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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보호


스페인 불법 복제 사이트 차단 담당기관 “지적재산권위원회 제2부(S2CPI)”의 역할과 성과 / 이윤교

  • 작성일2024.07.29
  • 작성자반하람
  • 조회수199

스페인 불법 복제 사이트 차단 담당기관 

“지적재산권위원회 제2부(S2CPI)”의 역할과 성과


이윤교 | 스페인 YUNIKA LAW 로펌 변호사


1. 서론

 

    유럽연합 회원국인 스페인에서는 저작권 침해가 발생할 경우, 다른 국가들과 마찬가지로 가해자에게 손해 배상을 요구할 수 있으며, 물질적 및 정신적 피해에 대한 배상도 받을 수 있다(스페인 저작권법 제138~143). 또한, 이를 위해서 법원에 가해자 정보 수집을 요청할 수도 있으며(스페인 민사소송법 제265조 제1항 제7), 스페인 민사소송법 제256110조에 따라서 가해자가 사용한 인터넷 서비스의 제공자(ISP)에 대한 정보들을 수집하도록 수사를 촉구할 수 있다. 그리고, 불법 복제 사이트에 대한 임시 차단을 요구할 수도 있다.

    민사 소송과 별개로 신속한 조치가 필요한 경우 형사 소송도 가능하다. 법원에 신고를 통해 수사를 요청하면, 스페인 형사 법원 예심 판사는 형법 및 형사소송법에 의해서 피해자를 보호하고 피해를 막기 위한 불법 복제 사이트 차단과 동시에 피의자 수사, 심문 및 재판을 통해서 피해 보상 및 피의자에게 실형을 선고할 수도 있다(스페인 형법 제270~272).

    그러나 이러한 법적 절차는 법원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많은 시간이 소요되며, 불법 복제 사이트를 차단할 수 있는 골든 타임을 놓칠 수 있다. 스페인에서 민사 소송을 제기할 경우, 예비 심리까지 약 8~9개월이 소요되며, 판결까지는 1년 반이 넘는 시간이 걸릴 수 있어, 그 기간 동안 문제가 재발되고 피해가 늘어날 수 있다. 형사적 조치도 1년 정도의 시간이 소요된다. 또한, 온라인의 경우 가해자일지라도 콘텐츠를 제공 사이트에서의 개인정보 수집이 까다롭고, 코로나19 이후 온라인 국제 거래 규모의 성장과 다변화로 인해 법적인 절차를 처리하는 데 시간이 더 소요가 되고 있다.

    스페인 정부는 여러 차례 저작권법을 개정하면서, 중요한 사항에 대해서 유럽연합의 지침들을 도입했다. 또한, 2011년부터 지적재산권 보호를 위해 스페인 문화부에 특별 부서를 설립하여, 저작권 세이프가드 절차를 통해 불법 콘텐츠를 제공하는 도메인 및 웹페이지를 차단하고 있다.


2. 지적재산권위원회 제2부(Sección Segunda de la Comisión de Propiedad Intelectual, S2CPI)

 

    2011년 스페인 저작권법(Ley 2/2011, de 4 de marzo) 개정에 따라서, 2012년에 설립된 문화부 소속 지적재산권위원회 제2(Sección Segunda de la Comisión de Propiedad Intelectual, S2CPI)ISP에 의한 지적재산권 침해로부터 저작권자들을 보호하는 목적을 가지고 있다.

    저작권자의 신청서를 바탕으로 진행되는 이 절차는, 불법 복제 사이트에 대한 인터넷 사용자들의 접근을 차단하기 위해, 불법 콘텐츠를 제공하거나 중개 서비스를 제공해 저작권 및 지적재산권을 침해하는 ISP에게 책임을 묻는다. 이로 인해 우회 사이트를 포함하여 불법 복제 사이트의 사용을 줄일 수 있으며, 저작권 침해가 많이 이루어지고 있는 유통 경로를 막아 사용자들이 합법 사이트를 이용하도록 도모한다. 이러한 행정 조치는 사법 절차보다 신속한 대응이 가능하므로 저작권자의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


 (1) 지적재산권위원회 제2부의 역할과 기능

 

