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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 STORY 44호 / 저작권 보호 이슈 던지기]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한 맞춤형 지식재산 분야 국제협력 사업 개발 전략

  • 작성일2024.07.22
  • 작성자이유정(문화공감)
  • 조회수9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한 

맞춤형 지식재산 분야 국제협력 사업 개발 전략    


글 박유선 강원대학교 데이터·지식재산융합학과 교수   




1. 지속 가능한 발전과 지식재산 

4차 산업혁명이 가져온 기술 혁신으로 인공지능 등 미래 기술이 인류의 현재가 되었다. 그러나 코로나19와 환경 오염으로 인한 기후변화 등으로 인류는 그 어느 때보다 통제하기 어려운 미래에 대한 위기감을 공유한다. 이러한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국제적 노력으로 최근 가장 많이 언급되는 명제는 ‘지속 가능한 발전(sustainable development)’일 것이다. 지속 가능한 발전이란 미래 세대를 위해 환경을 보호하고 빈곤을 구제하며 경제성장을 위해 자연 자원을 파괴하지 않는 방식으로 경제성장, 사회 안정과 통합 및 환경 보전을 균형 있게 발전시키는 것을 의미한다. 지식재산은 혁신 기술과 창작에 대한 보상을 통해 산업 및 문화 발전의 원동력으로 경제성장의 중추적 역할을 하므로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한 역할과 중요성은 매우 크며, 지식재산 분야 국제개발 협력은 인류 상생을 위한 필수적인 요소이다. 이를 통해 각국은 지식재산 보호와 활용을 강화하고, 글로벌 차원에서 공정하고 균형 잡힌 성장을 촉진할 수 있다. 


2. 맞춤형 국제협력 사업 추진의 필요성 

국제 개발 협력 사업은 때때로 협력국의 상황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은 채 선진공여국의 이익을 우선시하여 일방적으로 추진될 위험이 있다. 공여국이 자국 기업의 협력국 진출이나 시스템 수출 등의 목적을 가지고 사업을 개발하고 단기간 내의 그 성과를 끌어내야 하는 압박을 가질 경우 협력국의 현황이나 수요를 고민하기 어려운 경우가 발생한다. 그러나 이러한 접근 방식은 잠재적으로 국제협력 사업의 효율성과 지속가능성을 해할 수 있다. 협력국의 필요를 반영한 맞춤형 협력 사업의 실행은 사업의 성공 가능성을 높이고 협력국의 지속 가능한 성장을 지원할 뿐만 아니라 양국 간 파트너십을 강화할 수 있다. 또한, 협력국이 수혜국이 아닌 사업 파트너로서 주인의식을 갖고 적극적으로 사업에 참여할 수 있으며 사업 종료 후 후속 사업개발 등으로 공여국과의 협력을 지속하고자 할 수 있다. 


3. 협력국 지식재산 인프라 분석을 통한 수요 파악    

지식재산 분야 국제협력 사업 개발을 위해서는 협력국의 지식재산 인프라 현황 및 수요를 파악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특히 지식재산 인프라 구축 도입 단계의 협력국들은 국제협력을 통한 지식재산 인프라 강화의 의지는 있으나 정확한 진단과 수요 파악이 되지 않는 경우가 빈번하므로 사업을 개발하기에 앞서 사전적인 연구와 분석이 필요하다. 


동남아시아 지역협력체로서 아세안(ASEAN)과의 국제협력 추진 전략 

지역공동체에 속한 국가들일지라도 인프라 발전 수준이 상이한 경우가 상당하고, 공동체 전체의 발전을 위한 중장기 계획을 추진하므로 이 과정에서 국제협력 성과의 수혜가 일부 국가에만 돌아가는 경우도 발생한다.

지역공동체를 대상으로 한 국제협력 사업에 있어서 회원국의 경제적·사회적 발전 단계 및 지식재산 인프라의 성숙 정도를 고려하여 비교적 유사한 범주에 있는 국가들을 그룹화하여 사업을 추진하는 방법을 고려함으로써 모든 회원국이 협력의 성과를 향유하고 이를 통해 향후 우리나라와의 개별적인 협력을 추진할 수 있는 길을 닦는 것도 중요하기 때문이다. 예컨대, 브루나이,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싱가포르, 필리핀, 태국, 베트남, 캄보디아, 라오스, 미얀마의 10개국으로 구성된 아세안(ASEAN)은 경제발전 및 지식재산 인프라 발전 단계에 회원국 간 상당한 간극이 존재한다. 


