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바로가기 본문으로 바로가기 대메뉴로 바로가기
네이버 블로그
인스타그램
유튜브
저작권보호


베트남 최초의 저작권 침해 형사 판결로 본 베트남의 저작권 관련 정책 동향 / 김유호

  • 작성일2024.07.25
  • 작성자반하람
  • 조회수50

베트남 최초의 저작권 침해 형사 판결로 본

베트남의 저작권 관련 정책 동향


김유호 | 로투비(Law2B) 대표 변호사


1. 사건 요약

 

 (1) 사건에 대한 언론보도


    B****** IPTV는 미국, 영국, 한국, 일본, 중국 등 38개국의 방송사에서 제공하는 약 10,000개의 유료 채널과 프리미어리그 경기, 불법 복제 영화를 스트리밍하는 서비스이다. B****** IPTV는 연간 미화 49.99 달러(한화 약 68천 원)의 저렴한 비용으로 서비스를 제공하며, 900,000명의 정기 사용자를 보유하고 있다고 보도되었다. 이를 바탕으로 계산하면 연간 미화 4,500만 달러(한화 약 6197,400만 원)의 수익을 내는 것으로 추정된다. B****** IPTV는 지난 5년 동안 미국 무역대표부(USTR)악명 높은 시장 목록에 선정된 사이트이기도 하다.

    2024419, 하노이 인민 법원은 불법 IPTV 구독 서비스 B****** IPTV의 소유자인 Le Hai Nam에게 저작권 침해 혐의로 베트남 최초의 형사 판결을 내렸다. 본 사건의 형사 재판에서 Le Hai Nam은 유죄를 인정했으며, 2024419일에 30개월의 징역형(집행유예), 1억 동(한화 약 545만 원)의 벌금, 불법 활동으로 얻은 61,500만 동(한화 약 3,350만 원)의 수익 몰수 및 공공 기금으로의 배분, 그리고 피해 보상으로 3억 동(한화 약 1,630만 원)을 지불하라는 명령을 받았.

 

 (2) 판결에 대한 의견


    비록 공식 법원 결정문은 아직 공개되지 않았지만, Le Hai Nam은 형법 제225조에 규정된 저작권 및 관련 권리 침해 범죄로 유죄 판결을 받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 판결은 베트남 법원이 저작권 침해에 대해 형사 처벌을 내린 최초의 사례로, 베트남의 지식재산권 보호 의지를 보여주는 중요한 판결이라고 볼 수 있다.

    그러나 Le Hai Nam에게 부과된 형사 처벌이 그의 위반 행위의 결과에 비해 지나치게 가볍다는 우려도 있다. Le Hai Nam이 범죄로 얻은 실제 수익은 아직 정확히 알려지지 않았지만, B****** IPTV가 연간 최대 미화 4,500만 달러(한화 약 6197,400만 원)의 수익을 올릴 수 있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런데도 Le Hai Nam30개월의 징역형 집행유예만을 선고받았고, 금전적 측면에서도 총 101,500만 동(한화 약 5,540만 원)에 해당하는 벌금과 손해배상 명령을 받았는데, 이 액수는 900,000명의 정기 구독자로부터 얻은 수익에 비하면 매우 적은 금액이라고 할 수 있다. 이렇게 본다면, 이번 판결은 저작권 침해에 대한 형사 처벌이 범죄로 얻을 수 있는 잠재적 수익에 비해 충분한 억제력이 있지 않다는 점을 드러냈다고 볼 수 있다.

    B****** IPTV 사건 이후, 여러 지식재산권 소유자들이 법적 조치를 강화하고 지식재산권 침해 사건에 대해 보다 강력한 형사 책임을 부과할 것을 촉구하고 있다. 예를 들어, 미국 오디오 장비 제조업체인 Marshall은 베트남 대리인을 통해 위조 Marshall 제품 판매자에 대한 형사 고소를 진행하였고, 베트남 검찰은 90억 동(한화 약 49,000만 원) 상당의 가짜 Marshall 헤드폰과 스피커를 판매한 판매자를 형법 제226조에 따라 산업재산권 침해 범죄로 기소했다.

