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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 STORY 42호 / 저작권법으로 세상 읽기] 특수한 유형의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의무 범위는 어디까지인가?

  • 작성일2024.05.03
  • 작성자이유정(문화공감)
  • 조회수65

특수한 유형의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의무 범위는 어디까지인가?

판례로 보는 웹하드 서비스 운영자의 기술적 보호조치 등 범위 검토


김지수 한국저작권보호원


최근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음악저작물 4,169개를 내려받을 수 있도록 한 웹하드 업체와 대표에 대해 저작권법 침해 방조 혐의로 각각 벌금 500만 원을 선고한 바 있다. 이처럼 웹하드 서비스 운영자의 저작권 침해 방조 책임을 묻는 사건은 저작권법 제104조 특수한 유형의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의무 등 조항이 도입된 이후부터 지속적으로 발생해 왔는데, 관련 법과 기존 2가지 판례에서 나타나는 법원의 입장에 비추어 보아 특수한 유형의 온라인서비스제공자가 취해야 할 기술적 보호조치의 범위를 검토해 보고자 한다.



1. 저작권법 제104조 특수한 유형의 온라인서비스 제공자의 의무


저작권법 제104조제1항에서는 다른 사람들 상호 간에 컴퓨터를 이용하여 저작물을 전송하도록 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이하 “특수한 유형의 온라인서비스제공자”)는 권리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 해당 저작물의 불법적인 전송을 차단하는 기술적인 조치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관련하여 권리자가 요청하여야 하는 구체적인 내용은 저작권법 시행령 제45조에서 정하고 있다. 해당 조항에 따르면 저작권법 제104조제1항에 따라 권리자가 해당 저작물의 불법적인 전송을 차단하는 기술적인 조치 등 필요한 조치를 요청하기 위해서 요청서와 함께 제출하여야 하는 자료는 다음과 같다.


① 권리자임을 소명할 수 있는 자료(자신이 그 저작물 등의 권리자로 표시된 저작권 등의 등록증 사본 또는 그에 상당하는 자료 혹은 자신의 성명 등이나 이명으로서 널리 알려진 것이 표시되어 있는 저작물 등의 사본 또는 그에 상당하는 자료) 

② 차단을 요청하는 저작물 등을 인식할 수 있는 저작물의 제호, 그에 상당하는 문자나 부호 또는 복제물 등의 자료


저작권법 시행령 제46조에서는 특수한 유형의 온라인서비스제공자가 저작물의 불법적인 전송을 차단하는 기술적인 조치의 범위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다.


① 저작물의 제호 등과 특징을 비교하여 저작물을 인식할 수 있는 기술적인 조치

② 제1호에 따라 인지한 저작물의 불법적인 송신을 차단하기 위한 검색제한 조치 및 송신제한 조치 

③ 해당 저작물의 불법적인 전송자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저작물의 전송자에게 저작권침해금지 등을 요청하는 경고문구의 발송



2. 서울남부 지방 법원 2022.1. 13. 선고 2021노 21100 판결 분석


1) 사건의 개요

피고인은 특수한 유형의 온라인서비스제공자로서 웹하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었으며, 해당 서비스를 이용하는 회원들은 웹하드 사이트로부터 구매한 포인트를 사용하여야만 업로드된 콘텐츠를 다운로드 받을 수 있었다. 이러한 피고인의 웹하드 사이트에 저작권자로부터 이용 허락을 받지 않은 음악저작물이 업로드되었으나 해당 음악저작물은 즉시 삭제되지 않았으며, 따라서 해당 음악저작물의 다운로드가 발생하여 포인트가 지불되었고, 해당 포인트는 음악저작물의 업로더와 웹하드 서비스 운영자가 나누어 가지는 형태였다. 이에 해당 음악저작물의 저작권자는 웹하드 서비스 운영자의 저작권 침해 방조 행위에 대한 책임을 묻고자 형사소송을 제기하였다. 


2) 피고인의 주장

피고인은 저작권법 시행령 제45조에 따라 권리자가 해당 저작물의 불법적인 전송을 차단 하는 기술적인 조치를 요청하면서 저작물의 제호 등과 특징을 비교하여 저작물을 인식할 수 있는 기술적인 조치인 “특징 기반 필터링(DNA 필터링) 기술”을 적용할 수 있도록 하는 저작물의 사본 또는 그에 상당하는 자료를 제공하지 않았기 때문에 기술적 조치를 취하지 못하였다는 이유로 방조의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하였다.


