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
[C STORY VOL.49 / 사례로 읽는 저작권 분쟁과 해석 ①] 국내 미발간된 만화책의 ‘일부’ 번역본을 게시한 경우의 저작권법상 시정권고
|
|
국내 미발간된 만화책의 ‘일부’ 번역본을 게시한 경우의 저작권법상 시정권고 글. 박현주 한국저작권보호원 보호심의부 변호사 ![]() 김그림 씨는 일본어 공부를 하던 중, 자신이 좋아하는 만화를 번역하면서 일본어 실력을 늘려보기로 했다. 김그림 씨는 일본어로 된 만화책을 스캔하여 파일로 만든 후, 그림의 말풍선 부분에 자신이 번역한 한국어를 직접 적어두는 방식으로 번역물을 만들어 블로그에 올렸다. 국내에 아직 발간되지 않은 만화책을 번역하자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가지고 김그림 씨의 블로그를 찾아왔고, 김그림 씨는 점점 더 많은 국내 미발간 만화책을 번역하게 되었다. 김그림 씨는 시간이 없는 날은 1회분의 일부(20페이지 중 3페이지 정도)만 번역한 후, 내용 전체를 확인할 수 있는 다른 번역 게시물로 연결되는 링크를 올려두기도 했다. 그러던 어느 날, 김그림 씨는 블로그에 올린 만화 번역 게시물을 삭제하라는 경고 메일을 받게 되었다. 김그림 씨가 올린 만화 번역 게시물의 경우, 만화의 이미지 부분이 복제되므로 복제권 침해라고도 할 수 있고, 그 대사 부분을 우리말로 번역하여 게시한 부분 역시 어문저작물 부분을 2차적저작물1) 로 작성하여 전송한 것2) 으로서 별도의 이용허락이 없는 한 원저작물 저작권자의 2차적저작물작성권을 침해하는 행위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3) 이러한 경우 원칙적으로는 분량과 무관하게 저작권법 제133조의2 및 제133조의3 등에서 시정명령 및 시정권고의 대상인 ‘불법복제물등’에 해당할 소지가 높습니다. 문제는 게시물 내에서 확인되는 불법복제의 분량이 전체 원저작물에 비하여 상당히 적은 경우입니다. 김그림 씨가 만화 1회분(20페이지) 중 3페이지 정도만 복제하여 무단 번역한 후 블로그에 공유한 사례가 이러한 경우에 해당합니다. 저작권보호심의위원회규정 제15조 및 제23조는 시정권고 시 원저작물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존재하는지 여부도 고려하고 있습니다. 너무 적은 분량을 복제·전송한 경우에는 과연 원저작물의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상당하다고 할 수 있는지, 저작권법상 시정권고라는 행정조치의 필요성이 있는지 의문이 제기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해당 게시물은 해당 회차 전체를 불법 복제・전송하는 다른 게시물로 접속되는 링크를 함께 제공하고 있어, 최신 저작물에 대한 소량의 불법 복제물(번역물)을 이용하여 이용자를 유인한 후, 게시물 내 링크를 통하여 전체 불법복제물에 접근하도록 하는 역할도 하고 있습니다. 즉, 게시물의 내용만을 놓고 보면 원저작물 전체 중 불법 복제된 분량은 적지만, 해당 블로그의 구독자는 게시물 내 링크 제공으로 인하여 쉽게 전체 내용 감상이 가능한 것입니다. 이런 점을 종합하여 본다면, 김그림 씨의 게시물은 결국 원저작물 시장 대체가 가능한 수준의 ‘불법복제물등’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저작권보호심의위원회는 최근 위와 유사한 사안에 대하여, 불법복제물 및 링크 제공 등을 통하여 원저작물의 합법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상당한 점 등을 고려하여 저작권법 제133조의3 제1항 제1호에 따른 경고 및 제2호에 따른 삭제·전송중단의 시정권고를 하는 것으로 의결하였습니다. 1) 저작권법 제5조(2차적저작물) ①원저작물을 번역·편곡·변형·각색·영상제작 그 밖의 방법으로 작성한 창작물(이하 “2차적저작물”이라 한다)은 독자적인 저작물로서 보호된다. 2) 원저작물인 ‘라파예트’ 영화의 대사를 한글로 번역하고 그 내용을 한글 자막으로 삽입하여 ‘라파예트’ dvd(이하 ‘이 사건 dvd’라고 한다)를 제작하였는데, 위와 같이 한글로 번역한 자막을 원저작물인 영화에 삽입하는 것은 새로운 창작성을 부가하는 것이므로 이 사건 dvd는 공소외 2 주식회사로부터 이 사건 dvd에 관한 저작권을 양수한 공소외 1 주식회사의 2차적저작물에 해당(대법원 2011. 4. 28. 선고 2010도9498 판결) 3) 저작권법 제22조(2차적저작물작성권) 저작자는 그의 저작물을 원저작물로 하는 2차적저작물을 작성하여 이용할 권리를 가진다. 본 글의 내용은 블로그에서도 보실 수 있습니다. 링크: https://blog.naver.com/kcopastory/223882849099 |
| 공공누리/CCL |
| 이전글 | [C STORY VOL.49 / 사례로 읽는 저작권 분쟁과 해석 ➁] 저작권과 재산분할 |
|---|---|
| 다음글 | [C STORY VOL.49 / 저작권 기술 동향] 콘텐츠 및 저작권 보호 기술의 양면성 : 기술 중립성의 관점에서 본 고찰 |
페이지
만족도 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