    Le Hai Nam 사건의 판결이 저작권 침해로 인한 피해를 충분히 시정하지 못한다는 의견이 있을 수도 있지만, 이번 판결은 국제 지식재산권 소유자들에게 베트남이 지식재산권 보호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는 긍정적인 신호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2. 지식재산권 보호에 관한 베트남 규정

 

    해당 판결의 근거가 된 지식재산권 보호에 관한 베트남의 규정은 다음과 같다. 지식재산법 제199조에 따르면, 지식재산권 침해를 받으면 민사, 형사 또는 행정 조치를 취할 수 있다.

 

 (1) 민사 책임


    지식재산법 제202조에 따르면지식재산권 침해 행위가 발생했을 경우 다음과 같은 민사 구제의 대상이 될 수 있다:  

   ● 침해행위 중지

   ● 사과 발표 및 공개 시정

   ● 민사 의무 이행

   ● 손해 배상

   ● 저작권자의 권리 이용을 저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상업적 목적 없이 파기 또는 사용

    지식재산권 침해로 인한 손해액 산정 원칙은 실제 손실을 기준으로 결정된다(지식재산법 제204205).

    지식재산법 제206조 및 207조에 따르면저작권자 또는 관련 권리자는 저작권 또는 관련 권리 침해로 인한 손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압류격리봉인보전처분이동 금지소유권 이전 금지 등의 긴급 임시 조치를 법원에 요청할 수 있.

 

 (2) 형사 책임


    지식재산법 제212조에 따르면, 저작권 침해 행위 또는 관련 권리 침해 행위를 저지르는 자는 범죄의 모든 요소가 충족될 경우 형사 책임을 질 수 있다. 형법에서 언급하고 있는 지식재산권 침해와 관련된 범죄는 다음과 같다:

   ● 위조 상품 생산 및 거래 (형법 제192)

   ● 위조 식품이나 식품 첨가물의 제조 및 거래 (형법 제193)

   ● 위조 의약품 제조 및 거래 (형법 제194)

   ● 위조 동물 사료, 비료, 수의학 약품, 살충제, 식물 품종, 동물 품종의 제조 및 거래 (형법 제195)

   ● 저작권 및 관련 권리 침해 (형법 제225)

   ● 산업재산권 침해 (형법 제226)

 

 (3) 행정 책임


    지식재산법 제211조 및 제214조에 따르면, 저작권 또는 관련 권리를 침해하는 행위를 저지른 조직이나 개인은 행정 처분과 시정 조치의 대상이 될 수 있다. 저작권 및 관련 권리의 행정 위반 제재에 관한 시행령 제2조에 따르면, 개인이 저작권을 침해할 경우 부과될 수 있는 최대 과징금은 25천만 동(한화 약 1,360만 원)에서 5억 동(한화 약 2,720만 원)이다. 추가적인 처벌로는 지식재산 관련 위조 불법 복제물의 강제 파기 및 공개 시정이 포함될 수 있다.

 

 (4지식재산 보호에 관해 2023년 발효된 지식재산법 개정 및 보완의 주요 내용 및 의미


    202311, 지식재산법 개정 및 보완을 담은 법 Law No. 07/2022/QH15(“2022 개정 지식재산법”)가 발효되었다. 2022 개정 지식재산법은 기존 지식재산법의 88개 조항을 개정하고, 14개의 새로운 조항을 추가하였다. 베트남에서 지식재산권의 발전과 보호를 촉진하는 주요 추가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저작권 및 산업재산권 등록을 위한 행정 절차 개선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저작권 및 저작권 관련 권리를 온라인 또는 우편을 통해 등록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

   ● 소리를 상표의 한 유형으로 인정하여 법률에 따라 보호할 수 있는 새로운 보호 메커니즘을 만든다.

   ● 통신사, 인터넷 서비스 제공자, 데이터 저장 솔루션 제공자와 같은 중개 서비스 제공자의 지식재산권 침해 사례에 대한 책임 문제와 지식재산권 침해 방지 및 중단 의무에 대한 법적 근거를 추가한다.

   ● 지식재산권 침해 활동에 가담하는 상업적 단체에 대한 형사 기소의 근거를 마련하여, 지식재산권의 효율적인 집행과 보호에 기여한다.

