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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랑스 경쟁당국, 구글에 뉴스 콘텐츠 보상 협상 서약 위반으로 3천억원대 과징금 부과 / 류시원

  • 작성일2024.05.13
  • 작성자반하람
  • 조회수257

프랑스 경쟁당국, 구글에 뉴스 콘텐츠 보상 협상
서약 위반으로 3천억원대 과징금 부과


류시원 | 전남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부교수


1. 사건의 개요

 

   2024315, 프랑스의 경쟁당국인 Autorité de la concurrence(이하 ‘Autorité’)는 알파벳, 구글, 구글아일랜드 및 구글프랑스(이하 구글로 총칭함)에 대해 25천만 유로(한화 약 3700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하는 결정을 하였다(이하 대상 결정’). 이번 결정은 2019년 프랑스 지적재산권법(Code de la propriété intellectuelle, 이하 ‘CPI’)에 신설된 언론출판사 저작인접권 규정의 이행을 위해 구글이 선행 사건에서 자발적으로 제출하였던 서약을 위반하였다는 이유에서 내려진 것이다.

 

2. 배경 및 경과

 

   유럽연합은 2019년 유럽연합 역내 저작권 보호의 통일화를 위해 디지털 단일시장 저작권 지침(이하 ‘CDSM 지침’)을 제정하였다. CDSM 지침에는 언론출판사의 저작인접권에 관한 제15조가 포함되었다. 이 조항은 구글 등 디지털 플랫폼 사업자가 제공하는 서비스를 통해 유럽연합 내 언론출판사들이 생산한 뉴스 콘텐츠가 소비되는 일이 증대되는 가운데, 변화된 시장 환경에서 발생하는 이익을 디지털 플랫폼 사업자가 독점하는 이른바 가치 격차(value gap)’의 문제가 사회적 이슈로 대두된 것을 배경으로 도입된 것이다. 위와 같은 상황에서 언론출판사들이 생존의 위협 아래 놓이게 되고, 그에 따라 양질의 뉴스 콘텐츠 생산이 어려워지고 가짜뉴스가 범람하면서 민주주의를 지탱하는 언론의 기능이 약화되는 것에 대한 우려가 커진 것도 CDSM 지침의 저작인접권 조항의 도입 배경으로 작용했다.

   프랑스는 CDSM 지침 제정 직후인 20197, 동 지침상의 언론출판사 저작인접권 조항 내용을 CPI에 추가하는 법안을 의회에서 통과시키고, 동년 1024일부터 시행했다. 개정된 CPI 218-2조는 구글과 같은 온라인 공중통신 서비스(Les services de communication au public en ligne) 제공자가 언론출판물을 온라인 공중통신 서비스를 통해 디지털 형식으로 이용하는 경우 언론출판사의 허락(autorisation)을 받아야 한다는 점을 명시했다. 또한, CPI 218-4조는 위의 이용에 따라 언론출판사에게 지급하여야 할 보상금(rémunération)의 산정방법과 보상금 산정의 고려요소 및 그 산정에 필요한 정보 제공의무 등 CDSM 지침의 언론출판사 저작인접권 조항을 구체화한 내용을 담았다.

   개정된 CPI의 시행을 앞두고 구글은 프랑스에서 유럽 출판사의 뉴스 콘텐츠 노출을 중단할 것임을 시사하면서 프랑스 언론출판사들을 크게 압박하는 한편, 언론출판사들이 구글에게 광범위한 이용허락을 할 수 있게끔 하는 새로운 메타태그를 도입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였다. 그에 따라 프랑스 언론출판사들은 과거에 비해 더 악화된 조건에서 구글에게 뉴스 콘텐츠 이용을 허락해주게 되었다. 이에 프랑스 경쟁당국인 Autorité2020년 초 구글에 대한 경쟁법 위반 혐의 조사에 착수하여, 202049일 구글에게 뉴스 콘텐츠 이용에 관한 언론출판사들과의 협상의무, 중립성 의무 등을 내용으로 하는 임시명령을 발령하는 결정을 하였다(1차 결정). 구글은 임시명령에 따라 언론출판사들과의 협상을 진행하는 한편, 그와 동시에 임시명령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다. 그러나 2020108일 파리항소법원은 구글의 청구를 기각하였다.

