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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저작권청(USCO), 인공지능이 만든 저작물 등록 거절 / 이혜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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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들어가며 2022년 2월 미국 저작권청 심사위원회(The Review Board of the U.S. Copyright Office, 이하 ‘심사위원회’)는 인공지능이 창작한 미술작품의 저작권 등록을 거절하는 최종 결정을 내렸다. 미국 저작권법상 저작권 보호를 위해 필요한 ‘인간에 의한 창작물 요건(the human authorship requirement)’이 결여되었다는 이유에서였다. 4차 산업 혁명시대 예술 분야에서도 인공지능을 통한 창작활동이 활발히 이루어지면서, 인공지능의 창작물에 대한 저작권 보호 문제가 중요한 이슈가 되고 있다. 보호할 필요가 있는지 여부에 대해 인공지능에 대한 투자 보호와 산업진흥을 위해서 적극적으로 보호해야 한다는 입장과 대량의 창작물을 생산해 낼 수 있는 인공지능에게 배타적 권리를 부여할 경우 독점화로 인한 부작용이 우려된다는 이유로 반대하는 입장이 대립한다. 또한, 인공지능의 창작물을 법적으로 보호하게 되더라도, 인공지능에게 직접 저작자의 지위를 인정할 수 있다는 입장과 인공지능을 이용한 ‘사람’ 즉, 창작활동의 기여자에게 저작자의 지위를 인정해야 한다는 입장 등 권리를 보호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다양한 견해들이 존재한다. 본고에서 다루는 사안은 인공지능 개발자가 미국 저작권청(The U.S. Copyright Office, ‘USCO’) 에 저작권 등록 신청을 하면서, 자신이 개발한 인공지능이 인간의 개입 없이 독자적으로 미술 작품을 창작한 것이기 때문에, ‘인공지능’에게 저작자의 지위를 인정해야 한다고 주장한 사건이었다. 즉, 현행법상 인공지능에 관한 명확한 규정이 없는 상황에서 인공지능의 창작물을 법으로 보호할 수 있는지 여부를 쟁점화하고, 이에 대한 저작권 표준을 마련하고자 시도한 일종의 학술적 프로젝트였던 것이다. 이하에서는 이러한 신청인의 주장과 저작권청의 등록거절결정 및 심사위원회의 재심사 내용을 자세히 다룬 후, 시사점을 모색해보도록 한다. 2. 사건의 배경 가. 저작권 등록 신청 2018년 11월 3일 미국의 인공지능 개발자 스테판 탈러(Stephen Thaler) 박사(이하, ‘신청인’)는 미국 저작권청에 인공지능이 창작한 ‘파라다이스로 가는 최근 출입구(A Recent Entrance to Paradise)’라는 제목의 작품(이하, ‘대상 작품’)에 대한 저작권 등록 신청을 하였다. 신청서에 저작자를 ‘창작기계(Creativity Machine)’로, 신청인을 ‘기계의 소유자’인 탈러 박사 자신으로 기재하고, 대상 작품이 ‘창작기계가 컴퓨터 알고리즘을 실행하여 독자적으로(autonomously) 창작한 것’이라고 설명하면서, 창작기계 소유자의 업무상 저작물로 등록하고자 했다.
