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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지침은 한국저작권보호원(이하 “보호원”이라 한다) 임직원을 비롯한 모든 이해관계자의 인권보호 및 증진에 관하여 정책의 수립 및 시행, 기타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인권”이란 「대한민국헌법」및 법률에서 보장하거나 대한민국이 가입·비준한 국제인권조약 및 국제관습법에서 인정하는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자유와 권리를 말한다.
 2. “인권경영”이란 보호원의 모든 경영활동 과정에서 제1호의 인권을 존중하고 보장하는 것을 말한다.
 3. “임직원”이란 보호원에 소속된 모든 임원과 직원(비정규직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4. “이해관계자”란 보호원의 경영활동과 관련된 자로서 협력사, 고객, 지역주민 등 기관과 직‧간접적인 이해관계를 갖는
    자를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이 지침은 보호원의 모든 임직원 및 보호원의 경영활동과 관련된 이해관계자에 대해 적용한다.

제2장 인권경영 이행사항

제4조(기본원칙)
보호원은 세계인권선언 등 국제기준 및 규범을 지지하고 준수한다.
제5조(고용상의 차별금지)
보호원은 성별, 종교, 연령, 장애, 출신 지역, 정치적 견해 등에 따른 일체의 차별을 금지하며 다양성을 존중한다.
제6조(결사 및 단체교섭의 자유 보장)
보호원은 결사 및 단체교섭의 자유를 보장한다.
제7조(강제노동 및 아동노동 금지)
보호원은 어떠한 형태로든 강제노동과 아동노동을 금지한다.
제8조(산업안전 보장)
보호원은 임직원의 안전과 보건의 유지 및 증진을 위해 노력한다.
제9조(책임있는 협력사 관리)
보호원은 용역업체 등 협력사를 공정하게 대우하고 인권경영을 실천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제10조(환경권 보장)
보호원은 환경법규를 준수하고 보호와 훼손을 예방하기 위해 노력한다.
제11조(인권보호 및 피해자 구제)
보호원은 임직원, 협력사, 고객, 지역주민 등 모든 이해관계자의 인권을 존중하며, 인권보호 및 인권침해를 예방하고 피해자
구제를 위해 적극 노력한다.

제3장 인권경영체계

제12조(인권경영헌장)
보호원은 모든 경영활동에서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보장하기 위하여 인권경영헌장을 선포하고, 임직원은 이 헌장을
인권경영의 행동규범 및 가치판단 기준으로 삼아 실천한다.

제13조(전담부서)
보호원은 인권경영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전담부서를 두고 인권경영 업무를 총괄하며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인권경영 기본계획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
  2. 그 밖에 인권경영 추진을 위해 필요한 사항
제14조(인권교육)
보호원은 전 임직원을 대상으로 연 1회 이상의 인권 관련 교육을 실시한다.

제4장 건전한 공직풍토의 조성

제15조(설치 및 기능)
보호원은 인권경영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인권경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두고,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인권경영 추진에 관한 제도, 정책, 개선 등에 필요한 사항에 권고 또는 의견 표명
  2. 인권영향평가 시행 및 그 결과에 대한 조치사항 권고
  3. 인권침해행위에 대한 조사와 구제 심의
  4. 그 밖에 원장 또는 위원장이 인권의 보장과 향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결정한 사항
제16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5명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원장을 위원장으로 한다.
② 원장, 경영기획실장 2명을 당연직 내부위원으로 한다.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의 재임기간으로 한다. 
③ 보호원 직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추천하는 직원 1명을 내부위원(근로자위원)으로 하되, 직원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에는 원장이 인권 관련 업무 경험이 있거나 인권 감수성이 풍부한 직원 중에서 임명한다.  
④ 원장은 인권문제에 관하여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있고 인권의 보장과 향상을 위한 업무를 공정하고 독립적으로 수행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격을 갖춘 자 중에서 2명을 외부위원으로 위촉한다.
   외부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 연임할 수 있다. 
  1. 대학이나 공인된 연구기관에서 부교수 이상의 직이나 이에 상당하는 직에 7년 이상 있거나 있었던 사람
  2. 판사‧검사 또는 변호사의 직에 7년 이상 있거나 있었던 사람
  3. 인권 분야 비영리 민간단체‧법인‧국제기구에서 근무하는 등 인권 관련 활동에 7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⑤ 위원회의 간사는 인권경영 전담부서의 장으로 한다.
제17조(소집 및 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한다.
② 정기회의는 연 1회 이상 소집하며,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임시회의를 소집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위원장이
   결정권을 갖는다. 
④ 위원장은 회의안건의 내용이 경미하거나 긴급을 요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서면으로 의결할 수 있다. 이 경우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8조(의견청취 및 자료제출 등의 요구)
① 위원회는 회의안건의 당사자 또는 관련자를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회의안건과 관련한 자료, 진술서 등의 제출을 이해관계자에게 요구할 수 있다.
제19조(이익 충돌 회피)
위원장은 특정 안건과 이해관계가 있는 위원을 해당 안건논의에서 배제해야 한다.
제20조(비밀누설 금지)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한 위원 및 관련자는 직무상 습득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아니 된다.
제21조(위원의 해촉)
원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임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아니한 때
  2.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한 때
  3. 질병이나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때
  4. 인권침해에 연루된 경우
  5. 외부위원이 선임당시 직위에서 변동사항이 발생하였을 때
  6. 그 밖의 품위 손상 등으로 직무수행이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때
제22조(외부위원 수당)
보호원은 위원회에 출석한 외부위원에게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5장 인권영향평가

