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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자 네트워크에 위법한 접근 / 계승균

  • 작성일2022.04.26
  • 작성자해외사업부(박미혜)
  • 조회수1673

해외 저작권 보호 동향 2022.4.26.



연구자 네트워크에 위법한 접근

(LG Müchen I Urteil vom 31. 1. 2022. - 21 O 14450/17)

 

계승균

부산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1. 들어가면서

 

1. 들어가면서

2. 사안의 개요

1) 사실관계

2) 판결의 요지

3. 시사점

 

독일 뮌헨지방법원은 2022131일에 다수의 학술논문을 출간하는 출판업자와 연구자 네트워크 인터넷 플랫폼(ResearchGate.net) 사이의 다툼에 대하여, 출판사와 연계된 학술논문에 접근하도록 하는 플랫폼의 운영자에게 금지를 명하는 판결을 하였다. 출판업자들은 플랫폼 운영자의 손해배상청구에 대한 확인판결을 구하였으나 인용받지는 못했다. 이 판결은 현재 양 당사자 모두가 항소할 예정이어서 항소심의 판결의 확정된 법리나 내용을 명확하게 알 수는 없다.

우리나라도 학술플랫폼이 존재하고 학술출판사도 있으며, 인터넷에서 많은 학술적인 논문들이 공개되고 이용하고 있는 실정이어서 독일의 이 사안이 어느 정도 시사점을 우리에게 제공할 것으로 생각된다.

이하에서는 비록 1심 판결이기는 하지만 이 사안을 간략히 소개하는 것과 자료로서의 성격을 가지도록 작성하고자 한다. 주로 사실관계에 중점을 두고서 소개하고자 한다.


2. 사안의 개요

 

1) 사실관계

 

미국 법률에 따라 주에 의해 설립된 비영리 법인인 원고1은 다양한 학술잡지를 발행하고 있다. 원고2~4XY 출판 그룹의 국제적인 학술출판사이며, 또한 다양한 학술잡지를 발행하고 있다.

피고1과 이의 경영자인 피고2, 3은 인터넷 플랫폼 'R.net'(이하 '계쟁대상 플랫폼'이라고 함)에서 학자를 위한 소셜 네트워크를 운영하고 있다. 학자들은 이 플랫폼에서 자신의 프로필을 만들고 자신이 작성한 전공논문을 공개적으로 접근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질 수 있다. 플랫폼 운영자로서 피고 1은 이용자가 논문을 업로드하는 기술 도구를 제공한다. 논문은 계쟁대상 플랫폼의 구성부분으로서 소위 '게시 페이지(Publication Pages)'(HTML 논문 페이지)에 배치할 수 있다. 피고에 따르면, 계쟁대상 플랫폼에서 학술논문을 공개적으로 접근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다.

 

- 이용자는 스스로 자신의 게시 페이지에 학술논문을 게시할 수 있고, 공중에게 접근할 수 있게 할 수 있다.

피고1은 인터넷에서 자동화된 서비스 등록 이용자가 기고하였음을 암시하는 절차정보를 확인한다. 우선, 정보가 자신을 저자로 정확하게 식별하였는지를 여부를 이용자에게 질문한다. 해당 전자메일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이용자는 질문을 확인("저자 확인"), 거부("나는 아님") 또는 정보를 심사("표시")할 수 있다. 이 외에도 이용자는 이 요청을 무시할 수 있다. 이용자가 자신이 저자임을 확인하고 해당 정보를 자신의 프로필에 추가하고 싶다면 이용자는 확인과 함께 표시된 정보가 자신의 프로필에 '게시됨'으로 표시된다. 다음 단계에서는 논문은 인터넷에 있는 소스로 다운로드될 수 있고, 이용자의 R.-Profile에 추가될 수 있다.

 

피고1은 플랫폼에 설치된 자동화된 절차를 사용하여 인터넷의 제3의 웹사이트에서 검색할 수 있고, 다운로드 할 수 있는 학술논문에서 전체본문 중 일부 페이지를 이미지 파일로 만들고, 이것은 플랫폼에서 소위 미리보기로 표시되어 있다. 원고가 위탁하고 20163월에 실시된 조사의 일환으로 부록 K1a, K1b의 편찬서에 기재되어 있는 학술논문이 계쟁대상 플랫폼에서 이른바 미리보기(Preview)로서 검색되었다. 두 부록에는 각각 10개의 학술논문이 있었고, 각각은 여러 저자에 의해 공동으로 작성되었으며 저자들은 다양한 국가 출신들이었다.