    지적재산권위원회(Comision de Propiedad Intelectual)1996년 선포된 스페인 저작권법(국왕령 1/1996) 193조에 따라 문화부 소속으로 설립되었으며, 지적재산권 분야의 조정, 중재, 세이프가드 및 보호를 담당하였다. 그러나 지속 가능한 경제에 관한 법(Ley 2/2011, de 4 de marzo, de Economía Sostenible)이 저작권법을 개정하면서, 개정법 제43조에 의해 지적재산권위원회 제2(S2CPI)가 설립되었고, 이 부서를 통해서 ISP로부터의 지적재산권 침해로부터 저작권자를 보호할 수 있도록, 인터넷 서비스 제공을 중단하거나 침해 콘텐츠를 삭제하는데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게 되었다. 특히, 저작권 세이프가드 절차(현행 제195)는 민사소송법 및 유럽의회와 유럽이사회의 지침들을 반영하면서 여러 차례 개정되었다. 개정되어 도입된 제195조 제4항은 저작권 침해에 대한 책임자가 충분히 확인되지 않은 경우, ISP에게 벌금을 부과할 수 있는 제도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S2CPI는 스페인 저작권법 제193조와 S2CPI에 대한 규정인 국왕령 1130/2023 3조에 따라 총 5명의 위원으로 구성된 합동 심사위원회이다. 이 위원회는 문화부 장관이 내정한 의장과 함께, 지적재산권 관련 부서에서 임명된 문화부 또는 부속 공공기관의 공무원 2, 정보 기술 부서에서 임명된 1, 일반 기술 사무국에서 임명된 1명으로 이루어진다. 이들 모두는 스페인 공무원 A급의 고위 공무원 중 특수 임무를 수행할 역량이 있는 자로, 지적재산, 정보 및 통신 기술, 행정법, 절차법, 전자통신법 또는 행정 절차에 대해 충분한 지식을 보유해야 한다. 또한, 각 부서는 위원의 부재 및 병가 시 대체 업무를 수행할 부위원을 추가 임명해야 한다. 2부의 사무국장은 문화부에서 부국장, 또는 유사한 직급의 공무원이 발언권 및 투표권 없이 임명되어 부서의 행정 업무를 관리한다.

    S2CPI는 국왕령 1130/2023 4조에 따라, 합법적인 절차를 통해 ISP에 의한 지적재산권 침해로부터 지적재산권을 보호하는 기능을 수행한다. 이를 위해 다음과 같은 조치를 수행한다:

    a) 저작권 보호를 위한 합법적인 회복 절차(세이프가드 절차) 진행 및 저작권 침해 및 경제적 피해를 발생시킨 콘텐츠 제거 조치 및 결정.

    b) 지적 재산권 집행 분야의 문화부 활동과 관련하여 시스템 개선 제안 및 기타 정보 수집. S2CPI의 기능, 수행 방식에 대한 통계 데이터를 포함한 연례 보고서 작성 및 발표.

    c) 특정 인터넷 도메인에서 지적 재산권으로 보호되는 콘텐츠에 대한 접근, 해당 콘텐 츠의 이용조건, 개정된 지적 재산권법 관련 민원에 대한 안내 및 해결.

    d) 개정된 지적 재산권법 제195조 제3항에 따라 지적 재산권 침해 관련 결정문을 협 력하는 국제기구에 전달.

    e) 지적 재산권에 관한 규정에서 부여된 기능 수행, 특히 개정된 저작권법 제195조 제 9항에 언급된 자발적 행동 강령의 구체화 촉진과 관련된 조치 수행.


 ※ S2CPI의 주요 기능

 

S2CPI의 주요 기능은 저작권 침해를 방지하고, 이를 위해 법적 절차를 통해 침해를 종결시키는 것이다. 이러한 절차는 다음과 같다:

침해 사이트 차단: 저작권을 침해하는 사이트에 대한 접근을 금지한다.

콘텐츠 삭제 요청: 침해 콘텐츠의 자발적 삭제를 요청하며, 이를 따르지 않을 경우 법적 조치를 취한다.

금융 및 광고 서비스 차단: 침해 사이트에 대한 전자 결제 서비스 및 온라인

광고 서비스의 중단을 요청한.


 (1) S2CPI 행정 절차

 

S2CPI는 법적 절차를 통해 침해 행위를 조사하고, 이를 근절하기 위한 조치를 취한다. 절차는 다음과 같이 진행된다:

침해 신고 접수: 지적 재산권자가 침해를 신고하면 절차가 시작된다.

조사 및 확인: 신고된 침해 사항을 조사하고, 필요시 행정적 또는 법적 조치를 취한다.

조치 시행: 침해가 확인되면, 침해 사이트에 대해 접근 차단, 콘텐츠 삭제, 금융 및 광고 서비스 중단 등의 조치를 시행한.


