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 안심(Copyright OK) 지정제도 관련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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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저작권보호원은 콘텐츠를 합법적으로 판매·유통·이용하는 서비스와 매장을 저작권 안심(Copyright OK)으로 지정하고 있습니다. 저작권 안심(Copyright OK) 마크는 아래 그림과 같으며, 저작권 안심 지정사는 보호원 홈페이지(홈 >주요사업>저작권 안심 (Copyright OK)>지정 서비스 및 업체 (kcopa.or.kr))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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