   이후 Autorité는 계속하여 본조사를 진행하여, 2021712일 임시명령 불이행을 이유로 구글에게 5억 유로의 과징금을 부과하는 결정을 하였는데(2차 결정), 이 결정에는 구글에게 현재의 이용 상태에 상응하는 보상금의 제안을 언론출판사들에게 제출하라는 명령이 포함되어 있었다. 이에 구글은 Autorité가 제기한 경쟁상 우려를 자발적으로 시정하기 위한 서약을 제출하였다. 구글은 202112월 서약서 초안을 제출한 뒤 Autorité와의 협의를 거쳐 202259일 최종안을 제출했고, Autorité2022621일 구글의 서약서를 승인하는 결정을 하였다(3차 결정). 구글의 서약서에는 2차 결정에 대한 이의제기를 철회한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었고, 동 서약서가 승인됨에 따라 위 2차 결정은 확정되었다.

   대상 결정은 구글의 위 3차 결정에 따른 서약 위반을 이유로 한 것이다. 전체적인 타임라인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2020. 4. 9. - 1차 결정(임시명령)

2020. 10. 8. - 파리항소법원 임시명령 취소청구 기각

2021. 7. 12. - 2차 결정(본조사결정)

2022. 6. 21. - 3차 결정(구글의 자발적 서약 승인)



3. 대상 결정의 내용

 

 (1) 문제가 된 서약 내용

 

   대상 결정에서 Autorité가 구글이 위반하였다고 지적한 서약서의 조항은 다음 네 개다.

 

  • 1: 구글은 보호대상 콘텐츠의 이용에 따른 보상금에 관한 협상을, 이를 요청하는 협상상대방과, CPI 218-4조의 조건 및 투명하고 객관적이며 비차별적인 기준에 따라 수행할 것임.
  • 제2: 구글은 CPI 218-4조에 명시된 정보(보상금 산정에 필요한 정보)를 언론출판사들에게 제공할 것임.
  • 제4: 구글은 서약서 제1, 2항에 따른 협상을 협상상대방의 협상개시 최종요청서를 수령한 날부터 3개월 내에 수행할 것임.
  • 제6: 구글은 서약서 제1, 2항에 따른 협상이 구글과 언론출판사들 간의 다른 경제적 관계에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임.

 (2) 결정 요지

 

    대상 결정이 지적한 구글의 위반사항은 크게 세 가지 측면으로 요약할 수 있다. 이들 위반사항의 인정을 근거로 Autorité는 구글에게 과징금을 부과하는 결정을 하였다.

    첫째, 구글은 협상상대방에게 보상금 산정방법을 불성실하게 제공했다. 구글이 제공한 정보는 불투명하고 부족하며 객관성이 결여되어 있어 협상상대방이 구글의 보상 제안을 재구성하는 것이 불가능한 것이었다. 이로써 구글은 서약서 제1, 2, 4항을 위반하였다.

    둘째, 구글은 인공지능 서비스 Bard(Gemini)에 언론출판사들의 콘텐츠를 이용하면서 이를 협상상대방에게 제대로 알리지 않음으로써 서약서 제1항을 위반하였고, 협상상대방에게 Bard를 위해 뉴스 콘텐츠가 이용되는 것을 거부할 수 있는 기술적 솔루션을 제때에 제공하지 않음으로써 서약서 제6항을 위반하였다.

    셋째, 구글은 Autorité가 구글의 서약 이행상황을 감독하기 위해 지명한 독립한 대리감독인(Agences)에게 그 감독사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모든 정보를 제공하지 않음으로써 대리감독인과의 협력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

    이하에서는 위 첫째 및 둘째 측면의 위반사항을 중심으로 그 구체적인 내용을 살펴본다.


 

 (3) 구체적인 위반 사항 

 

    Autorité는 대리감독인이 제출한 보고서를 검토한 뒤 구글이 다음과 같은 점에서 서약서 제1, 2, 4, 6항을 위반하였다고 판단했다.

 

    서약서 제1항 위반

    구글은 서약서 제1항에서 투명하고 객관적이며 비차별적인 기준에 따라 보호대상 콘텐츠 이용에 따른 보상 제안 협상을 할 것을 서약했다.

    그러나 구글이 협상상대방에게 보상 제안과 함께 제공한 산정방법 설명서(note méthodologique)(i) 협상상대방이 구글의 보상 제안을 재구성할 수 없는 불충분하고 부정확한 데이터를 포함한 것이었고, (ii) 설명서상의 기준 기간이 보상 제안의 기반이 된 기간과 불일치하였으며, (iii) 보호대상 콘텐츠의 노출에 따라 구글에 귀속되는 수입의 결정에 사용한 비율에 일관성이 없었다. 또한 (iv) ‘비국내 이용(usages non domestiques)과 관련된 수입을 일시적으로 삭제하여 구글과 협상상대방의 이해관계가 복잡해졌고, (v) 수입 추정을 위하여 구글이 수행한 특정 계산을 명시하지 않아 샘플의 견고성 및 관련성을 평가할 수 없었으며, (vi) 기준이 되는 비율, 기간 등이 불분명한 점에서 투명성 기준을 준수하지 않았다.

