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
[C STORY VOL.52 / 저작권법으로 세상 읽기 ①] 저작권법 개정에 따른 접속차단·긴급차단 절차와 의의, 그리고 한국저작권보호원의 역할
|
|
"저작권법 개정에 따른 접속차단·긴급차단 절차와 의의, 그리고 한국저작권보호원의 역할" 글. 김경숙 상명대학교 지적재산권전공 교수 ![]() I. 불법복제물 대응체계의 한계와 입법적 전환 K-콘텐츠가 글로벌 플랫폼을 통해 실시간으로 소비·재생산되는 환경이 정착되면서, 국내 콘텐츠 산업은 단순한 양적 성장 단계를 넘어 유통 구조와 권리 보호 체계 전반의 재정비를 요구받는 국면에 들어섰다. 그와 동시에 이러한 확산 속도에 비례하여 불법복제물의 온라인 유통 또한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 특히 다수의 불법 사이트가 해외 서버를 기반으로 운영되면서 도메인을 수시로 변경하는 방식으로 국내 규제를 우회하고 있어, 추적과 집행이 용이하지 않은 실정이다. 이에 따라 권리자의 피해가 반복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제재의 실효성에 대한 문제 제기가 지속됐다. 기존에도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7 및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2조에 근거하여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해외 불법 사이트에 대해 심의 및 접속차단 조치를 할 수 있었다. 그러나 차단 신청 이후 심의와 의결을 거쳐 집행에 이르기까지 통상 2~3주 이상의 시간이 소요됐기에 급속히 확산되는 불법 콘텐츠에 즉각적으로 대응하기에는 구조적 한계가 존재하였다. 이러한 문제를 보완하기 위하여 문화체육관광부에 직접적인 접속차단 권한을 부여하고 긴급 대응 체계를 도입하는 내용의 ‘저작권법 개정안’이 2026년 1월 29일 국회를 통과하였다.1) 이번 개정은 기존 방송미디어심의위원회 중심의 사후적 대응 구조를 보완하여 집행의 신속성을 강화하려는 제도적 전환으로 평가된다. 특히 불법복제물 유통에 대하여 기존의 경고·삭제 등 조치만으로는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 접속차단을 명할 수 있도록 권한과 절차를 명확히 하는 한편,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예상되는 상황에 대응하기 위한 긴급차단 제도를 새롭게 도입함으로써 집행 체계를 이원화하였다. II. 개정법에 따른 접속차단 및 긴급차단 1. 온라인서비스제공자에 대한 접속차단 (1) 개요 문화체육관광부장관과 한국저작권보호원은 저작권 침해 사실을 인지한 경우, 기존의 경고나 삭제·전송 중단과 같은 조치만으로는 침해 확산을 효과적으로 억제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면 저작권보호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OSP(Online Service Provider, 온라인서비스제공자)에 대한 추가 조치(접속차단 조치)를 명하거나 권고할 수 있게 됐다. 이로써 집행 수단이 점진적으로 강화되는 체계를 마련하였다. (2) 내용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정보통신망을 통해 불법복제물 또는 그와 관련된 정보, 나아가 기술적 보호조치를 무력화하는 프로그램이나 정보(이하 “불법복제물등”)가 전송되는 경우, 저작권보호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령이 정하는 절차에 따라 OSP에게 단계적인 조치를 명할 수 있다. 우선 불법복제물 등의 복제·전송자에 대한 경고를 명할 수 있으며, 이어 해당 복제물의 삭제 또는 전송 중단을 요구할 수 있다. 이러한 조치로도 침해 방지의 목적을 달성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최종적으로 불법복제물등에 대한 접속차단을 명할 수 있다(제133조의2 제1항 제3호). 