제23조(인권영향평가 실시)
① 보호원은 특정 정책이나 사업을 대상으로 인권영향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② 인권영향평가는 인권경영 전담부서에서 주관하며 평가를 위하여 관련 자료를 각 부서 및 소속기구에 요구할 수 있다.
③ 보호원은 인권영향평가를 외부 독립기관에 위탁하여 시행할 수 있다.
④ 인권영향평가에 대한 세부 절차와 방법은 사안에 따라 전담부서가 별도 계획을 수립하여 실시한다.
제24조(인권영향 이행사항 점검 및 공시
인권경영 전담부서는 보호원의 인권경영 이행현황을 정기적으로 확인하기 위해 인권경영 체크리스트를 활용한 자체점검을
연 1회 이상 실시하고 그 결과를 홈페이지에 공시하여야 한다.

제6장 인권침해 구제

제25조(인권침해 구제절차)
① 인권을 침해당했거나 타인이 침해당한 사실을 알게 된 경우 누구든지 인권경영 전담부서에 신고할 수 있다
   (별지 인권침해신고서). 
② 전담부서는 인권침해행위로 신고 받은 사건에 대하여 접수하고 처리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러하지 아니한다. 
  1. 신고의 내용이 명백히 거짓이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2. 피해자가 아닌 사람이 한 신고에서 피해자가 조사를 원하지 아니하는 것이 명백한 경우
  3. 신고인이 신고를 취하한 경우
  4. 조사가 완료된 동일 사안에 대하여 다시 신고한 경우
  5. 사건이 신고될 당시 사건의 원인이 된 사실에 관하여 재판, 수사기관의 수사 또는 그 밖의 법률에 따라 권리구제 절차가
   진행 중이거나 종결된 경우 
  6. 신고의 원인이 된 사실이 발생한 날부터 1년 이상 지나서 신고한 경우 <신설 2019. 12. 23.> 
③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더라도 신고자가 원하는 경우 전담부서는 위원장에게 신고 내용을 보고하고, 위원회
   안건으로 상정하여 구제절차 등을 논의하도록 조치해야 한다. <개정 2019. 12. X23.>
④ 위원회는 침해행위자에 대하여 침해행위를 금하도록 권고할 수 있으며, 보호원 규정에 따른 징계를 요구하거나,
   국가인권위원회 또는 수사기관 등에 신고할 수 있다.
제26조(신고인의 신분보장)
인권경영 전담부서, 위원회 위원 등은 신고인에 대하여 비밀을 보장하여야 하며, 신고인이 신고에 따른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27조(인권침해여부에 대한 상담)
임직원은 직무를 수행하면서 지침 위반 여부가 분명하지 아니할 때에는 인권경영 전담부서의 장과 상담한 후 처리할 수 있다.
제28조(신고처리기한)
① 신고는 이를 접수한 날(제29조제1항에 따라 신고내용을 보완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처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② 부득이한 사유로 제1항의 기간 내에 처리할 수 없는 경우에는 위원장의 승인을 얻은 후 1회에 한정하여 30일 이내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이때 전담부서의 장은 신고인에게 문서(전자문서 포함)로 그 사유를 설명하여야 한다. 
<전부개정 2019. 12. 23.>
제29조(신고내용의 보완요구 및 종결처리)
① 인권경영 전담부서의 장은 신고내용이 특정되어 있지 아니하여 신고의 요지를 알 수 없을 때에는 신고인에게 해당 신고를
   접수하지 아니할 수 있음을 설명하고 보완하여야 할 사항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여 10일 이내에 이를 보완할 것을
   요구하여야 하고, 신고인이 이 기간 내에 보완하지 아니한 때에는 다시 10일 이내에 보완할 것을
   재요구하여야 한다.
② 신고인이 제1항의 재요구 기간 내에 신고내용을 보완하지 아니할 경우에 인권경영 전담부서의 장은 해당 신고를 접수하지
   아니하고 종결처리할 수 있다.
③ 신고인이 제1항에 따라 신고내용을 보완한 경우에 해당 신고내용이 제25조제2항제6호에 해당하는지가 문제되는 때에는
   처음 신고한 날을 그 신고의 접수일로 본다.
<전부개정 2019. 12. 23.> 
제30조(조사결과보고서의 작성)
