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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 STORY 44호 / 이야기로 보는 심의사례] 업데이트되지 않는 ‘영구버전’ 소프트웨어, 무엇이 문제일까요?

  • 작성일2024.07.22
  • 작성자이유정(문화공감)
  • 조회수6

업데이트되지 않는 ‘영구버전’ 소프트웨어, 무엇이 문제일까요?


글 박현주 한국저작권보호원 보호심의부 변호사


김포도 씨는 얼마 전 ‘영구버전’ 포토샵 소프트웨어를 12,000원에 판매한다는 온라인 쇼핑몰 판매글을 보게 되었다. 판매 게시글에는 “이 게시물을 통해 소프트웨어를 구매한 사람에게 이메일로 소프트웨어 파일과 설치 방법을 발송해 준다”, “영구버전 소프트웨어이고, 업데이트는 불가능하다”라고 쓰여 있었다. 김포도 씨는 평소 포토샵을 이용하여 사진을 편집하고 싶었지만 공식홈페이지를 살펴보니 한 달에 3만 원가량의 구독료를 내야 해서 엄두를 못 내고 있었다. 그런데 이 쇼핑몰에서는 ‘영구버전’을 단돈 12,000원에 구입할 수 있다니, 귀가 솔깃했다. 해당 쇼핑몰의 다른 제품을 살펴보니 포토샵 외에도 다양한 소프트웨어를 판매하고 있었는데 ‘윈도우’도 12,000원, ‘오피스 365’도 12,000원에 판매되고 있었다. 김포도 씨는 ‘포토샵’이나 ‘오피스 365’도 월 사용료를 내고 사용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곳에만 영구버전 소프트웨어가 있다는 점이 조금은 이상하다고 생각했다.



2000년대 초반만 해도 소프트웨어는 CD 및 CD Key를 구입하여 소유하는 것이 일반적이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는 온라인을 통해 소프트웨어를 자유롭게 다운로드받되 얼마 간의 기간 동안만 사용할 수 있게 하는 라이선스를 구매(구독)하는 방식으로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어도비(Adobe)사에서 판매하는 ‘포토샵’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포토샵의 사용 약관(이하 ‘약관’)을 살펴보면, ‘제작회사가 서비스 및 소프트웨어에 대한 모든 권리, 소유권 및 이권의 단독소유자’이고, ‘당사의 서비스 및 소프트웨어는 판매되는 것이 아니라 라이선스가 부여되는 것(약관 제1.2조)’이며, ‘라이선스는 한 사람만 사용해야 하며 공유할 수 없다(약관 제3.1조)’라고 되어 있습니다. 또한 ‘서비스 및 소프트웨어를 복사, 수정, 호스팅, 스트리밍, 서브라이선싱 또는 재판매하는 행위(약관 제6.2조)’ 및 ‘서비스 및 소프트웨어의 특정 사용을 방지하기 위해 설정해 놓은 액세스 또는 사용 제한 기능을 우회하는 행위(약관 제6.7조)’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위 약관에 의하면 포토샵은 CD 및 CD Key 등을 통한 소유가 아닌 라이선스에 의한 사용기간 부여 형식으로만 이용이 가능하며, 라이선스의 경우 1인당 1개의 라이선스만 취득 및 사용이 가능한 셈입니다.

이처럼 영구 버전이 존재하지 않는 포토샵을 ‘영구 사용이 가능한 포토샵’으로 만들어 온라인 쇼핑몰에서 이메일 발송 등을 통하여 판매하는 행위는 유사 사안에 대한 판례1)에 비추어 볼 때 라이선스에서 부여한 기간 동안 사용이 가능하도록 하는 사용 제한 기능, 즉 기술적 보호조치를 우회(무력화)함으로써 권리자의 저작권을 침해하는 소프트웨어를 복제ㆍ전송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김포도 씨가 방문하였던 온라인 쇼핑몰이 판매하는 ‘영구버전 포토샵’은  정품 소프트웨어의 연간 구독료의 1/30가량에 불과합니다. 게다가 이 ‘영구버전’ 포토샵은 업데이트가 불가능하다고 하니 정품이 아닐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이를 고려하면 이른바 ‘영구버전 포토샵’의 판매자는 기술적 보호조치를 무력화한 소프트웨어 불법복제물을 판매함으로써 해당 소프트웨어 권리자의 복제권, 전송권 등을 침해하거나 적어도 해당 불법 소프트웨어 제작자 및 이용자 등의 복제권, 전송권 등 침해행위를 방조하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김포도 씨가 위 온라인 쇼핑몰에서 포토샵을 구매하였다면 저작권 침해 행위에 해당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소프트웨어가 아니라 그 라이선스 키를 구매(구독)하는 것이 보편화된 요즘, 지나치게 염가로 판매되는 영구버전 소프트웨어가 있다면 정품인지 여부에 대하여 한 번쯤은 신중하게 살펴보아야겠습니다.
저작권보호심의위원회는 최근 위와 유사한 사례에 대하여, 심의대상 게시물은 제작자 또는 구매자의 저작권 등 침해행위에 밀접한 관련이 있는 저작권 침해 정보로서 시정권고의 대상이 되는 ‘불법복제물 등’에 해당하는 점, 심의대상 게시물들이 해당 저작물들의 합법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상당할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여 쇼핑몰 운영자에 대한 경고 및 삭제·전송중단의 시정권고를 하는 것으로 의결하였습니다.

※ 한국저작권보호원은 저작권법 제133조의3에 따라 저작권보호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온라인서비스제공자에게 저작권 등을 침해하는 불법복제물 등에 대한 삭제‧전송중단과 게시물을 올린 사람에 대한 경고의 시정조치를 하도록 권고하고 있으며, 이와 같은 시정권고 제도를 통하여 온라인서비스제공자가 온라인 저작권 침해에 대하여 자율적으로 조치하여 불법복제물 확산을 신속하게 차단하도록 하고, 저작권법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하는 인터넷 이용자들에게는 저작권법 위반 여부를 미리 알려 저작권 분쟁을 사전에 방지하고 있습니다.

1)  “피고인이 모드칩을 장착함으로써 엑세스 코드가 없는 복제 게임 CD도 PS2를 통해 프로그램 실행이 가능하도록 하여 준 행위는 법 제30조 제2항 소정의 상당히 기술적 보호조치를 무력화하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대법원 2006. 2. 24. 선고 2004도2743 판결)

본 글의 내용은 블로그에서도 보실 수 있습니다.
링크: https://blog.naver.com/kcopastory/2234624179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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