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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편] 저작권 계약 시 확인 및 유의 사항

  • 작성일2023.10.13
  • 작성자김태선
  • 조회수962







라오스에서 취재 여행 중인 홍성혜 작가 와 이거 대단한데요 이곳에 있는 조각상과 부처님들은 모두 나무로 만든 것인데요. 이게 다 통으로 깎아낸 것이에요. 그러려면 엄청 큰 나무가 필요했겠군요. 500년은 족히 넘은 것들이지요. 중국이 라오스 정부로부터 골프장 건설 부지를 매입했습니다. 원래는 오래된 밀림이였던 곳을 싹 밀어내고 골프장을 지었지요. 그곳에 있던 나무들이에요. 지금은 이렇게 조각품이 되었지요. 몸통은 가구와 집 지을 재목으로 팔려 나갔는데 나무의 뿌리들이 문제였어요. 이것들을 어떻게 하지? 그렇다고 함부로 버릴 수도 없어요. 이곳 사람들은 500년 넘은 나무에 신령스러운 기운이 깃든다고 믿고 있으니까요. 그렇게 신목으로 받을어 온 영험한 나무들이었지요. 그만큼 오래된 나무라면 그럴 수도... 그것들을 모았고, 라오스이 예술가들이 모두 모여 이렇게 부처님 형상으로 깎아냈지요. 이거 몇 개예요? 500개가 넘어요. 나무랑 돌이 같이 엉켜 있는게 신기해요. 땅속에서 뿌리가 돌을 휘감은 걸 그대로 살려 조각했거든요. 네, 하나같이 뿌리 원형을 살린 자세와 동작들을 취하고 있네요. 박물관의 뿌리 조각상, 그 재료가 된 나무들은 라오스이 신목! 그래 이거야. 확실히 재미있는 소재가 되겠어. 9개의 신목에 담긴 9가지의 한이 담긴 무서운 이야기를 만들어야겠다. 무서운게 딱 좋아 동남아 편. 내 만화를 좋아하는 독자들이 새로 그리는 이번 작품도 재미있게 봐 줘야 할텐데 신목의 저주에서 벗어난 거야. 우리들의 한과 미련이 이곳에 들어가 버렸어. 9번째 이야기 끝! 완성! 이번 작품은 제대로 만들었어. 내 혼과 기를 모조리 구겨 넣었어. 이제 출판 저작권 계약을 해야 하는데 출판 저작권 계약의 종류가 너무 많아 어떤 계약이 나한테 적합한 계약인지를 알고 싶어. 그 계약 궁금증 우리도 같이 압시다. 저작권과 관련한 계약을 진행할 때 궁금한 사항에 대해 문의드리고자 합니다. 어머? 이모티콘 작가 강주현 소설가 이헌영 캐릭터 디자이너 송낙웅 아니..여러분들이 무슨 일로 이곳에? 저작권 전문 컨설턴트가 필요한 거지. 그게 바로 나잖아 저작권 양도, 이용 허락 이런 것들이 있는데 구체적으로 내용을 알려 주셨으면 합니다. 저작권자들의 알고자 하는 마음이 간절하구나. 그럼 그것을 알려드리지요. 저작권에는 저작인격권과 저작재산권이 있는데, 저작인격권은 창작자에게 속하는 권리로 다른 사람에게 넘겨줄 수 없습니다. 반면 저작재산권은 저작재산권 양도계약으로 다른 사람에게 넘겨줄 수 있습니다. 저작재산권은 한마디로 권리를 한데 묶은 다발로 이해하면 되는데 여기에는 복제권, 배포권, 공연권, 전시권, 공중송신권, 대여권, 2차적저작물작성권이 포함됩니다. 권리자는 각각의 권리에 대해 재산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각각 나누어 양도하거나 권리 전부를 한번에 양도할 수도 있습니다. 다만 유의할 점이 있어요. 저작재산권 전부를 양도할 때 특약이 없으면 2차적저작물작성권은 포함하지 않는 것으로 추정한다는 것이죠. 특약은 2차적 저작물작성권까지 포함해 양도하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이죠. 단, 프로그램의 경우는 별도의 특약이 없는 한 2차적저작물작성권까지 함께 양도하는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이용허락의 경우 저작권의 이용 형태(출판, 녹음, 방송 등등)와 이용 수량, 이용 장소, 이용 대가의 지급 조건과 방법, 이용 기간의 설정, 독점 이용 여부 등을 구체적으로 정하는 계약 방식입니다. 