   ● 세관 당국이 잠재적으로 상표권을 침해할 가능성이 있는 상품의 수입을 일정 기간 동안 중단할 수 있도록 허용하여, 잠재적 침해 제품 이 베트남 국내 시장에 출시되기 전에 적법한 지식재산권 소유자가 법적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한다.


3. 베트남의 지식재산 침해 예방 정책

 

 (1) 베트남 정부의 조치

 

    아래의 표에 요약한 바와 같이, 법적인 규정 외에도 베트남 정부는 지식재산권 개발을 촉진하기 위해 베트남 내 여러 활동을 추진하고 있다.

캠페인

근거

캠페인의 의도

캠페인의 내용

2030년까지 지식재산 개발 프로그램

결정문 2205/QD-TTg

지식재산을 국가 경쟁력을 높이는 중요한 도구로 삼고, 혁신을 장려하는 환경을 조성하여 경제, 문화 및 사회 발전을 촉진할 것.

(1) 지식재산 창출 활동 강화 및 혁신과 지식재산에서 인적 자원의 질 향상

(2) 국내 및 해외에서 지식재산 보호 등록 촉진

(3) 지식재산 관리, 활용 및 개발의 효율성 향상

(4) 지식재산권 침해 방지 및 집행의 효과 촉진

(5) 중개 조직과 지식재산권 소유자의 역량 개발 및 촉진

(6) 사회적으로 지식재산 문화를 형성 및 조성

2030년까지 지식재산권 개발

결정문 1068/QD-TTg

1. 베트남이 2030년까지 지식재산권의 창출, 보호 및 활용에서 ASEAN의 선도 국가 중 하나가 되는 것.

2. 기업과 사회의 요구를 충족시키기 위해 산업재산권 및 식물품종권을 신속하고 투명하며 공정한 방식으로의 등록

3. 베트남 개인 및 조직의 새로운 지식재산 자산을 양적 및 질적으로 증대하고, 세계 혁신 지수(GII)에서 베트남의 지식재산 지표를 상당히 높이는 것.

4. 지식재산의 사용 또는 구현이 더 효과적이고, 지식재산 집약 제품의 수가 상당히 증가하는 것.

(1) 지식재산에 관한 정책 및 법적 프레임 강화

(2) 지식재산 문제 관리에서 국가 개입 증대

(3) 지식재산 집행 활동 향상

(4) 새로운 지식재산 자산의 창출을 장려

(5) 지식재산 자산의 생산적 사용을 장려

(6) 지식재산 지원 활동 개발

(7) 지식재산 활동을 위한 자원 동원

(8) 지식재산 문화 개발

(9) 지식재산 분야에서 국제 통합 및 협력 주도


    베트남은 TRIPS 협정과 세계지식재산기구(WIPO) 등 지식재산권 보호를 위한 다양한 국제 조약과 협회에 가입함으로써, 투자자와 비즈니스 파트너의 지식재산권을 존중하고 보장하려는 의지를 대외에 보여주려고 노력하고 있다. 베트남과 한국 간에도 지식재산 보호를 보장하기 위한 조치가 취해졌으며, 베트남-한국 간 자유무역협정(VKFTA)의 제12장에서 지식재산 문제에 관한 당사자 간의 약속을 다루고 있다. 또한, 2023622일 베트남 지식재산청과 한국 특허청은 지식재산 분야에 베트남과 한국 간의 협력을 촉진하기 위한 양해각서를 체결했다.


 (2) 베트남에서 프리미어리그의 저작권 침해 방지 조치

 

    지난 몇 년 동안 프리미어 리그와 K+는 베트남에서 축구 리그의 저작권 보호를 위해 노력해 왔다. 2019년에 프리미어리그는 아시아 태평양 지역, 특히 필리핀, 대만, 베트남과 같은 국가에서 정부 기관과 협력을 시작하기 위해, 싱가포르에 대표 사무소를 설립했다.

