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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보호


[상담사례] 학교에서 수업을 위해 사진, 음악 등을 사용해도 될까요?

[상담사례] 학교에서 수업을 위해 사진, 음악 등을 사용해도 될까요?

  • 작성일2020-April-3rd
  • 작성자관리자

모든 저작물의 경우 원칙적으로 저작권법 제46조에 따라 원저작자에게 이용허락을 얻어 이용해야 합니다.

저작권 소멸, 사전 이용허락 등으로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저작물도 있지만, 무료로 공개된 음악과

사진이라고 하여 무조건 자유로운 이용이 가능한 것은 아니므로 이용 전에 이용허락 여부를 반드시 살피셔야 합니다.


저작재산권의 제한을 규정한 저작권법 제25조 제2항 내지 3항에 의하면, 교육기관의 수업목적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공표된 저작물의 일부분(부득이한 경우에는 전부)을 복제·배포·공연·전시 또는 공중송신할 수

있으며, 같은 범위의 교육기관에서 교육을 받는 자도 같은 범위 내에서 공표된 저작물을 복제하거나 전송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때에도 가급적 필요한 최소한의 부분만을 이용하여야 하며, 저작권침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저작물의 종류 및

용도, 이용된 부분이 저작물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중과 그 중요성, 구체적인 이용 방법에 비추어 저작자의 권리를

부당하게 해치는 경우가 아닌지를 고려하여야 합니다. 예컨대 수업 목적 콘텐츠를 제작한다고 해도 수업 내용과는

관련 없이 배경음악으로 개인 유료 구매한 음원 전곡을 사용하면 저작권 침해가 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이용조건 등은 한국복제전송저작권협회의 수업목적 이용에 대한 안내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기관 등의 저작물 이용 조건

- 이용의 대상이 되는 저작물이 공표된 저작물일 것

- 저작권법 제25조의 제2항의 규정에 따른 교육기관 및 교육지원기관이거나 그 규정에 따른 교육기관에서교육을 받는 자가 이용하는 경우일 것

- 교육기관 등에서 수업 또는 수업지원 목적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일 것

- 법에 의하여 허용되는 복제, 전송 등 이용행위의 범위를 넘지 않고, 교육기관 등의 전송의 경우, 불법이용을 방지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

- 수업목적상 필요한 범위 내에서 원칙적으로 저작물의 일부분만 이용하여야 하고, 이용하는 저작물의 종류 및 용도, 저작물에서 복제물이 차지하는 비중, 복제의 부수 및 구체적 방법 등에 비추어 저작재산권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해치는 경우가 아닐 것

- 보상금 지급의무(초중등교육법에의한 고등학교 이하의 학교, 유치원,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에 의한 특수교육기관은 제외) 

 

출처한국복제전송저작권협회 수업목적 이용 https://www.korra.kr/jsp/comm/NormalCtrl.jsp?L=2&M=2&S=2)


온라인 수업을 위한 영상을 제작할 목적으로 무료 사진이나 개인이 구매한 음원, 도서의 내용 등을 사용하시고자

할 때에는 그 저작물이 수업 또는 지원 목적 상 필요하다고 인정되어야 하며, 부득이한 경우에 한해 저작물의 전부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타인의 저작물 사용 시 저작물의 명칭(있는 경우), 저작자, 수록매체(도서명, 홈페이지 주소 등), 발행일자 등 출처 표시를

명확히 하셔야 합니다(저작권법 제37). 수업 목적이라도 정당한 권원에 의하지 않은 저작물(불법복제물)은 이용하실 수

없습니다.


, 수업 목적상 콘텐츠는 이용 주체가 교육을 담당하는 교원과 수업을 받는 학생에 한정되므로, 학교 구성원 외 불특정

다수가 접근할 수 있는 학교 홈페이지 공개 게시판이나 블로그, SNS 등에 게시하는 것은 수업 목적상 필요한 범위를

초과하여 저작권 침해가 될 수 있습니다. (수업과 관련 없는 사람들에게도 배포하는 행위).

따라서 회원가입 등의 방식으로 교원과 학생만 이용할 수 있는 접근제한 조치를 하고, 수업 콘텐츠에 복제방지 조치(워터

마크 등)를 하는 등의 기술적 보호조치가 필요하며, 교원 간 또는 교원-학생 간 자료를 공유할 시에도 수업 목적 이외의

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고, 수업과 관련 없는 사람에게 재배포하는 것은 금지된다는 안내를 하는 등 저작권 보호 관련

경고 문구를 게시해야 합니다.

 

한편 학교에서 하는 모든 활동이 수업은 아니므로, 수업 외 활동에 타인의 저작물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위 저작권법

25조의 제한사유가 적용되지 않는다는 점에 주의하셔야 합니다. 이 경우에도 정당한 범위에서의 인용(28) 또는

저작자의 정당한 이익을 부당하게 해치지 아니하는 공정한 이용(35조의3)으로써 이용할 수 있는 여지가 있으나, 수업

목적 이용에 비하여 훨씬 주의깊게 사용하셔야 합니다.


요약하자면, 타인의 저작물을 수업 목적으로 이용 시, 꼭 필요한 경우에 한해 최소한의 범위에서 저작물을 사용해

주시고, 반드시 출처표시를 하여 주시기 바라며, 교원 및 학생들에게 공유 시 재배포되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여

주신다면 안전하게 이용하실 수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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