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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보호

공공데이터 제공 안내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이 법령 등에서 정하는 목적을 위하여 생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데이터베이스, 전자화된 파일 등 광(光) 또는 전자적 방식으로 처리된 공공데이터를 민간에 제공함으로써, 민간 활용을 통한 신규 비즈니스와 일자리 창출, 국민 편익을 향상하기 위한 제도 입니다.

공공데이터 제공신청 및 처리절차

공공데이터 제공은 공공데이터포털(www.data.go.kr) 를 통해 아래와 같은 절차로 진행되며 상세한 신청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상세한 내용은 공공데이터 포털(www.data.go.kr) → 참여지원 → “공공데이터 제공신청”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공공데이터 제공책임관 및 실무담당자

공공데이터 제공책임관 및 실무담당자
구분 부서명 직책 성명
공공데이터 제공책임관 경영기획실 실장 최종철
공공데이터 제공 실무담당자 경영관리부 주임 정소진
공공데이터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12조(공공데이터제공책임관)
① 보호원은 공공데이터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업무를 총괄하는 책임관(이하 "공공데이터제공책임관"이라 한다) 및 실무담당자를 임명하고 이를 사용자가 알기 쉽게 해당 기관의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하여 공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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