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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보호

정보공개청구신청

  • 정보공개시스템을 활용하면 보다 편리하고 신속하게 정보공개를 받아 보실 수 있습니다.
  • 정보공개시스템은 공공기관이 보유ㆍ관리하고 있는 정보를 공개청구하는 사이트입니다.
  • 일반민원, 진정ㆍ질의, 불편사항 해결 민원은 '국민신문고' 사이트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정보공개제도란?

「정보공개제도」란 공공기관이 직무상 작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정보를 수요자인 국민의 청구에 의하여 열람·사본·복제 등의 형태로 청구인에게 공개하거나 공공기관이 자발적으로 또는 법령 등의 규정에 의하여 의무적으로 보유하고 있는 정보를 배포 또는 공표 등의 형태로 제공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전자를 「청구 공개」라 한다면, 후자는「정보제공」이라 할 수 있습니다.

정보공개법의 제정·시행

국민의 알권리를 확대하고 국정운영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지난 ‘96년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을 제정·공포하고, ‘98년 1월 1일부터 시행하였습니다.

공개형태

  • 청구공개 공공기관이 직무상 작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는 정보를 청구인의 청구에 의하여 공개하는 제도입니다.
    • (예 : 정부공문서의 열람·복사청구 등)
  • 정보제공 정보를 보유한 공공기관이 자발적으로 또는 법령상 의무적으로 정보를 제공하는 제도입니다.
    • (예 : 인터넷을 통한 정보 제공, 간행물의 배포 등)
  • (비공개 결정 시 통지) 공공기관은 청구된 정보에 대하여 비공개 결정을 한 때에는 그 내용을 청구인에게 지체 없이 서면으로 통지합니다.

개인정보보호법 및 행정절차법과의 관계

개인정보보호법 및 행정절차법과의 관계로 구분, 정보공개법, 개인정보보호법, 행정절차법 정보제공
구분 정보공개법 개인정보보호법 행정절차법
시행 법률 제10012호(2010.2.4) - 2010.5.5 시행 법률 제10465호(2011.3.29) - 2011.9.30 시행 법률 제8852호(2008.2.29) - 2008.2.29 시행
정보공개 담당자 국민의 알 권리 보장, 국정운영의 투명성 확보 사생활의 비밀보호 침해방지 행정의 공정성·투명성 및 신뢰성 확보 국민의 권익보호
공개대상정보 공공기관의 모든 정보 개인신상 관련 정보 권리의무 관련 정보
적용대상정보 공공기관
(국가, 지방자치단체, 정부투자기관 등) 국민
공공기관
(국가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국영기업체 등) 본인
행정청

정보공개담당

정보공개담당 정보로 구분, 부서 및 직위, 성명, 연락처 제공
구분 부서 및 직위 성명 연락처
정보공개담당
기획조정부 주임
심지호
02-3153-2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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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부서 : 기획조정부
  • 담당자 : 심지호
  • 문의전화 : 02-3153-27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