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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보호


[C STORY 46호 / 저작권 변천사] 1986년 저작권법 16 : 응용미술 관련규정 변천사

  • 작성일2024.12.02
  • 작성자이유정(문화공감)
  • 조회수146

1986년 저작권법 16 : 응용미술 관련규정 변천사


글. 이호흥 (사)한국저작권법학회 명예회장



1957년 저작권법에서의 관련규정 

우리나라의 1957년에 제정된 저작권법(이하 “1957년 저작권법”)에서는 명시적으로 응용미술(applied arts)1)과 관련된 규정을 설치하고 있지 않았다. 다만, 1957년 저작권법 제2조는 “저작물”이라는 표제하에 “본법에서 저작물이라 함은 표현의 방법 또는 형식의 여하를 막론하고 문서, 연술, 회화, 조각, 공예, 건축, 지도, 도형, 모형, 사진, 악곡, 악보, 연주, 가창, 무보, 각본, 연출, 음반, 녹음필림, 영화와 기타 학문 또는 예술의 범위에 속하는 일체의 물건을 말한다”라고 하여 다른 저작물과 함께 “...회화, 조각, 공예...”를 규정하고 있는데 그쳤다.

그렇다고 1957년 저작권법이 저작물의 정의규정 자체를 규정하고 있지도 않았다. 따라서 1957년 저작권법에서 응용미술이 저작물에 속하는지 여부는 “...기타 학문 또는 예술의 범위에 속하는 일체의 물건...”에 포함되는지 여부의 해석에 맡겨져 있다고 할 수 있었다. 즉, 이에 포함되면 응용미술도 저작물에 해당하는 것이고, 아니면 저작물에 해당하지 않는 것이 응용미술의 처지였다. 그러나 이를 둘러싸고 당시의 저작권법 학계에서는 아무런 언급을 찾아볼 수 없다. 우리나라의 법원도 역시 당시에는 이에 관한 판례를 생산하지 못한 것으로 조사된다.


1986년 저작권법에서의 관련규정

1986년에 전면개정된 저작권법(이하 “1986년 저작권법”) 제2조는 “정의”라는 표제하에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라고 규정하면서 제1호가 “저작물 : 문학·학술 또는 예술의 범위에 속하는 창작물을 말한다”라고 정의한다. 아울러 제4조는 “저작물의 예시 등”이라는 표제하에 제1항이 “이 법에서 말하는 저작물을 예시하면 다음과 같다”라고 하면서 제4호가 “회화·서예·도안·조각·공예·응용미술작품 그 밖의 미술저작물”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응용미술은 1986년 저작권법에서 처음으로 예시저작물에 포함된 것이다. 당시 1986년 저작권법의 제정에 큰 영향을 미쳤던 일본의 신저작권2)에서도 응용미술을 저작권법에 명시하지 않았던 상황에서 이를 우리나라가 도입한 것은 다소 이례적이라 할 수 있다. 일본은 현행 저작권법에서도 아직까지 응용미술을 저작권법에 규정하고 있지 않은 상태다.3) 이렇게 된 것은 당시의 입법 기초자가 일본과 차별화되는 우리나라 독자의 입법을 의식한 것에서 찾아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4) 1986년 저작권법은 응용미술을 다른 저작물과 차별 없는 수준으로 보호한다. 그 보호기간도 다른 저작물처럼 기본적으로 저작자 사망 후 50년간이고, 권리의 변동이나 제한 등에서도 동일하다. 이는 우리나라의 1986년 저작권법에서 규정하는 응용미술의 보호가 국제적 수준에 이르렀다는 것을 나타낸다. 주지하다시피 당시 우리나라가 가입하지 않고 있던 베른협약(Berne Convention) 제7조 (4)항은 응용미술 등의 최소한의 보호기간을 창작시부터 25년으로 규정하고 있고,5) 세계저작권협약(UCC) 제4조 제3항은 응용미술 등의 최소한의 보호기간을 최초발행일로부터 10년으로 규정하고 있다.6)


이후의 경과

2000년에 일부개정된 저작권법에서는 응용미술과 관련된 대폭적인 개정이 있었다. 즉, 동법 제2조의 정의규정에서 제11호의 2를 신설하여 “응용미술저작물 : 물품에 동일한 형상으로 복제될 수 있는 미술저작물로서 그 이용된 물품과 구분되어 독자성을 인정할 수 있는 것을 말하며, 디자인 등을 포함한다”라고 규정한 것이다. 아울러 동법 제4조는 “저작물의 예시 등”이라는 표제하에 제1항 제4호가 “회화·서예·도안·조각·공예·응용미술작품 그 밖의 미술저작물”이라고 변경함으로써 종전의 “...응용미술작품”이 “...응용미술저작물”로 변경하는 개정이 이루어졌다.7)


이렇게 위의 법이 개정된 것은 우리나라 대법원이 1996년에 판결한 유명한 이른바, “대한방직사건"8)으로 말미암은 것이다. 이 사건은 미국의 직물생산자공급협회(Textile Producers and Suppliers Association)와 코빙턴사(COVINGTON Fabrics Corp.)가 우리나라 유수의 직물회사 대한방직을 상대로 자사가 저작권을 가지고 있는 직물디자인을 무단으로 복제한 것에 대하여 저작권 침해를 주장한 것을 내용으로 한다. 대한방직사건은 저작권법에서의 응용미술 해석론과 함께 저작권법과 당시의 의장법(현재 ”디자인보호법“)의 입법에도 커다란 영향을 미친 사건으로 평가된다. 

