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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탈리아의 불법 IPTV 대응 현황 / 강기봉

  • 작성일2022.01.18
  • 작성자관리자
  • 조회수2390

해외 저작권 보호 동향 2022.1.18.

  

이탈리아 / Italy

이탈리아의 불법 IPTV 대응 현황

강 기 봉서강대학교 대우교수

 

1. 들어가며

2. EU와 이탈리아의 현황

  가. EU 불법복제 현황

  나. 이탈리아의 불법 IPTV 서비스 이용 현황

3. 이탈리아의 대응 

  가. 집행 기관

  나. 온라인 저작권 침해에 대한 대응 

  다. 관련 저작권법 규정

  라. 집행 절차

4. 불법 IPTV 대응 사례

5. 결론 및 시사점



 1. 들어가며


 USTR(Office of the United States Trade Representative)의 2021년 스페셜 301 보고서에 따르면, 오늘날 세계적으로 많은 불법 IPTV 서비스가 있고 그 중 다수는 광대하고 복잡한 기술 인프라를 갖춘 구독 기반의 영리 서비스다. 이해관계자들이 아르헨티나, 브라질, 칠레, 중국, 과테말라, 홍콩, 인도네시아, 이라크, 멕시코, 사우디아라비아, 싱가포르, 스위스, 대만, 태국, 우크라이나 등의 국가에서 불법 스트리밍 장치(ISD, illicit streaming devices) 및 불법 IPTV 앱을 통해 상당한 수준의 불법복제가 일어난다고 계속 보고하고 있고, 베트남과 중국은 이러한 장치의 제조 허브이며 이라크는 불법 IPTV 앱이 사전에 적재된 위성 수신기의 출처인 것으로 알려졌다.

 그리고 유럽연합(EU, European Union) 회원국인 이탈리아(Italy)에서 불법 IPTV(IPTV illecite) 서비스가 문제되고 있어 이탈리아는 이에 대해 강력한 조치를 취하고 있다. 특히, ‘페조토(pezzotto)’로 알려진, 불법복제가 가능하도록 설정된 셋톱 장치는 낮은 구독료로 유료 IPTV를 무료로 시청할 수 있게 하여 권리자들에게 많은 손실을 입힌다.



 2. EU와 이탈리아의 현황


 가. EU 불법복제 현황

 2021년에 EUIPO(European Union Intellectual Property Office)는 2017년 1월과 2020년 12월 사이에 모든 28개 회원국에서 불법복제된 음악, 영화 및 TV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웹사이트의 접속에 대한 대규모 데이터 세트(총 1,330억 접속에 대한 240,000개 이상의 집계로 구성)에 기반하여 불법복제 동향을 분석했다. 이 분석에 따르면, 2017년부터 2020년까지 EU 회원국의 불법복제 동향은 아래 표와 같이 2020년 봄의 영화 불법복제의 일시적 증가를 제외하고는 COVID19 팬데믹 기간에 계속 감소했다. 다만, TV 추세선(trend TV)도 하향 경향을 보여주고 있지만 여전히 TV 부문의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다.


<2017년부터 2020년까지 EU 28국의 불법복제 동향>

* 도표 첨부파일 참조

출처: EUIPO, supra note 3, p.3.


더욱이 아래 표의 2017년부터 2020년까지 불법복제 콘텐츠에 대한 액세스의 연간 변동률은 TV 부문의 감소폭이 상대적으로 작은 것을 알 수 있다.


<2017년부터 2020년까지 불법복제 콘텐츠에 대한 접속 연간 변동률>

* 도표 첨부파일 참조

출처: EUIPO, supra note 3, p.3.


 EUIPO는 2017년과 2020년 사이에 EU의 불법복제 콘텐츠에 대한 접속이 절반으로 줄었고 특히 음악에서 감소가 두드러졌다고 평가하였다. 다만 2020년 동안 EU 평균 인터넷 사용자가 한 달에 5.9번 저작권 침해 콘텐츠에 접속했는데, 라트비아 사용자는 불법 사이트에 대한 접속 빈도가 거의 두 배인 반면 폴란드 사용자는 월 3.8회였고 전반적으로 오스트리아, 핀란드,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 네덜란드, 폴란드, 루마니아, 스페인, 영국은 EU 평균 미만이었다는 점에서 회원국 간에 상당한 차이가 있다고 밝혔다.


