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바로가기 본문으로 바로가기 대메뉴로 바로가기
네이버 블로그
인스타그램
유튜브


신고자 보호·보상제도 운영 안내

한국저작권보호원은 국민 누구나 안심하고 부패·공익신고를 할 수 있도록 「부패방지권익위법」및 「공익신고자보호법」에 따라 신고자 보호·보상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 자세한 사항은 개별 법의 조문을 확인하여 주세요.

< 부패·공익신고자 보호제도 >

○ 부패·공익신고자의 신분비밀을 보장합니다.
   - 신고자의 동의 없이 그의 인적사항이나 신고자임을 미루어 알 수 있는 사실을 공개하는 것이 금지됩니다. 신고자의 동의 없이 공개한 자에게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 부패·공익신고자는 신변보호조치를 위원회에 요청할 수 있습니다.
   - 신고를 이유로 신고자와 친족·동거인의 신변에 불안이 있는 경우 국민권익위원회에 신변보호조치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 부패·공익신고자는 신분보장조치를 국민권익위원회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신고 등을 이유로 파면·해임 등 불이익을 받거나 받을 우려가 있는 경우 원상회복 등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부패·공익신고자는 책임감면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신고 내용에 직무상 비밀이 포함된 경우에도 직무상 비밀준수의무를 위반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며, 신고와 관련한 신고자의 형벌 및 징계나 행정처분을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신고 시 유의사항

한국저작권보호원 임직원의 행동강령에 위반되는 금품수수 행위 등을 신고하는 페이지입니다.
신고내용은 육하원칙에 따라 반드시 사실에 근거한 내용으로 명확하게 작성하여 주시고, 가급적 증빙자료나 확인방법 등 참고자료를 첨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가급적 부패행위 관련된 신고를 하시고 저작권 침해 관련 사건 등은 별도의 창구를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고처리절차
1.신고 2.접수(청렴감사부) 3.사실확인 및 조치 4.인권위원회 상정 및 결과 회신
아래의 본인인증 방식을 선택하신 후 원하시는 서비스를 이용하시길 바랍니다.

공공 I-PIN 인증

공공아이핀은 사이트에 주민등록번호를 제공하지 않고 본인확인하는 개인식별 번호 서비스입니다.

휴대전화 인증

휴대전화 본인 인증은 휴대전화의 인증수단을 이용하여, 본인임을 안전하게 식별 및 확인해 주는 서비스입니다.

페이지
만족도 조사

현재 페이지에 대하여 얼마나 만족하십니까?

평가
  • 담당부서 : 검사역
  • 담당자 : 차빛나
  • 문의전화 : 02-3153-27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