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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보호


[C STORY 44호 / 해외 저작권 보호 동향] 중국, 미국의 저작권 보호 동향

  • 작성일2024.07.23
  • 작성자이유정(문화공감)
  • 조회수6

중국, 미국의 저작권 보호 동향 


<해외 저작권 보호 동향>은 한국저작권보호원에서 발행하는 저작권 보호 전문지로 관련 전문가 기고를 통해 국외 저작권 보호와 관련된 정책·기술·법 등 동향을 소개하고 있다. <해외 저작권 보호 동향>에서 제공하고 있는 국가별 해외 저작권 보호 관련 최신 동향을 소개한다.

글 반하람 한국저작권보호원 보호전략지원부 주임



중국①

중국 베이징 인터넷 법원, AI 생성 이미지의 저작권 인정 

글 정경석 법무법인 리우 변호사


중국 베이징 인터넷법원은 2023년 11월 27일 AI가 생성한 사진의 저작권에 대하여 중국 최초로 의미 있는 민사판결을 선고하였다. 이 사건의 원고 이(Li Yumkai)씨는 2023. 2. 24. 텍스트 내용을 사진으로 생성해 주는 미국의 인공지능인 ‘스테이블 디퓨전(Stable Diffusion)’을 이용하여 몇 가지 사진을 생성해 낸 후, “봄바람이 따뜻하고 부드러움을 보내온다(春风送来了温柔).”는 제목으로 중국의 소셜미디어 플랫폼인 ‘소홍서(小红书)’에 올렸다. 이 사건의 피고 리우(Liu Yuchuan)씨는 2023. 3. 2. 중국의 인터넷 플랫폼인 ‘백가호(百家号白)’에 “복숭아꽃 속에 있는 3월의 애정(三月的爱情,在桃花里)”이라는 제목으로 이씨가 AI를 통해 만든 사진을 게재하면서 ‘소홍서’ 워터마크와 이씨의 ID를 제거하였다. 이에 이씨는 2023년 5월 25일 리우씨를 상대로 베이징 법원에 저작권 침해 소송을 제기하면서 저작자의 서명권과 정보통신망 배포권을 침해하였으니, 피고가 본건 사진을 게재한 ‘백가호’ 플랫폼에 공개 사과문을 게시하고, 손해배상으로 5,000인민폐(RMB, 약 한화 92만 원)를 원고에게 지급하라고 주장하였다.


이 사건의 쟁점은 크게 세 가지로 볼 수 있다. 첫째, AI가 생성한 본건 사진의 저작물성 인정 여부이다. 베이징 인터넷법원은 원고 이씨가 AI를 택하여서 사진을 생성하는 데 있어, 원고 이씨가 선호하는 변수를 셋팅하고 리셋팅하면서, 사진들을 생산, 선택 그리고 재배열하는 노력을 기울였기 때문에, AI가 생성한 본건 사진을 원고 이씨의 지적인 노력의 결과물로 보았다. 둘째, 이 사건 원고 이씨가 본건 사진의 저작자인지의 여부이다. 법원은 AI 서비스 그 자체 또는 AI 서비스의 제공자는 저작자가 될 수 없다고 보았다. 그리고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원고 이씨가 본건 사진의 생성에 있어 창조적이고 지적인 노력을 기울였기 때문에, 본건 사진의 저작자는 원고 이씨라고 보았다. 셋째, 그렇다면, 이 사건 피고 리우씨가 저작권 침해에 대한 책임이 있는지의 여부이다. 법원은 피고 리우씨가 본건 사진에서 원고의 ID와 ‘소홍서’의 워터마크를 지우고 원고 이씨의 허락 없이 본건 사진을 사용하였기 때문에, 저작권 침해에 대한 책임이 인정된다고 보았다. 따라서 법원은 이 사건 피고 리우씨에게 500인민폐(약 한화 9만 2천 원)의 손해배상액을 지급하라고 판결을 내렸다.


