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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보호


[C STORY 44호 / 저작권법으로 세상 읽기] MR파일 저작권자의 음반제작자 권리 침해에 관한 법리와 판례

  • 작성일2024.07.22
  • 작성자이유정(문화공감)
  • 조회수10

MR파일 저작권자의 음반제작자 권리 침해에 

관한 법리와 판례

-대법원 2021. 6. 3. 선고 2020다244672 판결을 중심으로-


글 이나라 한국저작권보호원 보호전략지원부 선임 




1. 들어가며

하나의 음반에는 저작권자, 실연자, 음반제작자의 권리가 함께 얽혀져 있다 보니, 제3자가 무단으로 음반을 복제하는 등의 행위를 하는 것은 각 권리를 모두 침해하는 것이 될 수 있고, 일부에게 허락받았더라도 허락받지 않은 일부의 권리를 침해하게 될 수 있다. 또한, 하나의 음반에 이러한 별개의 독립적이고 배타적인 권리들이 발생함으로 인해 해당 권리자들 간에도 권리 침해가 문제 되어 분쟁이 발생할 수 있다. 본 글에서는 이러한 분쟁을 정면으로 보여준 대법원 판례(대법원 2021. 6. 3. 선고 2020다244672 판결)를 소개하고자 한다. 대상 판례에서 대법원은 음반의 저작권자라 하더라도 음반제작자의 권리가 미치는 ‘MR파일’을 무단 복제하였다면, 음반제작자의 복제권을 침해하는 것임을 명확히 판시하였다. 또한, 음반제작자의 권리의 보호객체에 해당하는 중요한 개념인 ‘음반’에 대하여, 음원을 제작하는 과정에서 연주 부분만을 따로 녹음해 둔 ‘MR파일’도 음반으로 보아, 음반제작자의 저작인접권이 미침을 확인하였다. 이에, 대상 판례를 기반으로, 저작권법상 음반의 개념, 음반제작자의 권리 및 저작권자에 의한 음반제작자의 권리 침해 문제 등 주요 쟁점과 관련된 법리와 법원의 판단을 살펴보도록 한다.


2. 대상 판례의 주요 내용 및 법원의 판단


가. 사건의 개요 

연예기획사인 원고 A와 가수이자 작곡가인 그룹 C의 피고 B는 2014. 8. 19. 전속계약을 체결하면서, 전속계약 중에 원고가 개발하고 제작한 콘텐츠는 원고에게 귀속되며, 피고에게는 저작권 관련 법령에 따라 인정되는 저작권 및 저작인접권을 인정한다는 내용의 약정을 하였고, 전속계약 기간에 피고가 작곡한 곡들(이하, ‘이 사건 각 음원’)로 다섯 장의 음반(이하, ‘이 사건 음반’)이 제작되었다. 그 후, 2016. 11. 1. 원고와 D(이하, ‘소외 회사’)는 이 사건 각 음원을 포함하여 원고가 보유하고 있는 마스터 권리(콘텐츠의 발매를 목적으로 대량 복제를 위하여 고형 매체 또는 디지털 파일 형식의 매체에 최초로 고정된 음악의 원본의 소유자로서 주장할 수 있는 일체의 권리)일체를 소외 회사에 양도하는 내용의 마스터 권리 양도 계약(이하 ‘이 사건 양도계약’)을 체결하였다. 

2016. 11. 15. 계약 해지 이후, 피고는 이 사건 각 음원으로 음반이 제작되는 과정에서 노래 없이 악기의 연주 부분만을 따로 녹음하여 원고가 보관하고 있던 음악파일 일체(이하, ‘이 사건 MR파일’)를 2016. 11. 24. 피고의 외장하드에 복제하였고, 피고는 2017년 한강공원에서 열린 2개의 페스티벌에서 노래를 불렀는데(이하, ‘이 사건 각 공연’), 해당 곡들은 모두 피고가 작곡하고, 실연한 곡으로 이 사건 각 음원에 포함되어 있었다. 


나. 당사자 주장의 요지

원고는 전속계약 기간에 피고가 작곡, 실연한 이 사건 각 음원에 대하여 음반제작자로서의 권리가 있으며, 해당 권리에는 완성된 음반뿐 아니라, 완성된 음반을 구성하거나 그 제작에 사용되는 이 사건 MR파일까지 그 대상으로 한다고 주장하며, 피고가 이 사건 각 공연에서 원고의 허락 없이 이 사건 MR파일을 재생하여 원고의 음반제작자로서의 권리를 침해하였다고 주장하였다. 

