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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저작권보호원, 「온라인 저작권 침해 중단 요청 가이드라인」 제작․배포 및 “도우미 제도” 운영

  • 작성일2018.04.09
  • 작성자관리자
  • 조회수7213

한국저작권보호원, 「온라인 저작권 침해 중단 요청 가이드라인」

제작·배포 및 “도우미 제도” 운영


온라인상 자신의 저작권을 침해하는 게시물을 발견하면, 권리자는 온라인서비스제공자를 대상으로 침해 게시물의 복제‧전송 중단을 요청할 수 있다. 그러나 권리자들이 이러한 제도의 활용 방법을 몰라 저작권 침해 대응에 있어 어려움을 겪는 사례가 있어 왔다.

한국저작권보호원(원장 윤태용, 이하 보호원)은 SNS, 온라인사이트 등에 무단으로 복제되어 게시된 불법복제물에 대해 해당 저작물의 권리자가 손쉽게 중지를 요청할 수 있도록 「온라인 저작권 침해 중단 요청 가이드라인」과 「복제‧전송의 중단 매뉴얼」을 제작․배포한다고 밝혔다. 

또한 보호원 열린상담실에서는 복제·전송 중단 요청에 어려움을 겪는 권리자를 위해 유선을 통한 상담을 실시하는 한편, 보호원을 내방한 권리자들이 도우미의 상담을 받으면서 현장에서 중단 요청을 할 수 있도록 “도우미 제도”를 운영한다고 밝혔다.

본 가이드라인과 매뉴얼, 그리고 예시사례는 보호원의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 할 수 있으며, 권리자 단체나 협회 등을 대상으로 신청을 접수받아 관련 교육도 운영할 예정이다.

보호원 윤태용 원장은 ‘가이드라인 제작․배포와 도우미 운영을 통해 권리자들이 자신의 권리를 적극적으로 행사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체계를 마련하였다는데 의의가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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