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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보호심의 제도와 동향」 미수입 저작물의 잠재적 시장가치 등에 관한 심의기준 동향 및 제언 (2024 Vol.3)

  • 작성일2024.07.03
  • 조회수3048

KCOPA 저작권보호심의 제도와 동향 2024 VOL. 3 미수입 저작물의 잠재적 시장가치 등에 관한 심의기준 동향 및 제언 / 오영주 | 저작권보호심의위원회 심의위원·변호사 | / 1. 문제의 제기-저작권법 제133조의3 1)에 따른 시정권고는 한국저작권보호원(이하 '보호원')이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이하 'OSP')의 정보통신망을 조사하여 불법복제물등2)이 전송된 사실을 발견한 경우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온라인서비스제공자에 대하여 1. 불법복제물등의 복제·전송자에 대한 경고 2. 불법복제물의 삭제 또는 전송 중단 3. 반복적으로 불법복제물등을 전송한 복제·전송자의 계정 정지의 시정 조치를 권고할 수 있는 제도로, 그 연혁3) 입법취지4)5), 내용 등을 고려할 때, OSP에 대한 권고를 통하여 온라인을 통한 저작물의 불법 복제·전송에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대응함으로써 건전한 저작을 유통시장을 조성하는데 그 주된 목적이 있다고 보인다. 시정권고는 권고적 효력의 비권력적 사실행위인 행정지도라는 법적 성격에도 불구하고, 불법복제물에 대한 규제가 비사법... / 1) 저작권법 제133조의3(시정권고 등) ① 보호원은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정보통신망을 조사하여 불법복제물등이 전송된 사실을 발견한 경우에는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온라인서비스제공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시정 조치를 권고할 수 있다. <개정 2016. 3. 22.> 1. 불법복제물등의 복제ㆍ전송자에 대한 경고 2. 불법복제물등의 삭제 또는 전송 중단 3. 반복적으로 불법복제물등을 전송한 복제ㆍ전송자의 계정 정지 ② 온라인서비스제공자는 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권고를 받은 경우에는 권고를 받은 날부터 5일 이내에, 제1항제3호의 권고를 받은 경우에는 권고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그 조치결과를 보호원에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6. 3. 22.> ③ 보호원은 온라인서비스제공자가 제1항에 따른 권고에 따르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제133조의2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명령을 하여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6. 3. 22..> ④ 제3항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제133조의2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명령을 하는 경우에는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요하지 아니한다. 2) "저작권이나 그 밖에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권리를 침해하는 복제물 또는 정보, 기술적 보호조치를 무력하게 하는 프로그램 또는 정보"(저작권법 제133조의 2 제1항) 3) 시정권고 제도는 2009. 4. 22. 컴퓨터프로그램 보호법을 저작권법으로 통합하면서 컴퓨터프로그램 보호법 제34조의 3조를 이어받아 한국저작권위원회 소관업무
로 법에 신설되었다가 2016. 3. 22. 법 일부개정으로 한국저작권보호원(이하 ‘보호원’)의 설립근거가 마련되면서 보호원의 업무로 이관되었다. 4) 법제처 제공 자료에 의하면 법 제133조의 2(정보통신망을 통한 불법복제물등의 삭제명령 등) 및 제133조의 3(시정권고 등)의 제정‧개정 이유는 아래와 같다. 라. 온라인상 불법복제 방지대책 강화(법 제133조의2 및 제133조의3 신설) 1) 온라인상 불법복제를 효과적으로 근절하기 위해서는 온라인서비스제공자 및 불법 복제ㆍ전송자에 대한 보다 효과적인 규제가 요구됨. 2) 온라인상에서 불법복제물을 반복적으로 전송하는 자의 개인 계정의 정지를 명하고, 전송된 불법복제물을 게시하는 게시판의 서비스 정지를 명할 수 있는 근거 등을 마련함. 3) 온라인상에서의 반복적인 저작권 침해행위에 대하여 보다 강화된 제재조치를 둠으로써 저작권자의 권리를 효과적으로 보호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5) 폐지 전 컴퓨터프로그램 보호법은 2006. 10. 4. 컴퓨터프로그램보호위원회의 온라인서비스제공자에 대한 시정권고 제도(컴퓨터프로그램 보호법 제34조의 3, 법률 제8032호)를 신설하였던바 그 제정‧개정 이유는 아래와 같다. 다.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부정복제물을 유통시키는 온라인서비스제공자에 대한 시정권고제도 신설(법 제34조의3 신설, 법 제36조제4호) (1) 정보통신망을 통한 부정복제물 유통에 대하여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제도를 마련하려는 것임. (2) 컴퓨터프로그램보호위원회는 온라인서비스제공자에 대하여 부정복제물의 유통을 차단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정권고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컴퓨터프로그램보호위원회 내에 프로그램 부정복제물 신고센터를 설치·운영하도록 함. (3) 컴퓨터프로그램보호위원회가 사전적으로 온라인서비스제공자에 대하여 시정권고를 할 수 있게 됨에 따라 정보통신망을 통한 부정복제물 유통이 줄어들 것으로 기대됨. / 전체 내용은 첨부된 PDF 파일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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