    프리미어리그는 2021년과 2022년에 K+를 통해 베트남 당국과 인터넷 서비스 제공자들에게 도메인 네임 시스템(DNS) 차단 방법을 구현하여, 베트남의 인터넷 사용자가 프리미어리그 경기를 불법적으로 방송한 이력이 있는 웹사이트에 접근하지 못하도록 요청했다. 그러나 웹사이트 호스트들이 새로운 도메인 네임을 생성하여 쉽게 차단을 우회할 수 있기 때문에 DNS 차단의 효과는 제한적이었다. 또한, 이러한 웹사이트 대부분은 서버가 다른 나라에 호스팅 되어 있어 베트남 정부가 물리적 인프라를 제거하고 효과적으로 웹사이트를 차단하는 것은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었다.

    이러한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프리미어리그와 K+는 저작권 침해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그들은 베트남 사람들에게 지식재산권 보호를 촉진하고 지식재산 보호의 중요성과 불법 콘텐츠 사용의 위험성을 교육하는 캠페인을 시작했다. 이를 위해 K+와 프리미어리그는 베트남 국가 텔레비전 네트워크(VTV)와 같은 뉴스 매체 및 대중 매체와 협력하였다. 비록 이 캠페인이 즉각적인 성공을 거두지는 못했지만, 프리미어리그 팬들과 베트남 일반 대중에게 지식재산권 보호에 대한 교육과 인식을 제고하는 데 장기적으로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된다.

 

 (3베트남의 지식재산권 침해 예방 활동에 대한 논평

 

    지식재산권 보호는 이제 베트남 정부의 중요한 관심사로, X******VP*****i 같은 지식재산권 침해 웹사이트에 대한 DNS 차단을 시행하며, 투자자들을 위한 지식재산권 친화적인 시장을 조성하려는 베트남의 의지를 국제사회에 보여주려고 노력하고 있다. 이러한 조치가 효율적으로 자리잡을 수 있도록 아래와 같은 개선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첫째, 많은 경우 지식재산권 위반 이력이 있는 웹사이트는 베트남에서 유명하지만, 도메인과 호스트가 다른 나라에 자리 잡고 있어, 정부 기관이 지식재산권 집행 과정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다. 따라서 베트남 정부는 더욱 효과적인 지식재산권 및 지식재산권 보호를 위해 국제 협력을 강화해야 한다.

    둘째, 베트남의 지식재산권 보호 조치는 캠페인 기반인 경우가 많아 특정 기간에만 실행되어 효과가 제한적이다. 예를 들어, 올림픽, 유로컵, 월드컵과 같은 대규모 스포츠 이벤트 동안 베트남 정부는 DNS 차단, 지식재산 교육 캠페인을 시작하지만, 이벤트가 끝난 후에는 정부 기관의 조치가 느슨해지는 경향이 있다. 따라서 지속적인 보호 조치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

    셋째, 지식재산권 보호는 베트남에서 널리 교육되는 주제가 아니다. 지식재산권 침해자가 그들의 침해 행위에 대해 책임지는 것은 당연하지만, 기본적으로 베트남 사용자의 수요가 없다면 지식재산권 침해자도 번성하기 어려울 것이다. 이 관점에서, 지식재산권 침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대중의 지식재산권 문제에 대한 인식이 향상되어야 한다. 따라서, 베트남 사람들에게 지식재산권, 지식재산권 위반의 책임, 불법 콘텐츠 접근에서 발생할 수 있는 사기, 신원 도용의 위험성 등에 대해 교육하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4. 전자상거래 및 기타 디지털 플랫폼의 비즈니스 활동에서 지식재산 침해에 대한 보호 강화를 위한 베트남의 정책

 

    베트남 정부의 지식재산 보호를 위한 노력은 지금도 계속되고 있다. 202466, 팜민찐(Pham Minh Chinh) 총리는 전자상거래 및 디지털 플랫폼의 비즈니스 활동에 대한 국가 행정 관리를 지속적으로 강화하는 내용을 담은 공문 56/CD-TTg을 발행했다. 공문 56/CD-TTg의 주요 내용 중 하나는 전자상거래 및 기타 디지털 플랫폼에서의 비즈니스 활동에서 지식재산권 침해에 대한 보호를 강화하는 것이다.

    이와 함께 이커머스 및 기타 디지털 플랫폼에서 거래되는 위조 및 IP 침해 제품을 근절하기 위한 캠페인을 시작하도록 지시했.

