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바로가기 본문으로 바로가기 대메뉴로 바로가기
네이버 블로그
인스타그램
유튜브


「저작권보호심의 제도와 동향」 저작권침해에 대한 손해배상 판결의 동향 (2024 Vol.6)

  • 작성일2024.12.13
  • 조회수2467

KCOPA 저작권보호심의 제도와 동향 2024 VOL. 6 저작권침해에 대한 손해배상 판결의 동향 / 김상수 | 저작권보호심의위원회 심의위원 · 변호사 | / 1. 서론-저작권법 제125조는 저작재산권자가 권리를 침해받은 때에는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고, 침해한 자가 침해로 얻은 이익의 액, 또는 저작재산권자가 권리의 행사로 받을 수 있는 이익의 금액을 청구할 수 있고, 제126조에서는 손해가 발생한 사실은 인정되나 손해액을 산정하기 어려운 때에는 변론의 취지 및 증거조사의 결과를 참작하여 상당한 손해액을 인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특허법 제128조에서도 특허권 침해의 경우 손해배상액의 산정에 있어서 동일한 취지의 손해배상액 산정의 원칙을 규정하고 있으며,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14조의 2에서도 영업비밀 침해의 경우 손해배상의 산정에 있어서 동일한 취지의 손해배상액 산정의 원칙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결국 저작권, 특허권, 영업비밀 등 무체재산권의 침해에 있어서 손해배상의 신청은 침해자가 얻은 이익 또는 권리자가 얻을 수 있는 이익을 기준으로 손해액을 산정하되, 손해액의 산정이 어려운 경우 상당한 손해액을 손해배상액으로 산정하는 것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실무에서 저작권, 특허권, 영업비밀 등 권리의 침해가 발생하였을 경우, 손해배상액의 산정은 어떻게 판결하고 있는지 최근 7년간 대법원 및 하급심 판례를 살펴보겠습니다. Ⅱ. 최근 7년간의 판례 정리-2018년도부터 2024년도까지의 대법원 및 하급심 판례의 동향을 사실관계 및 본문의 쟁점인 손해배상 가액을 중심으로 정리하였습니다... / 전체 내용은 첨부된 PDF 파일 확인

이전,다음 게시물 목록을 볼 수 있습니다.
이전글 「저작권보호심의 제도와 동향」 저작권법 제133조의3에 따른 시정권고의 입법취지와 판단기준 (2024 Vol.5)
다음글 「저작권보호심의 제도와 동향」 불법복제물의 판매 게시글과 관련한 저작권법상 시정권고 규정의 해석과 그 한계 (2025 Vol.1)

페이지
만족도 조사

현재 페이지에 대하여 얼마나 만족하십니까?

평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