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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 STORY VOL.48 / 저작권 변천사] 1986년 저작권법 18 : 비보호저작물 관련규정 변천사

  • 작성일2025.04.03
  • 조회수2115

1986년 저작권법 18 : 비보호저작물 관련규정 변천사


글 이호흥(사)한국저작권법학회 명예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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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57년 저작권법에서의 관련규정 

우리나라의 1957년에 제정된 저작권법(이하 “1957년 저작권법”)에서는 오늘날의 보호받지 못하는 저작물(“비보호저작물”)에 해당하는 규정을 특별히 명시하고 있었다. 1957년 저작권법 제3조는 “비저작물”이라는 표제하에 본문이 “다음에 기재한 것은 이를 본법에 의한 저작물로 보지 않는다”라고 규정하면서, 제1호가 “법률, 명령과 관공서 문서의 본문. 단, 내비중인 것은 예외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제2호가 “시사보도”를, 제3호가 “신문 또는 잡지에 게재된 잡보”를, 제4호가 “공개한 법정, 국회, 지방의회에서의 연술(演述)”을 규정하고 있었던 것이다.

1957년 저작권법의 이러한 태도는 적어도 규정내용의 대체적인 타당성에도 불구하고, 몇 가지 문제를 안고 있었다. 첫째, 표제어가 비보호저작물이 아닌 비저작물이라고 하면서 각호에서 규정하는 것을 저작물로 보지 아니한 문제다. 저작물의 성립요건을 충족하면 어느 것이나 저작물로 성립된다는 것은 너무나 당연하다. 따라서 위의 제1호 등에서 규정하고 있는 법률 등도 저작물의 성립요건을 충족하면 저작물에 해당됨은 물론이다. 법률 등이 저작물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보는 것은 매우 어려우며, 그 예도 찾기 힘들다. 이를 고려하면 1957년 저작권법 제3조가 규정하고 있는 표제어는 동조 각호 대부분이 규정하고 있는 것과 배치되는 것이라 아니할 수 없다.

둘째, 제1호에서 “단, 내비중인 것의 예외”와 관련된 문제다. 이를 반대해석하면 내비중인 법률, 명령과 관공서 문서에서 내비중인 것은 예외로서 저작물로 보호된다는 의미가 도출된다. “내비중인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는 정확하게 알 수 없다는 문제도 있으나, 무엇보다 이를 저작권 보호대상으로 하고자 하는 것이 문제의 소재다. 다른 법에 의한 보호는 별론으로 하더라도, 내비중인 것과 그렇지 않은 것을 구분하여 저작물이냐 아니냐를 판단하는 것은 저작물의 성립요건을 통째로 부정하는 것이라 아니할 수 없었던 것이다.

셋째, 제2호에서 “시사보도”를 비저작물로 규정한 문제다. 시사에 관한 보도는 단순한 사실 등의 보도가 아닌 이상 기자의 개성 즉, 창작성이 표현된 경우가 많다. 따라서 시사보도의 다수는 저작물로 취급될 수 있는바, 이를 저작물이 아닌 비저작물이라고 규정한 1957년 저작권법의 태도는 근본적으로 저작권법의 원칙에서 벗어난 것이라 아니할 수 없다.

넷째, 제3호에서 신문 등에 게재된 잡보를 비저작물로 규정한 문제다. 잡보란 사전적으로 중요하지 않은 잡다한 사건에 대한 보도를 뜻하나, 저작권법상으로는 단순한 사실의 전달에 불과한 것으로 저작물성이 없는 것을 가리킨다. 따라서 이는 저작물이라 할 수 없는 것으로 저작권법에서 이를 규정할 필요조차 없다. 저작물의 성립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저작권 대상이 될 수 없음은 당연하므로 굳이 이를 규정할 필요가 없기 때문인바, 1957년 저작권법은 이를 규정하고 있다는 문제가 제기되었던 것이다. 

다섯째, 제4호에서 공개한 법정 등에서의 연술을 비저작물로 규정한 문제다. 법정 등에서의 연술도 저작물에 해당될 수 있음은 물론인바, 1957년 저작권법이 아예 처음부터 저작물이 아닌 비저작물이라 한 것은 그 자체로 저작권법의 원칙에서 벗어난 것이라 아니할 수 없다. 물론, 법정 등에서의 연술이 공공의 이익과 밀접한 관련을 맺고 있음을 부인할 수는 없으나, 이는 다른 방식으로 제한을 가하는 것이 합리적이었던 것이다.

1957년 저작권법 제3조는 이렇듯 표제어를 비저작물로 하면서 법령 등을 저작물이 아니라고 규정하였다. 그로써 법령 등이 저작권 보호대상에서 제외되었던바, 이는 일응 공공의 이익을 고려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하더라도 정교한 법논리에 입각한 합리적 규율로써 법목적을 달성할 수 있었지 않았나 하는 아쉬움이 남는 입법이었음을 부인하기 어렵다.