그럼 저작권과 관련한 계약을 진행할 때 주의깊게 확인해야 할 것은 뭔가요? 저작권 계약시 확인할 부분은 주로 1. 저작재산권을 양도할지, 양도한다면 어디까지 양도할지 또는 2. 저작재산권을 양도하지않고 이용허락을 할 것인지 이용 방법과 조건을 구체적으로 결정해야 합니다. 필요 시 저작재산권 전부를 넘겨주는 양도계약서, 저작재산권 일부를 넘겨주는 양도계약서 등의 유형별 표준계약서를 문화체육관광부 누리집에서 내려 받을 수 있습니다. 저는 이미지 제작자인데요. 제가 만든 이미지의 복제권, 배포권을 A에게 양도하였는데, 상대방이 해당 이미지를 누리집에 게시하면서 문제가 없다고 주장합니다. 맞을까요? 배포권은 `유형적 전달행위`에 관한 것으로 `무형적 전달행위`인 공중송신권과 다른 권리입니다. 이 경우 A는 이미지를 누리집에 게시하거나 방송하는 등 공중송신권의 영역에해당하는 행위를 할 수 없습니다. 그...그런가요? 이는 권리자가 저작물의 복제, 배포에만 이용을 허락한 경우에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저도 질문 있어요. 소설가 이헌영씨. 나 이헌영 작가의 팬인데 책도 샀어... 제가 만든 저작재산권 전부를 상대방에게 양도한 후에 이 소설의 속편을 쓰려고 하는데, 가능한가요? 전편의 후속 이야기가 떠올라서 좋은 속편을 쓸수 있을 것 같아요. 당연히 가능하지 않지. 저작재산권 전부를 양도하였으니 이 소설은 영구히 내 것이 되었잖아. 따라서 2권을 쓰면 안 되지. 권리자가 저작재산권 전부를 양도했다고 해도 저작권법 제45조 제2항에 따라 특양이 없는 한 2차적저작물작성권은 양도하지 않은 것으로 추정합니다. 따라서 특약이 없는 경우 2차적저작물작성권은 양도하지 않았으므로 양도자는 속편(2차적저작물)을 쓸 수 있습니다. 하지만, 2차적저작물작성권을 양도한다는 특약이 있는 경우 양도자는 속편을 쓸 수 없습니다. 2차적저작물작성권이 누구에게 있는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제 경우는 저작재산권을 타인에게 3년간 이용허락을 해준 경우입니다. 저는 제가 만든 이미지를 특정인 김 모 씨가 독점 사용할 수 있도록 3년간 이용허락을 해주었습니다. 그런데 다른 이 모씨가 제 허락 없이 사용하는 것을 알게 되어 내가 만든 이미지를 왜 허락도 없이 맘대로 사용해요? 독점적 이용자인 김 모 씨로부터 이용허락 권리를 양도받았으니 전혀 문제없습니다. 아뿔사, 3년간 독점적 이용허락 한건 맞는데... 맞나요? 아니죠. 권리자의 동의 없이 이용권자가 제3자에게 저작물 이용 권리를 양도할 순 없습니다. 이 경우에는 김 모 씨와 체결한 이용허락 계약을 해지하거나, 권리자의 동의 없이 사용한 이 모 씨에게 저작권 침해 책임을 물어야죠. 그리고 한가지 더 물어볼게요! 그런데 A는 최초 이미지를 올린 시점이 계약 기간 중이었으니 전혀 문제가 안 된다고 주장합니다. 맞을까요? 아니죠. 사용 권한은 계약 기간 만료 후에도 유지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이용 기간 만료 후에도 저작물을 계속 이용한다면 저작권 침해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제가 만든 이미지를 타인에게 양도 또는 이용허락을 하고자 하는데 반드시 서면으로 해야 하나요? 여태 그렇게 해 왔었는데... 아닙니다. 반드시 서면 계약을 해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구두로만 계약할 경우 분쟁 발생 위험이 크기 때문에 되도록 서면 계약, 전자우편, 문자, 녹취 등의 자료와 기록을 남기는 것을 권합니다. 잘 알았습니다! 저작권자의 권리와 공정한 계약을 위하여! 화이팅!
공공누리/CC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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