나. 이탈리아의 불법 IPTV 서비스 이용 현황

 이탈리아는 2000년대 중반 이후로 온라인 저작권 침해 문제가 점차 증가했다. 이에 따라 물리적 상품의 저작권 침해 문제도 심각했지만, 인터넷 불법복제의 계속된 증가가 저작권 관련 산업에 주요 문제가 되었고 전 세계에서 창작 산업에 대한 우려의 대상으로 받아들여지게 되었다. 그래서 미국의 IIPA(International Intellectual Property Alliance, 국제지식재산권연맹)는 2010년부터 2012년까지의 ‘저작권 보호 및 집행에 관한 스페셜 301조 보고서’에서 이탈리아를 온라인 저작권 침해와 관련한 최악의 국가 중 하나로 제시했고, 이탈리아에서 효율적이고 효과적인 집행 시스템에 대한 요구가 높아졌다.

FAPAV(Federation for the Protection of Audiovisual and Multimedia Contents, 시청각 및 멀티미디어 콘텐츠 보호 연합)가 2021년 7월에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아래 표와 같이 이탈리아에서 2019년과 대비하여 2020년에 거의 모든 유형의 불법복제 발생률이 감소했지만 불법 IPTV는 예외적으로 상승했다.  


<불법 IPTV를 제외하고 거의 모든 유형에 대한 불법복제 발생률 감소>

* 도표 첨부파일 참조

출처: FAPAV, supra note 12, p.15. 


 다만, FAPAV는 격리 기간(2020년 3월 9일부터 5월 4일까지의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봉쇄조치 기간) 중이 아닌 경우에 불법 IPTV의 구독이 5명 중 1명으로 제한되어 있고,  팬데믹 상황에서 불법 IPTV의 이용률이 높아졌지만 통제(lockdown)가 효과가 있었고 지난 12개월 동안 유료 시청자 수가 증가하고 있다는 점에서 긍정적이라고 평가했다.



 3. 이탈리아의 대응


가. 집행 기관


1) GdF(Guardia di Finanza, 금융 경찰)

 GdF(Guardia di Finanza, 금융 경찰, 영어로 경제경찰기구(Economic Police Body)로 소개되기도 한다)는 이탈리아 기획재정부(Minister of Economy and Finance) 장관 직속의 사법기관으로, NSPFT(Special Unit for Protection of Privacy and Technological Fraud, 프라이버시 보호 및 기술사기에 대한 특수부대)가 불법 IPTV를 비롯한 온라인 저작권 침해에 대해 담당한다.

 GdF는 금융 및 관세 관련 범죄를 다루었지만 2000년대 중반 이후 온라인 저작권 침해가 증가하면서 저작물의 불법복제 방지 활동도 하게 되었다(2008년부터 저작권 관련 경찰 작전 수행). GdF는 군법에 종속되지만 군대는 아니고, 그 미션과 업무는 ‘law 189 of April 23, 1959 and 68/2001’에 기술되었는데, 금융 탈세 및 위반의 방지, 조사 및 보고, 정치 경제적 이익 규정 준수 감독 및 금융 경찰 목적의 ​​해상 감시의 우선 업무와 공공질서와 안전의 유지 및 국경의 정치군사적 방어의 기여 업무로 나눠지며, 구체적인 활동들은 금융, 경제, 사법 및 공공안전이며, 탈세, 금융 범죄, 밀수, 금전 세탁, 국제 불법 마약 거래, 불법 이민, 세관 및 국경 검사, 저작권 위반, 반마피아 작전, 신용카드 사기, 사이버 범죄, 위조, 테러 자금 조달, 공공질서 및 안전 유지, 이탈리아 국경의 정치적 및 군사적 방어이다.

2016년의 연차보고서에 따르면, GdF는 2016년 운영 계획의 3가지 전략적 목표 중에서 세 번째의 경제-금융 범죄 대응(IL CONTRASTO ALLA CRIMINALITÀ ECONOMICO-FINANZIARIA) 부문에 저작권 보호를 포함하고 있다. GdF의 수사 활동은 수사 개발에서 일반 사법 당국과 회계 법원에 대한 꾸준한 지원을 포함하며, 2016년 동안 GdF는 아래 그림과 같은 사법경찰 활동을 시행했다. 


