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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저작권보호심의위원회 위원장 안효질입니다. 위원장으로서 인사 말씀을 드리게 되어 매우 뜻깊고 무거운 책임감을 느낍니다.
저작권보호심의위원회는 한국저작권보호원 내에 설치된 심의기구로서, 온라인상 불법복제물등에 대한 삭제명령과 시정권고 조치를 사전에 심의하는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저작권법 제133조의2에 따른 삭제명령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온라인서비스제공자에게 불법복제물의 삭제 및 전송중단 등을 명하는 행정처분이며, 제133조의3에 따른 시정권고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경고, 삭제·전송중단, 계정정지 등을 단계적으로 권고하는 제도입니다. 위원회는 전문성을 바탕으로 불법복제물이 저작물 시장에 미치는 영향 등을 신중하게 심의함으로써 권리자 보호와 이용자의 정당한 권익 사이의 균형을 이루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해 왔습니다.
지난 2026년 2월 10일 저작권법 개정으로 접속차단제도가 새로이 도입되었고, 사전 심의 없이도 긴급하게 조치할 수 있는 긴급차단제도도 함께 마련되었습니다. 접속차단은 명백한 불법 사이트에 대한 접근 자체를 차단하는 조치이며, 긴급차단은 회복하기 어려운 피해가 우려되는 긴급한 경우 우선 조치를 취한 뒤 위원회가 사후에 그 적정성을 심의·확인하는 제도입니다. 이처럼 신속한 대응 수단이 마련된 만큼, 그 이면에서 절차적 정당성과 국민의 기본권을 지키는 위원회의 역할과 책임은 한층 더 커졌다고 생각합니다.
위원회는 그동안 삭제명령과 시정권고 제도의 운영에 있어 전문성과 공정성을 갖춘 심의로 큰 역할을 해 왔으며, 앞으로 접속차단과 긴급차단 제도를 시행함에 있어서도 위원회의 심의가 자의적 행정을 방지하고 신속한 권리구제와 표현의 자유 보호를 조화시키는 핵심적인 축으로 기능할 것이라 확신합니다.
앞으로도 저작권보호심의위원회의 심의제도가 우리나라 콘텐츠 산업의 건전한 발전과 콘텐츠 창작자들의 정당한 권익 보호에 중요한 의미를 갖게 되기를 바라며, 이를 통해 우리나라 저작권 제도가 지속적으로 발전해 나갈 수 있기를 진심으로 희망합니다. 감사합니다.
저작권보호심의위원회 위원장 안효질 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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