대한방직사건에서 우리나라 대법원은 “...저작권법 제4조 제1항 제4호에 의하면 저작물의 예시로서 응용미술작품을 들고 있으나 저작권법에 의하여 보호되는 저작물이기 위해서는 어디까지나 문학, 학술 또는 예술의 범위에 속하는 창작물이어야 하고(같은 법 제2조 제1호) 본래 산업상의 대량생산에의 이용을 목적으로 하여 창작되는 응용미술품 등에 대하여 의장법 외의 저작권법에 의한 중첩적 보호가 일반적으로 인정되게 되면 신규성 요건이나 등록요건, 단기의 존속기간 등 의장법의 여러 가지 제한 취지가 몰각되고 기본적으로 의장법의 보호에 익숙한 산업계에 많은 혼란이 우려되는 점 등을 고려하면 이러한 응용미술작품에 대하여는 원칙적으로 의장법에 의한 보호로서 충분하고 예외적으로 저작권법에 의한 보호가 중첩적으로 주어진다고 보는 것이 의장법 및 저작권법의 입법취지라 할 것이므로 산업상의 대량생산에의 이용을 목적으로 하여 창작되는 모든 응용미술작품이 곧바로 저작권법상의 저작물로 보호된다고 할 수는 없고 그 중에서도 그 자체가 하나의 독립적인 예술적 특성이나 가치를 가지고 있어 위에서 말하는 예술의 범위에 속하는 창작물에 해당하여야만 저작물로서 보호된다”고 하여 응용미술작품으로서의 디자인에 관하여 소극적 입장을 나타냈다.

대한방직사건은 이후 응용미술에 관한 지도적 판례로서 기능하고 있었던바, 2000년에 일부개정된 저작권법 시행 이후 생산된 이른바, “히딩크넥타이사건"9)에서 대법원은 판단을 달리하였다. 즉, 대법원은 응용미술에 대한 디자인권과 저작권의 중첩적 보호를 인정하면서 2000년의 저작권법 개정으로 응용미술이 저작권의 보호대상임을 명백히 한 것이다. “태극과 팔괘를 응용한 문양을 프린트한 응용미술저작물인 히딩크 넥타이의 도안이 물품과 구분되어 독자성을 인정할 수 있는 것이라면 저작권의 보호대상”이라고 판시한 것이 대법원의 태도였다. 


남겨진 검토과제

이렇듯 우리나라에서 응용미술을 둘러싼 입법 등의 변천사를 살폈으나, 다음과 같은 검토과제가 남아 있음을 부인하기 어렵다.

첫째, 응용미술의 용어 정립이다. 응용미술이란 용어는 1986년 저작권법에서는 “응용미술작품”이라 규정되었으나, 2000년 일부개정 저작권법에서 “응용미술저작물”이라고 변경되어 지금까지 유지되어 왔다. 여기에서 후자의 개정된 용어가 적절한지 여부는 의문이다. 현행 저작권법 제4조 제1항 각호예시 규정하는 예시저작물 말미문언은 모두 “저작물”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는바, 유독 응용미술이 포함된 제4호만이 “회화·서예·조각·판화·공예·응용미술저작물 그 밖의 미술저작물”이라고 하여 저작물이라는 용어가 중복되어 기재된 것을 발견할 수 있다. 이는 차제에 “응용미술”이라고 하는 것이 적절할 것으로 생각된다. 그것이 “회화...”라는 일련의 예시저작물과의 사이에서 국어적 균형을 맞추는 것이며, “그 밖의 미술저작물”로서 이를 포섭할 수 있기 때문이다.10) 또한, 이는 입법상의 간명성 원칙에도 부합한다.11) 향후 이에 대한 검토 필요성이 있음을 제시하는 바다.

둘째, 현행의 저작권법과 디자인보호법에 의한 중첩적 보호(또는 “중복보호”)의 문제다. 현행의 체제가 창작자를 두텁게 보호한다는 이점이 있으나, 저작권법과 디자인보호법이 이를 명확하게 구분하여 규율함으로써 안정적인 법질서를 확보하는 것도 검토해 볼 수 있을 것이다. 영국의 입법례와 유럽연합의 관련 지침(directive)은 이에 시사점을 줄 것으로 파악된다. 