<GdF의 2016년 사법경찰 활동>

* 도표 첨부파일 참조

출처: Guardia di Finanza, supra note 21, p.10.  


 이에 따르면 2016년 동안 GdF 부대들은 70,728 건의 범죄에 대한 경찰 위임을 받았고, 이 중에서 세금 탈세와 회피의 대응에 관한 것이 23%, 공공지출에 관한 사기 및 행정에 대한 불법행위의 대응에 관한 것이 12% 및 돈 세탁, 고리대금업 등과 같은 조직화된 경제/금융 범죄의 대응에 관한 것이 65%였다. 그리고 접수된 위임 중에서 58,902 건이 완료되었는데 완료된 각 부문의 비율은 각각 24%, 11% 및 65%였다.   

 FAPAV(Federation for the Protection of Audiovisual and Multimedia Contents, 시청각 및 멀티미디어 콘텐츠 보호 연합)는 GdF의 인터넷상 시청각저작물과 영화의 불법복제 방지 활동에 기술지원을 하여 왔고, 단속된 자들은 저작권법 제171-ter조와 제174-ter조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으며 시청각 불법복제를 더욱 효과적으로 억제하기 위해 형법 제633조 내지 641조의 규정 외에 형법에 제416조, 제473조, 제474조, 제474-bis조, 제474-ter조, 제474-quater조, 제475조, 제515조, 제517조, 제615-ter조, 제615-quater조, 제617-quater조, 제617-quinquies조, 제640-ter조, 제640-quater조, 제640-quinquies조 및 제648조의 추가적인 규정들이 있고 산업재산법 제416조도 존재한다고 한다. 


2) AGCOM(Autorità per le garanzie nelle comunicazioni, 통신보증기관)의 GdF 협력

 AGCOM(Autorità per le garanzie nelle comunicazioni, 통신보증기관)은 이탈리아 통신 부문 내 당국으로, ISP에게 침해 콘텐츠를 삭제하도록 하고 ISP가 이를 적절하게 수행하지 못하는 경우에 도메인 압수 또는 ISP 차단을 명령할 수 있다. 그리고 라디오 방송 및 출판을 위한 특수부대(Nucleo Speciale per la Radiodiffusione e l'Editoria)를 창설하여 전자통신 네트워크상의 저작권에 관한 것을 포함하여 통신 분야에서 GdF와 협력한다. 이외에도 AGCOM은 저작권 보호 활동의 수행을 위해 우정 및 통신 경찰(Polizia Postale e delle Comunicazioni)의 협력을 요청할 수 있다.


3) FAPAV(시청각 및 멀티미디어 콘텐츠 보호 연합)

 FAPAV는 1988년부터 회원과 시청각 분야의 보호를 위해 영화 및 시청각 저작물의 지식재산, 저작권 및 관련 권리를 보호하고 모든 형태의 불법복제에 대응하기 위해 비영리 단체로 운영되어 왔다. FAPAV의 회원은 이탈리아의 시청각과 영화 산업 분야의 산업체와 이 산업의 보호와 촉진을 위해 일하는 단체들로 구성되어 있는데 영구회원이 있고 별도의 실행위원회를 구성하고 있다. 그리고 FAPAV의 업무는 콘텐츠 보호, 기술 및 인텔리전스(Intelligence)에 관한 FAPAV CORE와 소통, 연구 및 교육에 관한 FAPAV FACTORY의 두 분야이다. 이 중 FAPAV CORE 분야는 사법당국, 경찰 및 AGCOM과의 협력, 전용 소프트웨어 Paladin을 활용한 웹상의 불법 콘텐츠의 선택적 삭제, 허락받지 않은 콘텐츠의 검색엔진 검색 차단, 국내 및 국제 시너지를 통한 운영 절차 강화, 사법 및 사법 외 활동, 단체 및 국제 참조 기관과 협력, 법집행기관과 부문 운영자 대상 교육 훈련, 경찰에 의해 수행되는 활동에 대한, 즉 PG(polizia giudiziaria, 사법경찰)의 보조자로서 기술지원, 회원의 콘텐츠 보호 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운영 프로세스 자동화를 위한 도구의 생성과 개발 및 저작권 문제(의견, 보고서, 기사) 관련한 회원들에 대한 법적 지원 업무다.     

