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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 STORY VOL.49 / C STORY가 만난 사람 ①] “저작권 보호의 해답은 국경 없는 협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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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 보호의 해답은 국경 없는 협력” 정리 편집실 사진 조인기 ![]() 우에노 타츠히로(上野 達弘) 와세다대학교 법학학술원 교수 AI 기술의 발전과 글로벌 해적사이트 확산 등으로 저작권 환경이 급변하고 있다. 우에노 타츠히로(上野 達弘) 와세다(早稲田)대학교 법학학술원 교수는 저작권 보호를 위해 한일 양국의 국제 협력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현재 한국은 웹툰·영상 스트리밍 불법 사이트 대응과 관련해 행정구제 및 사이트 차단이 가능하지만, 현재 일본은 헌법상 ‘통신의 비밀’ 해석으로 인해 사이트 차단이 어렵다고 지적했다. 또한 AI 생성물의 저작물성 및 학습의 적법성을 둘러싼 미국·일본의 정책 보고서를 비교하며, 일본이 상대적으로 AI 활용에 유연한 규정을 갖고 있다고 평가했다. Q1. 여러 차례 한국의 저작권 관련 행사에서 교수님을 뵌 적이 있었는데, 이렇게 직접 인사드릴 수 있어 영광입니다. 먼저, 일본 저작권 분야에서의 주요 경력과 최근 연구 및 활동을 중심으로 간략한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일본에서 20년 이상 저작권법을 연구해 왔습니다. 그동안 정부의 입법 과정에 심의회 회원으로 참여하거나 뮌헨에서 재외 연구를 진행했습니다. 주요 연구 내용은 저작자인격권, 권리제한규정, 침해주체론, 퍼블리시티권이라는 주제들이었습니다. 최근에는 AI와 저작권에 관련하여, 일본의 정보해석규정에 대해서 해외에서 논의할 수 있는 기회가 매우 많았습니다. 이번에 다시 서울에 방문하게 되어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2014년 12월, 처음 한국을 찾은 이후 2016년 11월 Seoul Copyright Forum, 2017년 11월 WIPO-KCC Copyright Mediation Seminar, 2018년 12월 및 2022년 12월 Korea-Japan Copyright Forum 등 여러 행사에 초대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번이 여섯 번째 방한입니다.
Q2. 최근 한국에서는 웹툰, 영상 스트리밍 등 글로벌 저작권 침해 사이트에 대한 대책 마련이 중요한 이슈입니다. 일본 역시 유사한 문제에 직면해 있다고 알고 있는데요, 일본에서 현재 가장 주목받는 저작권 보호 현안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구체적으로 소개해주실 수 있을까요? 또한 한국과 일본의 저작권 보호 체계나 정책 중 가장 두드러진 차이점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는지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일본에서도 해적판 사이트에 대한 대책이 중요한 과제가 되고 있습니다. 특히 해외의 불법 사이트에 대해 어떻게 대처할 것인지가 문제가 되고 있으며, 현재 불법 만화 사이트는 상당한 수에 이릅니다. 2024년 말 기준으로 역대 최고의 조회수를 기록했다고도 합니다. 다만, 2025년에는 복수의 대형 사이트가 폐쇄되었고, 이에 따라 전체적인 조회수가 감소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2025년 4월, 월간 조회수는 총 약 2억 3,000만에 달한다고 합니다(이와 관련하여 일반 사단법인 ABJ의 사이트(https://www.abj.or.jp/data)를 참조하십시오). 일본의 경우 한국과 달리 사이트 차단(특정 웹사이트에 사용자가 액세스를 할 수 없도록 인터넷 서비스 제공업체에게 요구하는 것)이 인정되고 있지 않습니다. 이 문제와 관련하여 이른바 ‘만화촌’이라는 불법 사이트가 사회문제로 대두되면서 2018년경에 격렬한 논의가 이루어졌습니다. 하지만 일본에서는 전기통신사업법 및 헌법에서 ‘통신의 비밀’이 엄격하게 해석되고 있습니다. 그로 인해 현재까지도 저작권 침해 사이트에 대한 사이트 차단은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 자신은 지극히 악질적인 위법 사이트에 관해서는 법원의 명령에 근거하여 서비스 제공업체에 의한 사이트 차단을 인정하는 것이 타당하며, 그러한 경우가 ‘통신 비밀’을 해치지 않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한국 저작권법에서는 민사구제, 형사처벌과는 별도로 행정구제가 마련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133조 이하). 