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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저작권보호원, 신규 침해 유형에 대한 시정권고 강화

  • 작성일2018.04.02
  • 작성자관리자
  • 조회수6436

한국저작권보호원, 신규 침해 유형에 대한 시정권고 강화

- 2017년 불법복제물 시정권고 554,843건 실시 -


한국저작권보호원(원장 윤태용)은 2017년 한 해 동안 저작권법 제133조의3에 따라 저작권보호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온라인상의 불법복제물등에 대한 삭제․전송중단과 게시자에 대한 경고 등 시정권고 554,843건을 실시했다. 온라인에서의 불법복제물 증가와 보호원의 적극적인 불법복제물 재택모니터링으로 2016년 시정권고와 비교하면 86% 증가했다.


2017년도 시정권고의 주요 특징은 시정권고를 받은 주요 사이트 유형별로는 웹하드 사이트가 496,862건으로 전체 시정권고의 89.6%을 차지했으며, 그 다음으로 포털 및 커뮤니티 등 사이트가 55,300건으로 10%를 차지하여 불법복제물 주요 유통경로로 여전히 이들 사이트들이 이용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시정권고를 받은 불법복제물의 유형별로는 영상저작물이 423,981건으로 전체의 76.4%를 차지했으며, 그 다음으로는 만화저작물이 46,467건으로 8.4%를 차지하여 영화, 드라마, 만화 등이 주로 불법복제물로 유통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전년도와 비교하여 최근 피해가 심각한 만화․게임에 대한 시정권고가 대폭 증가했다.


온라인에서 불법복제물 무단 복제․전송으로 3회 이상 경고의 시정권고를 받고도 다시 불법복제물을 올린 상습침해자에 대한 계정정지의 시정권고는 모두 235건을 실시했으며, 2016년 계정정지와 비교하면 30% 증가했다.


올해에 보호원은 영화, 드라마, 음악 등과 함께 최근 피해가 심각한 만화, 게임 등에 대해서도 시정권고를 통하여 불법복제물 유통을 신속하게 차단함으로써 저작권자의 권리 보호에 힘쓸 계획이다. 아울러 새로운 불법복제물 유통경로로 활용되는 사이트 등에 대하여도 시정권고 확대 등을 통해 건강한 저작권 생태계 조성에 힘쓸 방침이다.

공공누리/CC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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