호주, 미국 등에서도 언론출판사와 디지털 플랫폼 간의 콘텐츠 이용 보상 협상을 지원하기 위한 법이 제정되거나 제정이 시도되는 등 디지털 플랫폼 시대의 언론의 위기에 대응하려는 모습이 곳곳에서 확인된다. 우리나라에서도 2021년 4월 20일 김영식 의원이 대표발의한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2109617호)에 일정 규모 이상의 플랫폼을 인터넷뉴스사업자에 포함시키고 인터넷뉴스사업자로 하여금 기사를 제공 또는 매개하는 자에게 대가를 지급하도록 의무를 부과하는 내용이 담겨 있었으나, 제21대 국회에서는 법개정에 이르지 못하였다. 대상 결정은 호주의 유사 입법 사례와 더불어 우리나라에도 일정한 시사점을 제공한다. 다만, 저작인접권 법제화 시도에 있어서는 프랑스를 비롯한 유럽, 그 밖의 영어권 국가와 우리나라의 플랫폼 산업 및 언론 환경의 차이, 그리고 CDSM 지침 제정의 중요한 배경으로 작용했던 민주주의에 있어 언론이 담당하는 기능과 그에 대한 사회적 신뢰에 관한 국내 현실의 평가를 바탕으로 신중하게 접근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또한, 프랑스에서 CDSM 지침이 지적재산권법제에 반영된 상황에서 경쟁당국인 Autorité가 규제를 주도하고 있다는 점도 흥미로운 부분이다. 이러한 경쟁정책적 접근은 거대 디지털 플랫폼과 언론사들 간의 비대칭적 ‘구조’의 측면을 개별 ‘행위’의 위법성 측면과 더불어 고려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고, 저작권법의 개정을 반드시 전제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그에 대한 정책적 대응에 있어 충분히 고려할 수 있는 대안이 될 수 있을 것이다. |
이전글 | 미국 저작권청과 특허상표청, NFT에 대한 공동 연구보고서 발표 / 임형주 |
---|---|
다음글 | EU 종합 플랫폼 ‘EMPACT’의 저작권 범죄 대응을 위한 노력 / 신혜원 |
페이지
만족도 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