지식재산 인프라 발전 단계에 따른 맞춤형 사업 설계  

산업재산권 분야에서, 아세안의 지식재산 허브로서 지식재산 인프라 성숙도가 월등히 높은 싱가포르를 제외하고, 인도네시아, 베트남, 태국, 말레이시아는 특허 출원 건수를 기준으로 볼 때 기술 발전이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는 반면 브루나이, 캄보디아, 미얀마, 라오스는 내국인 특허 출원이 한 건도 보고되지 않은 것으로 보아 내국 기술 역량 강화가 매우 필요한 단계에 있다고 보아야 한다. 이렇게 지역공동체의 회원국 간 간극이 큰 경우 발전단계를 기준으로 그룹화하여 현황을 반영한 수요를 반영한 추진하는 것이 필요하다. 예컨대, 인도네시아는 2022년 전체 특허 출원 건수가 예년에 비해 13.3%, 특허 등록률이 45.5% 증가하여 아세안에서 싱가포르에 이어 가장 높은 출원율을 기록하였고 기술가치평가와 기술사업화에 대한 국제협력 요청에 따라 관련 주제에 관한 정책자문사업과 교육이 이루어졌다. 즉, 하나의 지역공동체일지라도 발전기 단계의 회원국들에게는 지식재산 활용에 대한 국제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효율적이고 아직 도약기에 있는 회원국들을 대상으로는 지식재산 인식강화를 위한 교육·훈련을, 특히 공무원을 대상으로 추진하는 것이 적절하다. 


온라인상의 저작권 침해에 대한 집행 강화  

저작권 분야에서도 협력국의 저작권 인프라 현황에 대한 면밀한 분석과 협력국의 저작권 보호 강화 의지와 협력 수요를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 아세안 회원국은 공통적으로 저작권 보호의 필요성이 높은 상황이나 특히 산업재산권 인프라 구축 단계에 있는 국가들은 저작권 분야에서도 보호와 집행이 어려운 국가들이 상당하다. 예컨대, 캄보디아, 라오스, 미얀마와 같이 경제, 사회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국가뿐만 아니라 소득 수준이 높은 국가인 브루나이는 특허(5.50)와 IP 사업화(4.33) 관련 지수에 비해 저작권 분야(1.53)의 지수가 매우 낮고 소프트웨어 저작권 침해 비율이 64%에 이르나 온라인상의 저작권 침해와 침해 우회 장치를 다룰 법적 체제가 구축되어 있지 않은 것으로 보고된다. 반면, 지식재산 인프라 구축의 발전기에 있는 국가들은 온라인상의 저작권 침해에 대응하여 집행 강화를 위한 정부 차원의 노력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말레이시아는 최근 TV 셋톱박스를 이용한 불법 저작물 접근 및 스트리밍이 만연함에 따라 정부 차원에서 단속과 금지명령 등 저작권자 보호를 위한 강력한 집행을 행하였다. 또한, 2021년 2월 8일 말레이시아 법원은 저작물을 무료로 접근할 수 있는 안드로이드 TV 셋톱박스, 롱티비(Long TV) 판매자에게 최초로 저작권 침해의 책임을 부과하는 판결을 했다. 2022년 디지털 저작권 침해행위를 근절하고 디지털 공간에서의 저작권 강화를 목적으로 스트리밍을 위한 기술 장치 및 관련 서비스에 대한 형사상 제재를 포함한 저작권법 개정이 이루어졌다. 

필리핀은 온라인 저작권 침해를 효율적으로 근절하기 위해 필리핀 지식재산청(IPOPHL)의 기능을 강화하는 내용의 지식재산권법 개정안(HB 7600)을 상정한 상태이다. 개정안은 필리핀 지식재산청(IPOPHIL)이 온라인상 저작권 침해물에 대한 접근을 제한하고 비활성화를 명령할 수 있는 행정 권한을 부여하고 있다. 

베트남도 마찬가지로 불법적인 스트리밍 장치와 관련 저작권 침해 앱을 통한 권한 없는 저작물 이용 등 온라인상의 저작권 침해가 문제 되어 왔다. 베트남은 불법 라이브 스트리밍 웹사이트 ‘USTVGO’를 폐쇄하고, 2022년 지식재산권법 개정을 통해 온라인 저작권 침해 근절을 위한 인터넷 중개자인 서비스 제공자의 책임을 강화하였다. 


사우디아라비아의 지식재산 인프라 강화 움직임 

중동 국가 중 사우디아라비아의 최근 지식재산 환경 개선과 효율적인 체계 구축을 위한 움직임과 성과는 주목할 만하다. 2017년 사우디 지식재산청(SAIP) 설립 이후 사우디아라비아 정부는 지속적으로 노력해 왔으며 지식재산 법체계 구축을 위한 민간 및 외국 정부와의 국제협력을 추진해 왔다. 

사우디의 국가 IP 전략은 산업재산권 중심으로 기술 혁신에 초점을 두고 있는 것으로 보이며, 사우디 지식재산청(SAIP)은 온라인 불법 복제물 유통 및 저작권 침해에 대해 강력한 집행 노력을 펼치고 있다. 

사우디 지식재산청(SAIP)은 온라인상의 침해행위에 대해 저작권자와 직접 소통할 수 있는 포털을 개설하고 공격적으로 저작권 침해 가능성이 있는 웹사이트를 폐쇄하고 있다. 2022년 1,500개의 웹사이트가 폐쇄되었으며 이는 2020년에 비해 5배가 증가한 수치로 사우디의 적극적인 저작권 보호 추진 의지를 확인할 수 있다. 


