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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보호


[상담 사례] 불법복제물 유통 사이트의 게시물 삭제 및 폐쇄처리 요청

[상담 사례] 불법복제물 유통 사이트의 게시물 삭제 및 폐쇄처리 요청

  • 작성일2019-August-8th
  • 작성자관리자

상담 사례 : 불법복제물 유통 사이트의 게시물 삭제 및 폐쇄처리 요청

 

Q  : 온라인 상에서 만화 및 애니메이션 등의 저작물을 불법으로 유통하고 있는 곳이 있어 아래와 같이 신고하며, 해당사이트의 게시물 삭제 및 폐쇄처리를 요청드립니다.

신고사이트 : (사이트 명) 불법만화사이트, (사이트URL) https://******.com

동일 건으로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서 민원 접수한 상태입니다. 앞으로도 이와 같은 신고는 보호원과 방통위 두곳에 모두 해야 하는 것인지도 함께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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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저작권은 개인의 권리로써 저작권 침해는 기본적으로 저작권법 제140조에 의거, 친고죄(저작권자의 고소가 있어야 공소제기를 할 수 있는 범죄)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저작권자는 저작권 침해 여부를 확인하고 수사기관에 고소하여 형사적 처벌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할 수 있으며 이와는 별개로 저작권 침해로 인해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민사소송을 통해 구제 받을 수 있고, 저작권 침해에 대하여는 금지 명령 청구 역시 가능합니다. 다만, 정확한 저작권 침해 성립 여부와 그에 따른 조치들에 대하여는 민형사상 소제기를 통해 법원에서 최종적으로 판단되는 것이며, 법원의 판단을 거치지 않고 저작권의 침해를 행정기관이 판단하여 조치를 하는 데에는 제한적일 수 밖에 없는 점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저작권법 제140(고소) 이 장의 죄에 대한 공소는 고소가 있어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영리를 목적으로 또는 상습적으로 제136조제1항제1, 136조제2항제3호 및 제4(124조제1항제3호의 경우에는 피해

자의 명시적 의사에 반하여 처벌하지 못한다)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

<이하 생략>

 

       - 국내에 서버를 두고 운영하는 온라인서비스사이트에서 저작권을 침해하는 게시물이 전송되는 경우, 보호원은 저작권법 제133조의3에 의거, 저작권보호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온라인서비스운영자에게 시정을 권고할 수 있습니다. 다만 시정조치 여부는 저작권보호심의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결정되며 부결 시에는 보호원에서의 행정 처리가 불가할 수도 있사오니 이점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또한, 이러한 신고는 원활한 접수 및 처리를 위해 보호원의 신고페이지를 이용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 불법복제물 신고사이트 : http://www.copy112.or.kr/bootlegging/onlineWork/

저작권법 제133조의3(시정권고 등) 보호원은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정보통신망을 조사하여 불법복제물등이 전송된 사실을 발견한 경우에는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온라인서비스제공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시정 조치를 권고할 수 있다.

1. 불법복제물등의 복제전송자에 대한 경고

2. 불법복제물등의 삭제 또는 전송 중단

3. 반복적으로 불법복제물등을 전송한 복제전송자의 계정 정지

온라인서비스제공자는 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권고를 받은 경우에는 권고를 받은 날부터 5일 이내에, 1항제3호의 권고를 받은 경우에는 권고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그 조치결과를 보호원에 통보하여야 한다.

보호원은 온라인서비스제공자가 제1항에 따른 권고에 따르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제133조의21항 및 제2항에 따른 명령을 하여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

3항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제133조의21항 및 제2항에 따른 명령을 하는 경우에는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요하지 아니한다


       - 그 밖에 해외에 서버를 두고 운영하는 온라인서비스사이트에서 저작권을 침해하는 게시물이 전송되는 경우에는 국내법 적용이 어려울 뿐 아니라 운영자를 찾기조차 어려운 것이 현실입니다. 따라서 국내로의 접속을 차단하는 방법으로 일반 국민들이 불법사이트에 접근하지 못하도록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이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7에 근거하여 방송통신위원회에서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에게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심의에 따라 조치를 명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해외사이트의 불법복제물 신고 또는 문의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를 통해 진행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민원 상담 : 국번없이 1377, 인터넷피해구제 신청 : http://remedy.kocsc.or.kr/ddmsIndex.d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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