 Paladin은 웹에서 불법 콘텐츠를 검색하고 선택적으로 제거하기 위해 연합 회원사의 요구로 특별히 개발된 소프트웨어로, 웹하드(cyberlocker), 토렌트 및 사용자 생성 콘텐츠 사이트에 관하여 웹에 불법적으로 존재하는 시청각 콘텐츠를 식별한다. 또한 이것은 불법 시청각 콘텐츠의 제거 요청 관리를 개발하여 수행된 활동에 관한 통계 및 개인화된 데이터를 제공할 수 있으며, 각 회원사는 자신의 시청각 저작물과 관련한 통계에 직접 접근이 가능하다.


나. 온라인 저작권 침해에 대한 대응

 이탈리아의 온라인 저작권 침해에 대해 두 측면에서 접근이 이뤄지고 있다. 우선, 이탈리아 통신 부문 당국인 AGCOM(Autorità per le garanzie nelle comunicazioni)과 이탈리아 경찰기구인 GdF(Guardia di Finanza)이 각각 다른 수준과 방법으로 집행을 수행한다. GdF은 적극적으로 접근하여 기술사기에 대한 특수부서가 저작권 침해를 모니터하고 조사하지만, 보통 상업 영역의 중대한 침해 사례(예를 들어 상업적 스트리밍과 파일 호스팅 플랫폼과 같은 주요 불법복제 웹사이트)에 집중하는 경향이 있고 이 범죄들은 이탈리아 형사법원(penal court)에서 다뤄진다. 그리고 AGCOM는 요청에 대응적으로 접근하여 저작권자의 요청이 있을 때만 행위하고 ISP를 통하여 통신 부문 내에서 운용한다. 

 또한 이탈리아는 합법적인 온라인 콘텐츠에 대한 접근의 증가 및 촉진을 추구한다. Confindustria Digitale(컨핀더스트리아 디지털), SIAE(Società Italiana degli Autori ed Editori, 이탈리아 작가 및 출판사 협회), AGCOM(Autorità per le garanzie nelle comunicazioni, 통신보증기관) 및 다른 이해관계자들은 이용 가능한 합법적 콘텐츠의 확대가 창의적 콘텐츠의 확산에 관한 이점을 유지하면서 침해에 대응하는 강력한 해법이라는 점에 동의한다. 이런 목적에서 온라인 저작권에 관한 SGCOM 규정(Regolamento Agcom sul diritto d'autore online)의 시행에 따라 ‘디지털 저작물의 합법 제공의 촉진 및 보호를 위한 위원회(Comitato per lo sviluppo e la tutela dell'offerta legale di opere digitali)’가 설립되었다.

 한편, EU 내에서 Eurojust의 지원 하에 이탈리아, 불가리아, 독일, 그리스, 프랑스 및 네덜란드가 시청각 자료를 불법적으로 판매하는 범죄 네트워크에 대응해 왔고, Eurojust가 EUIPO와의 협력을 강화하고 지식재산권 범죄에 대한 전쟁에 참여하면서 이와 관련하여 2021년부터 3년간의 예산을 별도로 할당받았다.  


다. 관련 저작권법 규정 

 디지털 불법복제는 이탈리아 저작권법(LEGGE 22 aprile 1941, n. 633) 제174-ter조에 의해 규제된다. 그리고 불법 제공자들로부터 시청각 콘텐츠를 취득한 자들에 대한 제재도 있는데, 개인적 이용을 위해 저작권이 있는 자료를 불법적으로 다운로드하면 1,032 유로까지 벌금을 부과 받을 수 있고, 이 콘텐츠를 공유하면 저작권법 제171-ter조에 의해 범죄의 유형에 따라 형사처벌 받을 수 있다.   


  Art. 171-ter.