나. 저작권청의 저작권 등록거절결정 그러나 2019년 8월 12일 저작권청은 대상 작품에 대하여 저작권 보호의 전제조건인 ‘인간에 의한 창작물 요건(the human authorship requirement)’이 결여되었다는 이유로 저작권 등록을 거절하였다. 다. 재심사 첫 번째 검토 신청인은 2019년 9월 23일 ‘인간에 의한 창작물’요건은 위헌이며 어떠한 법령이나 판례에 의해서도 뒷받침되지 않는다고 주장하면서, 등록거절결정에 대한 재심사를 요청하였다. 이에 심사위원회는 2020년 3월 30일 대상 작품이 인간의 창의적인 노력이 개입되었다는 증거를 신청인이 제시하지 않는 이상, 대상 작품은 ‘인간에 의한 창작물’요건이 결여되어 저작권 등록을 할 수 없다는 결론을 내렸다. 또한, 저작물은 인간에 의해 창작된 경우에만 보호받을 수 있다는 연방 대법원 및 하급심 법원의 기존 입장을 포기하지 않을 것이라 밝혔다. 라. 재심사 두 번째 검토 신청인은 2020년 5월 27일 연방법 37 C.F.R. §202.5(c)에 따라 두 번째 검토 요청을 하였다. 그는 저작권청의 ‘인간에 의한 창작물’요건은 위헌이며 판례법에 의해 뒷받침되지 않는다는 주장을 재차 강조하였다. 또한, 저작권 보호라는 헌법 및 저작권법의 근본 목표에 더욱 부합하기 위해서는 기계에 의해 창작된 저작물의 저작권 등록을 승인해야한다는 공공 정책적 주장을 펼쳤다. 신청인은 저작권청이 ‘인간에 의한 창작물’요건을 다룬 판례를 인용한 것에 대해 “컴퓨터 제작 저작물에 대한 저작권을 금지하는 구속력은 없다”고 주장하였다. 저작권법은 이미 인간이 주체가 아닌 경우로서 업무상 저작물을 인정하고 있고, 저작권청은 “컴퓨터 제작 저작물이 보호될 수 있는지에 대한 질문에 답하기 위해 현재 구속력 없는 과거시대(the Gilded Age)의 사법적 의견에 의존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에 대한 2022년 2월 14일 심사위원회의 최종 검토 내용은 다음과 같다. 3. 심사위원회의 결정 주요 내용 가. ‘인간에 의한 창작물’ 요건이 저작권 보호를 위한 필수요건인지 여부 1) 쟁점사항 저작권청은 실무 매뉴얼인 미국 저작권청 부속서(COMPENDIUM OF U.S. COPYRIGHT OFFICE PRACTICES, 이하 ‘저작권청 실무지침’)에 따라 원칙적으로 등록 신청 자료에 명시된 사실을 그대로 인정한다. 그리고 저작권법은 오직 인간 정신의 창조적 힘에 의해 만들어진 지적 노동의 결실만을 보호한다고 본다. 따라서 현재 저작권청은 저작물이 인간에 의해 창작된 것이 아니라고 판단되면, 저작권 등록을 거절한다. 신청인은 대상 작품에 대해 인간이 창작하였다고 주장하는 것은 아니므로 이에 대한 검토는 필요하지 않고, 결국 ‘인간에 의한 창작물’ 요건이 위헌이며 판례법에 근거가 없는지 여부만 쟁점이 된다고 할 것이다. 심사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저작권법, 판례 및 오랜 저작권청의 실무 등을 검토한 후 다시 한번 ‘인간에 의한 창작물’ 요건이 미국 내 저작권 보호의 전제조건이기 때문에 대상 작품은 저작권 등록을 할 수 없다는 결론을 내린다. 2) 저작권법 미국 저작권법 §102(a)는 저작권의 보호 대상을 유형적인 표현 매체에 고정된 ‘저작물(original works of authorship)’이라고만 규정하고 있다. 미국 하원보고서에 따르면, 1909년 저작권법상에서 법원이 정한 독창성의 기준을 변경하지 않으면서도 향후 새로운 기술이나 표현 방법들을 포함시킬 수 있도록 의회가 ‘저작물’의 정의를 의도적으로 하지 않고 남겨둔 것이다(purposely left undefined). 이 용어는 매우 광범위해 보이지만 무제한은 아니며, 모든 저작물을 보호하려는 헌법상 보호범위보다는 넓지 않다. 3) 법원 판례 연방 대법원을 비롯한 저작권법을 해석하는 법원은 한결같이 저작권 보호 대상을 ‘인간에 의한 창작물’로 제한해 왔다. 