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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보호


미국 연방 대법원, ‘Discovery Rule’에 따라 시기적절한 저작권 청구에 대한 소급적 구제를 허용 / 구민승, 노애진

  • 작성일2024.07.17
  • 작성자반하람
  • 조회수54

미국 연방 대법원, ‘Discovery Rule’에 따라 

시기적절한 저작권 청구에 대한 소급적 구제를 허용


구민승 | 법무법인 율촌 변호사

노애진 | 법무법인 율촌 미국 변호사


1. 들어가며

 

    지난 59, 미국 연방 대법원은 “discovery rule”에 따라 미국 저작권법 17 U.S.C. §507(b)에서 규정하는 3년 소멸시효기간 내에 제기된 저작권 침해 소송에서 저작권자가 3년보다 더 전에 발생한 침해 행위로 인한 손해를 보상받을 수 있는지에 대하여 판시했다.

   위 판결은 오랜 기간 논쟁이 되어온 “discovery rule”의 타당성에 관해서는 판단을 유보한 채, “discovery rule”이 적용된다는 가정하에 3년보다 더 전에 발생한 손해를 소급하여 금전적 보상을 받을 수 있는지를 판단한 것이다.

    63으로 나뉜 위 판결에서 6명의 대법관은 저작권법에 따라 소멸시효기간 내 적시에 제기된 저작권 침해 소송에서 저작권자는 침해 행위가 언제 발생했는지와 관계없이 손해를 배상받을 수 있다고 판시하였다. , “discovery rule”을 적용하여 소멸시효기간 내에 저작권 침해 소송을 제기한 저작권자는 소송을 제기하기 3년보다 더 전에 발생한 손해에 대해서도 소급하여 보상받을 수 있다고 본 것이다.

   반면 위 다수 의견에 반대하는 3명의 대법관은, 다수 의견의 전제가 된 “discovery rule”의 적용 가능 여부에 관한 판단 없이 내린 판결의 실효성에 대하여 의문을 제기하면서, “discovery rule” 자체에 대한 판단이 먼저 이루어져야 한다고 보았다.

    본 기고에서는 미국 저작권법에서 논쟁이 되어온 소멸시효 조항의 해석에 관한 주장들을 소개하고, 59일에 선고된 Warner Chappell Music, Inc. v. Nealy 사건의 배경과 대법원 판결의 의의 및 시사점을 살펴보기로 한다.


2. 미국 저작권법상 소멸시효

 

    미국 저작권법 17 U.S.C. §507(b)“Claim이 발생한 후 3년 이내에소송이 제기되어야 한다고 규정한다. 위 소멸시효기간의 기산점에 대한 해석은 미국 법원들 사이에서도 의견을 달리한다. 일부는 위 3년의 소멸시효기간이 원고가 침해 행위를 발견하거나 발견했어야 한때부터 진행한다고 해석하는 반면 다른 일부는 침해 행위가 실제 발생한 때부터 진행한다고 해석한다. 전자를 “discovery rule”, 후자를 “injury rule” 또는 “occurrence rule”이라고 부른다.

    가령 “injury rule”을 적용하면 원고는 소송을 제기한 날로부터 3년 전까지 발생한 침해 행위에 대해서만 청구가 가능하지만, “discovery rule”을 적용하면 소송을 제기한 날로부터 3년보다 더 전에 발생한 침해 행위라고 하더라도 원고가 3년 이내에 발견하였다면 청구가 가능하다. 이러한 이유로, 소멸시효기간을 정하는 데에 “injury rule”이 적용되어야 하는지 아니면 “discovery rule”이 적용되어야 하는지는 오랜 기간 논쟁이 되어왔으나 해당 쟁점에 대하여 미국 연방 대법원이 명시적으로 판단한 사례는 아직까지 없다.

    뿐만 아니라 “discovery rule”을 적용할 경우 원고가 받을 수 있는 손해배상이 소송을 제기한 날로부터 3년 전까지 발생한 손해로 제한되는지 여부도 오랜 기간 논쟁의 대상이었다. 예컨대 제9구역 연방항소법원은 “discovery rule”을 적용하여 소멸시효기간 내 적시에 제기된 소송이라면 3년 이전에 발생한 손해도 소급하여 청구가 가능하다고 본 반면, 2구역 연방항소법원은 “discovery rule”을 적용하여 소멸시효기간 내에 제기된 소송에서 원고가 보상받을 수 있는 손해는 3년 전까지의 손해로 제한된다고 보았다.