한편 한국저작권보호원은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정보통신망을 조사하여 불법복제물 등이 전송된 사실을 발견한 경우에는 저작권보호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OSP에 대하여 경고나 삭제 등을 권고할 수 있으며, 반복적 침해에 대해서는 강화된 조치로서 계정 정지를 권고할 수 있다. 나아가 기존 조치로는 그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에 한정하여 접속차단을 권고할 수 있다(제133조의3 제1항 제4호). ![]() 출처: 클립아트코리아 2. 온라인서비스제공자에 대한 긴급차단 (1) 개요 개정 저작권법은 저작권 침해로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사전 심의 없이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OSP에 즉시 접속차단을 명령할 수 있는 ‘긴급차단’ 제도를 신설하였다(제133조의4). 이는 도메인을 반복적으로 변경하며 피해를 확산시키는 해외 서버 기반 사이트 등 즉각적인 대응이 요구되는 상황을 전제로 한 제도적 장치이다. 긴급차단은 행정권의 신속한 개입을 허용하는 대신, 표현의 자유 침해 및 오남용 가능성에 대한 우려를 고려하여 엄격한 요건과 절차적 통제를 병행하도록 설계되었다. 해외에서도 ISP(인터넷 서비스 제공자)에게 주어진 영업의 자유나 이용자의 통신 및 개인정보 보호권을 침해할 수 있다는 이유로 포괄적·일반적 차단 명령은 제한적으로만 허용되어 왔으며,2) 시스템이 불법 콘텐츠와 합법 콘텐츠를 충분히 구별하지 못할 위험이 있다는 문제점 역시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3) 이에 개정법은 ‘침해의 명백성’과 ‘대체 수단의 부존재’를 요건으로 명시함으로써 차단 권한의 행사 범위를 엄격히 한정하였다. 또한 게시자의 이의제기 및 국가배상 규정 등을 규정함으로써, 유럽연합 판례4)에서도 강조된 비례성 원칙에 부합하는 절차적 통제도 마련하였다. (2) 내용 가. 긴급차단의 요건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다음 네 가지 요건이 모두 충족되는 경우에 한하여 저작권보호심의위원회의 사전 심의 없이 OSP에 긴급차단을 명할 수 있다. 첫째, 불법복제물등이 정보통신망을 통해 전송되고 있을 것, 둘째, 권리 침해가 명백할 것, 셋째,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할 긴급한 필요가 있을 것, 넷째, 접속차단 외에 다른 실질적인 조치 수단이 없을 것이 그 요건들이다(제133조의4 제1항). 예컨대 해외 서버 기반 사이트가 도메인을 반복적으로 변경하여 연쇄적으로 피해를 확산시킬 우려가 있는 경우가 이에 해당할 수 있다. 긴급차단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OSP는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된다(제142조 제2항 제4호). 나. 긴급차단의 절차 긴급차단은 행정권의 신속한 개입을 허용하는 대신, 사후적 통제 절차를 병행하도록 설계됐다.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긴급차단을 명령한 경우 그 사실을 즉시 저작권보호심의위원회에 통지하여야 하며(제133조의4 제2항), 동 심의위원회는 통지일부터 5일 이내에 접속차단의 타당성을 심의하여 그 결과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제133조의4 제5항). 심의 결과 차단이 적정하다고 의결되면 긴급차단은 제133조의2 제1항 제3호에 따른 통상의 접속차단으로 확정되고(제133조의4 제6항), 해제가 의결되면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OSP에게 긴급차단 조치를 해제할 것을 통지하여야 한다(제133조의4 제7항). 다. 이의제기 및 권리구제 긴급차단으로 게시물이 차단된 게시자 또는 관련 책임자는 차단일부터 5일 이내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제133조의4 제3항). 