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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 STORY VOL.49 / 저작권법으로 세상 읽기 ③] 1986년 저작권법 19 업무상저작물 관련규정 변천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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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6년 저작권법 19 업무상저작물 관련규정 변천사 글. 이호흥 (사)한국저작권법학회 명예회장 ![]() 1957년 저작권법에서의 관련규정 우리나라의 1957년에 제정된 저작권법(이하 “1957년 저작권법”)에서는 오늘날의 업무상저작물(Work Made for Hire)에 해당하는 정의규정을 두고 있지 않았다. 그렇다고 1957년 저작권법이 업무상저작물을 인정하지 않은 것은 아니다. 이는 1957년 저작권법에서 규정하는 저작자 등과 관련된 다음의 규정을 살펴보면 보다 선명하게 드러난다. 1957년 저작권법 제4조는 “저작자”라는 표제하에 “본법에서 저작자라 함은 저작물을 창작한 자를 말한다”라고 규정하여 창작이라는 사실행위를 한 자가 저작자임을 천명하고 있다. 이는 기본적으로 창작자주의 또는 창작자 원칙(Schöpferprinzip, Creator Doctrine)1) 을 규정한 것으로 볼 수 있는바, 이에 엄격하게 따른다면 자연인만이 저작자의 지위를 누릴 수 있다고 할 것이다. 그러나 1957년 저작권법 제6조는 “동전”이라는 표제하에 본문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이를 본법에 의한 저작자로 추정한다”라고 규정하면서 제1호가 “이미 발행한 저작물에 있어서 그 저작자로써 성명을 게기한 자”, 제2호가 “아즉2) 발행하지 않은 각본, 악보와 영화화한 저작물의 공연에 있어서 저작자로서 성명을 게기한 자”, 제3호가 “저작자의 성명을 게기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출판자 또는 그 공연자”라고 규정함으로써 창작자주의 원칙을 벗어나는 규정을 두고 있다.3) 1957년 저작권법은 이처럼 창작자주의의 예외라 할 수 있는 규정을 두면서 제2장 “저작권”에 속해있는 제33조가 “동전” 4)이라는 표제하에 “관공서, 학교, 회사 또는 기타사회단체가 저작자로서 발행 또는 공연한 저작물의 저작권은 발행 또는 공연한 날로부터 30년간 존속한다”라고 규정한다. 1957년 저작권법은 제1장이 “총칙”이라는 표제하에 여기에 저작자 지위 등을 규정하고 있음에 비하여, 저작권의 존속기간을 표제어로 하고 있는 제2장에서 업무상저작물에 해당될 수 있는 저작물의 저작권 존속기간과 함께 이의 저작자를 규정하고 있는 것이다. 1957년 저작권법 제33조가 규정하고 있는 것은 이렇듯 존속기간을 단기간으로 하면서5) 사실상 업무상저작물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는 “관공서, 학교, 회사 또는 사회단체”를 저작자로 명시하고 있었던 것이다. 비록, 저작자 지위 등을 규정하고 있는 총칙이 아닌 저작권의 존속기간이라는 제2장에서의 규정이기는 하나, 이는 부인할 수 없는 업무상저작물 관련규정이라 아니할 수 없다. 