스크린샷은 미리보기가 전체 텍스트 전송을 요청할 가능성과 결합되어 있음을 보여준다(본문 전체 요청-버튼). 부록편찬서 K1c K1d와 함께 부록 K1a(원고 1이 요청), K1b(원고 2부터 4가 요청)에 언급된 학술논문의 스크린샷은 개별 HTML 학술사 페이지(소위 게시 페이지”)의 형태로 있다. 미리보기 기능은 소송이 제기되기 전에 중단되었다.

원고에 의해서 위탁되고, 2016년에 실시된 조사의 일환으로서 부록편찬서 K2a, K2b에 기재되어 있는 30 전공학술논문의 전체본문이 계쟁대상 플랫폼에서 검색되고, 전체본문에는 각각 요약을 포함하고 있다. 예를 들면, 부록 K2a1호 논문은 다음과 같은 요약을 볼 수 있고,

An objective of the present paper is to study the surface crystallization of optical fibers made of quartz glass during the drawing process. Calculations based on the rates of fiber cooling and the crystallization process reveal formation of a cristobalite layer on the surface about 6nm thick. The infrared reflection spectra of the quartz fibers, their pictures obtained with an electron microscope, and the thermal treatment results confirm the occurrence of a cristobalite layer on the fiber surface.“

그리고 부록 K2a3호 논문의 요약은,

The interaction between a carboxylate anion (deprotonated propanoic acid) and the divalent Mg2+, Ca2+, Sr2+, Ba2+ metal ions is studied via ab initio molecular dynamics. The main focus of the study is the selectivity of the carboxylate-metal ion interaction in aqueous solution. The interaction is modeled by explicitly accounting for the solvent molecules on a DFT level. The hydration energies of the metal ions along with their diffusion and mobility coefficients are determined and a trend correlated with their ionic radius is found. Subsequently, a series of 16 constrained molecular dynamics simulations for every ion is performed, and the interaction free energy is obtained from thermodynamic integration of the forces between the metal ion and the carboxylate ion. The results indicate that the magnesium ion interacts most strongly with the carboxylate, followed by calcium, strontium, and barium. Because the interaction free energy is not enough to explain the selectivity of the reaction observed experimentally, more detailed analysis is performed on the simulation trajectories to understand the steric changs in the reaction complex during dissociation. The solvent dynamics appear to play an important role during the dissociation of the complex and also in the observed selectivity behavior of the divalent ions.“

와 같이 표현되어 있다.

 

부록편찬서 K2a, K2b는 각각 15개의 전공논문이 포함되어 있다. 부록 K18로 제시된 데이터 매체에는 부속서 K2a, K2b에 설명된 전공논문의 스크린샷이 각각의 HTML 논문페이지 형식으로 되어 있다. 이용자에게는 논문의 업로드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Y)ou ask R. to extract figures (including, without limitation, data, tables, graphs, images, illustrations) from the publication. If figures can be extracted, they will be added to your profile as additional separate items.

(R.에게 출판물로부터 다이어그램(데이터, 테이블, 그래프, 이미지, 일러스트를 포함하나 이에 국한되지 않음)을 추출하도록 요청합니다. 숫자를 추출할 수 있는 경우 당신은 프로필에 추가 개별 항목으로 추가됩니다.)”

 

이에 따라 피고는 이용자의 요구에 따라 내용으로부터 그림을 발췌할 수 있고, 이것을 자기의 저장장치에 분리하여 저장할 수 있고, 그 결과 내용 중 이 부분을 개별적으로 불러낼 수 있다. 원고는 2017. 9. 25.에 원고의 관점에서 발생된 권리침해를 이유로 피고에게 경고하였다. 이후에 피고는 플랫폼으로부터 계쟁대상내용을 제거하였지만, 경고와 함께 청구된 중지선언을 발표하지 않았다.

원고는 피고의 플랫폼에 있는 계쟁대상 전공논문, 미리보기 그리고 요약을 공개적으로 접근할 수 있도록 한 것을 이유로 피고에게 중지청구, 정보제공청구, 손해배상의무의 확인을 구하였다.