1986년 저작권법에서의 관련규정

1986년에 전면개정된 저작권법(이하 “1986년 저작권법”) 제7조는 “보호받지 못하는 저작물 등”이라는 표제하에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은 이 법에 의한 보호를 받지 못한다”라고 규정한다. 다음 각호에서의 제1호는 “법령”을, 제2호는 “국가 또는 지방공공단체의 고시·공고·훈령 그밖의 이와 유사한 것”을, 제3호는 “법원의 판결·결정·명령 및 심판이나 행정심판절차 그 밖의 이와 유사한 절차에 의한 의결ㆍ결정 등”을, 제4호는 “국가 또는 지방공공단체가 작성한 것으로서 제1호 내지 제3호에 규정된 것의 편집물 또는 번역물”을, 제5호는 “사실의 전달에 불과한 시사보도”를, 제6호는 “공개한 법정ㆍ국회 또는 지방의회에서의 연술”을 규정하고 있다.

1986년 저작권법은 먼저 표제어를 보호받지 못하는 저작물 등이라고 함으로써 1957년 저작권법이 규정하고 있던 비저작물을 개정하였다. 그러면서 본문은 법령 등이 저작권법의 보호대상이 아님을 규정하고 있다. 즉, 1986년 저작권법은 법령 등을 저작물로 인정하되 저작권법의 보호대상이 아님을 규정하고 있는 것이다. 이로써 1957년 저작권법이 저작물이 아니라고 규정하였던 것을 1986년 저작권법이 저작물이라고 하면서도 저작권법의 보호대상이 아니라고 한 것은 합리적 규율 태도라고 파악된다. 

1986년 저작권법 제7조는 또한 그 각호의 내용에서도 다음과 같이 상당한 개정을 하였다. ⅰ) 제1호가 법령을 규정하고, 제2호는 국가 또는 지방공공단체의 고시 등과 그 밖의 이와 유사한 것을 규정하고 있다. 이는 일단 1957년 저작권법 제3조 제1호가 규정하고 있는 것을 법령과 그 이외의 것을 제3호와 같이 각각 나누어 규정한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러면서 제2호는 종전의 관공서 문서보다는 구체성을 띠었다고 볼 수 있으며,1)무엇보다 내비중인 것을 삭제하였다는 점이 확연하게 눈에 들어온다. 

ⅱ) 제3호가 법원의 판결 등이 심판 등과 그 밖의 이와 유사한 절차에 의한 의결 등을 규정함으로써 1957년 저작권법의 경우보다 역시 구체성을 띠고 있는, 명확한 입법형태를 보이고 있다. ⅲ) 제4호가 국가 또는 지방공공단체가 작성한 것으로서 제1호 내지 제3호에 규정된 것의 편집물 또는 번역물이라고 규정한 것은 새로운 내용의 입법이라고 할 것이다. 물론, 이 역시도 공공의 이익이 큰 부문이기 때문에 추가한 것이라고 보아야 한다2).

ⅳ) 제5호가 사실의 전달에 불과한 시사보도를 규정하고 있는바, 이는 종전의 신문 또는 잡지에 게재된 잡보를 대신한 것이라 할 수 있다3). 여기에서 주목할 것은 1986년 저작권법의 표제어가 보호받지 못하는 저작물 “등”이라고 한 것이다. 사실의 전달에 불과한 시사보도는 기자의 개성이 표현되지 않은 것으로 저작물이라 할 수 없다. 따라서 이는 저작물이 아닌 것을 굳이 규정하면서 이를 포섭하기 위한 의도에서 등을 부기한 것이라 해석하여야 할 것이다. 한편, 1957년 저작권법에서 문제되었던 시사보도는 삭제되었는바, 이는 전술한 이유에 입각한 것이라 할 수 있다. 

ⅴ) 제6호가 공개한 법정·국회 또는 지방의회에서의 연술을 규정하고 있는바, 이는 1957년 저작권법 제4호가 규정한 것과 동일하다. 법정 등에서의 연술은 국민의 알권리와 밀접한 관련을 맺는다. 따라서 이를 고려한다면 법정 등에서의 연술이 비보호저작물에 속하는 것에는 일응의 타당성을 발견할 수 있다. 그렇더라도 특히, 정치적 연술의 경우에는 정치적 이유 등에서 이를 왜곡하여 전달하는 폐해가 있을 수 있는바, 이 경우에는 도리어 저작권법이 무력해진다. 그 이유는 처음부터 비보호저작물이기 때문인바, 그에 따라 저작재산권은 물론이고, 이 경우에 유효하다고 볼 수 있는 저작인격권 행사도 할 수 없는 것이다.  