4. 협력국의 중장기 지식재산 정책과 연계    

협력국의 지식재산 인프라 현황 분석을 바탕으로 국가 발전 중장기 정책 및 국가 지식재산 전략을 분석하여 이에 맞는 협력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필요하다. 양자 사업의 경우 지식재산 인프라 강화가 협력국 경제발전에 어느 정도 기여할 수 있는지를 판단하는 것이 필요하며 이를 기반으로 지식재산 인프라 분석 결과 가장 필요한 분야, 그리고 정책적 우선순위에 있는 과업을 사업으로 개발하여 추진하는 것이 효율적이다. 지역공동체를 대상으로 한 다자사업의 경우 각 회원국의 수요가 다를 수 있으므로 지역공동체의 지식재산 분야 중장기 실행계획을 참고하여 이행을 지원하는 방향으로 추진할 수 있다. 


아세안(ASEAN)과의 저작권 분야 국제협력 추진 방향  

동남아시아 국가연합은 지식재산 분야 중장기 계획으로 아세안 지식재산권 실행계획(ASEAN IPR Action Plan) 2016-2025(2.0)를 발표하고 공동체의 전략적 목표와 실행계획, 구체적인 목표 결과물을 제시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집중관리단체(CMO)의 로열티 요율 산정, 투명하고 책임 있는 관리를 위한 저작권청의 역량 강화, 저작권 등록/통지 온라인 시스템 실행, 아세안(ASEAN)의 저작권 관련 정보 중앙 집중화, 온라인 정보 네트워크 실행), 역내 IP 집행에 관한 인식강화 활동(집행에 관한 자료 개발) 및 민간 부문에서 불법 복제방지 및 인식강화 캠페인 실시 등을 포함한다. 


사우디아라비아와의 저작권 분야 국제협력 추진 방향

사우디아라비아는 국가 성장 전략인 ‘비전 2030’의 일환으로 국가 IP 전략 수립 프로젝트를 한국 특허청과 협력하여 추진해 왔다. 특히, 우리 특허청과 사우디 지식재산청(SAIP)은 국제협력을 통해 사우디 환경분석을 기반으로 성과지표 및 목표설정, 실행 과제 선정 및 과제별 전략보고서 작성으로 수행되었다. 2022년 공표된 사우디 국가 IP 전략(National Intellectual Property Strategy, NIPST)은 혁신이 이끄는 경제발전을 위한 강한 지식재산 에코시스템 구축을 비전으로, IP 창출, IP 행정, IP 사업화, IP 보호의 네 개의 축으로 추진된다. 온라인상의 저작권 침해, 특히 TPM 및 DRM으로 보호되는 라이브 스포츠 및 시청각 콘텐츠의 불법 스트리밍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정책 공유, 온라인 단속 및 집행을 위해 협력할 수 있다.

사우디는 국제 수준의 지식재산 인프라 구축을 위해 대국민 지식재산 인식 제고와 기업 지원을 위한 프로그램((Intellectual Property Respect Council)과 공무원 대상 지식재산 존중 캠페인(Intellectual Property Respect Officer Initiative)과 지식재산 교육 프로젝트를 운영하여 공공부문의 역량 강화를 꾀하고 있다. 산업재산권 분야에서 한국발명진흥회와의 교육 협력의 일환으로 지식재산 분쟁조정위원회 소속 법관, 변호사, 공무원 대상이 교육이 국내에서 이루어졌고, 교사들을 대상으로 발명 교육이 수년간 온라인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우리나라의 지식재산 교육 및 인력양성의 축적된 경험과 교육프로그램 및 콘텐츠는 사우디와의 교육 분야 국제협력의 자료로 활용될 수 있다.


5. 협력국 문화에 대한 이해를 기반으로 중장기적 성과 도출 

국제협력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협력국의 문화를 이해하고 이를 사업 추진 과정에 반영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문화적 차이는 사업의 성과, 이해 관계자의 참여, 그리고 개발 노력의 지속가능성에 영향을 미친다. 특히, 중동 국가의 문화를 이해하고 인내심을 가지고 사업을 추진하는 것은 공여국 입장에서 도전이 될 수 있다. 문화적 차이를 인식하고 존중하는 것은 현지 이해관계자들과의 관계를 강화할 뿐만 아니라, 그들이 개발 이니셔티브를 주도하도록 권한을 부여한다. 이러한 협력적이고 문화적으로 민감한 접근 방식은 궁극적으로 지속 가능한 개발이라는 전반적인 목표와 일치하는 더욱 의미 있고 지속적인 개발 성과로 이어질 수 있다. 

국제개발 협력 사업은 협력국과의 파트너십 구축을 기반으로 중장기적 비전을 가지고 추진되어야 한다. 단기간의 가시적인 사업 성과 도출이나 협력국 시장진출을 위한 수단으로 추진된다면 사업 개발과 실행과정의 수많은 변수가 국제협력 사업 추진의 당위성을 위축시킬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국제개발 협력 사업의 인류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한 협력과 상생의 방법이며 미래 세대를 위한 현세대의 노력과 공동의 싸움의 관점에서 접근되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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