  1. 아래 각 경우에 누구든지 3개월 이상 3년 이하의 징역과 50만 리라 이상 600만 리라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a) 영화나 텔레비전 회로, 디스크, 테이프 혹은 이와 유사한 지원 또는 영화 또는 시청각 작품 또는 동영상 시퀀스의 음반이나 비디오그램을 포함하는 기타 매체용으로 제작된 저작물을 어떤 절차를 통해서든 영리를 위해 불법적으로 복제하거나 재생산하는 것

   b) 복제 또는 제생산에 참여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어떤 사유에서든 영리를 목적으로 판매, 임대 또는 기타 이용, 전술한 이용을 위한 보유, 국내에서의 영리를 목적으로 한 수입, 공개 프로젝트 또는 문자 a)에 언급된 텔레비전 복제 또는 불법 재생산의 수단에 대한 공개 프로젝트 또는 전송

   c) 이 법률 및 시행 규정에 따라 이탈리아 작가 및 발행인 협회(Societa' italiana degli autori ed editori, S.I.A.E.)에 의해 표시되지 않은, 비디오 카세트, 음반을 포함하는 카세트 혹은 기타 미디어 또는 영화나 시청각 저작물 혹은 동영상 시퀀스의 비디오그램을 판매 또는 대여

  2. 벌금은 그 사실이 중대한 경우에 6개월 이상의 벌금과 100만 리라의 벌금이 부과된다.

  3. 제1항과 제2항에 규정된 범죄에 대한 유죄 판결은 하나 이상의 신문과 하나 이상의 전문 정기간행물에 형을 게재하는 것을 수반한다.


  Art. 174-ter.

  1. 상업적 행사 또는 허가 대상 행위에 대해 이 조에 규정된 과실이 없는 모든 범죄에 대한 형사조치를 취하는 경우에, 검사는 제2항에 언급된 규정의 채택에 유용한 요소들을 표시하여 경찰서장(questore)에게 통지해야 한다.

  2. 제1항에 언급된 통지에 표시된 요소들을 평가한 후, 경찰서장은 이해당사자들의 의견을 청취하고 근거가 되는 규정에 따라 채택된 형벌에 배치되지 않게 15일 이상 3개월 이하의 기간 동안 행사 또는 활동의 중지를 명령할 수 있습니다.

  3. 제1항에 언급된 범죄에 대해 유죄 판결을 받은 경우에, 3개월 내지 1년의 기간 동안 행사 또는 활동의 일시적 중단은 ‘law no. 689’의 제24조 제2항에 따라 정해지는 정지 기간으로 산정된다. 특정 재범의 경우에, 운영 면허 또는 활동 수행에 대한 허가의 취소가 명령된다.

  4. 이 조에 언급된 규정들은 개발 및 인쇄, 동기화 또는 후반 생산 시설뿐만 아니라 마스터링, 타이포그래피 및 위조 미디어의 제작이나 텔레비전 프로그램의 송신 또는 수신 센터와 연결된 산업 생산 활동을 수행하는 경우에도 적용된다. 법률 ‘4 novembre 1965, n. 1213’ 제45조와 후속 개정에 언급된 감면은 형사 기소의 경우에 중단되며, 선고가 있다면 취소되고 최소 2년 동안 다시 부여받을 수 없다.   


라. 집행 절차

 AGCOM에 따르면, GdF는 스트리밍 플랫폼과 같은 주요한 불법복제 사례를 적극적으로 접근하여 조사하지만 GdF의 경우 이외에는 권리자가 침해를 직접 확인할 책임이 있는데, 권리자는 침해 활동을 인지하면 아래 그림과 같이 두 가지의 선택지를 가진다. 


<이탈리아 집행 절차의 제도적 구성>

* 그림 첨부파일 참조

출처: BOP Consulting and DotEcon, supra note 9, p.55.


 우선 권리자는 AGCOM에 보고할 수 있다. 만약 저작권자의 주장이 인정 가능한 경우에 AGCOM이 침해 콘텐츠에 대한 접근을 정지시키도록 이 사실을 적절한 ISP, 업로더 및 웹페이지와 웹사이트 관리자에게 고지하는데, 이때 ISP는 AGCOM의 명령을 준수하거나 예외를 주장할 수 있고 준수하지 않는다면 상당한 벌금에 처해질 수 있고, ISP가 적절한 방식으로 침해 콘텐츠를 삭제하지 못하면 AGCOM이 도메인 압수 또는 ISP 차단을 명령할 수 있다. 전체 절차는 12일(수퍼 패스트 절차)에서 35일(표준 절차)이 걸리며, 권리자는 그의 요청이 AGCOM으로 전달되도록 설계된 온라인 플랫폼(CMO(Collective Management Organisation, 집중관리단체)인 Fondazione Ugo Bordoni(우고 보르도니 재단)이 운영)을 이용할 수 있다. 