 (2)행정적 보호

 

지적재산권 제2부는 행정적 절차를 통해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지적재산권을 보호한다. 이 과정에서 인터넷 서비스 제공자(ISP), 전자 결제 서비스 제공자, 광고 서비스 제공자 등의 협조를 요구할 수 있으며, 이들이 협조하지 않을 경우 법적 제재를 가할 수 있다. 또한, 결정문을 신속하게 집행할 수 있도록 행정법 법원과 협조하고 해당 결정문이 법원에서도 승인되게 하면서 사건을 신속하게 종결할 수 있도록 업무를 수행한다.


3. 저작권 세이프가드 절차 (El procedimiento de restablecimiento de la legalidad para la salvaguarda de los derechos de propiedad intelectual)

 

    S2CPI가 수행하는 여러 조치 중 저작권 보호를 위한 절차로는 세이프가드 절차가 있다. 해당 절차의 세부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


 (1) 저작권 세이프가드 절차의 기본 원칙

 

    저작권 세이프가드 절차는 방어권을 존중하면서 합법성, 신속성, 비례성, 투명성, 효율성, 영구적 접근, 객관성 및 모순의 원칙에 따라 수행되어야 한다.

    당사자들은 위원회의 심리 이전에 언제든지 의견서 및 서류를 제출할 수 있으며, 위원회 심사부는 당사자의 권리와 합법적 이익, 행정의 효율성을 보장하기 위해 제출된 문서, 증언, 행정 절차, 통지 및 기타 조치를 정리하여 사무국 책임 하에 보관해야 한다.

 

 (2) 저작권 세이프가드 절차의 당사자 및 요건

 

    저작권 세이프가드 절차(Procedimiento de Salvaguardia)의 당사자는 저작권 침해를 신고한 저작권자(개인 또는 법인), 해당 권리자 대리인 및 저작권 신탁관리단체, 그리고 침해에 대해 신고를 받은 ISP이다. 또한 모든 유형의 중개 서비스를 제공하는 ISP와 전자 결제 서비스 제공업체, 광고 서비스 제공업체도 S2CPI의 협조 요청에 응해야 한다.

    국왕령 1130/2023 11조에 따르면 저작권 세이프가드 절차 개시부터 결정까지의 기한은 30일이지만, 여러 의견서 제출 및 반박 답변서 등이 있을 시 기한이 지연될 수 있으며, 최대 기한은 절차 개시부터 3개월이다. 이 기한 내에 절차에 대한 결정이 없거나 통보되지 않을 시 절차는 기한 만료로 취소된다. 그러나 특별한 상황에서는 심사관 판단에 따라 추가 45일 연장이 가능하며, 이는 이해 당사자에게 통보된다.

 

 (3) 민사 형사, 및 행정 소송과 저작권 세이프가드 절차

 

    저작권 세이프가드와 별개로 저작권자 및 신탁관리단체는 민사, 형사 및 행정 소송을 진행할 수 있다. 이를 위해서는 가해자 또는 가해자와 관련된 ISP에게 사전 통보를 해야 한다. 일반적으로 최고서라고 하는데 민사 소송법상 의무적인 사항이다. 저작권 세이프 가드 절차에서도 침해를 적발한 저작권자 또는 권리자 대리인, 신탁관리단체는 저작권 세이프가드 절차 진행 전 해당 저작권 침해를 하는 웹페이지 소유자 및 ISP에게 최고서를 통해 저작권자의 허가 없이 사용되는 특정 콘텐츠를 삭제하거나 접근 비활성 또는 서비스 중단을 요청해야 한다. 최고서(Requerimiento, 영어로 Warning Letter)는 스페인에서 부로팩스(Burofax)라는 내용증명으로 발송하며, 증명서를 우체국에 요청해야 한다. 또한 내용증명 문서가 통보되었음을 증빙해야 한다. 저작권 세이프가드 절차 규정에는 이를 이메일로도 진행할 수 있으나 이런 경우 피의자/ISP측에서 해당 레터를 받았다는 것을 입증하기 어렵고 또 다른 법적 조치를 위해서라도 내용증명으로 보내는 최고서를 권장한다.