반면, 피고는 이 사건 각 음반을 기획하고 비용을 지출한 것은 피고로서 이 사건 각 음반에 대한 음반제작자로서의 권리는 자신에게 있다고 주장하였으며, 설령 원고가 음반제작자의 지위에 있었다고 하더라도 원고는 음반제작자로서의 권리를 소외 회사에 모두 양도하였으므로 원고에게 더 이상 이 사건 MR파일에 대한 권리가 없다고 주장하였다. 또한 피고는 이 사건 MR파일 음원의 작곡자이므로 이 사건 MR파일에 대한 저작권자로서 정당한 복제권이 있고, 이 사건 MR파일을 이 사건 각 공연에서 재생한 사실도 없다고 항변하였다.


다. 대법원의 판단 

먼저, MR파일에도 음반제작자의 권리가 미치는지에 대하여 판단하면서, 대법원은 이 사건 MR파일이 이 사건 각 음반과 마찬가지로 음이 유형물에 고정된 것으로서 저작권법이 정한 음반에 해당하고, 이에 대한 음반제작자의 저작인접권은 그 음을 맨 처음 음반에 고정한 때부터 발생하므로 원고는 이 사건 각 음반과 이 사건 MR파일의 제작을 전체적으로 기획하고 책임진 음반제작자로서 그 음반에 대하여 복제권 등의 저작인접권을 가진다고 판시하였다.

또한, 이 사건 전속계약에서 원고에게 콘텐츠의 개발·제작자로서의 지위가 있음을 규정한 점, 원고가 이 사건 각 음반 제작을 위한 스튜디오나 연주자들을 섭외하고, 그 비용을 부담하는 등 음반제작자로서의 역할을 한 것으로 볼 수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이 사건 각 음원을 음반으로 제작한 음반제작자는 원고로 보았다1). 더불어 이 사건 양도계약의 대상은 완성된 음원으로 보이는 점, 완성된 음원과 이 사건 MR파일은 개념적·실질적으로 구별되므로 완성된 음원제작에 이 사건 MR파일이 사용되었다는 사정만으로 권리양도 당시 이 사건 MR파일에 대한 권리도 포함되어 양도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보았다. 또한, 이 사건 양도계약의 대상에 이 사건 MR파일이 포함되어 있지 않고, 소외 회사가 이를 양도해달라고 요청한 사실도 없다고 답변한 점을 종합하여, MR파일에 대한 권리는 원고가 갖는다고 판단하였다. 

이에, 대법원은 저작권법상 음반제작자의 저작인접권은 최초의 제작행위를 통하여 생성된 음반에 관하여 그 음을 맨 처음 음반에 고정한 때부터 발생하는 것으로서 작사자나 작곡자 등 저작자의 저작물에 관한 저작재산권과는 별개의 독립된 권리라고 판시하면서, 피고가 비록 저작인접물인 음반에 수록된 저작물의 저작재산권자라 하더라도 저작인접권자인 음반제작자의 허락 없이 그의 음반을 복제한 이상, 이 사건 MR파일에 대한 원고의 복제권을 침해하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하였다. 따라서, 피고가 원고에게 이 사건 MR파일에 대한 정당한 대가를 지급하지 않고 위와 같은 행위를 함으로써 원고에게 손해가 발생하였다고 볼 여지가 있고, 이는 이 사건 MR파일의 원본을 원고가 그대로 보유하고 있었다고 하더라도 마찬가지라고 판시하였다2).


3. 대상 판례의 쟁점 검토 


가. MR파일의 저작권법상 음반 해당 여부

대상 판례에서 사용한 ‘MR파일’이라는 용어는 사전적 의미는 아니지만, 우리나라에서는 일종의 반주음악을 의미하는 용어로 ‘Music Recorded’의 약자로 사용되고 있다3). MR파일의 유형에는 반주를 목적으로 만들어진 녹음파일, 가수의 목소리가 제거된 녹음파일, 코러스가 포함된 반주 녹음파일, 모든 악기 연주를 동시에 녹음한 파일, 악기의 연주를 개별로 녹음한 파일 등이 있는데, 이 사건 MR파일은 이 사건 각 음원으로 이 사건 음반이 제작되는 과정에서 악기별 연주 부분을 따로 녹음하여 원고가 보관하고 있던 음악파일이다. 

