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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보호심의 제도와 동향」 불법복제물의 판매 게시글과 관련한 저작권법상 시정권고 규정의 해석과 그 한계 (2025 Vol.1)

  • 작성일2025.04.14
  • 조회수2125

[한국저작권보호원] KCOPA 2025 VOL. 01 불법복제물의 판매 게시글과 관련한 저작권법상 시정권고 규정의 해석과 그 한계 / 안효질 l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법학박사 / Ⅰ. 서(序) 저작권법 제133조에서 오프라인에서 적발되는 불법복제물의 수거·폐기 및 삭제에 대해 규정하고 있고, 제 133조의2에서 온라인을 통한 불법복제물등의 삭제명령 등에 대해 규정하고 있고, 제133조의3에서 불법복제물등의 삭제를 위한 시정권고에 대해 규정하고 있다. 저작권법 분야에 시정권고제도가 도입된 것은 2006.10.4. 일부개정된 구 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이하 '컴법'이라 한다)에 제34조의3이 신설되면서부터였다. 개정 컴법은 2007.4.5. 시행되었는데, 2008년 한 해 동안 컴법 제34조의3에 따른 삭제, 경고 등의 시정권고 건수는 11,927건이었다.1) 2009.4.22. 컴법과 저작권법이 통합되고 저작권법 제133조의3이 신설되면서 전체 저작물에 대한 시정권고 제도가 도입되었고(2009.7.23. 시행), 그 이듬해인 2010년 전체 시정권고 건수는 크게 증가하였는데, 2017년에 554,843건, 2022년에 675,910건에 달한다.2) 그중 영상이 81%로 가장 많고, 다음으로 만화, 출판, 음악, 게임, 소프트웨어의 순이다. 불법 소프트웨어가 차지하는 비중은 전체 시정권고 건수 중 약 1%밖에 되지 않는다. 2022년 기준 불법 소프트웨어의 시정권고 건수는 6,547건으로 2008년보다 오히려 감소하였다. 이와 같이 과거에 비해 시정권고 건수가 크게 증가하게 된 원인으로는 우선 시정권고의 대상이 프로그램저작물 이외에 모든 종류의 저작물로 확대되었다는 점을 들 수 있고, 온라인 콘텐츠 이용이 점점 많아짐에 따라 부수적으로 불법이용도 증가하였다는 점, 불법 콘텐츠 이용을 ... (1. 문화체육관광부. (2009년도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국정감사요구자료:추가, 문화체육관장방송통신위원회)(서울:문화체육관광부, 2009) 55쪽. 2. 2024 저작권 보호 연차보고서, 한국저작권보호원 2024.1. 263쪽.) / 전체 내용은 첨부된 PDF 파일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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