가) 연방 대법원 판결 Burrow-Giles Lithographic Co. v. Sarony 사건에서 피고는, “사진은 글이나 저작자에 의해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단순히 기계가 실제 물체 혹은 사람을 종이에 복제한 것에 불과하기 때문에 저작권 보호를 받을 수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법원은 저작자가 “무엇이든 그 원본을 가지고 있는 사람, 원저작자, 제작자, 과학적 저작물이나 문학을 완성하는 사람”이라고 판시하였고, 사진은 “저작자의 독창적인 지적 콘셉트를 대표한다”며 피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원은 ‘저작자’를 인간이라고 지칭하였다. 그밖에 Mazer v. Stein 사건과 Goldstein v. California 사건에서도 법원은 Burrow-Giles Lithographic Co. v. Sarony 사건을 인용하면서, 저작권 보호를 위한 전제조건으로서 인간의 생각과 창조적 표현 사이의 연관성을 계속 밝혀왔다. 저작권청은 연방 대법원 판례를 따를 수밖에 없는데, 이것은 인간에 의한 창작물 요건을 저작권 보호의 필수적인 요소로 만든다. 나) 하급심 판결 Urantia Found. v. Kristen Maaherra 사건에서 제9순회 항소법원은 인간이 아닌 영적 존재가 쓴 단어가 포함된 책은 ‘(신의) 계시에 대한 인간의 선택과 배열’이 있어야만 저작권 보호를 받을 수 있다고 하였다. 저작권법이 보호하고자 하는 것은 신성한 존재의 창조물이 아니기 때문에, 책의 저작물성을 인정하기 위해서는 인간의 창의성이 반드시 필요한 것이다. Naruto v. Slater 사건에서는 모든 인류를 언급하며 원숭이가 카메라로 찍은 사진은 저작권 등록을 할 수 없다고 하였고, Kelley v. Chicago Park Dist 사건에서는 저작권은 전적으로 인간의 노력에 대한 것인데, 정원의 형태와 외관은 대부분 자연의 힘에 기인한다는 이유로 살아 있는 정원에 대한 저작권 등록을 거절하였다. 또한, Satava v. Lowry 사건에서는 해파리를 묘사하는 것과 같이 자연에서 처음 표현된 아이디어들은 인류의 공공유산이며, 어느 미술가도 다른 사람들이 이들을 묘사하는 것을 금지시키기 위해 저작권을 이용할 수 없다고 하였다. 저작권청 실무지침은 이러한 법원의 판결을 반영하여, 인간의 창작이 결여된 작품의 예로 “원숭이가 찍은 사진”과 “성령을 작자로 명명하는 노래”를 제시하고 있다. 인공지능이 저작권 보호 대상이 되는 저작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검토한 미국 법원 판례는 아직 존재하지 않는다. 하지만 법원은 계속해서 인간이 하지 않은 표현은 저작권 보호를 받을 자격이 없다고 일관되게 판단해왔다.
4) 연방 기관들 연방 기관들은 법원의 판례를 따라왔다. ① 1970년대 컴퓨터 기술이 저작권 시스템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문제 제기로, 저작물의 새로운 기술사용에 관한 국가 위원회(the National Commission on New Technological Uses of Copyrighted Works, 이하 ‘CONTU’)가 설립되었다. CONTU는 ‘자동시스템에 의한 기계적 복제가 적용되거나 개입된 새로운 저작물의 창작(The creation of new works by the application or intervention of automatic systems of machine reproduction)’에 대한 연구를 수행하면서, ‘인간에 의한 창작물’을 저작권 보호 요건으로 해석하는 법원 입장을 따르더라도, 컴퓨터를 이용하여 창작한 작품을 보호하기에 충분하며, 별도의 저작권법 개정은 필요 없다고 하였다. CONTU는 최종 보고서에서 “저작권 보호는 창작에 사용된 장치에 달려 있는 것이 아니라, 작품이 제작될 때 최소한 인간의 창조적 노력이 존재하느냐에 달려 있다”고 하였다. CONTU 보고서는 저작권청의 견해를 반영하였는데, 1976년 저작권법이 통과되기 10년 전, 컴퓨터로 창작한 표현물에 대한 저작권 보호여부를 연구한 저작권 등록부의 연례보고서에 따르면, 인간에 의한 창작물 요건이 필요하다고 결론을 내렸다. 