 또한 권리자는 GdF에 보고할 수 있다. 이때 GdF는 주요한 불법복제 사례들(예를 들어 불법 상업적 스트리밍과 파일 호스팅 플랫폼)을 적극적으로 추적하는데 집중하며, 권리자가 먼저 보고 등의 행위를 했는지의 여부와 상관없이 주요 불법 활동으로 고려되는 것을 대상으로 사전 예방적인 활동을 한다. 그래서 GdF는 콘텐츠 제공자와 지원자에만 초점을 맞추지 않고 돈을 쫓는 접근 방식으로 불법 사이트와 거래하는 모든 광고 또는 금융 중개자를 대상으로 한다.


※ 최근 이탈리아 저작권법 개정

  2021년 11월 8일에 이탈리아에서 EU Directive 2019/790 of the European Parliament and Council of April 17, 2019. (L.D. No. 177.)를 이행하는 입법령(Legislative Decree) No. 177이 시행되었다. 이것은 디지털 단일시장 내에서의 저작권에 관한 EU 규칙(European Union (EU) rules on copyright in the Digital Single Market)을 준수해 달라는 유럽위원회(European Commission)의 회원국들에 대한 요구에 맞추어 주로 디지털 시대의 지식재산권에 관하여 저작권법을 업데이트하는 전면적인 개정을 규정한다. 

  그래서 이것은 개정의 내용으로 시각예술작품(visual artwork), 온라인 뉴스 발행(Online News Publications), 발행자, 저작자 및 아티스트에 대한 보상, 교육 및 연구 목적 이용, 온라인 콘텐츠 공유 서비스 제공자, 비상업적 저작물 또는 다른 자료들(Out-of-Commerce Works or Other Materials), 디지털 저작권 개정의 준수에 관한 의회 보고(Parliamentary Report on Compliance with Digital Copyright Amendment) 등을 포함하고 있다.

  이 중에서 온라인 콘텐츠 공유 서비스 제공자(Online Content Sharing Service Providers, OCSSPs)는 이 서비스의 사용자가 업로드한 대량의 저작권이 있는 저작물 또는 기타 자료를 저장하고, 이것들이 직간접적으로 이익을 얻기 위해 구성 및 홍보되면서 공중의 접근할 수 있도록 하는 제공자이며(Art. 102-sexies(1)(a)–(c) of Law No. 633 of Apr. 22, 1941, added by L.D. No. 177, art. 1(1)(n)(1).), 저작권으로 보호되는 저작물과 기타 자료들을 정당한 권한이 없이 공중에게 공중송신하고 공중이 이용가능하게 하는 행위에 대한 책임이 있다(Art. 102-septies(1) of Law No. 633 of Apr. 22, 1941, added by L.D. No. 177, art. 1(1)(n)(5).). 



 4. 불법 IPTV 대응 사례


가. 2015년 1월 : 120개 국제 불법복제 스트리밍 웹사이트 차단

 2014년에 Sky Italia가 저작권자의 허락없이 스포츠 이벤트, 콘서트, 음악, 영화 및 텔레비전 저작물을 방송한 120개 이상의 웹사이트들에 대해 고소했고, 수사 결과 124개 웹사이트가 해외에 서버를 두고 있어 이탈리아 당국들이 차단결정을 하고 이탈리아 법원이 ISP에게 이들에 대한 접속차단을 명령했다.   

 

나. 2016년 11월 : 152개 사이트 폐쇄

 2016년 11월에 영화 및 스포츠의 불법 스트리밍에 관련된 152개의 사이트를 폐쇄하는 조치가 단행되었는데, 이 조치는 2008년에 불법복제 단속을 시작한 이래 저작권 관련한 경찰 작전 중 최대였다. 

 

다. 2018년 5월 : 스핀오프(Spinoff) 작전

 이탈리아, 스위스, 독일 및 스페인의 150명 이상의 사법 집행 경찰관들이 공동으로 대규모 불법복제 IPTV 운영을 해체하기 위해 협력했고, 이탈리아에서는 스핀오프 작전(Spingoff Operation)의 기치 하에 11개 지역의 20개 지방에서 50건 이상의 수색이 수행되어 핵심 인물 5명이 체포되었다.  