 

 (4) 저작권 세이프가드 신청 절차

 

    최고서 발송 후 3일의 답변 기간이 지난 후, 저작권자는 저작권 세이프가드 신청서를 문화부 전자 정부 사이트를 통해 제출해야 한다. 특별한 경우에는 서면으로도 제출할 수 있지만, 전자인증서를 이용한 제출을 권장하고 있다. 저작권 세이프가드 신청 시 신청자는 침해 대상 저작물 또는 서비스의 위치 및 식별가능한 정보를 S2CPI에 제공해야 하며, 저작권자 정보도 자세히 제공해야 한다. 또한 저작물이 악용되고 있다는 증거 자료, ISP가 저작권에 대한 권한이 없다는 진술서, 피해액, 최고서 발송 증빙 자료, 침해자 또는 침해가 발생한 웹페이지, 도메인 및 관련 데이터를 제공해야 한다. 절차가 진행되는 동안 언제든지 추가 정보나 의견을 S2CPI에 제출할 수 있다.

 

 (5) 저작권 세이프가드 절차 개시 및 집행

 

    절차 규정에 따라 저작권 세이프가드 신청이 접수되고 필요 요건이 충족되면 S2CPI는 저작권법 통합법 본문 제1952항에 규정된 요소를 평가한 후 절차를 개시할 수 있다. 또한 ISP에게 절차 개시를 통보하고 48시간 이내에 침해 서비스를 중단하거나 불법 콘텐츠를 자발적으로 제거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이 단계에서 많은 불법 콘텐츠가 차단되면서 행정 절차의 효과가 나타난다.

 

 (6) ISP 협조 및 절차 신속화


    절차 진행 중 같은 ISP에서 여러 침해 사건이 다발적으로 발생 시, S2CPI는 여러 케이스를 한꺼번에 처리할 수도 있고, ISP의 주소 및 연락처 등이 없을 시 절차를 더 신속하게 처리할 규정도 보유하고 있다. 절차의 당사자인 ISP가 자발적으로 불법 콘텐츠 또는 링크를 차단하지 않을 시, S2CPI는 모든 정보, 의견서 및 증거 자료를 검토하고 다른 ISP, 광고 서비스 업체, 전자상거래 서비스 제공자의 협조를 요청하여 신속한 심리를 통해 결정문을 작성하고 통보하게 된다. 스페인 도메인(.es)의 경우, 도메인 취소를 스페인 도메인 관리국에 통보하여 불법 콘텐츠와 연관된 도메인 제거 요청을 할 수 있다. 또한 S2CPIISP가 불법 콘텐츠 차단에 동의하지 않거나 준수하지 않을 시, 스페인 행정법 법원(Juzgado de lo contencioso administrativo)에 결정문에 대한 집행 명령을 요청하여 ISP가 신속한 조치를 취하도록 할 수 있다. 집행 명령을 따르지 않을 시 법원의 집행에 따라 추가적인 책임이 발생 가능하다.


4. S2CPI 2024년 1분기 보고서 내용 및 성과


    저작권 세이프가드 절차 등을 통한 S2CPI의 저작권 보호 성과는 20241분기 보고서를 통해 확인할 수 있.

 

 (1) S2CPI에 제출된 신청서


    보고서에 따르면, S2CPI가 설립된 이후 총 909건의 신청서가 접수되었고, 20241분기 동안 총 11건의 신청서가 제출되었다. 통계에 따르면, 지난 12년 동안 제출된 909건 중 319건이 증거 및 정보 불충분으로 절차가 개시되지 않았으며, 3분의 1(255)은 절차 개시 전에 합의로 마무리되었다. 나머지 3분의 1(335)은 자발적으로 콘텐츠를 삭제했거나 웹사이트를 폐쇄했거나, S2CPI의 명령으로 인터넷 서비스가 중단되었다. 스페인 문화부는 신청서의 86.90%인 총 570개의 침해 웹페이지가 차단되고 폐쇄되는 결과로 이어졌다고 밝혔다.

 



 (2) S2CPI에서 차단 및 취소한 사이트


    코로나19 이후 개정법 14/2021을 통해서 S2CPI의 저작권 세이프가드 절차는 인터넷 IPTV 서비스 제공자 및 인터넷 우회 서비스 제공자도 당사자로 지정하였다. 또한, 경험상 피의자 신분의 ISP 및 불법 콘텐츠 제공 업체들이 결정문에 대응하지 않는 것을 감안하여 절차 기한을 단속시키고 결정문 집행을 더 신속하게 진행하고 있다. S2CPI는 절차에 따라 S2CPI 결정문으로 차단된 도메인 및 웹페이지를 주기적으로 보고서를 통해 공지하고 있으며, 20241분기에는 총 207개의 도메인 및 웹페이지가 공지되었다. 또한, 스페인 RED.es(스페인 도메인 관리국)에 요청해서, 15개의 스페인 도메인 사이트가 취소되었다.