이의가 제기되면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긴급차단을 즉시 해제하고, 이의를 제기한 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제133조의4 제4항). 이는 사전 심의가 생략되는 긴급차단의 특성을 고려하여 사후적 이의제기 절차와 그 효력을 강화한 것이다. 또한 긴급차단이 최종적으로 해제된 경우, 긴급차단 조치로 인해 손해를 입은 자는 「국가배상법」에 따라 국가에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제133조의4 제8항). 긴급차단 및 이에 대한 이의제기의 방법 · 절차 등에 필요한 구체적인 사항은 대통령령에 위임되어 있다(제133조의4 제9항). ![]() 출처: 클립아트코리아
접속차단과 긴급차단은 모두 온라인상 불법복제물의 확산을 억제하기 위한 수단이라는 점에서는 공통되지만, 발동 요건과 절차, 법정책적 성격에서 뚜렷한 차이를 보인다. 접속차단은 경고, 삭제 또는 전송 중단 등 단계적 조치를 선행한 뒤, 그러한 조치만으로는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하여 최종적으로 취해지는 조치이다. 이에 반해 긴급차단은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예상되는 긴급한 상황에서 사전심의 없이 즉시 집행이 가능하도록 설계된 예외적 조치이다. 이후 심의를 통해 유지 여부를 결정하는 ‘집행 후 통제’ 구조를 채택함으로써 신속성을 우선시한다. 결국 양 제도는 상호 대체적인 관계라기보다는, 디지털 환경에서의 저작권 보호라는 공통 목적 아래 기능적으로 상호 보완하는 관계에 있다고 평가하는 것이 타당하다. III. 향후 한국저작권보호원의 역할 개정 저작권법에서 접속차단(제133조의2, 제133조의3)과 긴급차단(제133조의4) 제도가 병행적으로 도입됨에 따라, 한국저작권보호원(이하 “보호원”)의 역할은 단순한 모니터링·권고 기능을 넘어 보다 구조적이고 전문화된 방향으로 재편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긴급차단 제도의 도입으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사전 심의 없이 즉시 접속차단을 명할 수 있는 구조가 마련됨에 따라, 보호원은 집행권자의 기술적·전문적 판단을 지원하는 핵심 기관으로서 다음의 역할들을 수행할 것으로 보인다. 첫째, 보호원은 불법복제물의 탐지와 분석에 있어 사실상 1차적 검증 기관의 역할을 수행할 것이다. 해외 서버 기반 사이트, 미러링 구조, 도메인 변경 패턴 등 디지털 환경의 복합적 특성을 분석하여 침해의 조직성과 반복성을 판단하는 작업은 보호원의 전문 역량에 크게 의존한다. 특히 긴급차단 요건 중 ‘침해의 명백성’과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 예방을 위한 긴급한 필요성’에 대한 판단에는 단순한 법률적 평가를 넘어 기술적·시장적 분석이 필요하므로, 보호원의 데이터 기반 분석 체계는 제도의 실효성을 좌우하는 요소라 할 수 있다. 둘째, 보호원은 접속차단 권고의 단계적 집행 체계에서 조정자 역할을 수행할 것으로 보인다. 보호원에 의한 접속차단 권고제도(제133조의3)는 경고, 삭제·전송 중단, 계정 정지 등 점진적 조치를 전제로 하고 있으며, 보호원은 이 과정에서 OSP와의 협력 채널을 유지하고 자율적 이행을 유도하는 역할을 할 것이다. 또한 반복 침해자에 대한 정보 축적과 관리 체계를 운영함으로써 보호원이 단순한 권고 기관을 넘어, 플랫폼(OSP)과 행정부(문화체육관광부) 사이를 연결하는 중간 매개 기관으로 기능할 것이다. 셋째, 보호원은 장기적으로 구조적 차단 체계의 기술적 기반을 구축하는 역할을 수행할 것이다. 비록 개정법상 차단 제도가 포괄적 접속차단(dynamic blocking)5)을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지는 않지만, 해외에서는 이미 이루어지고 있는 만큼6) 이에 대한 대비도 필요하다. 포괄적 접속차단을 하기 위해서는 먼저 반복적 침해 사이트의 패턴 분석과 후속 도메인 추적이 이에 대한 구조적 대응 체계의 핵심 요소이다. 