이렇듯 1986년 저작권법은 1957년 저작권법에 비하여 표제어를 보호받지 못하는 저작물 등이라고 함으로써 1957년 저작권법이 규정하고 있던 비저작물이라는 표제어를 개정하는 한편, 본문에서도 전반적으로 비교적 정교하고 합리적인 내용의 개정을 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1986년 저작권법 제7조는 부분적으로 법정 등에서의 연술에 관한 비합리적 규정 등의 개정도 있었음이 사실이다.


이후의 경과

1986년 저작권법 이후 비보호저작물에 관한 실질적 개정은 2006년 12월에 전부 개정된 저작권법(이하 “2006년 저작권법”)에서였다4). 2006년 저작권법은 비보호저작물과 관련하여 2가지의 개정을 하였다. 하나는 종전법의 표제어를 보호받지 못하는 저작물 등에서 보호받지 못하는 저작물이라고 하여 “등”이 삭제된 것이고, 다른 하나는 종전법 제6호가 규정하고 있었던 공개한 법정·국회 또는 지방의회에서의 연술을 저작재산권 제한규정으로 이전한 것이었다.

첫째, 표제어에서 등을 삭제한 것에 관하여는 아무런 관련 사유를 찾을 수 없다. 그 사유를 찾기 어려운 가운데, 개정으로 말미암아 제5호의 경우에는 매우 불합리한 해석을 안겨주게 되었다. 즉, 제5호에서 규정하는 사실의 전달에 불과한 시사보도가 적어도 문리적으로는 저작물이되 비보호저작물로 해석될 수밖에 없는 처지에 놓이게 된 것이다. 이는 당초 단순한 시사보도를 저작물로 보지 않으면서 이를 등에 포섭하기 위하여 등을 표제어에 부가하였던 입법취지가 무산된 것이라 아니할 수 없다.


둘째, 종전법 제6호가 규정하고 있던 공개한 법정·국회 또는 지방의회에서의 연술을 2006년 저작권법이 저작재산권 제한규정에 제24조를 신설하면서 그 표제어를 “정치적 연설 등의 이용”이라고 하여 “공개적으로 행한 정치적 연설 및 법정·국회 또는 지방의회에서 공개적으로 행한 진술은 어떠한 방법으로도 이용할 수 있다. 다만, 동일한 저작자의 연설이나 진술을 편집하여 이용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개정한 것이다. 이는 저작재산권 제한규정에서 정치적 연설 등의 자유이용(free use)을 허용하면서도 저작인격권이 존재함을 알려주는 규정임을 알 수 있다. 이 개정은 정치적 연설 등의 이용에 따른 공공의 이익을 고려하면서도 저작인격권이 미치도록 함으로써 저작자의 인격적 이익이 훼손되지 않도록 하는 적절한 개정이라 할 것이다.


남겨진 과제

이렇듯 우리나라에서 비보호저작물 관련 규정은 1957년 저작권법에서 규정된 이후, 1986년 저작권법에서 비교적 합리적 형태로 개정되었다. 차후 이 규정은 실질적으로 2006년 저작권법에서 다시 개정되어 지금에 이르고 있다. 2006년 저작권법은 하나의 문제를 안고 있는바, 표제어에서 등을 삭제한 것이 그것이다. 그로 말미암아 사실의 전달에 불과한 시사보도가 저작물로 해석될 수 있는 여지를 두게 되었다. 사실의 전달에 불과한 시사보도는 저작물로 볼 수 없다. 2006년 저작권법은 그럼에도 이를 저작물로 본다는 것인바, 이는 명백한 입법적 흠결을 나타내는 것이라 아니할 수 없다. 하루빨리 이를 종전법과 같이 개정함으로써 논리적 타당성을 회복하여야 할 것이다.


1) 구체성을 띤다고 하더라도 반드시 명확한 것은 아니다. 예컨대, “그 밖의 이와 유사한 것”과 관련하여 학설은 행정청의 경우 일응 “권한행사”라는 기준을 제시하고 있으나, 이에 해당하는 것이 무엇인지는 더 규명되어야 할 부문이라 할 것이다[이에 관한 상세한 것은, 허희성, 「신저작권법축조개설」(범우사, 1988), 101면 ; 加戶守行, 「著作權法逐條講義」, 全訂版(社團法人 著作權資料協會, 1988), 103面 참조].

2) 이와 관련된 국내 판례로서는 이른바, “운전면허시험문제집사건”(서울지방법원 1995. 4. 7. 선고 94가합63879 판결) 참조.

3) 사실의 전달에 관한 시사보도가 무엇인지를 알 수 있는 하나의 판결은 이른바, “연합뉴스사건”(2006. 9. 14. 선고 2004도5350 판결) 참조하고. 이에 관한 판례평석은, 김기중, “스트레이트 기사의 저작권 보호대상 여부,” 「저작권문화」, 제191호(2010. 7), 20-21면 ; 박준우, “신문기사의 저작물성과 사실의 전달에 필요한 시사보도,” 「계간저작권」, 제78호(2007 여름), 55-65면 참조.

4) 동법은 법률 제8101호로 시행일은 2007년 6월 29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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