우리 저작권법 제2조 제5호에 따르면 음반은 음(음성·음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유형물에 고정된 것(음을 디지털화한 것을 포함한다)을 의미하며, 저작권법 2016. 3. 22. 개정 시에는 ‘음을 디지털화한 것을 포함한다’는 문언을 추가하여, ‘디지털 음원’이 저작권법상 음반으로 보호된다는 것을 명확히 한 바 있다. 이때, ‘음이 유형물에 고정된 것’을 ‘음이 고정된 유형물 그 자체’를 음반으로 볼 것인지4), ‘유형물에 고정된 음원’을 음반으로 볼 것인지에 대하여 혼란의 여지가 있었다. 그러나, 음반의 개념을 ‘음이 고정된 유형물 그 자체’를 음반으로 보는 관점을 디지털 음원의 경우에 적용해보면, USB와 같은 저장매체가 음반이 되는바, 음반의 개념은 ‘유형물에 고정된 음원’으로 보는 것이 일반적이며, 음반제작자의 개념도 이러한 음반의 개념을 전제로 한 것이다5). 이 사건 MR파일도 해당 ‘음’이 녹음실 시스템에 파일의 형태로 저장되어, ‘유형물에 고정’이 이루어진 것인바6), 저작권법이 정한 음반에 해당할 것이며, 달리 볼 이유는 없다. 


나. MR파일에 대한 음반제작자의 권리

저작권법은 음반제작자를 음반을 최초로 제작하는 데 있어 전체적으로 기획하고 책임을 지는 자로 규정하고 있다(제2조 제6호). 그러나, 음반제작사나 기획사라고 하여 곧바로 저작권법상 음반제작자가 될 수는 없고, 곡 선정, 녹음 등의 업무수행, 편집과정, 비용 투자 등 음반의 기획·제작과정에서 담당한 역할과 정도를 종합적이고 세부적으로 살펴 음반제작자를 확정하여야 한다7). 음반제작자의 확정과 관련하여, 판례는 음반에 수록될 곡을 직접 선정하고 스스로 비용을 지출하여 녹음 작업 및 편집과정을 거쳐 음반의 마스터테이프를 제작하는 등 각 곡의 음원을 유형물인 음반에 고정하는 주된 작업을 직접 담당한 가수를 음반제작자로 인정한 바 있다8). 또한, 음반사가 음반제작과 관련된 모든 계약을 체결하고 관련 비용 전부를 부담했으며, 제작된 음반의 판매를 자신의 책임하에 수행한 사정 등을 종합하여 보았을 때, 음반의 저작권을 자신에게 귀속시킬 의사를 가지고 음반의 제작과정을 전체적으로 기획하고 책임을 진 법률상의 주체가 된 것으로 보아 음반사를 음반제작자로 인정한 사례가 있다9).

또한, 음반제작자의 정의 규정에는 ‘최초’로 제작한 경우에 대해서만 음반제작자로서의 저작인접권이 발생한다는 점을 분명히 하고 있는바, 음반제작자는 음반 제작과 동시에 결정될 것이다. 이에 따라 당사자 간 계약에 의해 후발적으로 음반제작자를 변경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으며, 음반제작자의 권리를 양도받은 것으로 해석하여야 한다10). 이와 관련하여, 이 사건 마스터 권리 양도계약의 내용에 MR파일은 포함되어 있지 않았던바, 법원이 MR파일에 대한 권리는 여전히 원고의 권리라고 판단하여, 음반제작자로서 복제권 등의 저작인접권을 가진다고 판단한 것은 타당하다. 

게다가, 실제로 디지털 음원을 제작하는 과정은 일반적으로 작사·작곡→편곡→녹음→믹싱11)→마스터링12)으로 진행되며13), 녹음과정에서 가수의 목소리가 들어가므로 ‘작사·작곡→편곡’까지 마친 음악을 MR파일이라고 볼 수 있을 것이다14). 이러한 음원 제작 과정을 고려해보면, 단계적으로 구분된 상태에서 발생하는 각각의 음원이 개별적으로 계약의 대상이자 음반제작자의 권리가 발생할 수 있는 대상이 될 수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더불어, MR파일이 완성된 음원 파일과 동일하게 이용할 수 있는 실정을 고려해 보면, 마스터 음원 파일과 MR파일을 개별적으로 구별할 수 있다고 판단한 대법원의 판단은 타당하다.


