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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크라이나, 불법 웹사이트 내 광고 게재 금지법안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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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크라이나, 불법 웹사이트 내 광고 게재 금지법안 마련 김우균 | 법무법인(유) 세종 변호사 불법 복제된 인기 콘텐츠들을 모아서 무료 스트리밍 서비스를 제공하는 웹사이트들이 여전히 기승을 부리고 있다. 올해 초 세간을 떠들썩하게 했던 ‘누누티비’가 콘텐츠 업계에 가져온 피해 추산액은 무려 5조 원에 육박한다고 한다. 불법 스트리밍 사이트가 사라지지 않는 근본적인 원인은 해당 사이트를 통해 수익이 발생하기 때문이다. 그 주된 수익원은 해당 사이트에 게재되는 배너 광고료인데, 이에 전문가들은 광고주나 광고대행사들이 불법 스트리밍 사이트에 광고를 게재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불법 스트리밍 사이트 창궐을 막는 적절한 대책이 될 수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최근 우크라이나에서는 저작권 등 지식재산권을 침해하는 콘텐츠를 게시하는 불법 웹사이트 내에 광고 게재를 금지하는 법안을 도입, 시행하였는데, 요지는 다음과 같다. 1. 우크라이나 광고법 개정법률안의 요지 우크라이나는 2023. 5. 30. 기존의 광고법(Law of Ukraine About Advertising)에 지식재산권 침해 우려가 있는 웹사이트에 광고를 금지하는 조항, 광고법 위반에 따른 책임 조항 등을 다음과 같이 신설, 개정하고, 2023. 6. 30. 대통령 승인을 거쳐, 2023. 10. 2.부터 시행하고 있다. 1) 광고 금지 조항(제8조 제10항) 지식재산권 침해 우려가 있는 웹사이트 리스트에 등재된 웹사이트에 인터넷 광고를 하는 행위가 금지된다. 중앙행정기관은 최근 1년 내에 3건 이상의 지식재산권 침해행위 하는 등의 요건을 구비한 웹사이트들을 대상으로 국가목록(the national list)을 작성하고, 해당 국가목록의 정보를 WIPO(World Intellectual Property Organization)에 통보하는데, WIPO에 전달된 불법 웹사이트들이 광고 금지의 대상이 된다. 해당 웹사이트 목록은 공식 웹사이트에 공개된다. 저작권자나 지식재산권 권리 주체 또는 그 대리인은 위와 같은 요건들에 해당하는 침해 웹사이트를 국가목록에 등재하여 줄 것을 신청할 수 있고, 그 검토 결과에 따라 등재 여부가 결정된다.
2) 광고법 위반에 따른 책임 조항(제27조) 광고자(advertisers) 또는 광고배포자(advertising disseminators)는 법률에 따라 금지된 광고를 하는 경우 광고비용의 5배에 해당하는 벌금을 부과받게 된다.
2. WIPO Alert 프로그램과의 관계 WIPO는 저작권 침해 웹사이트를 공유할 수 있는 플랫폼을 구축하여 광고 배치 시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현재 WIPO Alert라는 온라인 플랫폼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WIPO 회원국의 공인된 기관이 저작권 침해 사이트 목록을 올리고 업데이트할 수 있다. 광고주, 광고대행사와 중개인들은 이 목록을 수동으로 다운받거나 API(Application Programming Interface)를 통해 통합된 자료로 받을 수 있다. 현재 브라질, 그리스, 이탈리아, 일본, 리투아니아, 한국, 러시아, 스페인 등이 WIPO Alert에 참가하는 공인 기여자로 등재되어 있다. 우크라이나는 WIPO Alert 프로그램에 참가자로 나열되어 있지는 않으나, 앞서 살펴본 개정 법률에 따르면 우크라이나는 WIPO Alert 데이터베이스의 업데이트와 해당 데이터베이스의 활용에 적극 참여할 것으로 보인다. 3. 시사점 우크라이나의 이번 법률 개정은 유럽연합(EU)과 더 밀접한 관계를 맺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서, 우크라이나 법률을 EU의 기준에 부합하도록 하기 위한 것이라는 평가가 있다. 그런데 우크라이나 개정 법률이, 불법 웹사이트 국가목록 작성 → 해당 목록의 공표 → 해당 목록에 등재된 웹사이트에 광고를 게재하는 경우 광고자(advertisers) 또는 광고배포자(advertising disseminators)에게 벌금 부과와 같은 절차 및 요건과 효과를 규정한 것은 주목할 만한 부분이다. 광고주나 광고대행사 입장에서 광고를 게재할 웹사이트에 게시되는 콘텐츠가 저작권 등 지식재산권을 침해하는 콘텐츠인지 여부를 미리 확인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일이다. 또한 광고 게재 당시에는 적법한 콘텐츠들이 게시되어 있었지만 나중에 불법 콘텐츠가 게시되는 경우도 있을 수 있는데, 광고주나 광고대행사가 이를 수시로 확인할 수도 없는 노릇이다. 무엇보다도 광고주나 광고대행사는 불법 콘텐츠의 작성 또는 게시 행위 자체에 관여한 바도 없다. 이와 같은 사정들이 불법 웹사이트에 대한 광고 게재 행위에 대하여 광고주나 광고대행사에 법적 책임을 부과할 수 없다는 주장의 근거가 되어 왔다. 그러나 우크라이나 개정 법률에 의하면, 광고주나 광고대행사들은 광고 게재 이전에 공표된 불법 웹사이트 리스트를 미리 확인해야 하는 주의의무를 부담하게 되고, 이와 같은 의무 위반이 벌금 부과의 구성요건으로 기능하게 되므로, 해당 웹사이트에 불법 콘텐츠가 게시되어 있는지 여부를 알 수 없다는 등의 항변은 더 이상 의미가 없게 된다. 한편 광고주나 광고대행사의 입장에서도 위와 같은 개정 법률이 무조건 불리한 것만은 아니라고 생각된다. 광고를 게재한 웹사이트가 저작권 등을 침해하는 불법 웹사이트였던 경우 오히려 회사나 제품, 서비스의 이미지가 훼손되는 문제가 있는데, 개정 법률에 따르면 광고주나 광고대행사들은 그와 같은 웹사이트를 리스트를 통해 사전에 걸러낼 수 있게 된다. 또한 광고주나 광고대행사들은 리스트에 아직 등재되지 않은 웹사이트에 대한 광고 게재 행위에 대해서는, 법적 책임은 물론, 저작권 등 침해행위를 방관하고 이익만 챙겼다는 도덕적 비난에서도 자유로울 수 있게 되는 장점도 존재하기 때문이다. 언어적인 문제와 우크라이나 법제에 대한 자료와 이해 부족 등의 문제로 피상적인 소개와 검토에 그친 데에 대한 아쉬움이 남는다. 추후 우크라이나 개정 법률에 대한 전문가들의 보다 깊은 검토와 분석이 이어지길 기대하며, 해당 법률이 불법 웹사이트 박멸에 어느 정도의 실효성을 보일지 지켜보아야 할 것 같다.
[참고자료] https://zakon.rada.gov.ua/laws/show/270/96-%D0%B2%D1%80#Text 조희경, “UKPO-PIPCU의 IWL 사업 운영과 불법 웹사이트 운영 자금 관련 조사 등을 위한 영국 정부의 새로운 시도”, 한국저작권 보호원 해외 저작권 보호 동향(2022. 12. 30.) https://www.wipo.int/wipo-alert/en/operating_procedures.html https://torrentfreak.com/advertising-on-pirate-sites-outlawed-in-ukraine-under-new-law-2309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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