중국 법원의 판결은 우리나라 저작권법과 관련하여 두 가지 시사점을 제공하고 있다. 첫째는, 우리 저작권법 제2조 제1호는 ‘저작물’을 ‘인간의 사상 또는 감정을 표현한 창작물’로 정의하고 있는바, AI가 생성하였다면, 저작물이 될 수 없을 것이다. 다만, AI는 인간의 음성이든 또는 프로그램을 이용한 텍스트 명령어이든 지시를 받아서 결과물을 생성해 내기 때문에, 그 지시의 내용이 인간의 창작으로 볼 수 있는 정도의 노력이 들어가는지가 창작성 인정에 있어 핵심 관건이 될 수도 있다. 둘째는, AI가 생성한 저작물의 저작물성을 인정할 경우, 대체적으로는 그 생성 과정에 인간이 선택, 배열 등의 창작적 기여를 했다고 보아, 이를 편집저작물로 인정하고 있다는 점이다. 다만, 소재가 되는 데이터의 선택과 배열에 인간이 명령어나 지시어로써 얼마나 창작적 기여를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여전히 논란이 있을 수 있다. 


중국② 

중국 장쑤성 법원의 애니메이션 불법복제 해외 사이트 운영자들 유죄 판결

글 이용민 법무법인 시우(부산 사무소) 변호사


중국 장쑤성 법원은 2023년 12월 26일 일본 애니메이션 불법사이트를 운영해 불법복제된 저작물의 저작권을 침해한 30대 중국인 남녀 3명에 대해 유죄 판결을 선고하였고 이는 확정되었다. 주범인 A는 2008년부터 2023년 2월까지 중국, 캐나다, 일본 등 여러 국가에 서버를 임대해 약 15년 동안 사이트명과 도메인을 여러 차례 변경하며 불법사이트를 운영하였다. 해당 사이트에는 총 45,880개의 애니메이션 등이 저작권자의 허락 없이 게시되어 있었다. 이에, 법원은 A가 부당하게 얻은 광고 수익을 177만 7,000위안(약 한화 32억 9,200만 원)으로 판단하였고, A는 징역 3년, 집행유예 3년 6개월, 벌금 170만 위안(약 한화 3억 1,600만 원)을 선고받았다. 해당 사이트에 콘텐츠를 업로드하고 A로부터 보상금을 받은 B는 징역 1년과 집행유예 1년 6개월을, 같은 혐의의 C는 징역 8개월과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다. 


해외 불법복제 사이트 운영자와 업로더가 형사 처벌을 받은 것은 이번이 처음으로, 이는 일본 TV와 영화사들로 구성된 ‘콘텐츠 해외 유통 촉진기구(CODA)’의 형사고발에 따라 이루어졌다. CODA는 저작권 보호를 위한 여러 활동을 수행하고 하고 있는데, 이번 사건과 관련해서는 사이버 보안 전문가와 국제법률사무소와 연계하여 디지털 포렌식 조사와 오픈소스 조사 등을 통해 얻은 정보로 운영자를 특정하였으며, CODA북경사무소를 중국의 NGO법인으로 인정받아 당사자 신분으로 운영자를 형사고발하면서, 사이트를 폐쇄하게 된 것이다. 이처럼 CODA의 적극적인 조치로 해외 수사기관의 조사와 법원의 판결을 통해 저작권 침해가 만연한 불법사이트를 폐쇄하고 운영자들을 처벌한 점이 큰 의의가 있다. 


한편, 한국의 최근 저작권 침해 대응 사례로는 미국과 캐나다 등 미주 지역에서 한국 드라마와 예능 등 콘텐츠를 불법으로 유통하던 ‘코***V’가 미국 법원의 결정으로 폐쇄된 사례가 있다. 개별 기업이 해외 저작권 침해에 대한 법적 조치를 단독으로 진행하는 것은 사실상 매우 어렵다는 점을 고려하여, 정부와 관련 협회가 대규모 해외 저작권 침해 사이트 대응을 위한 협력 및 지원의 형태를 적극적이고 체계적으로 펼쳐나가는 방향은 바람직한 것으로 보인다.





미국

미국 저작권청과 특허상표청, NFT에 대한 공동 연구보고서 발표

글 임형주 법무법인 율촌 변호사


2024년 3월 12일 미국 저작권청(USCO)과 특허상표청(USPTO)은 ‘NFT에 대한 공동 연구보고서’를 발표하였다. 보고서는 NFT에 관한 저작권, 상표권, 특허권에 관해 다루고 있으나, 그중 저작권에 관한 부분을 간략하게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대체 불가능 토큰(Non-Fungible Token, NFT)은 일반적으로 소유권이 블록체인 또는 유사한 디지털 장부에 기록되어 소유자에게 권리 등을 부여하는 고유한 암호 토큰으로 인식된다. NFT를 통해 브랜드는 고유한 경험이나 아이템을 제공할 수 있고, 아티스트는 직접 창작물을 수익화하고 관리할 수 있으며, 소비자는 새로운 방식으로 창작자와 상호 작용할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새로운 기술은 IP 권리 침해 가능성, 분산 저장으로 인한 복잡성, NFT 거래에 수반되는 권리에 대한 소비자의 혼란을 조장하는 등 문제점도 산재해 있다. 이에 대해 미국 저작권청(USCO)과 특허상표청(USPTO)은 블록체인 기록의 신뢰성과 스마트 계약의 집행 가능성에 대해 우려하고 있으며, 합법적인 거래를 보장하기 위해 더 명확한 공개와 합의가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