    다음으로, 구글은 위 산정방법 설명서에서 보호대상 콘텐츠를 노출하는 다른 서비스(구글지도, 구글금융, 구글트렌드)를 누락했고, 보호대상 콘텐츠로부터 유튜브 등의 서비스로 리디렉션되는 것에 따른 수입을 정당한 사유 없이 고려하지 않았다. 이로써 구글은 서약서 제1항의 객관성 기준을 준수하지 않았다.

    또한 구글은 보호대상 콘텐츠의 매력도 차이로 인한 언론출판사별 구글 매출에의 실제 기여도를 계산하지 않음으로써 서로 다른 상황에 있는 언론출판사를 동일하게 취급하였다. 나아가 구글은 임의로 보상금 지급의 최소 기준100 유로로 설정함으로써 동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여 보상금을 한 푼도 지급받지 못하게 되는 언론출판사들을 그렇지 않은 언론출판사들과 차별하였다. 이로써 구글은 비차별성 기준을 준수하지 않았다.

    그 밖에도, Autorité는 구글이 (i) 보호대상 콘텐츠가 구글 서비스에 제공하는 추가적인 기여로 인한 간접 수입을 보상금 산정에 반영하지 않거나 미미한 가중치만을 부여한 점, (ii) 뉴스 기사의 제목 노출만으로 발생하는 수입을 보상금 기반에서 제외한 점, (iii) 보상금 업데이트 제안 관련 서약 내용의 불성실한 이행, (iv) Bard 인공지능 서비스에의 콘텐츠 이용 정보를 언론출판사들에게 제공하지 않은 점 등을 투명하고 객관적이며 비차별적인 기준에 따른 협상의무의 불이행으로 판단했다.

 

    서약서 제2항 위반

    구글은 (i) 서약한 기간 내에 언론출판사의 하위 도메인에 대한 데이터 보고서를 제출하지 않았고, (ii) 보호대상 콘텐츠 표시와 관련된 모든 광고 수입 정보를 제공하기로 서약했지만 기사 제목 등의 노출과 관련된 수입을 제외하였으며, (iii) 콘텐츠 노출에 따른 광고 수입을 제한적으로 계산했고, (iv) 추가 정보 요청에 대한 응답으로서 그 요청과 무관하고 신뢰할 수 없는 정보를 제공하였다. 이로써 구글은 보상금 산정에 필요한 정보를 협상상대방에게 제공하겠다는 서약서 제2항을 존중하지 않았다.

 

    서약서 제4항 위반

    서약서 제4항에 의하면 구글은 협상개시 최종요청을 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서약서 제1항에 명시된 조건에 따라보상 제안을 제출하여야 한다. 그런데 구글이 협상상대방에게 제출한 보상 제안은 서약서 제1항을 준수하지 않은 것이었으므로, 구글은 결과적으로 서약서 제4항을 위반하였다.

 

    서약서 제6항 위반

    서약서 제6항은 보상금 협상이 구글과 언론출판사 사이에 존재하는 다른 경제적 관계에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할 의무를 규정한다. 구글은 언론출판사들과의 협상 기간 중에 Bard 인공지능 도구에 협상상대방의 콘텐츠를 수집·이용하였다. 그러나 구글은 2023928일 이전에는 언론출판사들이 그러한 수집·이용을 거부할 수 있는(옵트아웃) 기술적 솔루션을 제공하지 않았다. 구글의 기술적 솔루션이 미제공된 상황에서 언론출판사들이 구글 인공지능 도구가 자신의 콘텐츠를 수집·이용하는 것을 거부하려면 페이지 코드에 구글 크롤러의 사이트 탐색을 거부하는 내용을 삽입하여야 했고, 그 경우 구글의 다른 서비스에도 그들의 콘텐츠가 색인화되지 않았다. 이는 언론출판사들과의 보상 협상이 진행되고 있던 바로 그 순간에 협상상대방이 보호대상 콘텐츠의 이용에 대해 보상을 받을 수 있는 능력을 손상시키는 행위였다. , 구글은 최소한 2023928일 전까지 구글검색, 구글디스커버, 구글뉴스에서의 보호대상 콘텐츠 이용에 따른 보상 협상과, 다른 서비스인 Bard의 콘텐츠 이용에 관한 언론출판사들의 요구를 연계시켰다. 이로써 구글은 서약서 제6항에 따른 협상 중립성의 보장을 위한 조치의무를 위반하였다. 

