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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보호심의 제도와 동향」 SNS 등 인터넷서비스 사진의 출처표기에 대한 논의 (2024 Vol.4)

  • 작성일2024.10.04
  • 조회수1442

KCOPA 저작권보호심의 제도와 동향 2024 VOL. 4 SNS 등 인터넷서비스 사진의 출처표기에 대한 논의 / 손수호 | 저작권보호심의위원회 심의위원·전 국민일보 논설위원 | / Ⅰ. 들어가며-신문(인터넷신문 포함)을 비롯한 여러 매체가 SNS 등 인터넷서비스 사진을 활용하는 사례가 늘어나면서 올바른 출처표기에 대한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 특히 텍스트 자료를 인용할 때와 달리 사진의 경우 아예 출처표기를 생각하거나 부실하게 표시하는 사례가 많아 언론의 신뢰도를 떨어뜨리는 요인이 되고 있다. 지금까지 언론사가 통신이나 다른 언론사의 콘텐츠(기사, 사진 포함)를 무단 사용할 경우 신문윤리강령에 의해 엄격한 제재를 받고 있으나, SNS 게시물의 경우 명확한 심의기준이 없다는 이유로 심의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다. 이에 한국신문윤리위원회는 2023년 5월 세미나에서 SNS 출처표기에 관한 규정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됨에 따라 2024년 상반기에 각계 전문가들로 태스크포스(TF)를 구성, 본격 연구에 들어가 회원사를 규율하는 가이드라인을 만들기에 이르렀다.1) 필자는 2023년 한국신문윤리위원회 세미나에 발제자로 초청받은 인연으로 TF에 참여하게 되었다. 가이드라인은 출처표기의 의무를 이행하도록 권유 혹은 촉구하는 역할을 할 수 있다. 저작권 측면에서 이 가이드라인이 갖는 의미는 저작권법 제37조2항에서 명시하는 '합리적으로 인정되는 방법'으로서 하나의 기준이 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앞으로 출처표기를 둘러싼 저작권 분쟁이 발생할 경우 이 가이드라인이 일종의 규범력을 행사할 것으로 전망된다. Ⅱ. 논의의 법적 근거-1. 헌법 대한민국 헌법 제22조는 ①항에서 '모든 국민은 학문과 예술의 자유를 가진다.'고 규정한 뒤 ②항에서 저작자·발명가·과학 기술자와 예술가의 권리는 법률로써 보호한다고 밝히고 있다. 이 조항이 저작권법이 기대는 헌법적 근거가 되고 출처표기의... 1)이 글은 한국신문윤리위원회 TF에서 논의된 내용을 정리한 것이다. TF에는 필자, 박동근 신문윤리위 심의실장, 김명희 한겨례 편집인, 최승재 세종대 교수가 참여했다. / 전체 내용은 첨부된 PDF 파일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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