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바로가기 본문으로 바로가기 대메뉴로 바로가기
네이버 블로그
인스타그램
유튜브

「저작권법」 제122조의6에 따라 「저작권법」 제133조의3, 제133조의2, 제103조의3에 따른 심의 및 저작권 보호와 관련하여 한국저작권보호원 원장이 요청하거나 저작권보호심의위원회 위원장이 부의하는 사항의 심의를 위하여 한국저작권보호원에 저작권보호심의위원회를 두고 있습니다. 


저작권보호심의위원회 위원은 저작권법 제122조의6 제4항 각 호의 사람 중에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위촉합니다.


저작권보호심의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상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되며, 심의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습니다.

페이지
만족도 조사

현재 페이지에 대하여 얼마나 만족하십니까?

평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