    Warner Chappell Music, Inc. v. Nealy 사건에서 제11구역 연방항소법원은 제9구역 연방항소법원과 입장을 같이 하며 “discovery rule”을 적용하여 소멸시효기간 내 적시에 제기된 소송에서 저작권자는 3년보다 더 전에 발생한 손해에 대해서도 금전적 보상을 받을 수 있다고 결정하였으며, 이에 불복한 피고 Warner Chappell Music, Inc.가 미국 연방 대법원에 상고하였다. 대법원 판결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3. Warner Chappell Music, Inc. v. Nealy 사건

 

 (1) 사실관계

 

    1983, Sherman Nealy(이하 “Nealy”)Tony Butler(이하 “Butler”)Music Specialist, Inc.라는 음반회사를 공동 설립한 후 여러 음반을 만들어 판매했으나 몇 년 후 Music Specialist, Inc.는 해산되었고, 그로부터 얼마 지나지 않아 Nealy는 마약 관련 범죄로 1989년부터 2008년까지, 그리고 2012년부터 2015년까지 두 차례 복역하였다. 그 사이 ButlerNealy에게 어떠한 공지 없이 Warner Chappell Music, Inc.(이하 “Warner Chappell Music”)Music Specialist, Inc.의 곡들에 대한 라이선스 계약을 체결하였고, Warner Chappell Music은 위 곡들을 사용하여 유명 가수 Flo Rida, Black Eyed Peas, Kid Sister 및 다수의 인기 TV 프로그램 라이선스를 통해 상당한 매출을 달성하였다. 이후 2018년에 두 번째 복역을 마친 Nealy가 위 사실을 알게 되었고, 길게는 약 10년 전인 2008년부터 Warner Chappell Music이 사용해 온 곡들에 대하여 저작권 침해를 주장하면서 Warner Chappell Music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였다.

 

 (2) 하급심 판결

 

    원고 Nealy가 주장하는 피고의 침해 행위는 길게는 약 10년 전의 행위까지도 포함하였기 때문에 Nealy10년 전 행위에 대해서도 소를 제기할 수 있는지 아니면 3년 전까지의 행위에 대해서만 소를 제기할 수 있는지가 우선 결정되어야 했다.

    1심에서 피고 Warner Chappell Music17 U.S.C. §507(b)에 따른 소멸시효를 해석하는 데에 “discovery rule”을 적용하는 것이 타당한지에 대해서는 다투지 않았다. 다만, “discovery rule”을 적용하여 10년 전 행위에 대해 Nealy가 소를 제기할 수 있다고 가정하더라도, Nealy가 보상받을 수 있는 손해는 3년 전까지의 손해로 제한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1심 법원은 Warner Chappell Music의 주장을 받아들여 Nealy3년 이내에 발견한 피고의 침해 행위에 대해서는 그 발생 시점이 언제였는지 관계없이 소를 제기할 수 있으나, 보상받을 수 있는 손해는 3년 이내에 발생한 손해로 제한된다고 보았다.

    이후 항소심에서 제11구역 연방항소법원은 위 1심 법원의 판결을 뒤집으면서, “discovery rule”에 따라 저작권법상 소멸시효기간이 만료하기 전에 시기적절하게 소송을 제기한 저작권자는 3년보다 더 전에 발생한 침해 행위에 대하여 금전적 보상을 받을 수 있다고 보았.

 

 (3) 대법원 판결

 

    대법원은 “discovery rule”이 적용된다는 가정하에, 3년보다 더 전에 발생한 저작권 침해 행위에 대하여 저작권자가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하여 판단하였다. 63으로 나뉜 최종 판결문의 요약 내용은 다음과 같.

 

  가.  다수 의견

 

    대법관이 채택한 다수 의견은 문언주의' 해석론에 입각하여 저작권법 법률을 해석하였다. , 미국 저작권법 17 U.S.C. §507(b) 조항 문언의 객관적, 사전적 의미를 최우선으로 고려하여 법해석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보았다.

    앞서 살펴보았듯이 17 U.S.C. §507(b) 조항은 Claim이 발생한 후 3년 이내에 소송이 제기되어야 한다고 규정한다. 따라서 대법원의 다수 의견은 위 조항은 소송이 제기될 수 있는 소멸시효기간을 정하는 것으로만 해석되어야 하며,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한 기간까지 제한하지는 않는다고 보았다. 만약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한 기간에 제약이 있다면 이는 손해배상과 관련한 조항에 명시되었어야 하는데, 17 U.S.C. §504(a)-(c)에서는 침해자가 침해 행위에 대한 법정손해배상(statutory damages) 또는 실손해액(actual damages) 및 침해자가 얻은 이익(infringer’s profits)에 대한 배상 책임이 있다고 정할 뿐, 위와 같은 구제가 허용되는 기간에는 제한을 두지 않는다. 따라서 다수 의견은, 저작권자가 저작권법상 소멸시효기간 내에 시기적절하게 소송을 제기한 경우 실제 침해 행위의 발생 시기와 관계없이 침해로 인해 발생한 손해를 소급해서 보상받을 수 있다고 보았다.

