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바로가기 본문으로 바로가기 대메뉴로 바로가기
네이버 블로그
인스타그램
유튜브
저작권보호

저작권 보호 웹툰 릴레이가 시작됐습니다.

우리 함께 달려 볼까요?

[1편] 온라인에서 불법 복제물이 퍼지지 않게 막는 방법

  • 작성일2023.10.13
  • 작성자김태선
  • 조회수1728






아무리 찾아도 시신이 발견되지 않는 거였어. 물귀신이 자기의 짝으로 잡아가서 그런 거라는 소문이 돌았지 물에 빠져 죽으면 그런 말이 돌지. 동네 어르신의 말씀이 죽은 자가 벌거벗어 부끄러워하니 거기서 옷을 태우라는 거였어 그래서 죽은 자의 옷을 태웠는데.... 연기를 따라가니 그곳에 시신이 있는 거였어. 오오 그건 신기하군 이 이야기는 실화란 말이야. 좋아. 실화가 더 흥미로운 법이야. 좋았어. 이거 웹툰으로 그려 볼래! 그래서 결론이 어떻게 나는 거야? 그 두사람을 영혼결혼식으로 맺어 주었고.... 3주뒤 앗 독촉 전화다. 꺼놔야 하는 건데.. 어? 물귀신 얘기해 준 경희네. 국제전화잖아. 외국에서 한달살이 한다고 하더니. 야~웹툰 잘 보고 있어. 내가 해준 물귀신 얘기 맞지? 외국에서 우리나라 웹툰을 보고 있으니 엄청 뿌듯하다. 글로벌 시대잖냐. 한국 문화를 알리는데 K웹툰이 단단히 한몫하고 있다구. 알아. 일단 재밌어서 정주행 중. 내가 해준 얘기가 이렇게 웹툰으로 나온 걸 보니 너무 신기하다. 반등도 괜찮아 고맙다. 덕분에 조회 수도 늘고 미리보기 유료 수익도 늘었겠네. 작가한테는 큰 힘이 되지. 여기서는 1편만 봤어. 미리보기 서비스가 안 돼서 못 보고 있어. 어 그래? 유료 결제가 안 되러라구. 해외 IP여서 그런가 궁금해 죽겠네. 뒷이야기를 어떻게 풀었을지 너무 궁금한데 일주일이나 기다려야 하다니. 미리보기가 안 되는 게 너무 속상하다. 중요한 결제를 못 하다니 내 속은 더하다. 다음날 흥 작가. 네 작품 최근 연재분까지 전부 다 봤다. 미리보기 3회분 다 봤는데 몰아 보니 넘 재밌더라. 네가 각색한 뒷이야기는 감동이였어. 헤헤. 내가 추구하는 새로운 기법의 공포물이 먹히나 봐. 예쁘고 섹시한 귀신. 거기에 사연이 있는 유령 어라? 근데 그걸 어떻게? 미리보기 유료 결제가 안 된다고 하지 않았어? 그랬지! 유료로 보는 기간이 한참 남았을 텐데. 무료로 볼 수 있는 사이트가 있더라구. 그래서 볼 수 있었지. 암튼 미리보기 유료 결제는 안 했으니 미안하넹. 응? 외국에서는 무료로 볼 수 있는 방법이 있나? 그래? 어떤 사이트에서 무료로 봤는데? 이거 알려주는 블로그를 찾았거든. 거기서 봤지. 그 사이트 주소가 어떻게 되냐? 응, 좀 알려 줘. 나도 들어가 보게. 뭔가 이상해서 그래. 뭐냐 이거! 불법사이트에서 내 웹툰을 무단으로 훔쳐서 내놓은 거였어. 힘들여서 노력하고 애써 만들어 놓은 웹툰의 저작권이 이렇게 침해당해도 되는 거냐! 어렵쇼? 이게 뭐야? 이 웹툰은 A사 대표 작품이고, 이건 B사 대표 작품인데 모두 무료잖아! 밤토끼가 잡히면서 불법 사이트는 완전히 뿌리 뽑힌 줄 알았는뎅 거기에도 내 작품이 불법 게재 됐었지. 밤토기 아류들 때문에 작가의 노력과 재능으로 일권 저작권을 도둑맞고 있다니. 