3) 법원의 판단

이러한 피고인의 주장에 대하여 법원은 먼저 ‘특수한 유형의 온라인서비스’는 다른 온라인서비스에 비하여 저작권 침해행위가 발생할 위험이 훨씬 높고, 이처럼 저작권 침해의 위험성이 높은 서비스를 스스로 제공하여 수익을 얻고 있으며, 서비스 제공자가 중앙서버를 관리하고 기술적 통제 수단의 적용이 가능하므로 각 사이트의 운영자들로 하여금 그 서비스를 통하여 저작권 침해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저작권법 제104조를 통하여 높은 수준의 법적 의무를 규정하고 있는 것이므로, 해당 규정에 따라 특수한 유형의 온라인서비스제공자는 현재의 기술 수준 및 사회 통념에 비추어 기대가 가능한 수준에서 자신이 운영하는 웹하드 사이트 내 저작권 침해행위를 방지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고 보았다. 

또한 법원은 저작권법 제104조는 특수한 유형의 온라인서비스제공자로 하여금 권리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 해당 저작물에 대한 불법적인 전송을 차단하는 조치를 취할 것을 요구하는 것이지, 요청이 없다고 하여 특수한 유형의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복제·전송 중단의무가 발생하지 않는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 하였다. 특히, 피고인과 같은 웹하드 서비스 운영자들이 저작권자로부터 불법적인 전송을 차단하도록 하는 요청을 받지 못했다는 것을 이유로 서비스 운영자들의 방조의 고의를 부정하게 된다면 저작권자들은 수많은 웹하드 사이트에서 발생하는 저작권 침해 사실을 스스로 인지하여 그에 대한 중단을 요구하지 않는다면 저작권을 보호받지 못하는 반면, 사이트 운영자들은 저작권 침해 행위를 주된 수익원으로 삼으면서도 그에 대한 면죄부를 받게 되는 심히 부당한 결과가 발생하게 될 것이므로 적절하지 않다고 보았다.

설령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저작권자들이 특징 기반 필터링과 같은 기술적인 조치를 취하기 위한 저작물의 사본과 같은 정보를 제공하지 않아 해당 기술조치를 취하지 못하게 된 것이라고 하더라도, 기술적인 조치의 범위는 특징 기반 필터링에만 한정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저작물의 제호를 기반으로 한 검색어 차단 기능이 제대로 작동하였거나 자체적으로 불법 저작물이 게시되었는지를 확인하는 모니터링을 제대로 이행하였다면 저작권 침해행위를 상당 부분 방지할 수 있었을 것이기 때문에, 법원은 이러한 조치를 성실히 이행하지 않은 피고인에게 저작권 침해 방조 책임이 있다고 보았다.



3. 인천지방법원 2022. 5. 25. 선고 2021고정 1513 분석


1) 사건의 개요

이 사건의 피고인 또한 특수한 유형의 온라인서비스제공자로서 첫 번째 판례의 피고인과 유사한 형태로 회원이 콘텐츠를 업로드하면 다른 회원이 대금을 결제한 후 이를 다운로드 받을 수 있도록 한 후, 업로더에게 그 결제 금액의 4~50%의 금액을 환전할 수 있는 포인트로 지급하고 나머지는 피고인이 취득하는 방식으로 웹하드 서비스를 운영하였다. 


2) 첫 번째 사건과의 차이점

다만, 이 사건 피고인의 경우 ① 18명의 직원 중 저작권 업무 담당 직원을 2명 두고 주간에는 직원 10명, 야간에는 직원 5명이 유통되는 자료들을 모니터링 하도록 하고 있었고, ② 약 10만개가 넘는 검색 차단 금칙어를 설정하고 특징 기반 필터링 기술을 적용함과 동시에 이와 별도로 수동으로 저작권 침해의 가능성이 있는 영상을 찾아내어 해당 영상의 해시값이나 그로부터 유추 가능한 예상 검색어를 금칙어에 추가하여 차단하고 있었다. 또한 ③ 저작권자로부터 저작권보호 요청이 있는 경우 이를 공지사항으로 게시하고, 저작권을 침해한 업로드 행위가 발견되는 경우 해당 사용자에 대하여 경고, 판매(업로드)자격 정지, 포인트 몰수 등의 조치를 취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④ 피고인은 저작물 이용료가 포함된 ‘제휴’ 컨텐츠도 판매하여 수익을 올리고 있으며, 저작물의 불법 유통으로 인한 법률상 분쟁으로 인하여 저작권자에게 저작권 침해에 관한 금전을 지급하는 내용의 합의를 한 바 있고, ⑤ 피고인의 웹하드 사이트에 관하여 2018년부터 2021년까지 3회에 걸쳐 실시된 방송통신위원회의 불법정보 유통방지를 위한 기술적 조치의 운영·관리 실태 현장 점검에서도 적발사항이 발견되지 않는 등의 사실이 확인되었다.