    아울러, “discovery rule”을 적용하여 3년보다 더 전에 발생한 침해 행위에 대해 소 제기는 가능하도록 허용하면서 그러한 침해 행위에 대한 손해배상은 받을 수 없도록 제한하는 것은 “discovery rule”을 실질적으로 무력화하는 것이라고 설명하면서, 이는 결국 “discovery rule”“injury rule”과 같게 만드는 것이라고 보았.

 

  나.  소수 의견

 

    위 다수 의견에 반대하는 소수 의견은, 본 사건의 법적 쟁점은 기본적으로 “discovery rule”의 적용을 전제로 하고 있으나 “discovery rule”의 타당성에 관한 판단이 이루어지지 않은 채로 내려진 위 판결은 향후 “discovery rule” 자체가 인정되지 않을 경우 무의미해질 것이라는 점을 지적하면서, “discovery rule”의 적용 가능 여부에 대한 판단이 먼저 이루어져야 한다고 보았다.

    특히, 소수 의견은 저작권법상 소멸시효기간을 해석할 때 “discovery rule”이 일반적인 기준으로 적용되어서는 안된다는 강한 입장을 내비쳤다. 소수 의견을 채택한 3명의 대법관은 소멸시효기간의 기산점은 청구원인이 발생한 시점부터 진행하는 것(, “injury rule”을 적용하는 것)이 일반적인 기준이 되어야 한다고 설명하면서, “discovery rule”은 사기, 은폐 등의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적용되어야 한다고 보았다. 따라서 저작권법에서도 사기나 은폐 등의 사정이 없다면 “injury rule”을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설명하였다.

    결론적으로는, “discovery rule”의 타당성에 대한 판결이 먼저 내려져야 했으며, 본 사건은 상고기각되는 게 적절했을 것이라고 보았.

 

 (4) 판결의 의의

 

    본 대법원 판결은 “discovery rule”에 따라 시기적절하게 제기된 저작권 침해 청구에 대해 소급적 구제를 허용하였다는 데에 의의가 있다. , “injury rule”에 따르면 저작권자가 청구하고 보상받을 수 있는 손해는 3년 전까지 발생한 침해 행위로만 제한되는 데에 반해, “discovery rule”에 따르면 시기적절하게 소송을 제기할 경우 3년보다 더 전에 발생한 침해 행위에 대해서도 소급하여 보상받을 수 있다. 따라서 “discovery rule”이 허용되기만 한다면 저작권자가 “discovery rule”에 따라 받을 수 있는 배상액이 “injury rule”에 따라 받을 수 있는 배상액보다 훨씬 커질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다만 소수 의견에서 암시된 바와 같이, 향후 판례에서 “discovery rule”의 허용이 거절될 가능성도 상당하므로, 본 판결의 효력이 언제까지 유지될지는 지켜보아야 할 것이다.


4. 마치며

 

    본 기고에서는 Warner Chappell Music 사건의 법적 쟁점과 사건의 배경이 된 미국 저작권법 17 U.S.C. §507(b)상 소멸시효를 해석하는 두 가지 해석론을 소개하고, 59일에 선고된 미국 연방 대법원 판결의 내용 및 의의를 살펴보았다.

    위 대법원 판결로 인해, “discovery rule”을 따를 때 저작권자의 손해배상청구권은 17 U.S.C. §507(b)상 규정된 3년 소멸시효기간의 제한을 받지 않는다는 점이 명확해졌다. , 오래 전(3년보다 더 전)에 발생한 침해 행위라고 하더라도 저작권자가 그 침해 행위를 최근(3년 내)에서야 발견할 수 밖에 없었다는 사실을 입증할 수 있다면, 그 침해 행위가 실제로 언제 발생했는지와는 관계없이 최초 침해가 발생 시점부터의 손해를 소급하여 보상받을 수 있다.

    저작권자가 저작권 침해 행위에 대해 오랜 기간 발견하지 못했다는 사실은 한편으로는 그 침해의 규모가 미미하다는 반증일 수 있다. 만약 그렇다면 과거의 손해까지 소급하여 구제를 허용하는 것이 저작권자에게 대단히 큰 이득을 가져다 주지는 않을 것이다. 또 다른 한편으로, 침해의 규모가 크고 침해자가 저작권 침해 행위로 인해 얻은 이익이 상당하더라도 저작권자가 오랜 기간 침해 행위를 발견하기 어려운 상황도 있을 것이다. 가령, Warner Chappell Music 사건에서와 같이 저작권자가 감옥에서 복역 중이었기 때문에 침해 사실에 대해 알 수 없었다던가, 침해자가 의도적으로 침해 사실을 은폐하였다던가, 최근 화두가 되는 AI 기술에서의 저작물 사용 등 그 특성상 저작권자가 침해 사실을 즉각적으로 발견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오래 전에 발생한 침해 행위에 대하여 소급적 구제를 허용하는 것이 저작권자에게 정당한 보상을 제공하는 방안이라고 볼 수도 있다.

