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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보호

[한국문학예술저작권협회] 교과용도서, 도서관, 수업목적 및 수업지원목적 보상금 분배공고

  • 작성일2024.06.25
  • 작성자정소진
  • 조회수71

()한국문학예술저작권협회는 


문화체육관광부로부터 학교교육목적 등에의 이용 보상금 수령단체』 및 도서관등의 저작물 복제·전송 이용 보상금 수령단체』 로 지정받은 저작권신탁단체로서 


저작권법 시행령 제7조에 의거 교과용도서보상금도서관보상금수업목적보상금 및 수업지원목적보상금 분배에 관한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지급 기준 및 방법, 담당자 연락처 등 자세한 사항은 붙임 자료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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