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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계운영 현황의 제목, 내용, 파일다운로드 여부 등의 정보를 제공합니다.
제목 징계운영 현황
제출자 지은정
제출일자 2024.10.16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의거, 우리 원 징계운영 현황을 아래와 같이 공시합니다.

○ 징계위원회 구성현황: 위원장은 경영기획실장, 인사 및 감사 업무 보직자를 당연직으로 하며, 위원장을 제외한 위원 수의 2분의 1이상의 외부위원 포함
○ 징계 의결정족수: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
○ 징계종류, 효력 및 양정기준: 인사규정 및 임직원 행동강령 등
○ 최근 5년간 징계처분 결과

 징계처분일

징계종류

징계사유

고발여부 

 2020년 05월 20일

 파면

 품위유지의무 위반-성희롱, 성차별, 기타 품의유지의무 위반

 미고발

 2023년 03월 14일

 감봉 6개월

 성실의무 위반 등

 미고발

 2023년 03월 14일

 감봉 6개월

 성실의무 위반 등

 미고발

 2023년 05월 12일

 견책

 기타 품위유지의무 위반

 미고발

 2023년 05월 24일

 정직 3개월

 품위유지의무 위반-성희롱, 기타 품위유지의무 위반

 미고발

 2023년 09월 25일

 해고

 직무태만 및 업무지시 불이행 등 규정 위반

 미고발

 2024년 05월 20일

 감봉 6개월

 기타 품위유지의무 위반

 미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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