중요한 것은 컴퓨터가 인간이 창작하는 과정에서 단지 보조도구로 쓰인 것인지, 아니면 저작권의 전통적인 요소를 직접 수행한 것인지 여부에 있다고 하였다. ② 미국 특허상표청(the U.S. Patent and Trademark Office, ‘USPTO’) 최근 보고서에 따르면, ‘자연인의 개입 없이 인공지능 알고리즘이나 프로세스로 제작된 창작물이 저작권법상 저작물로서 요건을 충족하는지’에 대한 대중의 의견을 조사한 결과, 대부분 “현행법은 인간이 아닌 것을 저작자로 허용하지 않으며, 이러한 내용은 법으로 계속 남아야 한다.”는 입장인 것으로 조사되었다. 그리고 심사위원회는 이에 동의한다. 5) 미국 저작권청 실무지침 미국 저작권청 실무지침은 오랫동안 ‘인간에 의한 창작물’을 저작권 등록 요건으로 의무화해왔다. 1976년 저작권법 개정 이후, 저작권청은 법에서 위 요건이 요구된다고 보고 이를 반영하여 저작권청 실무지침을 개정하였다(COMPENDIUM (SECOND)). 즉, 저작권청 실무지침 202.02(b)에서 저작권은 사람에 의해 창작된 것으로, 식물 또는 동물이 생산한 것과 같이 자연에 의해 단독으로 생산된 것에는 저작권이 없다고 하였다. 현행 저작권청 실무지침(COMPENDIUM (THIRD))은 이러한 요건을 유지하면서, 인간에 의하지 않은 표현이 문제가 되는 다수의 상황을 예로 들고 있다. 실무지침에서 인공지능을 명시적으로 다루고 있지 않지만, 심사위원회는 이러한 저작권청의 정책과 관행이 인간에 의한 창작물이라는 요건을 저작권 보호의 전제조건으로 만든다고 본다. 나. AI의 저작물을 업무상 저작물로 보호할 수 있는지 여부 심사위원회는 “저작권법상 이미 업무상 저작물을 통해 회사와 같이 인간이 아닌 법인 등을 저작자로 인정하고 있기 때문에 인공지능도 저작자가 될 수 있다”는 신청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저작권법상 업무상 저작물은 ⒜‘직원’에 의해 만들어진 것이거나, ⒝ 적어도 1인 이상의 당사자가 해당 저작물이 업무상 저작물임을 서면으로 명확하게 합의한 것이어야 한다. 두 경우 모두 구속력 있는 법적 계약(근로 계약 또는 업무상 저작물에 관한 계약)의 결과로 저작물이 만들어지는데, ‘창작 기계’는 법적 계약을 체결할 수 없으므로 이 요건을 충족시킬 수 없다. 또한 업무상 저작물을 인정하는 것은 저작물의 소유자를 판단하기 위한 것이지 저작물의 저작권 보호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것이 아니다. 요컨대, 대상 작품은 ‘인간에 의한 창작물’도 아니고 ‘업무상’ 만들어진 저작물도 아니기 때문에 업무상 저작물에 해당하지 않는다. 다. 기타 신청인의 두 번째 검토 요청의 상당부분은 인공지능이 만든 작품에 대한 법적 보호를 지지하는 정책적 주장에 해당한다. 그는 저작권청의 저작권법 해석을 바꿀만한 판례나 다른 선례를 인용하지 않는다. 1976년 저작권법에 성문화된 내용은 ‘인간에 의한 창작물’일 것을 요구하므로, 대상 작품은 저작권 등록을 할 수 없다. 라. 최종 결정 이러한 이유로 심사위원회는 해당 저작물에 대한 저작권 등록거절결정을 확정한다. 연방법 37 C.F.R. §202.5(g)에 따라 이 결정은 본 사건에 대한 최종 처분이다. 4. 시사점 미국 저작권법은 ‘저작물’의 정의규정을 두고 있지 않지만, 심사위원회가 법 규정, 판례의 태도, 그리고 여러 기관들의 논의를 검토하여 ‘인간에 의한 창작물’만 저작권 보호 대상이 된다고 해석한 것은 타당하며, 이에 따라 인공지능의 저작물은 보호할 수 없다고 결론 내린 것은 현행법상 불가피한 것으로 보인다. 