3) 법원의 판단

법원은 상당한 수의 저작물이 피고인의 웹하드 사이트 내에서 불법으로 유통되어 왔고, 그러한 저작물의 다운로드 과정에서 회원들이 사용하는 포인트의 구매금액 일부가 피고인의 수익으로 귀속되어 왔었기 때문에 피고인들이 저작물의 불법 유포 등을 방지하기 위한 작위의무를 불충분하게 이행한 것은 아닌지 의심스럽기는 하다고 보았다. 

그러나 법원은 형법상 방조행위는 작위에 의한 경우뿐만 아니라 부작위에 의하여도 성립할 수 있지만, 이를 처벌하려면 그 부작위가 작위에 의한 법익침해와 동등한 형법적 가치가 있는 것이어서 그 범죄의 실행행위로 평가될 만한 것이어야 한다(대법원 2006. 4. 28. 선고 2003도4128 판결)는 점에서 피고인이 취한 조치를 검토하였다. 법원은 피고인의 웹하드 사이트에서 유통되는 자료들을 모니터링하는 직원의 규모나 특징 기반 필터링 기술 등의 조치와 더불어 별도로 자체 조사를 통하여 추가적으로 웹하드 사이트 내 업로드 된 불법복제물의 정보를 기반으로 차단을 진행한 점, 피고인이 웹하드 사이트 내에서 불법복제물이 유통되는 것이 영업에 도움이 된다고 쉽게 단정할 수 없는 등의 여러 사정을 확인하였고 이를 검토하였을 때 피고인의 침해 방지 조치가 방조 행위로 볼 수 있을 정도로 저작권 침해를 쉽게 방지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침해를 용인하고 방관하여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수준이라고는 볼 수 없으므로 피고인에게 방조의 책임이 있다고 단정하기에는 부족하다고 보았다.



4. 두 가지 판례를 통해서 볼 수 있는 법원의 입장


법원은 웹하드 서비스를 비롯한 특수한 유형의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저작권 침해 방조 책임에 대해서 일관적으로 첫 번째 사건과 유사한 논리로 방조책임을 인정하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법원은 웹하드 서비스 자체가 불법복제물이 유통될 위험성이 매우 높으며, 웹하드 서비스 운영자도 이러한 사실을 충분히 인지할 수 있는 상황에 있다고 보고 있다.

이는 첫 번째 사건에서 피고인이 운영하는 웹하드 사이트 내 업로드된 음악저작물의 상당수가 ‘MV’, ‘앨범모음’이나 가수명, 곡명 등을 제목으로 포함하여 업로드되고 있었던 점, 피고인이 웹하드 사이트의 통상적인 이용 실태, 즉 저작권자로부터 이용 허락을 받지 않은 음악 파일 등의 업로드, 다운로드가 빈번히 이루어짐에 따라 저작권 침해행위가 발생한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을 것이라고 보이는 점에 비추어 보아 피고인이 이러한 음악저작물들이 저작권자의 동의를 받지 않고 업로드되고 있었음을 충분히 인식하고 있었다고 법원이 판단한 것에서도 알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높은 위험성에도 불구하고 웹하드 서비스를 바탕으로 수익을 얻고자 한다면 그에 맞는 저작권 침해 방지를 위한 충분한 수준의 조치를 취해야 한다는 것이 법원의 공통적인 입장이다. 여기서 의미하는 충분한 수준의 조치란 수동적으로 권리자의 요청이 있을 때에만 해당 요청에 한하여 저작물을 삭제하거나 권리자가 저작물의 사본 등을 제공한 경우에 한하여 특징 기반 필터링 기술 적용을 하는 것에 한정되지 않고 조금 더 적극적인 조치를 의미하는 것으로 보인다.

법원은 두 번째 사건의 피고인이 취한 침해 방지 조치에 대하여 방조 행위로 볼 수 있을 정도로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수준이라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는데, 두 번째 사건 피고인의 경우 단순히 저작권자가 요청한 불법복제물을 차단하기 위한 특징 기반 필터링 기술 적용에 더해서 별도의 자체 모니터링을 위한 인력을 운용하고 이러한 모니터링을 통해 확보한 불법복제물의 정보(해시값, 제호 등)를 추출하여 추가로 차단 하는 등의 조치를 하였기 때문이다. 

이를 통해 웹하드 사이트 특성상 모든 자료를 실시간으로 확인하여 불법복제물을 모두 차단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운 점을 법원 또한 인지하고 있으며,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특수한 유형의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방조 책임 여부를 판단할 때에는 기술적 조치를 포함한 불법복제물의 유통을 막기 위해서 특수한 유형의 온라인서비스제공자가 할 수 있는 최대한의 노력을 했는지를 보고, 충분히 노력했다고 판단한다면 방조 책임을 묻지 않는 것을 알 수 있다.



