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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 STORY VOL.48 / 이야기로 보는 심의사례] 인터넷 음악방송을 하는 재전송하는 경우의 음악 저작권 침해 및 시정권고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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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음악방송을 하는 재전송하는 경우의 음악 저작권 침해 및 시정권고 문제 글 박현주 한국저작권보호원 보호심의부 변호사 ![]() 김리듬 씨는 음악방송을 할 수 있는 사이트 ‘라디오캐스트’에서 음악방송 BJ로 활동하고 있다. 김리듬 씨는 ‘라디오캐스트’사이트가 제공하는 음원을 이용하여 1시간 분량의 방송콘텐츠를 제작하였고, 자신의 방송을 홍보할 겸 보관할 목적으로 평소 활동하던 인터넷 카페인 ‘힐링 카페’에 해당 방송 분량 전부를 게시하였다. 김리듬 씨의 방송에는 모두 10곡의 음악이 전곡 포함되어 있었다. (‘힐링 카페’는 김리듬 씨와 친분이 있는 소수의 회원으로 구성된 카페로, 광고를 게시하는 등 수익을 창출하기 위해 만들어진 곳이 아니라 단순히 음악 취향 등을 공유하기 위하여 만들어진 친목 모임이었다.) 한편, 위 ‘힐링 카페’의 회원 중 한 명인 이청자 씨는 김리듬 씨가 게시한 음악방송에 자신이 좋아하는 가수의 곡이 포함된 것을 보고는 ‘저작권 침해가 아닐까?’라는 의문을 가지게 되었다. BJ인 김리듬 씨가 자신이 제작한 음악방송을 스스로 다른 사이트에 게시한 경우, 해당 방송에 포함된 음악의 저작권이 침해된다고 할 수 있을까요? 언뜻 보면 BJ 자신이 음악방송 사이트(플랫폼)을 통해 제작한 음악방송 콘텐츠를 다른 사이트에 그대로 올리는 것에 어떤 저작권 문제가 있다는 것인지 의문이 들 수 있지만, 저작권법에 비추어보면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김리듬 씨가 위 ‘라디오캐스트’를 통하여 최초로 음악방송을 할 당시에는, 해당 플랫폼에서 제공하는 합법적인 경로를 통하여 제작한 음악방송을 해당 플랫폼을 통해서만 방송(전송)하였으므로, 음악 권리자가 허락한 범위 내에서 음악저작물을 이용하였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라디오캐스트’와 같은 음악방송 사이트의 이용약관을 살펴보면 ‘서비스를 이용함으로써 얻는 정보를 회사의 사전 승낙 없이 임의가공, 판매, 복제, 전송 등의 기타 방법에 의하여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이용하게 하여서는 안 된다’라고 정하고 있습니다. 즉, 해당 플랫폼을 이용하여 전송한 음원을 다시 복제·전송 등의 방법으로 제3자에게 이용하게 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는 것입니다. 위와 같은 약관에 따르면, 김리듬 씨의 사안과 같이 허락 없이 인터넷 음악방송 전체를 다른 사이트 등에 업로드함으로써 그에 포함된 음악 부분까지 전송되도록 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에는 권리자의 허락이 있는 것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저작권법상 복제권 및 전송권을 침해할 소지가 높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김리듬 씨의 사안이 저작권을 침해할 개연성이 높다고 해서 곧바로 저작권법 제133조의3에 따라 삭제·전송중단 및 경고의 시정권고를 모두 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해당 음악방송은 BJ인 김리듬 씨 자신이 진행하여 구성한 등 본인이 창작한 부분도 상당한 비중을 차지하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김리듬 씨가 방송을 게시한 ‘힐링 카페’는 소수의 회원으로 구성되어 있고 영리목적으로 운영되는 곳은 아닌 만큼, 원저작물 음악의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고 단정하기도 어렵습니다. 김리듬 씨는 자신의 음악방송을 단순히 보관하려는 아카이브의 목적으로 해당 카페에 음악방송을 올려둔 것이기도 합니다. 저작권보호심의위원회는 최근 위와 유사한 사안에 대하여, 해당 게시물이 단순히 저작물을 복제·배포하려는 의도보다 게시자의 창작활동의 일환 내지 아카이브 목적으로 보이는 점,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상당하다고 단정할 수 없는 점, 그럼에도 저작권 침해의 개연성이 존재하며 다른 이용자들에게 저작물 무단 이용에 대한 안이한 인식을 심어줄 수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사이트 운영자(OSP)로 하여금 게시자에게 올바른 저작권 준수에 대하여 안내하도록 저작권법 제133조의3 제1항 제1호에 따른 경고의 시정권고를 하는 것으로 의결하습니다.
※ 한국저작권보호원은 저작권법 제133조의3에 따라 저작권보호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온라인서비스제공자에게 저작권 등을 침해하는 불법복제물등에 대한 삭제‧전송중단과 게시물을 올린 사람에 대한 경고의 시정조치를 하도록 권고하고 있으며, 이와 같은 시정권고 제도를 통하여 온라인서비스제공자가 온라인 저작권 침해에 대하여 자율적으로 조치하여 불법복제물 확산을 신속하게 차단하도록 하고, 저작권법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하는 인터넷 이용자들에게는 저작권법 위반 여부를 미리 알려 저작권 분쟁을 사전에 방지하고 있습니다. 본 글의 내용은 블로그에서도 보실 수 있습니다. 링크: https://blog.naver.com/kcopastory/2237367410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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