 

라. 2019년 9월 : 블랙 IPTV(Black IPTV) 작전, Xtream-Codes 서비스 중단

 2019년 9월에 이탈리아 경찰, Guardia di Finanza(GdF)는 IPTV 서비스 관리 시스템 Xtream Codes(https://www.xtream-codes.com/)을 운영하는 회사를 대상으로 대규모 불법복제방지 작전(Black IPTV)을 개시했으며, 이 작전에 GdF에 속한 NSPFT의 경찰관 100명이 참여했다. 이 작전에서 경찰은 Xtream Codes를 국제적 범죄조직으로 규정하고 이탈리아, 네덜란드, 프랑스 및 불가리아를 포함하는 여러 국가들에서 회사의 전체 기반시설을 해체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수색했고 시스템을 압수하여 서비스가 중단되었다. 그리고 Xtream Codes는 현재까지 무죄를 주장하지만 서비스가 중단되어 있다. 이 조직은 불법 IPTV 서비스 제공 서버를 해외에 두고 있을 있었고, 그 파급력도 이탈리아를 넘어 국제적이었다. 그렇지만 조직의 운영 및 수익의 중심(즉, IPTV 패키지 판매)은 이탈리아에 있었으며, XTream Codes는 모든 서버 데이터(예를 들어 고객 목록)가 이것을 이용했기 때문에 거의 전체 불법 IPTV 시장의 중추적인 역할을 했다. 그리고 몇 명이 다양한 Sky, Mediaset 등의 IPTV 서비스를 복수로 구독하고 그 신호를 불법적으로 기록하고 재전송하는 패키지를 유료로 판매하였는데, 불법 구매한 콘텐츠의 전송을 관리하기 위해 네트워크를 구축해 최대 90대의 서버를 활용했고 스카이프를 통한 고객 서비스로 사용자 문제를 해결했으며, PostePay 카드 또는 PayPal 계정의 충전을 통해 비용 지불이 이뤄졌다. 이러한 콘텐츠가 전국에 걸친 판매망을 통해 판매되었는데, 이탈리아에서만 최소 500만 명의 사용자가 피의자가 제공한 IPTV 페조토를 사용했다(서비스 차단 당시 70만 명이 온라인 상태였다). 

 

마. 2020년 7월 : 불법 IPTV 리셀러 벌금 부과

 GdF는 2019년에 수사 착수하여 2020년 7월에 불법 IPTV 운영과 관련된 71명(IPTV 스페셜(IPTV Special))을 대상으로 이탈리아의 32개 지방의 72곳을 수색했다. 이 서비스는 인터넷 서비스를 위한 유료 TV 사업자들의 신호를 해독한 많은 개인들의 지원을 받았는데, 서비스의 리셀러로 확인된 49명이 함께 약 65,000명의 고객에게 서비스를 제공했다. 수사가 계속되는 가운데 위 49명에게 최종적으로 각 1만 유로 이상, 총 50만 유로 이상의 벌금이 부과되었다. 

또한 GdF는 2020년 2월에 불법복제 IPTV의 223명 그리고  2020년 9월에 240명의 가입자들을 사법당국에 보고했는데, 이들에 대해 지역 언론은 2,582유로에서 25,822유로 사이의 잠재적 벌금과 ‘조건부 접근 시청각 방송의 불법 디코딩’용으로 설계된 장비의 사용으로 인한 형법 위반 가능성을 언급했다.


바. 2020년 9월 : 이블웹(Evil Web) 작전

 GdF는 58개의 사이트와 18개의 텔레그램 채널의 접근을 차단하고, ‘Diabolik’이라는 닉네임으로 IPTV 앱을 운영하는 IT 전문가와 이탈리아 여러 지역과 독일, 네덜란드, 미국 등의 해외로 수사가 확대되면서 수사대상이 된 ‘Doc’, ‘Spongebob’ 및 ‘Webflix’라는 닉네임의 IT 전문가들을 기소하였으며, 불법 IPTV 서비스 가입자 1,000명도 기소하였다.