5. 시사점


저작권법 제102조와 제103조에서는 온라인서비스제공자가 제공하는 서비스를 이용하여 저작권 침해가 발생하였을 때 방조 책임을 면책받기 위하여 온라인서비스제공자가 취하여야 하는 조치에 대해서 규정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작권법에서는 별도로 특수한 유형의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의무를 규정하고 있다. 

법원이 웹하드 서비스 운영자와 같은 특수한 유형의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저작권 침해 방지를 위한 조치가 적절하였는지를 판단할 때에 이처럼 엄격한 잣대를 대고 있는지를 이해하려면 저작권법 제104조를 별도로 규정한 이유, 즉 입법취지를 들여다보아야 한다. 저작권법 제104조 등에 대한 위헌소원(전원재판부 2009헌바13, 2011. 2. 24.)에 대하여 헌법재판소가 언급한 저작권법 제104조의 입법취지는 다음과 같다.


인터넷을 통한 정보의 교류가 활성화되고, 정보를 저장하고 재생할 수 있는 휴대용 매체가 보편화함에 따라, 인터넷 등 정보통신망을 통한 저작권 등 침해행위가 빈발하게 되었고, 불법 저작물의 유통으로 인한 합법적 저작물 유통시장의 잠식과 문화 발달 지연으로 인한 손해의 규모는 추산하기 쉽지 않은 상태에 이르렀다. 

한편 인터넷을 통한 저작권 등 침해의 경우, 그 피해 규모가 광범위하면서도 침해자를 특정하기가 쉽지 않고, 또한 특정이 가능하더라도 그 침해자가 손해를 회복시켜 줄 만한 자력을 가지고 있지 않은 경우가 많아 저작권자들로서는 저작권 침해행위를 예방하거나 중지시키고 손해를 배상받는 것이 쉽지 않았다.

특히 개별 이용자들의 각 컴퓨터가 기존 서버의 역할을 겸하도록 함으로써 서버를 통하지 않고도 이용자들이 자신의 컴퓨터 내 하드디스크에 저장된 파일이나 자료 등을 상호 간에 직접 주고받아 공유할 수 있도록 하는 P2P 서비스 등이 주로 저작권 침해 행위에 이용됨에 따라 그와 같은 온라인서비스 제공자의 책임에 관한 문제 제기가 계속적으로 이루어졌다.

이에 저작권 등 침해행위를 예방하고 불법복제로부터 문화산업을 보호하기 위하여, 일정한 온라인서비스제공자에 대하여 저작물 등의 불법적인 전송을 차단하는 기술적인 조치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의무를 부과하고, 그에 위반하는 경우 과태료에 처하도록 하는 조항들을 규정하게 된 것이다. 



메시지는 간단하다. 인터넷이 발달함에 따라 저작권 침해 행위가 빈발하게 되었고, 침해로 인해서 발생하는 피해는 매우 큼에도 불구하고 저작권자들이 이러한 피해에 따른 손해를 배상받는 것이 쉽지 않게 되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저작권 침해 행위를 더 용이하게 할 수 있는 형태의 서비스를 제공하여 수익을 얻는 자의 책임은 더 무거워질 수밖에 없다. 따라서 이러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자에게 불법적인 전송을 차단하는 기술적인 조치 등의 의무를 부과하는 것이다. 법원이 일관적으로 취하고 있는 입장과 동일한 것이다. 

타인의 권리를 침해할 수밖에 없거나 침해하게 될 가능성이 매우 높은 환경을 제공하고 있고, 그에 따라 직접적인 수익을 얻고 있다면 방조 책임을 질 수밖에 없다. 저작권법 제 104조는 이와 같은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는 온라인서비스 제공자의 방조 책임을 면책시켜 주고자 하는 조항이 아니다. 온라인서비스를 운영하면서 발생하는 저작권 침해를 최소화하라는 의무를 부과하고 있는 것이다. 다만 손 안에 쥔 모래처럼 일정 수준 이상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발생하는 저작권 침해에 대해서는 방조 책임을 묻지 않겠다는 것이다. 

그만큼 타인의 저작권을 침해하는 행위에 따르는 책임은 무겁다. 저작물을 창작하는 창작자의 이마에 흐르는 땀과 열정의 시간이 무겁기 때문이다. 이렇게 무거운 저작권 침해 행위를 방조한다는 의심을 회피하려면 그만큼 저작권 침해 방지를 위해 많은 노력이 필요해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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