현재와 같은 인터넷 시대에는 소규모 저작권 침해가 광범위한 영역에서 다수 행해지고 있어, 이러한 상황에 대한 대응책으로는 행정 구제가 유효한 경우가 적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반해 일본 저작권법에서는 이와 같은 부분에서 행정구제가 인정되지 않습니다. 저는 한국의 경험을 참고로 일본에서도 행정 구제의 가능성을 검토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 Q3. 올해 4월 와세다대학교에서 개최된 IPIRA 행사는 지식재산권 분야에서 큰 의미가 있다고 들었습니다. 해당 행사의 주요 목적과 내용, 그리고 일본 및 국제 저작권 분야에서 갖는 의의에 대해 설명해주실 수 있을까요? IPIRA(IP & Innovation Researchers of Asia)는 2018년에 설립된 지적재산법을 중심으로 한 연구자들의 모임으로 같은 해 유럽의 연구자들을 중심으로 설립된 IPRE (IP Researchers Europe conference)의 아시아판입니다. 올해 IPIRA는 일본 도쿄에 있는 와세다대학교에서 개최되었습니다. 300건 이상의 응모작 중 200건 이상의 프레젠테이션을 채택하여, 3일간에 걸쳐 42건의 평행 세션이 진행되었으며, 전 세계에서 300명 이상의 참가자가 참석하였습니다. 지적재산법과 관련하여 이외에도 ATRIP, ALAI, EPIP, AIPPI 등의 국제회의가 있으며, 이들 회의는 모두 중요합니다. 특히 최근 인터넷 시대에 있어서 지적재산법상의 문제의 대부분이 국경을 초월하여 진행되고 있으므로 그 대책과 관련하여 국제적 논의가 필수적입니다. 그리고 많은 국가가 제도적 차이를 넘어 공통의 과제를 안고 있습니다. 따라서 위와 같은 국제회의에서의 교류와 논의는 국가의 차이를 넘어 서로의 경험을 공유하고 이론 및 실무적으로 유익한 지식을 얻을 수 있는 소중한 기회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 기회를 갖지 않고 한 국가의 내부에서만 논의를 지속할 경우 언젠가 자국이 특수한 상황에 처하게 되어도 자각하지 못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일본은 지리, 언어, 문화적 요인으로 일본 국내에서만 논의될 가능성이 높은 국가라고 생각합니다(Tatsuhiro Ueno, The Internationality of Legal Academia, 72(12) GRUR International 1105 (2023)). 그렇기 때문에 저는 가능한 한 외국에 나가 논의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제 생각에 한국저작권보호원은 항상 세계를 향한 시각을 유지하며 국제심포지엄을 정기적으로 개최하는 등 매우 훌륭하게 활동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저는 몇 년 전부터 한국에서 배운 경험에 근거하여 일본 내에도 ‘일본저작권위원회(JCC)’와 같은 조직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지속적으로 주장하고 있습니다. 현실적으로는 상당한 어려움이 따를 것 같습니다만, 앞으로도 계속해서 주장할 생각입니다. Q4. 최근 교수님께서 참여하신 일본의 ‘AI와 저작권’ 논점 정리 보고서는 사례별 분석이 매우 인상적이었습니다. 한편, 올해 1월 미국 저작권청에서도 AI와 저작권에 관한 보고서(Part 2)를 발표했는데요, 양국 보고서의 접근 방식이나 정책적 제언 등에서 가장 뚜렷한 차이점은 무엇이라고 보시는지 궁금합니다. 문화심의회 저작권 분과회법제도 소위원회의 ‘AI와 저작권에 관한 접근방식에 대해(2024년 3월 15일)’서는 과거의 보고서와 달리, 매우 복잡하고 난해한 내용으로 되어 있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이는 AI와 저작권을 둘러싼 격렬한 대립을 반영하고 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일본 정부는 AI 기술이나 비즈니스의 발전을 추진할 필요가 있으며, 한편으로는 저작권자의 우려도 고려하는 등 균형을 잡을 필요가 있습니다. 미국 저작권국은 2025년 1월에 AI 생성물의 저작물성에 관한 Part2를 발표하고, 이후 2025년 5월에는 AI 학습에 관한 Part3의 ‘pre-publication version’을 발표했습니다. AI 생성물의 저작물성에 대해서는 일본의 ‘접근방식’에 의하면 ‘창작적 기여’의 유무가 문제가 되어 프롬프트의 입력에 의해 생성되는 콘텐츠에 대해서도 ①지시·입력(프롬프트 등)의 분량·내용, ②생성의 시행 횟수, ③복수의 생성물로부터의 선택 등의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는 것에 대해, 미국 저작권국의 보고서에 의하면, ‘창작적 표현에 대한 인간의 충분한 컨트롤’의 유무가 문제가 되는 것 같기 때문에 양자의 관계가 문제됩니다. 명확하지는 않지만, 어쩌면 미국보다는 일본이 AI 생성물의 저작물성을 인정받기 쉬울지도 모릅니다. 다만 일본은 AI 생성물의 저작물성에 관한 판례는 없습니다.