셋째, 현재 정의된 응용미술저작물 해석론의 확고한 정립문제다. 이는 응용미술의 저작물성과 그 보호범위 문제와도 직결된다. 이 문제는 분리가능성(또는 “독자성”)과 관련한 것이다. 미국의 이른바, “분리가능성 이론”(doctrine of separability)을 반영한 것으로 알려진 응용미술저작물의 정의규정에서 가장 핵심적인 것은 분리가능성 요건이다. 분리가능성이란 일반적으로 물리적(physical) 또는 관념적(conceptual)으로 “미적 요소”와 “기능적 요소”를 분리할 수 있으면 저작물성이 인정된다는 의미로 받아들여진다. 여기에서 물리적 분리가능성과 관념적 분리가능성의 의미는 아직 정립된 의견이 없는 것으로 파악된다. 이를 고려하여 그 의미를 정립할 필요가 있다는 검토의견을 여기에서 제안한다.


1) 응용미술은 국제적으로 권위 있는 세계지적재산권기구(WIPO)의 용어사전에 의할 것 같으면 “수공예(handicraft) 저작물 또는 공업적(industrial scale)으로 제작된 저작물을 불문하고 실용목적의 물품(objects for practical use)에 응용된 미술적 저작물”이라고 정의한다[WIPO, WIPO GLOSSARY of Terms of the Law of Copyright and Neighboring Rights(WIPO, 1980), p. 9].

2) 일본은 1869년(明治 2年) 저작권에 관한 처음의 흔적을 보여주는 “출판조례”(行政官達 第444号)가 공포된 이후[半田正夫, 「著作權法槪說」, 第11版(法學書院, 2003), 23面. 출판조례에 관한 상세한 것은, 倉田喜弘, 「著作權史話」(千人社, 1983), 35-40面 참조], 1899년(明治 32年) 제13회 제국의회에서 전 52개조로 구성된 현대적 의미에서의 저작권법(법률 제39호. 일본에서는 이를 “구저작권법” 또는 “구법”이라 칭한다)이 제정되었다. 1970년에는 이를 전면개정한 저작권법이 제정되었는바, 일본에서는 이를 “신저작권법” 또는 “신법”이라고 통칭한다[(社)著作權情報センター, 「著作權事典」, 新版(出版ニュース社, 1999), 534面].

3) 그러나 학설과 판례는 이를 인정하자는 주장이 강한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하여 日本 文化廳의 著作權審議會(현 文化審議會著作權分科會)는 答信說明書(1966년 7월 15일)에서 “응용미술이란 대개 다음과 같은 실용에 제공되거나 또는 산업상 이용되는 미적인 창작물을 말하는 것이라고 해석된다. ① 미술공예품, 장신구 등 실용자체인 것, ② 가구에 실시된 조각 등 실용품과 결합된 것, ③ 문진의 모형 등 양산되는 실용품의 모형으로써 사용되는 것을 목적으로 한 것, ④ 염직도안 등 실용품의 모양으로써 이용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라고 설명하면서 그 보호여부를 언급하고 있다.

4) 이와 관련하여 1986년 저작권법의 입법 기초자이셨던 고 허희성 박사(1933-2018)는 민족적 자존심의 발로로서 일본과 차별화되는, 합리적인 독자의 입법을 추구하셨다고 생전에 밝힌 바 있는데, 그 일환의 하나로 응용미술을 예시저작물의 하나로 규정하게 되었다고 일자 미상의 어느 술자리에서 술회하신 것이 필자의 기억이다. 

5) 베른협약 제7조 제(1)항은 “이 협약이 부여하는 보호기간은 저작자의 생존기간과 그의 사망 후 50년이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면서, 제(4)항은 “예술저작물로서 보호되는 사진저작물과 응용미술저작물의 보호기간은 동맹국의 입법에 맡겨 결정한다. 다만, 이 기간은 그러한 저작물이 만들어진 때로부터 적어도 25년의 기간 만료시까지 계속된다”라고 하여 응용미술의 보호기간을 차별하고 있다.

6) 세계저작권협약 제4조 제2항 가목은 “이 협약에 의거하여 보호받는 저작물의 보호기간은 저작자의 생존기간 및 사후 25년보다 짧아서는 아니된다...”라고 규정하면서 제3항은 “제2항의 규정은 사진저작물이나 응용미술저작물에는 적용되지 아니한다. 다만, 사진저작물 또는 응용미술저작물을 예술적 저작물로서 보호하는 체약국에서는, 이들 종류의 저작들에 대한 보호기간이 10년보다 짧아서는 아니 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7) 이 용어가 변경된 것에 대하여는 개인적으로 의문인바, 이에 관한 것은 본고의 “남겨진 검토과제”에서 참조.

8) 대법원 1996. 2. 13. 선고 94도3266 판결.

9) 대법원 2004. 7. 22. 선고 2003도7572 판결.

10) 이외에도 저작물의 정의규정을 통하여도 그 포섭이 가능함은 물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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