작가의 피, 땀, 눈물로 만들어진 저작권을 지키려면 정부와 수사기관의 협조뿐 아니라 이용자의 올바른 인식이 필요해. 그렇구나 미안해. 이제부터 불법 유통 웹툰은 절대로 안 볼게. 웹툰을 공짜로 봐서 좋다고만 생각했는데, 불법적으로 운영하는 사이트인 줄은 몰랐어. 이거 국외 사이트로군. 그걸 어떻게 구분해? 해외에 서버를 둔 한국어 사이트는 해외 사이트로 보고 있엉 해외 사이트에 대한 국내 접속 차단 업무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서 담당하고 있어.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누리집>인터넷피해구제 신청 절차에 따라 국내 이용자의 접속 차단부터 진행해야 해. 혹시 구글, 유튜브, 트위터, 인스타그램에도 불법으로 게시되었는지 확인해 보자. 그럼 국내 사이트는 어디에 신고해? 한국저작권보호원이 운영하는 불법복제물 신고 사이트가 있어. 인터넷 주소창에 www.copy112.or.kr를 입력해서 불법복제물 신고를 클릭하고 들어가면 불법 저작물 신고를 할 수 있어 회원 신고와 비회원 신고가 있는데, 비회원일 경우 본인인증만 하면 불법 저작물을 신고할 수 있어. 빈칸에 내용을 적고 신고하기 버튼만 누르면 돼. 다만, 비회원으로 신고할 경우 처리 결과를 알 수 없으니깐 가급적 회원가입을 하고 신고하는게 낫겠지. 회원 신고의 경우 처리 결과를 문자 등으로 받을 수 있대. 그럼 처리 절차는 어떻게 되는데...? 우선 신고 사이트에서 불법복제물 신고를 한 다음 모니터링을 하면서 추가로 채집한 증거 자료를 저작권보호심의위원회에 제공하는거야. 그럼 저작권보호심의위원회에서는 제공받은 자룔르 토대로 심의를 진행하고 그 결과를 보호원에 통보하게 되어 있어. 위원회로부터 심의 가결 건을 통보받은 저작권보호원에서는 사이트 사업자에게 불법복제물 전송 중단 시정 권고를 요청하지. 그럼 사이트 사업자들은 그 즉시 불법복제물 전송을 중단하고 그 결과를 보호원에 통보해야 해. 만약 사업자가 시정권고 요청 5일 이내에 조치 결과를 통보하지 않으면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은 해당 사이트에 시정 명령을 내릴 수 있어 아하~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니 사업자는 꼭 이행해야겠지. 좀 더 자세히 알고 싶다면 한국저작권보호원 누리집을 방문해봐. <사례로 보는 저작권법 시정권고 해설>을 참고해도 도움이 될 거야. 또한 국내 온라인서비스 사업자한테 직접 요청할 수도 있어. 권리자가 저작물 불법 유통에 대해 중단 요청하는 거야. 이럴 경우 저작권자임을 확인하기 위해 권리자의 신분증 사본, 저작권 등록증이 필요해. 더 자세한 내용이 궁금하면 한국저작권보호원 누리집을 방문해봐. 자료마당>공개자료에 들어가면 [권리자를 위한 저작권 침해 대응 매뉴얼]을 볼 수 있어.
공공누리/CCL
이전,다음 게시물 목록을 볼 수 있습니다.
이전글 이전 글이 없습니다.
다음글 [2편] 저작권 침해 시 법적 구제를 받는 방법

페이지
만족도 조사

현재 페이지에 대하여 얼마나 만족하십니까?

평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