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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공개 세부기준으로 근거, 세부기준 정보제공
근거 세부기준
(1)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1호
 다른 법률 또는 법률에 의한 명령에 의하여 비밀로 유지되거나 비공개사항으로 규정된 정보
비밀 또는 대외비 문서
▷ 공직자윤리법 제14조 및 제14조의3의 규정에 의한 재산등록사항,
    금융거래자료. 단, 법률에 의하여 공개하도록 규정한 사항은 제외
▷ 형사소송법 제47조에 의한 공판 개정전 소송에 관한 서류
▷ 민원사무처리에관한법률 제13조에 의하여 민원사무처리와 관련된
    정보에 대하여 민원인의 이익을 침해하는 정보
▷ 통계법 제13조에 의하여 통계작성을 위하여 수집된 개인 또는
    법인이나 단체의 비밀에 속하는 기초자료 및 통계프로그램
▷ 기타 법률의 취지, 목적에 의거 공개할 수 없는 사항 등
(2)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2호
 국가안전보장 · 국방 · 통일 · 외교 관계 등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 될 경우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보안 및 경비에 관한 사항
▷ 원 자체 비상계획 수검 및 관련업무
▷ 정보보호시스템, 전산시스템담당자 등 공개될 경우 원 경영에
    지장을 줄 수 있는 정보
▷ 국가안보ㆍ국방ㆍ통일ㆍ외교관계에 관한 사항으로 국가정보원
    등 타기관에서 비공개를 요청한 문서 및 회신 등 공공의 이익에
    위해가 되는 사항
▷ 국제경쟁관계가 진행중이거나 국가간 또는 국가단체간 협상중인 사항
   · 고위공직자의 국외출장 세부일정
   · 전략 및 계획
   · 각종 전문 발송
(3)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3호
 공개될 경우 국민의 생명ㆍ신체 재산의 보호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의 보호
▷사람의 생명, 생활, 지위 등이 위협받는 정보
▷범죄목표가 되는 시설 등의 설계도·구조·경비에 관한 정보
▷기타 공공의 안전과 이익에 관련된 정보
(4) 정보공개법제9조제1항제4호
 진행중인 재판에 관련된 정보와 범죄의 예방, 수사, 공소의 제기 및 유지, 형의 집행, 교정, 보안처분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그 직무 수행을 현저히 곤란하게 하거나 형사피고인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
재판 등이 진행 중인 사항
▷ 행정심판청구 및 답변서
▷ 소송 진행 상황 및 소송관련 법률자문 내용
▷ 행정처분 등 공개 시 이중처벌에 해당되는 내용 등
(5) 정보공개법제9조제1항제5호
 감사·감독·검사·시험·규제·입찰계약·기술개발·
인사관리·의사 결정과정 또는 내부검토과정에 있는 사항 등으로서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이나 연구·개발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
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
내부적으로 검토 중인 사항
▷ 인사관련 의사결정 진행중인 사항
▷ 기관의 직제 개정 등 검토중인 사항
▷ 인사평정ㆍ징계ㆍ상훈 등 관련 심의ㆍ회의록
▷ 개인별 심사기록, 감사결과 등 공정한 업무수행에 지장을
    초래하는 사항
▷ 각종 지원사업과 관련된 내용
▷ 시험의 실시 및 판정 관련 정보
▷ 각종 입찰 및 보호원 용역 등의 계약사항 등
▷ 각종 심사 계획 및 결과 등
(6) 정보공개법제9조제1항제6호
 당해 정보에 포함되어 있는 이름·주민등록번호 등에 의하여 특정인을 식별할 수 있는 개인에 관한 정보
개인 및 단체의 신상정보
▷ 직원 채용에 관한 사항
▷ 이름, 주민등록번호, 계좌번호, 개인급여 등 개인정보 및 급여
    관련 서류
▷ 개인 및 단체의 명예를 손상시킬 수 있는 사항
▷ 특정인 식별이 가능한 각종 회의록
▷ 신상정보를 삭제해도 해당 개인 및 단체를 인식할 수 있는 사항
▷ 감사결과 등
(7)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7호
 법인, 단체 또는 개인의 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법인 등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
▷ 저작권등록, 수익사업, 특허출원 등 업체의 영업상 비밀
    (업체 선정과 관련된 제안서, 신청서 등)
▷ 공개시 저작권 도용 또는 분쟁야기 가능성이 높은 사항 등
(8)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8호
 공개될 경우 부동산 투기·매점매석 등으로 특정인에게 이익 또는 불이익을 줄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부동산 투기ㆍ매점매석 야기 가능성이 있는 정보
▷ 관광단지개발, 특구지정 등 개발계획 관련 사항
▷ 기타 특정인에게 이익 또는 불이익을 초래할 수 있는 사항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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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부서 : 기획조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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