[발행(Minting)] NFT 발행 시에는 주로 복제권 침해 여부, 스마트 계약 또는 AI를 통해 생성된 저작물을 저작권으로 보호할지 여부 및 NFT 관련 소스 코드의 저작권 인정 여부가 문제 된다.


[저장(Storage)] NFT와 관련된 저작물의 저장은 온체인(블록체인상에서 직접)이든 오프체인(블록체인 외부에서)이든 저작권과 관련하여 영향을 미칠 수 있다. NFT와 관련한 저작물이 온체인(블록체인상에서 직접)에 저장되는 경우 NFT와 관련한 저작물의 복제물이 블록체인에 직접 통합되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이다. 다만 저작물이 오프체인에 저장되는 경우 NFT는 저작물의 복사본이 아닌 참조 역할만을 하므로 저작권의 복제권은 문제 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또한 스토리지의 특성(중앙 집중식 또는 분산식)에 따라서도 저작권자의 권리나 저작권자의 권리 행사 여부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마케팅 및 판매 제안] NFT 마케팅을 위해 저작물을 NFT 마켓플레이스에 전시하거나 재생할 때 저작권자의 권리를 잠재적으로 침해할 수 있다. 저작권자는 NFT 판매를 위해 저작물의 전시 등을 승인할 수 있지만, 저작물의 무단 복제 또는 전시 행위는 저작물의 공정한 사용으로 간주하지 않는 한 저작권 침해로 이어질 수 있다. 


[NFT 및 관련 권리 양도] NFT의 양도는 주로 디지털 토큰 소유권을 양도하는 것을 의미하며, 반드시 관련 저작물의 물리적·디지털 양도 또는 저작권을 수반하지는 않는다. 즉, NFT의 소유권은 관련 저작물의 저작권에 대한 권리와 동일하지 않다. 따라서 NFT 양도와 관련하여 저작권 및 기타 관련 권리를 양도하기 위해서는 일반적으로 별도의 계약이 필요하다고 본다.


[집행(Enforcement)] 미국 저작권청(USCO)과 특허상표청(USPTO)은 현재의 법률, 특히 디지털 밀레니엄 저작권법(DMCA)의 통지 및 게시 중단 요청 규정을 통해 NFT를 규제할 수 있다고 본다. NFT 시장의 문제는 NFT만의 문제라고 볼 수 없으며, 저작권 소유자가 디지털 영역 전반에서 직면하는 문제라고 판단하고 있다. 


NFT와 관련한 저작권법적 쟁점에 대해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저작권보호원에서는 2022년 6월 발간한 ‘NFT 거래 시 유의해야 할 저작권 안내서’를 통해 논의한 바 있다. 이는 미국 저작권청(USCO)과 특허상표청(USPTO)의 연구보고서에서의 논의와 유사하다. 이처럼 한국과 미국에서 NFT에 관한 논의가 유사한 이유는 우리나라 저작권법과 미국 저작권법이 유사하기 때문으로 보인다. 이러한 상황에서 미국 저작권청(USCO)과 특허상표청(USPTO)이 NFT에 대해 기존 법률로 규제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판단한 것은 우리에게도 시사하는 바가 크다. 

다만, NFT의 특수성을 고려할 때 NFT에 있어 기존 법률이 부합하지 않는 부분에 있어서는 논의를 지속해서 발전시켜 나갈 필요가 있다. NFT는 새로운 유형의 디지털 자산으로서, 이와 관련된 저작권에 대해서는 기존 법리를 유지하면서도 새로운 제도를 수용하는 방향으로 발전해야 할 것이다.


* 원고의 풀 버전은 한국저작권보호원 홈페이지 – 자료마당 – 해외 저작권 보호 동향 페이지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본 글의 내용은 블로그에서도 보실 수 있습니다.

링크: https://blog.naver.com/kcopastory/2234624501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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