소는 중지청구를 인용되었지만, 나머지 청구는 모두 기각되었다.

 

2) 판결의 요지

 

(1) 어문저작물에 대해서 저작권법에서 요구하는 창작의 정도에 대한 요건은 원칙적으로 평가되는 본문이 저널리즘에 관한 것인지, 학술적인 것인지, 심미적인 것인지 또는 여타의 내용에 관한 것인지와는 상관이 없다(독립적이다); 학술적인 영역에 대해서도 전공논문이 저작권으로 보호받을 수 있는 자격이 있는 것을 우선으로 하여 원칙-예외 관계로부터 출발하여야 한다.

(2) 인터넷의 세계에서 마크가 표시되어 있다면, 이 표시는 공중전달권에도 미친다.

(3) 독일저작권법 제10에 의하면, 권리목록과 함께 마크를 부착하도록 하거나 또는 모든 권리는 유보됩니다라는 것과 같이 통합적인 관련성을 표현하도록 하는 어떠한 요건을 설정하고 있지 않다; 마크 표지는 입법목적에 따르면 거래관계를 쉽게 하도록 하기 위한 효과가 있고, 따라서 거래관계의 단순성과 명확성을 목적으로 한다.

(4) 플랫폼의 내용(이 사건에서는 전공논문에의 접근가능성)의 생성에 플랫폼이 함께 협력하였다면, 학자에 대한 플랫폼 운영자의 책임이 있다.

 

3. 시사점

 

이 사안은 내용은 단순하지만, 여러 가지 복잡한 법률적인 쟁점들을 포함하고 있다. 우선 독일, 미국, 네덜란드 등 다양한 국가의 회사들과 연계되어 있기 때문에 섭외사법적인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이는 특별히 저작권법상의 쟁점이 아니기 때문에 설명을 생략하기로 한다.

학술논문이 어문저작물에 해당되는지 여부가 쟁점의 하나인데 본 사안에서 발행된 외국논문은 독일 저작권법 제121조 제1에 따라 독일저작권법의 보호대상이 되고, 특히 독일에서 온라인으로 접근하여 검색할 수 있기 때문에 독일저작권법이 적용될 수 있다.

그리고 마크는 세계저작권협약에서 유래한 것이지만, 본 사안에서는 원고는 개별논문에 표시해 둔 마크를 가지고 침해중지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지만, 그 의미는 저작물의 성격이나 이용관행등을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하고 이 사안에서 인터넷이 생기고 난 다음에 창설된 권리인 공중전달권에 대해서 적용하여야 할지에 대해서는 의문이라고 할 수 있다.

또한, 마크는 침해중지청구에만 적용이 되고, 정보제공청구와 손해배상청구에는 적용될 수 없다. 그 이유는 침해중지청구보다 더 엄격한 증명을 요하기 때문이고, 피고가 저작자성에 관하여 의문을 제기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독일저작권법 제10조 제3항에는 가처분절차 또는 침해중지청구를 주장하는 한도에서 법률상 추정조항이 적용된다고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유럽연합사법재판소의 소위 유튜브 판결(EuGH GRUR 2021, 1054;NJW, 2021, 2571)에 따르면, 이용자가 공유플랫폼(Sharehosting-Plattform)에 게재하여 내용이 공개적으로 재생이 가능하다면, 공유플랫폼 운영자가 플랫폼의 단순한 제공을 넘어서 저작권침해가 발생하는 내용을 공중이 이용할 수 있는 것에 기여하였다면, 공중이 공개적인 재생을 하는 것은 공유플랫폼 운영자가 행한 것이다고 판시하였다. 이 사안에서도 계쟁대상 본문은 공유플랫폼 운영자인 피고에 의해서 공중이 이용할 수 있도록 제공되고 있었다.

이 사안은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항소 중이어서 아직은 판결로서 확정되지 않았다. 그렇지만 법리적으로 몇 가지 중요한 논점과 인터넷 논문의 이용과 관련된 법률적 시사점을 제시하고 있다. 다만, 우리나라의 학문적 논문은 대부분 공개되어 있고, 가능하면 공개하여 대중이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정책이기 때문에 독일의 사정과는 다소 다르다고 말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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