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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체부-보호원, 9월 대학가 출판 불법복제물 단속 강화

  • 작성일2017.09.05
  • 작성자관리자
  • 조회수6648

문체부-보호원, 9월 대학가 출판 불법복제물 단속 강화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도종환, 이하 문체부)와 한국저작권보호원(원장 윤태용, 이하 보호원)은 2017년도 2학기 개강을 맞아 9월 한 달간 ‘대학가 출판물 불법복제 행위 특별단속 기간’으로 정하고 단속을 강화할 계획이다.


현재 정부의 지속적인 저작권 보호 정책 추진에도 불구하고 신학기 대학가 복사・인쇄업소를 중심으로 출판물 불법복제가 만연할 것으로 예상되며, 최근 복제방법의 지능화 및 복사기기의 발달로 인해 오프라인상의 출판물 불법복제가 증가됨에 따라 관련 업계의 막대한 손실이 우려되고 있다.


이에 보호원은 단속에 앞서 홍보활동의 일환으로 전국 470개 대학에 자체적으로 저작권 보호 활동을 유도하는 협조공문과 홍보 포스터를 발송하였고, 서울대, 고려대 등 11개 대학 재학생들을 대상으로 8월 31일부터 9월 9일까지 8일간 홍보 캠페인도 펼칠 예정이다.


또한, 지난 8월 23일에는 출판 불법복제물의 효율적인 단속 방안 마련을 위한 민·관 협력 회의를 개최하였으며, (사)한국과학기술출판협회, (사)한국서점조합연합회, 학술전자출판협동조합, (사)한국복제전송저작권협회 등의 의견을 수렴하여 청년감시원 운영 및 신고 활성화 방안도 향후 적극 검토할 방침이다.


특히, 이번 단속에서는 민·관 협력을 통해 전국 대학가 불법복제물 유통 감시 인력 운용 및 보호원을 신고 핫라인으로 일원화하는 등 효율적인 단속 전략을 마련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문체부 저작권 특사경과 공조하여 영리·상습적으로 불법행위를 일삼는 복사・인쇄업소에 대해서는 수사의뢰를 통해 형사처분을 받도록 하는 등 적극 대처할 계획이다.


보호원 관계자는 “지난 3월 신학기 대학가 출판 불법복제물 특별단속을 통해 총 239건 9,106점의 단속 성과를 거둔 바 있지만,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불법저작물에 대한 올바른 인식을 심어주고, 불법복제 교재를 이용해 수업에 참석하는 학생에 대한 계도 활동 등 대학교의 자체적인 노력 없이는 불법복제 행위가 근절되기 어렵다.”라고 밝혔다.


아울러, 보호원은 “불법복제물 근절활동은 물론 가칭 ‘클린대학(가) 선정’ 등 다양한 출판물 저작권 보호 정책을 적극 검토하여, 건전한 저작권 생태계 조성에 역점을 두고 추진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공공누리/CC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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