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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보호심의 제도와 동향」 임베디드 링크의 저작권 침해 소지에 관한 법적 분석 – 기존 판례 평석 등 (2025 Vol.2)

  • 작성일2025.06.20
  • 조회수1365

KCOPA 2025 VOL. 02 임베디드 링크의 저작권 침해 소지에 관한 법적 분석– 기존 판례 평석 등 설지혜 l 법무법인(유한) 화우 변호사 / 1. 들어가며 2024년 11월 22일 개최된 저작권보호심의위원회 전체회의에서는 유튜브 등에 게시된 원저작물을 임베디드링크한 후 광고를 제거하여 제공하는 모바일 앱에 대한 불법성이 심의되었다. 구체적으로, 각 심의 대상 앱들은 2019. 11. 27. ~ 2021. 12. 01. 사이에 출시되어 당시까지 운영되고 있으며, 최소 10만회에서 최대 1천만회 가량 다운로드 된 상태로서, 주로 유튜브(Youtube)를 출처로 하여 그 영상 또는 음원을 임베디드 링크(embedded link) 방식으로 앱 내에서 스트리밍 하거나, 다운로드 할 수 있도록 서비스 하고 있었다. 각 심의 대상 앱은 영상 시청에 대하여 직접 이용료를 받고 있지는 않으나, 하단에 상시 노출되는 배너 광고를 게시하거나, 특정 기능 실행시에 팝업 광고를 게시하는 등의 방법으로 광고수익을 취하고 있었다. 이 중 한 앱은 유튜브 영상의 광고 부분을 제거하고 광고수익이 자신에게 돌아오도록 본래의 유튜브 광고 대신 랜덤 구글광고(배너, 팝업)를 노출시키거나, 유튜브 재생 시 광고가 노출되지 않도록 하는 광고 제거 기능을 3,900원에 판매하고 있었고 , 한 앱은 메뉴 하단에 배너광고가 상시 노출되며, 다운로드 기능을 이용하기 전 광고 시청을 요구하고, 이에 따라 추가적인 팝업 광고를 노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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