이처럼 1957년 저작권법은 업무상저작물의 정의규정을 두지 않으면서 사실상 이를 인정하는 규정을 두고 있었다고 할 수 있으나, 그로 인해 다음과 같은 문제점이 발생할 수 있었다. ⅰ) 저작자 지위를 규정하고 있는 제1장 총칙에서 업무상저작물의 저작자를 규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체계상의 문제점이 발생한다는 점, ⅱ) 업무상저작물의 정의규정을 두고 있지 않으므로 해서 그 성립요건을 둘러싸고 여러 논란이 발생할 수 있다는 내용상의 문제점이 그것이다. ![]() 1986년 저작권법에서의 관련규정 1986년에 전면 개정된 저작권법(이하 “1986년 저작권법”)은 오늘날의 업무상저작물에 해당하는 “단체명의저작물”의 정의규정을 처음으로 설치하였다. 업무상저작물의 개념이 1986년 저작권법에서 처음 명시되면서 이에 대한 안정적인 법적 규율이 이루어지기 시작한 것이다. 물론, 1986년 저작권법이 창작자주의를 포기한 것은 아니었다. 1986년 저작권법 제2조는 “정의”라는 표제하에 제2호가 “저작자 : 저작물을 창작한 자를 말한다”라고 하여 1957년 저작권법과 같이 창작자주의를 천명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1986년 저작권법이 제9조에서 “단체명의저작물의 저작자”이라는 표제하에 “법인·단체 그밖의 사용자(이하 이 조에서는 ‘법인 등’이라 한다)의 기획하에 법인 등의 업무에 종사하는 자가 업무상 작성하는 저작물로서 법인 등의 명의로 공표된 것(이하 ‘단체명의저작물’이라 한다)의 저작자는 계약 또는 근무규칙등에 다른 정함이 없는 때에는 그 법인 등이 된다. 다만, 기명저작물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규정한 것은 그 내용이다. 이로써 1986년 저작권법은 창작자주의의 예외로써 업무상저작물 정의규정을 최초로 명시하게 되었다. 6) 원칙적으로 창작자주의를 취하고 있는 우리나라가 단체명의저작물을 인정하는 통상의 이유는 ⅰ) 창작이 법인 등의 기획하에 직무상 이루어진다는 점, ⅱ) 일반적으로 법인 등의 내부에서 오랫동안 다수가 참여하여 이루어지기 때문에 저작권의 귀속문제를 결정하기 어렵다는 점, ⅲ) 권리행사도 번거롭다는 현실을 살펴 예외적으로 일정 요건을 갖춘 경우에 법인 등을 저작자로 법정한 것이라고 설명된다.7) 이는 대체로 우리나라에서 통용되는 일반적 견해라고 할 수 있다. 이 취지에 입각한 1986년 저작권법이 규정하는 단체명의저작물의 성립요건은 오늘날의 학설이 제시하는 것과 대부분 일치하는 학설에서 ⅰ) 일정한 의도하에 저작물의 작성 여부에 관한 총체적 판단을 내리고 그 구체적인 제작을 사용관계에 있는 피용자에게 명령하는 기획주체가 법인 등이어야 한다는 요건, ⅱ) 법인 등의 사용자에 업무에 종사하는 피용자가 작성하여야 한다는 작성자 요건, ⅲ) 해당 업무는 주된 업무뿐만 아니라 관련 업무도 포함되는 내용의 업무상 작성요건,8) ⅳ) 법인 등의 명의의 공표요건,9) ⅴ) 근무규칙이나 취업규칙 등에서 특별한 약정이 없어야 한다는 사용자와 근로자간의 특약 부존재 요건, ⅵ) 저작물에 저작자 표시가 없어야 한다는 기명저작물이 아니어야 한다는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한다고 보았다. 1986년 저작권법은 단체명의저작물로 성립되는 경우에 ⅰ) 원칙적으로 법인 등이 저작자로 되도록 하는바, 따라서 법인은 저작재산권은 물론 저작인격권의 주체가 된다는 점, ⅱ) 보호기간과 관련하여 단체명의저작물의 저작재산권이 공표한 때부터 50년간 존속하되, 창작한 때부터 10년 이내에 공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창작한 때부터 50년간 존속하도록 하는 규정을 두었다(동법 제38조). 단체명의저작물을 최초로 정의하고 규율한 1986년 저작권법은 그러나 몇 가지 문제점을 안고 있었다. 