다. MR파일 저작권자에 의한 음반제작자의 권리 침해 문제

음반제작자는 배타적 권리인 복제권, 배포권, 대여권, 전송권과 함께, 방송사업자의 음반제작자에 대한 보상청구권, 디지털음성송신사업자의 음반제작자에 대한 보상청구권, 상업용 음반을 사용하여 공연하는 자의 음반제작자에 대한 보상청구권을 부여받는다(제78조 내지 제83조의2). 이러한 저작인접권에 관한 규정은 저작권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해석되어서는 아니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제65조), 저작인접권을 가지고 있다고 하여 그 허락의 필요성이 달라지지 않는다. 

이에, 음반제작자가 음반을 복제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짐에도 불구하고 이를 제작하기 위해서는 그 음반에 수록된 음악저작물의 이용이 수반되므로, 그 저작물의 저작재산권자로부터 이용허락을 받지 않으면 그 음반을 복제·배포할 수 없다. 기존 판례에서도 음반제작자의 저작인접권은 음을 음반에 맨 처음 고정시키는 행위를 통하여 생성된 음반에 관하여 발생하는 권리로서 작사자나 작곡자 등 저작자의 저작물에 관한 저작재산권과는 별개의 독립된 권리라고 명시하고 있다15). 대상 판례에서 대법원은 이러한 기존의 판례를 인용하며, 저작권자라 하더라도 음반제작자의 복제권에 해당하는 범위의 사용을 할 때는 허락을 받아야 하며, 무단복제로 인해 음반제작자에게 손해가 발생하였다면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부담한다는 것을 분명히 하였다. 

반면, 원심16)에서는 MR파일 원본을 원고가 그대로 보유하고 있어서, 이로 인한 제한이 발생하지 않았다고 보았는데, 이는 디지털 파일에 대한 특성을 고려하지 않은 것임과 더불어, 원고의 권리행사가 방해당한 사실을 간과한 것으로 보인다17). 저작권법상 음반제작자는 자신의 상업용 음반을 사용하여 공연하는 자에 대하여 상당한 보상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보상청구권을 지닌다(제83조의2). 이에 따라, 원고가 MR파일을 복제할 때는 그에 대한 보상금을 지급해야 하는데, 이러한 과정이 생략됨으로 인해 그 권리행사로 원고가 통상 받을 수 있는 금액만큼의 손해가 발생하였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제125조 제2항). 즉, 원고의 MR파일 보유 여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피고의 무단복제로 인해 원고가 정당한 권리행사를 못하게 되었다는 것이 손해 발생의 중요한 판단 근거가 된다.


따라서, 저작권자의 MR파일 무단복제로 인해 음반제작자에게 손해가 발생하였다면 손해배상 책임을 부담해야 한다고 판시한 대법원의 판결은 타당하다18).

한편, 대상 판례에서 문제가 된 권리는 음반제작자의 복제권이다. 이때, 음반제작자의 복제권은 ‘모방’의 개념은 포함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전통적인 저작권자의 복제권과 차이가 있다19). 이에, 제3자가 음반을 그대로 이용하여 재고정하는 행위는 음반제작자의 복제권을 침해하는 것이지만, 그 음반에 녹음된 음악을 모방하여 독자적으로 녹음물을 제작하는 것은 음반제작자의 권리를 침해한 것이라고 보지 않는 것이 일반적인 견해이다20). 따라서, 다시 그 음을 새로이 생성하여 고정한 경우에는 그것이 결과적으로 상당히 흡사하다고 할지라도 음반제작자의 복제권이 미치지 않는다는 것인바, 만일 피고가 해당 MR파일을 무단으로 복제하지 않고, 라이브 공연에서 직접 연주를 하여 사용했거나 다시 연주하여 그 음을 생성하고 고정한 파일을 사용했다면, 음반제작자의 복제권 침해 책임 문제에서 벗어날 수 있었을 것이다.


4. 마치며

대상 판례에서 대법원은 음반이 제작되는 과정에서 악기별 연주 부분을 따로 녹음하여 원고가 보관하고 있던 음악파일인 MR파일이 저작권법상 음반에 해당함을 명확히 하였다. 이는 음원을 제작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창작물에 대해서도 음반제작자의 저작인접권이 미친다는 취지의 판결을 하였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또한, 대법원은 음반에 수록된 저작물의 저작재산권자라 하더라도 음반제작자의 허락 없이 그의 음반을 복제하는 것은 음반제작자의 복제권을 침해하는 행위에 해당하므로 그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가 있다면 이를 배상할 책임이 있음을 분명히 하였다. 이제껏 이와 관련된 기존의 판례에서는 대체로 음반제작자가 저작재산권자의 허락을 받아야 하는지에 대한 것을 다루었다고 한다면, 이번 판례에서는 아무리 저작권자라 하더라도 음반제작자의 권리가 미치는 경우에는 허락이 필요한 것임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음반을 제작하기 위해서는 상당한 노력과 비용 등의 투자가 수반되기에, 이러한 음반제작자의 투자를 회수할 수 있도록 해주는 장치가 법, 제도적으로 존재해야 그것이 유인이 되어 관련 문화 성장과 발달을 가능하게 한다. 이러한 이유에서 우리 법에서는 저작인접권을 두고 있는바, MR파일에도 음반제작자의 권리가 미친다고 본 동 판결은 향후 MR파일과 같은 제작과정에서 발생한 창작물에 대한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 음반제작자의 권리가 어디까지 미치는지 그 범위를 판단하는 데 참고할 만한 판례가 될 것이다.


