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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체부-보호원 신학기 대학가 출판 저작권 보호활동 강화

  • 작성일2018.03.07
  • 작성자관리자
  • 조회수6819

문체부-보호원 신학기 대학가 출판 저작권 보호활동 강화

- 저작권 특사경과의 업무 공조 및 수사의뢰를 통한 영리·상습 복제 행위 근절 -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도종환, 이하 문체부)와 한국저작권보호원(원장 윤태용, 이하 보호원)은 출판 불법복제물이 급증하는 대학교 신학기 개강을 대비하여, 3월 한 달간 '신학기 대학가 출판 불법복제물 특별 단속 기간'으로 정하고 단속인력을 집중할 계획이다.


건강한 저작권 생태계 조성을 위한 문체부와 보호원의 지속적인 노력에도 불구하고 신학기 대학가를 중심으로 한 불법복제는 근절되지 않고 있으며, 개인 간 PDF 파일 형식으로 거래까지 이루어짐에 따라 출판 업계는 몸살을 앓고 있다.


이에 문체부와 보호원은 지난 2월 21일 출판 불법복제물의 효율적인 계도 및 단속방안 마련을 위해 (사)한국과학기술출판협회, (사)한국학술출판협회, 대한출판문화협회, 학술전자출판협동조합, (사)한국서점조합연합회, 텍스트북스, 피어슨코리아, 삼영사 등 관계자 3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민·관 업무 네트워크 구축 회의를 개최하여 출판 업계의 의견을 수렴하였고, 이를 바탕으로 향후 단속업무에 적극 반영할 예정이다.


우선 보호원은 특별단속에 앞서 사전 홍보·계도 기간을 갖고 전국 470여 개 대학에 자체적으로 저작권 보호를 유도하는 협조 공문 및 홍보포스터를 발송하였으며, 민·관 업무 네트워크 구축 회의에서 나온 출판 업계 의견을 적극 반영하여 전국 단위의 홍보캠페인을 단속과 함께 실시한다.


특히, 이번 단속에서는 대학가 불법복제물에 대한 제보 접수 및 신고 핫라인을 보호원으로 일원하하는 등 효율적인 단속 전략을 마련하고, 이와 함께 문체부 저작권 특사경과 공조하여 영리·상습적인 불법행위에 대한 수사의뢰를 통해 형사처분을 받도록 하는 등 강력하게 대처할 계획이다.


보호원 관계자는 "책 도둑은 도둑도 아니라는 저작권 인식이 개선되지 않는 한 대학가 불법복제는 근절되기 어렵다."면서 "불법복제 행위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는 중범죄행위 임을 인식하고 출판물 저작권 보호에 적극 협조해 줄 것을 당부한다."고 밝혔다.

공공누리/CC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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