Q5. 미국 저작권청의 보고서는 다양한 이해관계자 의견을 질문지 방식으로 수렴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일본의 논점 정리 과정에서는 의견 수렴 및 소위원회 내 의견 조율이 어떤 방식과 절차로 이루어졌는지, 실제 사례와 함께 설명해주실 수 있으신가요? 이번 ‘접근방식’은 문화심의회 저작권 분과회법제도 소위원회라고 하는 회의로 정리되어 그 명의로 공표되었습니다. 과거에는 문화청 저작권과 명의로 공표된 보고서도 있었습니다만(문화청 저작권과 디지털화·네트워크화의 진전에 대응한 유연한 권리제한 규정에 관한 기본적인 접근방식〔2019년 10월24일〕) 이번에는 다릅니다. 동 소위원회에서는 총 7회 회의를 개최했으며, 제2회 및 제3회에서는 유식자 히어링을 실시한 것 이외에, 제6회 회의 개최 후 2024년 1월 23일부터 동년 2월 12일까지 의견 수집을 실시해 연 2만 4,938건이라는 매우 많은 의견이 취합되었습니다. (그 내용은 기본적으로〔https://www.bunka.go.jp/seisaku/bunkashingikai/chosakuken/hoseido/r05_07/〕에 공개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정보해석 규정(30조의 4 제2호)에 대해서는 여전히 격렬한 논의가 있습니다. 일본에서는 신문사(특히 요미우리신문) 및 일부의 크리에이터(특히 일러스트레이터)가 현재의 정보해석 규정을 비판하고 있어 권리자의 허락을 요하도록 개정해야 한다는 주장 등을 전개하고 있습니다(일반사단법인 신문협회 “생성 AI의 보도 콘텐츠 보호에 대한 성명”〔2025년 6월 4일〕 〔https://www.pressnet.or.jp/statement/broadcasting/250604_15900.html〕). ![]()
Q6. 한국은 최근 AI 기본법을 제정했으며, 곧 시행을 앞두고 있습니다. 일본에서도 AI 관련 기본법 제정이나 정책 논의가 진행되고 있는지, 현재 상황과 주요 쟁점, 향후 방향성에 대해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025년 5월 28일, 국회에서 ‘인공지능 관련 기술의 연구 개발 및 활용의 추진에 관한 법률안’(AI법)이 가결 선포되었습니다(https://laws.e-gov.go.jp/law/507AC0000000053). 이 법은 사업자에게 직접적인 규제나 벌칙을 부과하는 것이 아니라 기술 동향의 조사나 사업자의 지도 등의 방법으로 AI의 활용을 촉진하는 것으로 EU의 AI법과 비교해도 완만한 규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 Q7. 마지막으로, 이번이 한국저작권보호원과의 첫 인터뷰이신데, 한국의 저작권 분야 및 관련 전문가, 실무자들에게 전하고 싶으신 말씀이나 앞으로 기대하는 바가 있으시다면 말씀 부탁드립니다. 한국에서는 문화체육관광부, 한국저작권위원회, 한국저작권보호원이라는 저작권법에 관한 여러 조직들이 있어, 각각 중요한 활동을 전개하고 있고 예산과 인원도 충분하다고 알고 있습니다. 매우 부럽습니다. 또한 한국에서는 과감한 법 개정이 역동적으로 논의되고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점을 포함해 한국 저작권법은 일본이 배워야 할 점이 많다고 생각되기 때문에 저 자신은 일본의 학회나 정부의 회의 등에서 이점에 대해 자주 논의하고 있습니다. 한국에 자주 초대해 주신 덕분에 많은 한국 저작권법의 전문가나 관계자들과 친구가 될 수 있었습니다. 이번에도 서울에 올 수 있어 많은 친구들을 만나 친분을 깊게 할 수 있었습니다. 앞으로도 정부 간은 물론 민간에서도 저작권법에 관한 교류가 더 깊어지기를 진심으로 기대합니다. |
| 공공누리/CCL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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