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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 STORY VOL.52 / 저작권법으로 세상 읽기 ➂] 일상적 영업공간 등에서의 저작권 침해 행위와 유의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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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상적 영업공간 등에서의 저작권 침해 행위와 유의 사항 글. 김원 김·장 법률사무소 변호사 ![]() ‘털어서 먼지 안 나는 사람 없다’라는 속담이 있다. ‘누구나 다 조그마한 허물은 가지고 있다’라거나 ‘겉으로 보기에는 아무런 결점이 없어 보이는 사람이라도 몇 가지의 결점은 가지고 있게 마련’이라는 뜻이다. 저작권법의 적용 범위가 매우 넓은 현대 사회에서는 위 속담의 ‘먼지’를 ‘저작권 침해 문제’로 대체해도 과장은 아닐 듯하다. 소위 ‘법 없이 살 사람’도 저작권법 위반 없이 살기는 쉽지 않다. 이는 저작권법에 의해 보호되는 저작(권)자의 권리 및 인접권의 범위가 넓고, 부동산, 특허, 상표 등과 달리 등기, 등록 여부와 무관하게 권리로 존재하며, 디지털·통신 기술 등의 발달로 콘텐츠가 온라인에서 공유되거나 빠르게 퍼지면서 저작(권)자의 허락 없는 복제·배포도 일상화되었기 때문이다. 이러한 배경하에 본고에서는 일상적 영업공간 등에서 흔히 발생할 수 있는 저작권 침해 행위와 유의 사항을 간략하게 개관해 보고자 한다(이미 대중화된 생성형 AI 활용 과정에서의 이슈도 있으나 본고에서는 이를 다루지 않는다). 모쪼록 많은 이들의 노력으로 창작·공급되고 있는 문화 콘텐츠를 충분히 향유하면서 누군가의 정당한 권리를 침해하는 일이 없도록 하는 데에 조금이나마 참고가 되기를 바란다. I. 일상적 영업공간 등에서 흔히 발생할 수 있는 저작권 침해 행위 1. 콘텐츠 공유 오늘날 누구나 다양한 콘텐츠를 쉽게 접할 수 있다. 또한 본인이 접할 수 있는 콘텐츠를 기술적으로 어렵지 않게 다른 이들에게 공유할 수 있다. 그런데 우리가 인터넷 등에서 흔히 접하는 기사, 이미지, 음악, 동영상 등은 모두 저작권법의 보호 대상에 해당할 수 있고, 창작자 또는 창작자와의 계약 등을 체결한 자가 그에 대한 권리를 갖고 있을 수 있다. 또한 전달이나 공유를 금지하는 기술적 조치가 없더라도 저작권자의 허락 없는 저작물을 그대로 또는 수정하여 전달, 공유하는 행위는 저작권법 위반에 해당할 수 있다. 2. 매장에서의 음악(BGM) 재생 매장에서 음악을 재생하는 행위가 문제될 수 있다. 저작권법상 ‘공연’은 저작물 또는 음반, 음원 등을 연주, 재생 등의 방법으로 공중에게 공개하는 것을 의미한다.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거나 어떤 명목으로도 대가를 지급받지 않는 경우, (상업용 음반을 제외한) 공표된 저작물을 공연할 수 있고, 공연에 대한 대가를 지급받지 않는 경우에 상업용 음반을 재생하는 방법으로 공연할 수도 있다. 다만, 예외의 범위가 너무 넓고 복잡하다. 소상공인 등 영세사업자의 부담을 줄이고자 소규모 매장(커피전문점, 생맥주 전문점 등)은 50m²(약 15평) 미만인 경우 상업용 음반 재생에 따른 공연권료가 면제될 수 있으나, 그 이상은 납부 의무가 있을 수 있다. 또한, 면적과 상관없이 단란주점, 유흥주점, 피트니스 센터 등은 상업용 음반 재생 시 반드시 공연권료를 납부해야 한다. 유료 음원 서비스를 이용하면 매장에서 재생해도 되는 것으로 오해하는 경우가 많은데, 사적 사용 범위를 벗어난 ‘공연’으로 간주되어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거나 공연권료 납부 의무가 있을 수 있기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 ![]() 출처: 클립아트코리아 3. 소프트웨어 무단 사용 또는 라이선스 조건 위반 무단 복제 소프트웨어를 사용하는 것이 저작권 침해에 해당할 수 있다는 점을 모르는 경우는 거의 없을 것이다. 정상적으로 구매하거나 이용허락(라이선스)을 받아 사용했다고 생각했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다. 주로 비공식 유통 채널, 과도하게 저렴한 가격, 라이선스 조건의 오인 등으로 인해 발생한다. 일부 예를 들면, 오픈마켓, 중고거래사이트 등에서 정가보다 수십 배 저렴하게 판매되는 정품 인증 키는 대부분 불법 복제되거나, 도난당한 키, 또는 대량 볼륨 라이선스(Volume License)를 불법으로 쪼개 파는 경우가 많다. 정품 판매처처럼 보이지만, 가짜 사이트에서 가짜 인증키나 크랙된 설치 파일을 판매하는 경우도 드물지 않다. 