    위 대법원 판결 이후 저작권자는 자신에게 유리한 재판결과를 얻기 위하여 “discovery rule”을 허용하는 관할법원에서 소송을 제기하기 위하여 포럼 쇼핑(forum shopping)을 할 가능성도 있다. , “discovery rule”을 허용하지 않고 “injury rule”만 인정하는 관할법원보다는 “discovery rule”이 허용되는 관할법원에서 소송을 진행하는 편이 저작권자 입장에서 더 유리하며 더 높은 배상금을 책정받을 수 있으므로, 소송 초기 단계에서 포럼 쇼핑을 하는 경향이 강해질 수 있다. 그에 반해 피고 측은 저작권자의 포럼 쇼핑 가능성을 검토하여 대응 전략을 세워야 할 필요가 있으며, 소송이 제기된 후 선택된 관할법원의 적절성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거나 다른 법원으로 이동을 시도할 수 있을 것이다.

    본 대법원 판결이 미국 저작권 침해 소송 실무 및 관련 업계에 미칠 영향은 두고 보아야겠으나, 본 판결로 인해 앞으로 미국에서 저작권 침해 소송의 규모와 건수가 증가할 가능성이 적지 않다. 원고는 “discovery rule”의 적용을 주장하며 과거의 침해 행위에 대하여 더 적극적으로 권리를 행사하고자 할 것이며, 피고는 “discovery rule”의 적용 자체를 반대하며 책임 범위를 최소화하고자 할 것이다. 일각에서는 저작권 괴물(copyright troll)’ 등 본 판결을 악용하는 사례들의 등장도 우려하였다.

    다만 다수 의견과 소수 의견에서 거듭 분명히 하는 바와 같이, 본 대법원 판결은 저작권법상 “discovery rule”을 적용하는 것 자체가 타당한지에 대해서는 판시하지 않으므로, 향후 판례에서 “discovery rule”이 계속해서 인정될 수 있을지는 지켜볼 필요가 있다. 소수 의견에서 저작권법상 “discovery rule”을 일반적인 기준으로 삼는 것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드러낸 점을 참고할 때, 향후 저작권 소송에서 “discovery rule”이 인정되지 않을 가능성도 상당하다. 따라서 앞으로 다른 대법원 판례에서 “discovery rule”에 대해 어떻게 판시하는지가 중요할 것이다. 그게 아니라면 입법부의 저작권법 개정을 통해 17 U.S.C. §507(b)에서 규정하는 “Claim이 발생한 후 3년 이내의 의미가 무엇인지 명확히 정해져야 할 것이다.

    한편, 한국 민법은 제766조 제1항에서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간 이를 행사하지 아니면 시효로 인하여 소멸한다’, 2항에서 불법행위를 한 날로부터 10년을 경과한 때에도 전항과 같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미국과 같이 “discovery rule”의 적용 여부는 큰 의미를 갖지 않는다고 할 수 있다. 다만 한국 대법원은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을 불법행위의 요건사실에 관하여 현실적이고도 구체적으로 인식하였을 때라고 보고 있고, 이는 개별사안에서 여러 객관적 사정을 참작하고 손해배상청구가 사실상 가능하게 된 상황을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인정하여야 한다(대법원 1998. 7. 24. 선고 9718 판결 등)고 보고 있으므로,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의 해석과 관련하여 구체적 상황에 따라 손해배상청구권의 행사기간이 늘어날 가능성을 인정하고 있다. 그리고 불법행위가 계속적으로 행하여지는 결과 손해도 역시 계속적으로 발생하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손해는 날마다 새로운 불법행위에 기하여 발생하는 손해로서 민법 제766조 제1항을 적용함에 있어서 그 각 손해를 안 때로부터 각별로 소멸시효가 진행된다(대법원 1999. 3. 23. 선고 9830285 판결). 결국 한국에서는 민법 제766조 제2항에 따라 10년전에 발생한 손해까지 배상 청구가 가능하나, 이를 안 날이 언제인지에 따라서 손해배상청구가 제한될 가능성이 남아 있다고 볼 수 있고, 소제기 시점보다 3년 전에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도 이를 안 때가 소 제기시 시점으로부터 3년 안에 있다면 배상청구가 가능하다고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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