여기에는 ⅰ) 단체명의저작물의 인정이 창작자주의에 배치된다는 비난, 10)ⅱ) 단체명의저작물을 규정하는 법문을 비롯하여 저작권법 곳곳에서는 법인, 단체 그 밖의 사용자라는 말을 혼용하고 있는바, 이를 사용자로 통일하는 법문 표현의 일원화가 요망된다는 점, ⅲ) 동법 제14조 제1항은 저작인격권이 저작자에게 일신전속된다는 원칙을 선언하고 있는바, 단체명의저작물의 경우는 법인 등이 저작자로 되어 결국 약정에 의해 저작자가 결정된다는 모순이 초래된다는 문제점 등이 제기되었다.11) 이후의 경과 이후 단체명의저작물은 2006년에 전부개정된 저작권법(이하 “2006년 저작권법”)에서 다소 큰 폭의 개정이 이루어졌다. 동법 제2조 제31호가 “‘업무상저작물’은 법인·단체 그 밖의 사용자(이하 ‘법인 등’이라 한다)의 기획하에 법인 등의 업무에 종사하는 자가 업무상 작성하는 저작물을 말한다”라는 정의와 함께 동법 제9조가 “업무상저작물의 저작자”라는 표제하에 “법인 등의 명의로 공표되는 업무상저작물의 저작자는 계약 또는 근무규칙 등에 다른 정함이 없는 때에는 그 법인 등이 된다”라고 규정한 등이 그것이다. 2006년 저작권법의 해당 규정과 1986년 저작권법의 해당 규정을 비교하면 ⅰ) 체제면에서 저작물이 위치한 제2조에서 업무상저작물을 규정하고, 업무상저작물의 저작자를 저작자가 위치한 제9조에서 이를 규정하였다는 점이 두드러지며, ⅱ) 내용상으로 기명된 저작물을 제외하였다는 점과 “공표된”이 “공표되는”으로 개정되었다는 점이 눈에 띈다. 이는 ⅰ) 단체명의저작물을 보다 명확하다고 볼 수 있는 업무상저작물로의 용어의 개정, 저작물과 저작자의 체재상의 정합성 확보라는 개선이 돋보이나,12) ⅱ) 미공표의 경우에 발생할 수 있는 문제를 공표되는 문언의 변경만으로 방지할 수 있는지에 대한 의문, 기명된 경우를 제외함으로써 더욱 창작자주의를 배제하였다는 비난을 피할 수 없을 것이다. 한편, 2009년에 개정된 저작권법은 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과 관련하여 업무상저작물 정의규정을 개정한바 있다. 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은 1994년의 개정을 통하여 종래 저작권법상의 단체명의저작물과 동일하던 요건에서 “법인 등의 명의로 공표한 것”이란 요건을 삭제하였다. 따라서 동법상에서는 법인 등의 명의로 공표되지 않은 프로그램이라도 법인 등이 저작자로 될 수 있었다.13) 이후 2009년 저작권법과 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의 통합에 따라 저작권법 제9조가 “다만, 컴퓨터프로그램저작물(이하 ‘프로그램’이라 한다)의 경우 공표될 것을 요하지 아니한다”라고 단서규정을 추가한 것이다. 이는 단순히 양법의 통합을 위한 개정에 지나지 않는다. ![]() 남겨진 과제 지금까지 업무상저작물과 관련된 규정을 개정 경과와 함께 살펴보았다. 비록, 1986년 저작권법 이래의 저작권법이 업무상저작물의 보호와 함께 원활한 이용을 제공한다는 등의 긍정적 평가가 없는 것은 아니나, 아직 개선되어야 할 과제 내지 검토사항이 여러 가지 있다고 파악된다.14) 비교적 다른 부문보다 다수 제기되고 있는 그 점들을 지면 관계상 축약하여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창작자주의에 입각한 개정론이다. 이는 업무상저작물의 경우에도 저작자 지위를 자연인에게 부여하고, 저작재산권자의 지위를 사용자에게 부여하는 방안 등으로 요약될 수 있다. 둘째, 비교법적으로 직무발명이나 직무디자인의 관련규정과 비교하여 실제 저작자인 종업원의 입장에서의 정당한 보상금의 미지급, 계약조건 불리 등의 문제의 해소 등이 그것이다. 1) 이는 독일이나 스위스 등 외국의 학설에서 보편적으로 쓰이는 용어로서 그 의미는 창작이라는 사실행위가 자연인에 의한 정신적 활동의 소산(所産)이기 때문에 자연인만이 저작권의 귀속주체가 된다는 주의 내지 원칙을 말한다. 2) “아즉”은 오늘날 “아직”의 방언이라는 것이 일반적인 우리말 사전의 표기다. 3) 이렇듯 1957년 저작권법은 창작자주의를 추구하면서도 저작자의 실명이 게재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 출판자와 공연자를 저작자를 추정한다는 규정을 두고 있었다. 