 (3) 합법적인 디지털 콘텐츠 소비를 위한 노력:AGROATEKA


   S2CPI는 유럽연합 사무국의 권고안에 따라서 스페인 및 라이브 이벤트 불법 복제 방지에 대한 조치를 연구하고 타 기관과 협조하고 있다. 또한 유럽연합상표청(EUIPO)AGORATEKA(The European Online Content Portal)와 협조해 스페인 AGORATEKA의 개발에 참여하고 있다. AGORATEKA는 합법적인 온라인 콘텐츠를 빠르고 쉽게 접속할 수 있는 서비스로, 유럽 국민들이 합법적인 디지털 콘텐츠의 출처를 찾기 어렵다는 점을 해결하기 위해 개설되었다. 스페인도 스페인 특허청(OEPM/SPTO)이 주도했으나, 현재는 스페인 문화부에서 스페인 자체 AGORATEKA로 접속하도록 하여 사용자들이 쉽게 합법적인 디지털 콘텐츠에 접근하도록 유도하고 있다. 스페인어는 중남미 국가에서도 사용되므로 범 이베로아메리칸(Ibero-American)적인 서비스로 발전할 준비를 하고 있다. 현재 AGORATEKA 스페인에는 44개의 합법적인 콘텐츠를 다루는 웹사이트가 등록되어 있으며, S2CPI는 차단된 웹사이트에 접속하려고 할 때 표시되는 알림을 개발 중이다. 차단 사유와 불법 접속 경고를 포함한 알림에 스페인 AGORATEKA 주소로 재지정하는 작업을 진행 중이.


 (4) WIPO ALERT


   지적재산권위원회는 WIPO ALERT 경보 시스템에 가입해서, 광고주 및 광고 대행사와 같은 허가된 사용자들이 플랫폼에 문의하여 저작권 침해 웹사이트에 광고를 게재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분기별로 업데이트된 목록을 WIPO 경고 플랫폼에 업로드하고 있으며, 현재 100여 개 이상의 웹사이트를 WIPO ALERT에 포함시켰.


 (5) 반복되는 위반에 대한 처벌


   현행 스페인 저작권법 제1954항에 따라 침해가 반복되거나 심각한 경우 S2CPI150,000유로(한화 약 22,600만 원)에서 600,000유로(한화 약 9500만 원)까지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다. 2018615www.x******a.com375,000유로(한화 약 56,000만 원)의 벌금을 부과한 사례2019107www.e*****s.com400,000유로(한화 약 6300만 원)의 벌금을 부과하고, 추가로 2년간 웹페이지를 폐쇄하며 피의자에 대한 결정문을 스페인 국가공고에 게재한 사례가 있다. 이는 저작권 보호 시스템의 모범적인 판례를 보여주었다.


5. 시사점

 

    스페인 지적재산권위원회 제2(S2CPI)의 저작권 세이프가드 절차와 심의를 통해 온라인 불법복제물의 복제·전송자에 대한 경고와 불법복제물의 삭제 또는 전송 중단의 시정권고를 내리는 한국 저작권보호심의위원회의 시정권고 제도는 모두 저작권 침해에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한 시스템이다. 두 제도 모두 비교적 시간이 오래 걸리는 민사 및 형사 절차를 보완하기 위한 행정 시스템이라는 공통점이 있다. 그러나 스페인의 경우, 몇 년 전부터 관련 규정 개정을 통해 S2CPI가 필요 시 최대 600,000유로(한화 약 9500만 원)까지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게 되면서 결정의 정통성과 집행 능력이 더 효과적으로 강화되었다.

   또한, 스페인 문화부는 유럽연합사무국 및 기타 기관과 협력하여 AGORATEKA를 개발 중에 있으며, WIPO와 협조하여 WIPO ALERT 경보 시스템을 도입했다. 이를 통해 광고주 및 광고대행사 등 사용자들이 저작권 침해 웹사이트에 광고를 개재하지 않도록 대응하고, 합법적인 콘텐츠 접근할 수 있도록 장려하고 있다.

   어떤 시스템이 더 좋다고 할 수는 없지만, 한국의 경우도 국제적 협력 및 아시아 내 협력을 확대하여 시스템의 개선을 연구하고, 사용자 교육과 합법적 사이트에 대한 캠페인 등을 진행해 지적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한 좀 더 나은 결과를 얻을 수 있다면 좋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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