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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년 저작권 보호 법률 컨설팅 신청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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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저작권보호원은 개인 창작자와 중소기업을 위한 ’저작권 보호 법률 컨설팅‘을 추진합니다. 이와 관련, 본 컨설팅에 관심 있는 기업과 개인 창작자 중 참여를 희망하는 곳에서는 아래 안내에 따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사업 목적 □ 저작권 관리 및 보호, 저작물 이용 등에 어려움을 겪는 개인 창작자와 중소기업에게 저작권 전문 컨설턴트가 저작권 보호 법률 상담과 교육을 무료로 제공하여 올바른 저작권 보호 환경 조성에 기여 2. 주요 내용 □ 신청 대상 : 개인 창작자 및 중소기업(벤처기업, 스타트업 기업 등 포함) □ 컨설팅 내용 ㅇ 침해예방 컨설팅 - 저작권 보호 침해예방 자문 - 맞춤형 저작권 보호 가이드라인 및 교육 리스트 제공 ㅇ 침해구제 컨설팅 - 저작권 침해에 따른 법적 조치 안내 - 침해 사례별 저작권 보호에 필요한 서류 검토 ㅇ 저작권 보호 교육 컨설팅 - 저작권 담당자 특화 교육 또는 전 직원 대상 교육 ※ 유권해석, 서류작성(내용증명 등), 저작권 분쟁에 대한 개별·구체적인 법률판단, 소송대리 등 보호원의 업무영역에 해당하지 않는 사항은 컨설팅 내용에서 제외됨을 알려드립니다. □ 컨설팅 절차
3. 신청 □ 신청 방법 : 신청서 작성 후 온라인 제출 (우편, FAX 접수 불가) ㅇ 신청서 : [붙임2] 저작권 보호 법률 컨설팅 신청서 양식 파일 또는 한국저작권보호원 누리집(www.kcopa.or.kr) 참조 ㅇ 신청 접수 : consulting@kcopa.or.kr ㅇ 신청 문의 : 1588-0190 (내선 5번) ※ 한국저작권보호원에는 컨설팅 전용 공간인 ‘저작권 보호 상담실’이 마련되어 있으며, 보호원 방문이 어려운 경우에는 저작권 전문 컨설턴트가 직접 방문하여 컨설팅을 제공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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