1) 피고는 자신이 이 사건 각 음반을 기획하고 비용을 지출한 사람으로서 음반제작자에 해당한다고 주장하였으나, 대법원, 원심, 제1심에서 모두 배척되었다.

2) 한편, 이 사건의 손해배상액 인정과 관련하여, 환송심에서 추가심리를 통해 어떻게 손해배상액을 인정할 것인지 추이가 주목되었으나, 환송 후 조정회부되었다.

3) 가수의 가창이 빠진 반주음악의 일종으로 통용되고 있는 MR은 사전적 개념은 아닌 것으로 확인하였다. 이와 관련하여, 노래방이나, 멜론 등 음악 스트리밍 사이트에서 ‘곡명(MR)’, ‘곡명(반주곡 MR)’, ‘곡명(노래방 MR)’ 등으로 표기하며 사용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국외에서도 MR에 대한 사전적 의미는 찾아볼 수 없었고, 이를 의미하는 영어표현을 검색해보면, ‘instrumental music’, ‘backing track’, ‘MMO(Music Minus One)’ 등으로 사용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4) 가요반주기 사건(서울고등법원 1996. 6. 27 선고 95나30774 판결)에서 음반의 개념을 ‘음이 고정된 유형물’인 메모리칩으로 판시하여, 저작권법상 음반의 개념이 혼란을 유발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준 바 있다.

5) 이해완, 저작권법(제4판), 2019, 974-975면.

6) 박태일, “MR파일에 수록된 음원의 저작재산권자가 MR파일 제작자의 허락 없이 이를 복제한 경우 음반제작자의 복제권을 침해한 것인지 여부”, 판례공보스터디 민사판례해설(2020. 7. 1.자 공보 ~ 2021. 6. 15.자 공보), 서울고등법원, 934-935면.

7) 서울남부지방법원 2007. 4. 12. 선고 2004가합14681 판결 – 봄여름가을겨울 음반제작자 인정 사건.

8) 서울중앙지방법원 2006. 10. 10 선고 2003가합66177 판결 - 가수 김광석 음반제작자 인정 사건.

9) 대법원 2016. 4. 28 선고 2013다56167 판결 - 가수 신중현 음반제작자 사건.

10) 이해완, 주 5, 977면.

11) 녹음한 음악을 최적의 사운드로 만들기 위하여 각종 음향기술을 투입하는 단계를 의미한다.

12) 최종 발행을 위한 원본인 마스터 음반을 만들기 위한 단계를 의미한다.

13) 박정은, “국내 음악산업의 디지털 음악 제작과 유통구조 분석”, 한국엔터테인먼트산업학회논문지 제12권 제3호(2018.4), 44-45면.

14) 최상필, “음반제작자 권리의 침해와 손해의 발생-대법원 2021. 6. 3. 선고 2020다244672 판결을 참고하여-”, 민사법의 이론과 실무 제25권 제3호(2022.8), 178면.

15) 대법원 2007. 2. 22. 선고 2005다74894 판결 - 연가편집음반 사건.

16) 서울서부지방법원 2020. 6. 18. 선고 2019나42454 판결.

17) 최상필, 주 23, 180면.

18) 한편, 대법원 판단에서 MR파일에 대한 공연보상청구권에 따른 사용료 지급에 대한 부분을 다룰 수도 있었을 것이지만, 원심 판단을 살펴보면 피고가 이 사건 각 공연에서 이 사건 MR파일을 사용한 것이라 단정하기 어려웠던바, 대법원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외하고 음반제작자의 복제권 침해에 대해서만 다룬 것으로 보인다. 

19) 이해완, 주 5, 959면.

20) 정상조·박준석, 지식재산권법(제5판), 2020, 39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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