도메인 군(cluster) 분석, 동일 운영자 식별, 콘텐츠 해시값 비교 등과 같은 기술적 식별 역량은 향후 차단 제도의 정밀성과 확장성을 좌우하는 영역이다.7) 국제적으로도 포괄적 접속차단의 실효성은 이러한 기술적 식별 능력에 크게 의존한다는 점이 지적되어 왔다.8) 요컨대 개정 저작권법 체계하에서 보호원은 단순한 모니터링·권고 기관을 넘어, 저작권 집행을 뒷받침하는 데이터 허브이자 기술적 핵심 기관으로 자리매김할 것으로 예상된다. ![]() 출처: 클립아트코리아 1) 법률 제21336호, 2026. 2. 10., 일부개정. 2) CJEU, Press and Information, Press Release No. 126/11, Case C‑70/10, Scarlet Extended SA v SABAM, 24 November 2011,<https://curia.europa.eu/jcms/upload/docs/application/pdf/2011-11/cp110126en.pdf> 3) 김형지·김애리, 「프랑스 파리 법원의 전자도서 플랫폼 Z‑Library에 대한 차단 명령 등 저작권 침해 대응 동향 (1)」, 저작권 동향 분석, 한국저작권보호원 (2022.11.) <https://kcopa.or.kr/download.do?uuid=af61c721-dbdf-40b4-b3b7-7b1617cdab26.pdf> 4) Case C‑314/12 UPC Telekabel Wien GmbH v. Constantin Film Verleih GmbH, ECLI:EU:C:2014:192 (CJEU Mar. 27, 2014) 5) 포괄적 접속차단(Dynamic Blocking)이란 기존 차단 결정의 범위를 확장하여 동일 운영자 또는 동일 불법 콘텐츠를 제공하는 새로운 도메인·미러사이트까지 자동 또는 신속히 차단할 수 있도록 하는 방식이다. 따라서 차단 대상은 동일 침해 사이트의 ‘후속 도메인’까지 포함되며, 도메인 변경에 연동되어 유동적으로 확대(dynamic)되는 법적 구조를 띤다. 6) 2024년 12월 18일, 스페인 바르셀로나 제6상사법원은 인터넷 서비스 제공업체들(ISP)에게 원고들이 식별한 불법 사이트들에 대해 동적인 차단 명령(dynamic blocking orders)을 이행할 것을 명령하였다. Nota de Prensa, “Commercial Court No. 6 of Barcelona upholds the judgment issued in favour of LALIGA, and dismisses the annulments filed by Cloudflare and RootedCON” 27 March 2025 <https://www.laliga.com/en-GB/news/commercial-court-no-6-of-barcelona-upholds-the-judgment-issued-in-favour-of-laliga-and-dismisses-the-annulments-filed-by-cloudflare-and-rootedcon> 7) 윤상필. (2024). 저작권 침해사이트 포괄적 접속차단 제도(dynamic injunction)의 법적 검토와 수용 요건. IT와 법연구, 28, 41-72. 8) Coalition for Online Accountability, Study on Site Blocking and Other Remedies Against Online Copyright Infringement, WIPO Advisory Committee on Enforcement, 17th Session, WIPO/ACE/17/13 (2024), available at https://www.wipo.int/edocs/mdocs/enforcement/en/wipo_ace_17/wipo_ace_17_13.pdf. 본 글의 내용은 블로그에서도 보실 수 있습니다. 링크: https://blog.naver.com/kcopastory/224189551742 |
| 공공누리/CCL |
|---|
| 이전글 | [C STORY VOL.52 / 깊게 보는 저작권] 2025년 기준 불법복제물 이용 실태를 들여다보다 |
|---|---|
| 다음글 | [C STORY VOL.53 / KCOPA NEWS] 청년의 시선으로 K-저작권 보호 문화 확산 첫걸음 |
페이지
만족도 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