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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업급여 청구 관련 개인정보 제3자 제공사항 알림

  • 작성일2022.02.10
  • 작성자관리자
  • 조회수1793

<휴업급여 청구 관련 개인정보 제3자 제공사항 알림>


한국저작권보호원은 근로복지공단 부천지사의 요청에 따라, 2021년도 재택근로자 1인의 근무 기록을 제공합니다.


보호원은 정보주체의 동의, 법률의 특별한 규정 등 「개인정보보호법」 제17조 및 제18조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며, 「개인정보보호법」 제18조 제4항에 의거, 개인정보 제공에 대한 사항을 다음과 같이 알립니다.


- 제공일자 : 2022. 1. 21.

- 제공의 법적근거 

 가. 「개인정보 보호법」 제18조 제2항 제1호(개인정보의 목적 외 이용·제공 제한)
 나.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17조(사업장 등에 대한 조사)

-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이용 목적 : 휴업급여 청구 관련 사실 확인

- 제공하는 개인정보 항목 : 성명, 출퇴근 기록

- 제공받는 자의 보유기간 : 목적 달성에 필요한 기간(목적 달성 후 폐기)


개인의 비밀에 속하는 사항은 엄격히 보호되며, 휴업급여 청구에 관하여 사실 확인 목적으로만 활용될 것을 엄숙히 약속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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