이는 창작자주의를 명백하게 벗어나는 규정이라 아니할 수 없는 것이다. 이에 더하여 1957년 저작권법은 제13조에서 “촉탁저작물”이라는 표제하에 “타인의 촉탁에 의하여 저작된 사진, 초상의 저작권은 그 촉탁자에 속한다”라고 규정함으로써 저작자의 지위는 아니나 저작권 귀속주체로서 촉탁자를 규정하고 있다. 이 역시도 엄밀하게 본다면 창작자주의에 배치되는 규정이라 할 것이다. 4) 동전에 해당하는 1957년 저작권법은 제29조인바, 동조는 “저작권의 존속기간”이라는 표제하에 “제14조 내지 제17조의 권리는 영구히 존속한다”라는 내용이다. 여기에서 제14조는 “귀속권”, 제15조는 “공표권”, 제16조는 “원상유지권”을 각각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각각 오늘날의 성명표시권, 공표권 및 동일성유지권에 해당하는 권리다. 5) 1957년 저작권법은 저작권(저작자의 재산적 권리)의 존속기간은 기본적으로 저작자 사망후 30년간이었다(동법 제30조 제1항 참조). 6) 이는 1986년에 제정된 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에서도 동일하였다. 7) 허희성, 「저작권법축조개설」(범우사, 1988), 65면. 8) 이와 관련하여 우리나라 대법원은 “...제2조 제2호는 당사자 사이의 약정으로 변경할 수 없는 강행규정이므로 상업성이 강한 응용미술작품의 경우에도 당사자 사이의 계약에 의하여 실제 제작하지 않은 자를 저작자로 할 수는 없다”고 하면서 “단체명의저작물의 저작권에 관한 제9조를 해석함에 있어서도 위 규정이 예외규정인 만큼 이를 제한적으로 해석하여야 하고, 확대 또는 유추해석하여 저작물의 제작에 관한 도급계약에까지 적용할 수 없다”라고 판시한바 있다(대법원 1992. 12. 24. 선고 92다31309 판결). 9) 미공표인 경우에는 당시 그 저작자가 그 실제 작성자인지 아니면 법인 등인지를 둘러싸고 견해의 대립이 있었다. 10) 이 견해는 입법론으로 저작재산권만을 법인 등에게 귀속시키고 저작인격권은 실제 창작자에게 귀속시켜 일신전속성의 원칙을 일관화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았다[황적인ㆍ정순희ㆍ최현호,「저작권법」(법문사, 1988), 56면]. 11) 이는 실제 단체명의저작물이 공표되지 않았을 경우 제3자가 무단공표 등을 행하였을 때 이에 대한 권리구제를 누가 하느냐의 실제 문제도 발생된다[황적인ㆍ최현호,「저작권과 출판권」(한국문예학술저작권협회, 1990), 59면]. 12) 당시의 해당 개정취지에는 업무상저작물의 정의와 보호범위를 명확히 하였다는 언급이 있다. 13) 이는 일본 저작권법상의 그것과 동일한 것으로 프로그램의 제작에는 많은 투자가 소요되는 특징이 있기 때문에 이의 투자자인 법인 등을 두텁게 보호함으로써 프로그램 개발을 촉진시키고자 하는 입법정책의 반영으로 해석되었다. 14) 이상에 관한 시초적 논의는, 전게 주 10) 및 11)(주로 최현호 학형 집필), 박성호 교수 등의 저작이 있으며, 이후에는 김형렬 박사나 박준우 교수, 조영선 교수 등의 저작이 있다. 본 글의 내용은 블로그에서도 보실 수 있습니다. 링크: https://blog.naver.com/kcopastory/22387300404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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