가정용이나 학생용으로 저렴하게 구매한 소프트웨어를 회사나 영리 목적의 장소에서 사용하는 것도 저작권법 위반에 해당할 수 있다. 라이선스 조건을 초과하여 초과 사용하는 경우도 저작권법 위반에 해당할 수 있다. 컴퓨터 구매 시 포함된 OEM 버전은 해당 기기에서만 사용 가능한데, 다른 컴퓨터로 이전 설치하면 라이선스가 무효화될 수 있다. 라이선스 계약서(EULA)에 따라 제3자 양도가 금지된 제품을 중고로 구매한 경우, 정상 인증되지 않거나 법적 효력이 없을 수 있다. 4. 폰트 사용 매장 간판, 메뉴판, 홍보물, 홈페이지 등에 폰트를 사용한 것과 관련하여 저작권 침해라는 경고장을 받게 되는 일도 드물지 않게 발생한다. 폰트 사용이 문제가 되는 경우는 주로 서체 파일을 저작권자의 허락 없이 무단으로 복제, 배포, 설치하거나, 상업적 사용이 금지된 폰트를 상업적 용도로 사용했을 때이다. 폰트 이미지(글자 모양) 자체는 저작권 보호 대상이 아니지만, 폰트 파일은 컴퓨터 프로그램으로 보호받기 때문이다. 유료 폰트를 무단 설치한 경우, 비상업적 용도로 제한된 폰트를 회사 로고, 제품 패키지, 유튜브 영상, 광고, 배너 등 수익이 발생하거나 홍보 목적의 작업물에 사용하는 경우, 유료 폰트를 일부만 구매한 뒤에 여러 컴퓨터에 설치하거나 회사 내에서 공유하여 사용하는 경우, (법리적으로 다툴 여지가 있지만) 임베딩(폰트 파일을 파일 안에 포함)이 금지된 폰트를 웹사이트에 적용하거나 e-book 제작에 사용하는 경우 등이 실무상 문제되고 있다. 5. 작품 등의 사진 촬영 및 SNS 게시 미술품, 조각, 전시물 등을 촬영하여 SNS에 게시하는 행위도 저작권법 위반 문제가 발생할 소지가 있다. 개방된 장소에 항시 전시되어 있는 ‘건축저작물’은 사진이나 영상의 배경으로 이용해도 저작권 침해가 되지 않으나(이를 활용해 상업적 이득을 취하는 것은 제한될 수 있음), 이에 해당하지 않는 미술품, 조각, 전시물 등을 단순히 촬영하는 것을 넘어 이를 '공중송신(인터넷 게시)'하는 것은 저작재산권을 침해할 가능성이 높다. 작가가 SNS 게시까지 허락하지 않았다면, 촬영이 허용된 구역이라도 SNS에 게시하는 것은 저작자의 '복제권'과 '공중송신권'을 침해할 수 있다. ![]() 출처: 클립아트코리아 II. 유의 사항 저작권 침해 행위는 민형사상의 법적 책임이 따를 수 있다. 우선 무단 복제·공연·전시·공중송신 등의 저작권 침해 행위는 형사 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 저작권자는 침해자를 상대로 침해정지 청구, 침해 물건의 폐기, 손해배상 등을 청구할 수 있다. 저작권 침해 행위에 대해 바로 형사 고소, 민사 소송을 제기하는 경우도 있지만, 저작권자가 침해자를 상대로 경고장을 보낸 뒤에 (상당히 또는 다소) 높은 금액의 배상을 요구하는 경우도 있다. 침해자는 형사 처벌의 부담도 있기 때문에 (상당히 또는 다소) 과한 저작권자의 요구에 따를 수밖에 없는 경우도 적지 않다. 물론, 누군가의 창작물을 정당하게 이용하는 것이 당연하겠지만, 법적 분쟁, 경고장 수령 등의 불편한 상황에 처하지 않기 위해서라도 저작권법 위반 행위가 없도록 주의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이는 결코 쉬운 일이 아니다. 앞서 간략하게 소개한 것만 보더라도 일상적 영업공간 등에서 저작권 침해 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한다는 것이 간단하지 않기 때문이다. 우선 “누군가의 창작물을 함부로 쓰지 않는다”는 기본 원칙 하에 누군가의 창작물을 사용하는 데에는 여러 제한이 있을 수 있음을 염두에 두고 활용 범위에 대해 충분히 점검하는 습관을 들일 필요가 있다. 흔한 오해 중 하나가 "출처만 밝히면 써도 된다"고 생각하는 것인데, 저작물을 합법적으로 이용하려면 원칙적으로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아야 한다. 물론 다른 사람이 올린 콘텐츠를 공유할 때는 출처를 정확히 밝혀주는 것이 바람직하다만, 출처 표기는 허락을 받은 후나 예외적인 경우에 갖춰야 할 추가적인 의무일 뿐이다. 물론 이용 허락을 받은 콘텐츠는 이용 허락 범위 내에서 사용할 수 있다. 이용 허락 여부나 그 범위가 분명하지 않은 콘텐츠는 무단 사용하지 말아야 하고, 꼭 필요하면 저작권자에게 허락을 받거나 법률전문가의 점검을 받을 필요가 있다. ![]() 출처: 클립아트코리아 본 글의 내용은 블로그에서도 보실 수 있습니다. 링크: https://blog.naver.com/kcopastory/2242262788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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