한편, 신청인은 심사위원회의 최종 결정 이후 2022년 6월 2일 저작권청을 상대로 법원에 저작권 등록거절결정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 따라서 인공지능의 창작물에 대한 저작권 보호 논쟁은 현재 미국 법원에서 계속 이어지고 있다. 신청인의 이러한 법적 시도는 인공지능 창작물에 대한 보호의 필요성을 널리 알리고, 권리 보호 방법에 대하여 다양한 관점에서 깊이 있는 논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할 것이다. 우리나라 저작권법은 미국 저작권법과 달리 저작물의 정의를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다. 즉, 제2조 제1호에서 저작물이란 “인간의 사상 또는 감정을 표현한 창작물을 말한다.”고 정의하고 있으며, 동조 제2호에서 저작자는 “저작물을 창작한 자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미국과 같은 사안에서 인공지능의 저작물은 보호되지 않는다는 결론을 상대적으로 더 쉽게 내릴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우리나라도 이미 예술 분야에서 인공지능을 통한 창작 활동이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고, 수준 또한 점점 높아지고 있으며, 실제로 그러한 작품들이 많은 사람들에 의해 향유되고 소비되고 있다. 따라서 이제는 현행법상 인공지능에 의한 창작물은 보호될 수 없다고 단순하게 결론 내기보다는, 시대 변화에 맞추어 관련된 여러 법률관계를 면밀히 살피면서 이에 대한 권리보호 방안을 보다 구체적으로 논의할 때라 생각된다. 지난 2020년 12월 21일 ‘인공지능 저작물’이라는 개념을 명시한 ‘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안’이 발의되었다. 동 법안은 ‘인공지능 저작물’과 ‘인공지능 저작물의 저작자’의 정의 규정을 두고 있는데, 저작자는 인공지능 자체가 아니라 인공지능 서비스를 이용하여 저작물을 창작한 자 또는 인공지능 저작물의 제작에 창작적 기여를 한 인공지능 제작자·서비스 제공자 등을 말한다(안 제2조 제1호의2 및 제2호의2). 또한 인공지능 저작물에 대한 권리 보호를 법으로 명시하고 있는데, 저작물을 공표한 때로부터 5년간 보호되며(안 제39조 제2항), 해당 저작물을 등록할 때 인공지능이 제작한 작품임을 표시해야 한다(안 제53조 제4항 및 제5항). 이러한 개정안은 인공지능의 창작물을 법적으로 보호할 필요성이 있는지 사회적 합의가 먼저 필요하며, 인공지능 저작물의 저작자를 창작기여도에 따라 정하게 되어 있는데, 창작기여도에 대한 사회적 합의 역시 선행되어야 하는 등 여러 가지 한계가 존재한다. 하지만 국내에서 처음으로 인공지능 저작물에 대한 저작권법상 근거를 마련하려고 했다는 점에서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고, 법안의 한계로 지적되는 ‘사회적 합의의 필요성’ 부분은 오히려 우리나라에서 인공지능의 저작물 보호에 대한 논의를 본격화하고, 논의 방향에 있어 하나의 기준을 제시했다는 점에 의의가 있다고 할 것이다. 본고에서 다룬 사안은 우리나라에서 위 법안에 대한 심사과정뿐 아니라 입법 마련을 위한 본격적인 논의 절차가 진행될 때, 그리고 유사한 분쟁사례가 발생하였을 때 참고할 만한 좋은 자료가 될 것이므로, 향후 법원의 판결도 계속해서 관심을 가지고 지켜볼 필요가 있을 것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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