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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보호심의 제도와 동향」 '정보제공 청구 심의’에 대한 소고(小考) (2024 Vol.1)

  • 작성일2024.05.14
  • 조회수3223

KCOPA KOREA COPYRIGHT PROTECTION AGENCY 저작권보호심의 제도와 동향 2024 VOI.1 '정보제공 청구 심의'에 대한 소고(小考) / 최진원 | 저작권보호심의위원회 심의위원 · 대구대학교 법과대학 교수 | 1. 인터넷 저작권 침해와 저작권보호심의위원회- 가. 제133조의2·제133조의3-삭제 또는 전송 중단 ICT 혜택의 이면에는 '불법의 확산'이라는 어두운 부분이 존재한다. 온라인에서의 저작권 침해는 다수의 전달자에 의해 짧은 시간 대규모 피해로 이어지는 경우가 흔하다. 저작권자 입장에서 개별 이용자와의 소송은 매우 번잡스럽고 비용이 많이 든다. 과거와는 다른 대응이 필요했고 배상 능력이 충분한 OSP를 대상으로 한 법적 소송들이 이어졌다. 저작권보호심의회의 저작권법 제133조의2·제133조의3에1) 대한 심의 역시 직접 침해자가 아닌 'OSP를 대상으로' 시정권고·시정명령을 내리는 절차이다. 한국저작권보호원은 불법복제물등이 전송된 사실을 발견한 경우에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온라인서비스제공자에 대하여 불법복제물등의 삭제 또는 전송 중단 등의 시정 조치를 권고하고 있다. (제133조의3) 실무에서는 제133조의2에 따른 시정명령을 내리는 경우가 흔하지는 않은데,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온라인서비스제공자에게 동조에 따른 시정 조치를 명령할 때에도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필수적으로 거쳐야 한다. 나. 제103조의3-직접침해자의 정보제공-반면 제103조의3에 따른 '정보제공 청구'는 '직접 침해자'를 겨냥한다. 명령의 대상은 OSP이지만, 직접 침해자에 대한 구제절차의 일환이다... 1) 제 133조의2(정보통신망을 통한 불법복제물등의 삭제명령 등)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저작권이나 그 밖에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권리를 침해하는 복제물 또는 정보, 기술적 보호조치를 무력하게 하는 프로그램 또는 정보(이하 “불법복제물등”이라 한다)가 전송되는 경우에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온라인서비스제공자에게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할 것을 명할 수 있다. <개정 2016. 3. 22.> 1. 불법복제물등의 복제·전송자에 대한 경고 2. 불법복제물등의 삭제 또는 전송 중단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1항제1호에 따른 경고를 3회 이상 받은 복제·전송자가 불법복제물등을 전송한 경우에는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온라인서비스제공자에게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해당 복제·전송자의 계정(이메일 전용 계정은 제외하며, 해당 온라인서비스제공자가 부여한 다른 계정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정지할 것을 명할 수 있다. <개정 2011. 12. 2., 2016. 3. 22.> ; 제133조의 3(시정권고 등) ① 보호원은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정보통신망을 조사하여 불법복제물등이 전송된 사실을 발견한 경우에는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온라인서비스제공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시정 조치를 권고할 수 있다. <개정 2016. 3. 22.> 1. 불법복제물등의 복제·전송자에 대한 경고 2. 불법복제물등의 삭제 또는 전송 중단 3. 반복적으로 불법복제물등을 전송한 복제·전송자의 계정 정지 ② 온라인서비스제공자는 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권고를 받은 경우에는 권고를 받은 날부터 5일 이내에, 제1항제3호의 권고를 받은 경우에는 권고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그 조치결과를 보호원에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6. 3. 22.> ③ 보호원은 온라인서비스제공자가 제1항에 따른 권고에 따르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제133조의2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명령을 하여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6. 3. 22.> ④ 제3항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제133조의2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명령을 하는 경우에는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요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6. 3. 22.> [본조신설 2009. 4. 22.] / 전체 내용은 첨부된 PDF 파일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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