   

 (4) 과징금의 부과 


    Autorité는 위와 같은 구글의 서약서 위반이 당국이 대체적 절차를 통해 경쟁질서를 보장하는 결정(3차 결정)을 무효화하는 것으로서, 언론출판사의 협상 역량 강화를 방해하고 구글과 협상상대방 간 정보비대칭을 악화시킨다는 점에서 심각성이 매우 크며, 승인된 서약서에 의해 마련된 협상 메커니즘의 효율성과 지속가능성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할 때 동 서약서가 보존하고자 하는 경쟁에 중대한 영향을 미쳤다고 판단했다.

    한편, 구글은 대상 결정을 위한 조사가 진행 중인 때에 Autorité에 보상금 산정방법의 개선, 협상상대방에 대한 추가 정보의 제공, 규정 준수 프로세스의 개선 등의 제안을 담은 자진시정조치 제안을 제출하였다. Autorité는 구글의 자진시정조치 제안을 고려하지만 동 제안에 의하여 구글의 서약서 위반에 따른 책임이 면제되는 것은 아니라고 지적했다.

    Autorité는 앞서 본 구글의 서약서 위반사항들과 행위의 심각성, 경쟁상 영향 등을 구글의 자진시정조치 제안과 함께 고려하여, 구글에게 25천만 유로(한화 약 3700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결정하였다.


4. 시사점

 

   CDSM 지침 제정 이전에도 유럽을 중심으로 구글검색 서비스 등에 뉴스 콘텐츠가 이용되는 것과 관련된 언론출판사 저작인접권 도입 논의가 있었으나, 독일과 스페인 등에서 구글의 강경한 대응에 의해 입법 내지 집행에 실패한 사례들이 있었다. 그에 따라 CDSM 지침이 제정되고도 언론출판사 저작인접권 규정이 성과를 낼 수 있을지에 대한 회의론 내지는 비판이 없지 않았는데, 프랑스에서는 CDSM 지침의 저작인접권을 발빠르게 국내법제화하고 경쟁당국이 이를 강력하게 집행하면서 디지털 미디어 환경의 언론생태계에서 CDSM 지침이 구축하고자 했던 새로운 질서가 차츰 자리잡아 가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CDSM 지침의 이행의무가 있는 유럽 국가들 외에, 호주, 미국 등에서도 언론출판사와 디지털 플랫폼 간의 콘텐츠 이용 보상 협상을 지원하기 위한 법이 제정되거나 제정이 시도되는 등 디지털 플랫폼 시대의 언론의 위기에 대응하려는 모습이 곳곳에서 확인된다. 우리나라에서도 2021420일 김영식 의원이 대표발의한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2109617)에 일정 규모 이상의 플랫폼을 인터넷뉴스사업자에 포함시키고 인터넷뉴스사업자로 하여금 기사를 제공 또는 매개하는 자에게 대가를 지급하도록 의무를 부과하는 내용이 담겨 있었으나, 21대 국회에서는 법개정에 이르지 못하였다.

   대상 결정은 호주의 유사 입법 사례와 더불어 우리나라에도 일정한 시사점을 제공한다. 다만, 저작인접권 법제화 시도에 있어서는 프랑스를 비롯한 유럽, 그 밖의 영어권 국가와 우리나라의 플랫폼 산업 및 언론 환경의 차이, 그리고 CDSM 지침 제정의 중요한 배경으로 작용했던 민주주의에 있어 언론이 담당하는 기능과 그에 대한 사회적 신뢰에 관한 국내 현실의 평가를 바탕으로 신중하게 접근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또한 프랑스에서 CDSM 지침이 지적재산권법제에 반영된 상황에서 경쟁당국인 Autorité가 규제를 주도하고 있다는 점도 흥미로운 부분이다. 이러한 경쟁정책적 접근은 거대 디지털 플랫폼과 언론사들 간의 비대칭적 구조의 측면을 개별 행위의 위법성 측면과 더불어 고려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고, 저작권법의 개정을 반드시 전제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그에 대한 정책적 대응에 있어 충분히 고려할 수 있는 대안이 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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