 

 (1지식재산권 관련, 공문 56/CD-TTg의 주요 내용

 

  가. 지식재산권 침해 방지를 위한 디지털 시스템 도입 제안

 

    팜민찐 총리는 전자상거래 및 디지털 플랫폼에서의 지식재산권 침해 방지를 위해 디지털 시스템 도입을 제안했다. 관련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지식재산권 침해 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전자상거래 플랫폼에서 활동하는 판매자 및 사용자의 신원을 철저히 확인.

    전자상거래 및 디지털 플랫폼의 비즈니스 활동에서 판매자의 소득세 의무 이행을 모니터링하고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데이터베이스 시스템 개발.

 

 (2전자상거래 및 디지털 플랫폼에서의 비즈니스 활동에서 베트남의 지식재산권 관리 강화 활동에 대한 논평

 

    다른 기술 분야와 마찬가지로, 지식재산권 및 저작권 보호에 있어서도 관련 법 제정이 기술 발전을 따라잡기 위해서는 끊임없는 노력이 필요하다. 이러한 맥락에서 공문 56/CD-TTg는 국가 기관이 시의성 있는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안내하고 있다. 공문 56/CD-TTg을 통해 베트남 정부가 전자상거래 및 기타 디지털 비즈니스 활동에서 지식재산권 보호를 강화하려는 의지를 보여주기는 하지만, 구체적인 규정은 아직 미비해 실제 효과에 대해서는 지속적인 관심이 필요할 듯하다.

    베트남 시장에서 전자상거래 및 기타 디지털 비즈니스 활동은 빠른 속도로 성장하고 있다. 베트남 산업무역부에 따르면 2023년 전자상거래 분야는 2022년에 비해 25% 성장하여 총거래액이 205억 달러 이상이었다. 그러나 현재 빠르게 성장하는 이 분야를 감독하기 위한 정부의 행정적 조치는 거의 없으며, 특히 디지털 플랫폼에서 판매되는 제품의 위조 방지법 및 지적재산권법 침해 행위에 대한 국가 차원의 관리는 거의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예를 들어, 베트남에서 인기 있는 이커머스 플랫폼인 ShopeeTikTok Shop에서 간단한 검색만으로 소비자들은 애플, 삼성, 루이뷔통, 샤넬 등 세계적으로 유명한 브랜드의 상표가 붙은 패션, 전자제품, 화장품 등 다양한 제품을 쉽게 찾을 수 있다. 이러한 제품 중 일부는 공인된 소매업체에서 판매하는 정품이지만, 적지 않은 수의 제품들이 공식 가격에 비하면 매우 저렴하게 판매되고 있다. , 여전히 베트남의 유명 이커머스 플랫폼에서 이런 위조 제품들이 많이 판매되고 있는 것을 보면, 베트남 정부의 지식재산권 보호를 위한 적극적인 노력이 요구된다.

    물론 시장 감시국, 세관, 위조특별사법경찰(anti-counterfeit police) 등 베트남 국가 기관은 디지털 플랫폼에서 위조 제품을 판매하는 판매자를 단속하기 위한 캠페인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있다. 또한, 새로운 계정을 쉽게 만들 수 있는 디지털 환경의 특성상, 단속이 이루어진 후에 새 계정을 만들어 위조 제품을 계속 판매하는 판매자의 배후를 추적하기가 매우 어렵다는 점은 이해가 필요하다.

공문 제56/CD-TTg호에서 제안한 디지털 플랫폼 판매자의 신원 확인에 대한 새로운 시스템의 도입을 통해 전자상거래 및 디지털 플랫폼에서의 비즈니스 활동에 대한 위조 방지, 지식재산권 침해 방지 등에 대한 관리가 더욱 효율적으로 이루어지기를 기대해본다.



이전,다음 게시물 목록을 볼 수 있습니다.
이전글 미국 연방 대법원, ‘Discovery Rule’에 따라 시기적절한 저작권 청구에 대한 소급적 구제를 허용 / 구민승, 노애진
다음글 ISB, 인도의 불법 복제 및 악성 소프트웨어 관련 연구 보고서 발표 / 유지혜, 최한빛

페이지
만족도 조사

현재 페이지에 대하여 얼마나 만족하십니까?

평가
  • 담당부서 : 보호전략지원부
  • 담당자 : 이선미
  • 문의전화 : 02-3153-273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