① 인권경영 전담부서의 장은 신고사건에 대한 조사를 마친 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조사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1. 신고의 개요
  2. 조사의 방법과 경과
  3. 사실 또는 법률상의 쟁점과 그에 대하여 관계인 등이 주장하는 내용의 요지
  4. 조사결과 인정된 사실과 증거의 요지 
  5. 사건에 대한 조사부서의 장의 검토의견
② 인권경영 전담부서의 장은 필요할 경우 조사결과보고서에 전항의 기재사항 이외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추가로 기재할 수
   있다.
  1. 법률상의 쟁점에 대한 검토의견 또는 자료
  2. 당사자 사이에 합의가 이루어질 가능성
  3. 조정의 필요성 여부 및 가능성
  4. 사건의 공정한 해결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구제조치
  5. 법령․제도․정책․관행의 시정 또는 개선이 필요한지 여부 및 그 내용
  6. 고발 또는 징계권고가 필요한지 여부 및 그 내용
  7. 그 밖에 신고사건의 심의․의결에 필요한 사항 및 의견 또는 조사방법․절차․제도의 개선이 필요한 사항
<전부개정 2019. 12. 23.>
제31조(의견진술기회의 부여)
① 인권경영 전담부서의 장은 신고사건에 대한 조사를 할 때 피신고인에게 구두 또는 서면으로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부여할
   수 있다. 
② 위원장은 피신고인의 출석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피신고인에게 위원회 출석을 요구할 수 있다.
③ 위원장은 신고인, 피해자, 이해관계자에게 위원회 출석을 요구하거나, 서면으로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신설 2019. 12. 23.>
제32조(위원회의 심의)
① 위원회는 인권경영 전담부서의 장이 작성한 조사결과보고서를 기초로 신고사건을 심의한다.
② 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심의한 결과 추가조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그 사항을 특정하여 위원장 또는 인권경영
   전담부서의 장으로 하여금 추가조사를 하도록 한다. 추가조사를 한 위원장 또는 인권경영 전담부서의 장은 추가조사사항과
   조사방법 및 내용을 기재한 추가조사보고서를 작성하여 위원회에 보고하며, 위원회는 제출된 추가조사보고서를
   기초로 신고사건을 심의한다.
<신설 2019. 12. 23.>
제33조(시정과 조치)
보호원은 인권침해 사실 및 지침 위반 사항에 대하여 시정하여야 하고, 고의 또는 과실로 인권침해행위를 한 임직원에
대하여는 인사조치 및 재발방지 교육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신설 2019. 12. 23.>

제7장 보칙

제34조(제보자 등의 보호)
위원회는 신고를 조사하는 데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거나 증거 또는 자료를 제출한 자의 신상을 공개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본인의 동의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신설 2019. 12. 23.>
제35조(주관부서)
인권경영 전담부서가 설치될 때까지 이 지침을 적용함에 있어 감사팀장을 인권경영 전담부서의 장으로 본다. 감사팀장은
보호원의 인권경영 업무를 총괄한다.<신설 2019. 12. 23.>

제36조(기타)
이 지침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관련 법령 및 보호원의 제 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신설 2019. 12. 23.>

부칙(2019.12.23.)

제1조(시행일)
이 지침은 조직개편을 통해 감사팀장을 임명하는 날로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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