 

사. 2020년 11월 : 퍼펙트 스톰(perpect storm) 작전

 2020년 11월에 불법복제자들에 의해 사용되는 플랫폼, 서버 및 스마트 카드의 "원격 셧다운"을 포함한 다양한 기술적 조치의 전개와 함께 퍼펙트 스톰 작전이 시작되었고, 이 시기에 유럽 ​​전역의 대규모 법 집행 기관이 불법 TV 방송, 스포츠 생중계, 영화를 대중에게 스트리밍하는 데 사용되는 5,500대의 서버를 폐쇄했으며, 유럽연합 형사사법협력청(European Union Agency for Criminal Justice Cooperation)에 따르면 700명의 경찰관이 11개국에 배치되어 약 1,070만 유로의 수익을 올린 IPTV 운영 책임자로 의심되는 자를 체포했다.

 

아. 2020년 12월 : 불법 IPTV 플랫폼에 대한 “예방적 압수”

 GdF는 Sky Italia와 Serie A의 조사에 따라 5만 명 이상의 사용자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는 불법 IPTV의 “예방적 압수(preventative seizure)”를 수행하고 그 플랫폼의 가입자들을 확인했다.

 

자. 2021년 5월 : 블랙아웃(Black Out) 작전, 전문인력에 의한 불법 IPTV 폐쇄

 카타니아 우체국 경찰이 텔레그램, 소셜 네트워크 및 다양한 '봇 사이트'에서 불법 IPTV 서비스 판매자를 발견하면서 수사가 시작되었고, 수사 확대로 기술적 수사가 일명 중요한 "발전소"를 포함하는 불법복제 콘텐츠의 출처로 이어졌다. 우정경찰(Postal Police)의 11개 지역 지부(카타니아, 팔레르모, 레지오 칼라브리아, 바리, 나폴리, 안코나, 로마, 칼리아리, 밀라노, 피렌체, 베니스)의 200명의 전문인력을 배치한 작전에서 당국은 광범위하고 복잡한 범죄기반을 해체했다. 이에 따라 Sky, DAZN, Mediaset, Netflix 등의 콘텐츠를 제공하는 불법 IPTV 서비스가 폐쇄되어 이탈리아로 유입되는 불법 IPTV의 약 80%가 차단되었다.

 

차. 2021년 10월 : 불법 IPTV 가입자 처벌

 GdF는 불법 IPTV 리셀러에 대한 조사에서 70세로 추정되는 남성이 허락 없이 Mediaset Premium, Sky, Disney+ 및 DAZN 콘텐츠를 제공하는 IPTV 패키지를 판매하기 위해 TVSStreamingItalia 및 IPTVPanamaCity를 포함한 플랫폼을 운영한 혐의로 기소되었다. 그리고 리셀러의 불법 사실 고지에 의한 면책에 따라, 불법 IPTV 서비스에 가입했던 1,800명이 서비스를 제공받음에 의해 고의적으로 도난당한 물건을 받았다는 이유로 벌금에 처해졌다.



 5. 결론 및 시사점


 2000년 전후부터 수많은 음반과 영화 파일들이 인터넷을 통해 불법으로 유통되어 디지털 형태의 저작물에 대한 보호를 위한 논쟁이 계속되었다. 그리고 점진적으로 저작권에 대한 인식이 높아지고 저작물을 공정하게 이용하는 사회적 분위기가 형성되었다. 그렇지만 여전히 저작물의 불법복제가 일어나고, 특히 IPTV에 대한 비용부담이 증가하고 OTT 서비스가 기존 IPTV에 대한 대체제뿐만 아니라 추가적인 비용부담의 원인도 되는 상황이다. 게다가 OTT 서비스도 별도의 셋탑박스를 이용하여 IPTV 형태로 서비스되기도 한다.  한편, 최근 국내에서 중국에서 제작되어 유통되는 ‘EVPAD’가 ISD로 문제가 되고 있다. 따라서 우리나라에서 IPTV나 OTT 서비스의 수요가 높고 이를 불법적으로 시청할 수 있는 방법도 있으므로, 유료 IPTV나 OTT 서비스의 영상저작물을 불법적으로 시청하는 상황이 심화될 가능성을 부정할 수는 없다. 따라서 우리나라도 불법 IPTV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는 서비스나 장치의 유통에 대해 모니터링하면서 적절하게 대응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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